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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실무 - 재산세제

  • 제목 상속세, 상속재산공제
    등록일 2024-02-02
    상속세
    [1] 상속세 개요
    상속세는 사람의 사망으로 인하여 그의 배우자 및 자녀 등이 사망자의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배우자 및 자녀 등이 취득하는 재산가액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여 상속인에게 과세하는 세금을 말한다.
    [2] 법정상속 및 유언상속
    법정상속이란 피상속인이 별도의 유언을 하지 않은 경우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분을 말하며, 유언상속이란 피상속인(사망자)이 생전에 유언에 의하여 본인의 재산을 가족 등에게 재산의 분배를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 피상속인 및 상속인
    피상속인이란 상속인에게 자기의 권리, 의무를 물려주는 사람 즉, 사망한 자를 말하며, 상속인이란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을 받는 자를 말한다.
    ■ 법정상속분
    배우자 : 1.5
    자녀 : 1.0 (장남, 미성년자, 출가한 자녀 모두 구분없음)
    ▶ 피상속인의 자녀가 없고 배우자 및 부모가 있는 경우
    배우자 : 1.5, 부 : 1.0, 모 : 1.0
    상속재산
    상속재산이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을 말하며,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소유하고 있던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로서 상속재산에는 다음의 재산을 포함한다.
    [1] 본래의 상속재산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현실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ㆍ사실상의 권리를 말한다.
    [2] 간주상속재산
    상속ㆍ유증 및 사인증여라는 법률상 원인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은 아니지만, 상속 등에 의한 재산 취득과 동일한 결과가 발생하여 상속재산으로 간주되는 재산을 말한다.
    1) 보험금: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가 되거나 보험료를 지불한 경우
    2) 신탁재산:피상속인이 신탁한 재산
    3) 퇴직금 등:퇴직금, 퇴직수당, 공로금, 연금 또는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피상속인에게 지급될 것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금액
    [3] 사전 증여재산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4] 추정상속재산
    상속개시일 전에 피상속인이 처분한 재산 또는 부담한 채무로서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상속인이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및 인출금액
    • 1년 이내:재산종류별로 2억원 이상인 경우
    • 2년 이내:재산종류별로 5억원 이상인 경우
    ▶ 상속개시일 전에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금융기관에 부담한 채무
    - 1년 이내:부담채무 합계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
    - 2년 이내:부담채무 합계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5] 유증
    유증(遺言)이란 유언에 의하여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주는 행위로서 상대방이 없는 단독행위로서 유증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해당한다.
    [6] 상속재산의 평가
    상속재산의 평가는 상속개시일(사망일 또는 실종선고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다. 다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규정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 재산평가심의위원회를 통한 시가 인정
    재산평가심의위원회를 통해 매매 등의 가액을 시가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상속세 법정신고기한 만료 4개월 전까지 피상속인의 납세지 관할 재산평가심의위원회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서면 및 인터넷(홈택스)를 통해 신청하여야 한다.
    1. 재산의 매매 등 가액의 시가인정 심의 신청서
    2. 재산의 매매 등 가액의 시가인정 관련 검토서
    3. 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서식의 기재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서류
    [서식]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법령정보 → 별표·서식 → 훈령서식
    ■ 상속재산 평가 문의처(지방국세청)
    서울청 (02-2114-2884)
    중부청 (031-888-4463)
    인천청 (032-718-6454)
    대전청 (042-615-2445)
    광주청 (062-236-7444)
    대구청 (053-661-7446)
    부산청 (051-750-7416)
    상속재산에서 공제되는 금액 및 신고ㆍ납부
    [1] 상속재산에서 공제되는 금액
    (1) 기초공제액
    상속재산에서 특별한 조건없이 2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으며, 이를 기초공제라 한다.
    (2) 배우자 상속공제
    피상속인(사망자)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 상속재산에서 특별한 조건없이 5억원을 배우자 상속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상속재산이 있는 경우로서 상속재산가액에 배우자 법정상속지분[1.5/3.5(자녀가 2명인 경우)]을 곱한 금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그 금액을 공제하되, 공제한도액은 30억원이다.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아래의 ①, ②, ③중 가장 적은 금액을 배우자상속공제로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아래와 같이 계산한 금액이 5억원 미만인 경우에도 5억원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가 가능하다.
    ①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배우자가 승계하기로 한 채무 공제, 공과금 공제함)
    ② 배우자의 법정상속분 - 가산한 증여재산중 배우자 수증분의 증여세 과세표준
    ③ 30억원
    (3) 일괄공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1조)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상속인은 기초공제액 2억원과 그 밖의 인적공제액을 합친 금액과 5억원 중 큰 금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신고가 없는 경우 5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으나 배우자 단독상속의 경우에는 일괄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4) 피상속인(사망자)의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경우 일괄공제
    민법상 법정상속인으로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공제 5억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으므로, 피상속인이 자녀와 배우자가 있는 경우로서 사망일 전 10년 및 5년 내 상속인과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사실이 없는 경우라면, 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 공제 5억원을 합하여 총 10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2] 상속세 신고 및 납부 등
    상속인(재산을 상속받은 사람)은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안에 사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세신고를 하고 자진납부하여야 한다.
    ▶ 상속세에 대한 지방소득세 신고ㆍ납부의무는 없음
    [3] 상속세 신고는 조세 전문가에게 의뢰하는 것이 적절함
    상속세의 경우 상속재산은 시가로 평가하여 신고하여야 하고, 상속 추정 및 간주재산, 사전 증여재산에 대한 복합적인 세무문제로 상속인이 직접 신고하기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따라서 상속재산이 5억원(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경우 10억원)을 넘는 경우로서 상속세로 납부할 금액이 있는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상속인은 상속세 분야에 대한 전문 세무사 등에게 신고를 의뢰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