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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실무 - 재산세제

  • 제목 증여세 [국세상담센터]
    등록일 2024-02-02
    1. 과세대상
    [1] 과세대상
    증여세 과세대상은?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2. 상속세및증여세법의 각종 증여 예시ㆍ추정ㆍ의제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3. 상속세및증여세법의 각종 증여 예시 규정의 경우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 등 각 증여 예시 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 제1항, 제2항
    [2] 상속재산 재협의분할 경정등기시
    상속등기 완료 후 상속인간 재협의분할 경정등기로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나요?
    상속세 신고기한(일반적으로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경정등기한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지만,
    상속세 신고기한을 지나서 경정등기한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 제3항
    [3] 증여재산 반환시
    증여받은 재산을 증여자에게 반환한 경우 증여세는 어떻게 과세되나요?
    증여받은 재산(금전 제외)을 증여세 신고기한(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반환 전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 제외)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며(당초 증여와 반환 모두 과세안됨),
    증여세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초 증여는 과세하고 반환은 과세하지 않습니다.
    증여세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지나서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초 증여와 반환 모두 과세됩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 제4항
    [4] 증여재산을 유류분으로 반환한 경우
    피상속인 생전에 증여된 재산을 피상속인 사망 후 유류분으로 반환받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나요?
    피상속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증여받은 자가 민법 제11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받은 재산을 유류분권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그 반환한 재산가액은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며,
    유류분을 반환 받은 상속인은 유류분으로 반환 받은 당해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 납부의무를 지는 것입니다.
    재산세과-196(2011.04.19.)
    [5] 이혼시 재산분할로 취득한 재산
    이혼하면서 재산분할로 취득한 재산이 증여세 과세대상인가요?
    이혼시 이혼한 자의 일방이 민법 규정에 의한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재산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서면4팀-740(2008.03.19.), 서면4팀-1753(2007.05.29.)
    [6] 이혼위자료로 취득한 재산
    이혼위자료로 취득한 재산이 증여세 과세대상인가요?
    이혼 등에 의하여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은 위자료는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서면4팀-825(2005.05.27.)
    [7] 보험금 증여세 과세요건
    보험금의 증여세 과세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 수령인과 보험료 납부자가 다른 경우 또는 보험금 수령인이 재산을 증여받아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보험사고(만기보험금 지급)가 발생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보험금 수령인에게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다만, 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보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4조, 서면4팀-1186(2007.04.11.)
    [8] 보험금수령인이 보험료 일부 납입한 경우
    보험금수령인이 보험료 일부를 납입한 경우 과세대상 보험금액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보험금 × (보험금수령인이 아닌 자가 납입한 보험료 / 전체 납입보험료)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4조 제1항 제1호
    [9] 사실상 보험금수취인과 보험료불입자가 같은 경우
    명목상 수익자인 자녀가 보험금을 수령하여 보험료 불입자인 부모에게 인계한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나요?
    안됩니다.
    사실상 보험금 수취인과 보험료 불입자가 동일인이기 때문에 자녀와 부모 모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대법원2010두14459(2012.06.14.), 재산세과-151(2011.03.22.)
    [10] 보험을 중도인출 또는 해약한 경우
    생명보험(손해보험)을 보험사고(만기보험금 지급) 발생 전에 중도인출 또는 해약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나요?
    보험료불입자와 중도인출금(해약환급금)의 수취인이 다른 경우에는 중도인출 또는 해약시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재산세과-824(2009.04.29.)
    [11] 수익자 지정 사망보험금 협의분할
    수익자가 지정된 사망보험금을 협의분할로 지정수익자 외의 자에게 분배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요?
    네.
    수익자가 지정된 생명보험금은 지정수익자의 고유재산에 해당하여 민법에 따른 협의분할 대상이 아닌 바, 공동상속인간의 자의적인 협의분할에 의하여 지정 수익자 외의 자가 분배받은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법령해석과-1672(2015.07.13.)
    [12] 결혼축의금
    자녀 결혼식 때 들어온 결혼축의금을 결혼 당사자인 자녀에게 주면 증여세가 과세되나요?
    결혼축의금 중 신랑, 신부와의 친분 관계에 기초하여 신랑, 신부에게 직접 건네진 것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액 혼주인 부모에게 귀속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혼주인 부모에게 귀속되는 결혼축의금을 결혼당사자인 자녀에게 주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서울고등법원2008누22831(2010.02.10.), 서면4팀-1642(2005.09.12.)
    [13] 혼수용품
    부모가 자녀에게 해주는 혼수용품도 증여세 과세대상인가요?
    혼수용품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가사용품인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지만,
    혼수용품이 호화·사치용품, 주택, 차량 등인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서면4팀-1642(2005.09.12.)
    [14]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피부양자인 자녀가 부양의무가 있는 부모로부터 받는 생활비, 교육비(유학비)도 증여세가 과세되나요?
    필요시마다 직접 생활비, 교육비(유학비)에 충당하기 위해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은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생활비 또는 교육비의 명목으로 취득한 재산의 경우에도 당해 재산을 예ㆍ적금하거나 주식, 토지, 주택 등의 매입자금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재산세과-54(2011.01.25.)
    [15] 손자 교육비를 조부가 부담한 경우
    손자의 교육비를 할아버지가 부담한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나요?
    부양의무가 없는 할아버지가 손자의 생활비 또는 교육비를 부담한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할아버지가 손자를 부양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는 부모의 부양능력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재산세과-292(2011.06.17.)
    [16] 타인명의 계좌에 입금
    아무런 대가관계없이 타인명의 계좌에 입금하면 증여에 해당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나요?
    네.
    아무런 대가관계없이 타인명의 계좌에 입금하면 계좌의 명의자가 그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그러나 타인명의 계좌에 입금한 것이 증여가 아니라 다른 사정이 있었다는 것을 납세자가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여 입증하면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 제4항
    [17] 부모와 자녀간 금전거래
    부모가 자녀에게 금전을 빌려주면 무조건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나요?
    아닙니다.
    특수관계자간 자금거래가 금전소비대차인지, 증여인지 여부는 당사자간 계약내용, 이자지급사실, 차입금 상환 내역, 대여자의 자금출처, 차용한 자의 사용처 등 당해 자금거래의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상속증여세과-00853(2016.07.26.)
    [18] 부모와 자녀간 매매거래
    부모와 자녀간 부동산 매매거래는 무조건 증여로 보나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러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대가를 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매매거래로 인정됩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4조 제1항,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3항
    [19] 타인 소유 재산 납세담보 제공
    상속세(증여세) 연부연납시 특수관계인 소유 재산을 납세담보로 제공하는 것이 증여세 과세대상인가요?
    아닙니다.
    특수관계인의 소유자산을 납세담보로 제공한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재산세제과-158(2018.02.27.)
    [20] 특정상속인이 상속세를 대납한 경우
    특정상속인이 다른 상속인이 납부해야할 상속세를 대신 납부한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나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바,
    연대납세의무자로서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의 한도내에서 다른 상속인이 납부해야 할 상속세를 대신 납부한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며,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을 초과하여 대신 납부한 상속세액에 대하여는 다른 상속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조의2 제3항, 서면4팀-1543(2007.05.09.)
    [21] 양수자가 양도소득세를 부담한 경우
    매매계약 특약조건에 따라 양수자가 양도인의 양도소득세를 무한 부담하여 납부한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인가요?
    양수자가 부담한 최초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에 포함되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증여세 과세 안됨),
    양수자 부담 최초 양도소득세를 양도가액에 포함하여 계산되는 양도소득세와 양도가액에 포함하기 전에 계산되는 양도소득세와의 차액은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법령해석과-2504(2016.07.29.)


    2. 납부의무
    [1] 증여자의 연대납부의무
    수증자가 납부해야 하는 증여세를 증여자가 납부해야 되는 경우도 있나요?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증여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1. 수증자의 주소나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증여세에 대한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2.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강제징수를 하여도 증여세에 대한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3.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의2 제6항
    [2] 납부의무 면제
    증여세 납부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도 있나요?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고, 강제징수를 하여도 증여세에 대한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증여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합니다.
    1. 저가양수,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2.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
    3. 부동산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
    4. 금전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의2 제5항, 제6항
    [3] 수증자의 증여세 납부능력 유무 판단시점
    증여세 납부의무 면제 규정 적용시 수증자의 증여세 납부능력 유무는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문제되는 증여세 납세의무의 성립 시점, 즉 그와 같은 증여가 이루어지기 직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대법원2014두43516(2016.07.14.)
    [4] 사해행위취소송으로 증여재산이 원상회복된 경우
    사해행위취소소송 판결에 따라 증여재산이 증여자에게 환원되는 경우 당초 증여세는 취소되나요?
    채무자인 증여자가 수증자에게 증여한 재산이 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소송 판결에 따라 채무자인 증여자에게 원상회복되는 경우에도 이미 성립한 증여세 납세의무는 취소되지 않습니다.
    다만, 납세자(증여자)가 국세의 징수를 피하기 위하여 수증자에게 금전을 증여(사해행위)한 후 납세자(증여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국세징수법 제25조에 따라 해당 사해행위의 취소를 법원에 청구하여 해당 사해행위가 취소된 경우에는 수증자의 증여세 납세의무가 취소됩니다.
    재산세제과-799(2014.10.12.), 제산세제과-1576(2022.12.23.)

    3. 증여재산 취득시기
    [1] 부동산
    부동산의 증여시기는 언제인가요?
    증여등기접수일입니다.
    재산세과-725(2010.10.05.)
    [2] 현금
    현금의 증여시기는 언제인가요?
    현금을 수증자에게 인도한 날(수증자 계좌에 입금한 날)입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3]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증여시기는 언제인가요?
    권리의무승계일입니다.
    서면4팀-1348(2008.06.03.)
    [4] 주식
    주식의 증여시기는 언제인가요?
    수증자가 배당금의 지급이나 주주권의 행사등에 의하여 해당 주식을 인도받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날입니다.
    다만, 해당 주식을 인도받은 날이 불분명하거나 해당 주식을 인도받기 전에 취득자의 주소와 성명등을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한 경우에는 그 명의개서일 또는 그 기재일입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
    [5] 보험금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의 증여시기는 언제인가요?
    보험사고(만기보험금 지급)가 발생한 날입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4조 제1항

    4. 과세가액
    [1] 부담부증여
    담보된 채무가 있는 부동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 과세할 때 담보된 채무는 공제되나요?
    증여부동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되며,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에 대해서는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제1항
    [2] 부담부증여시 채무액 양도차익 산정 방법
    부담부증여로 승계된 채무 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계산시 양도차익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차감하여 산정하는 바,
    양도가액은 "승계된 채무액"이 되고, 취득가액은 "취득가액 × (채무액 / 증여가액)"이 됩니다.
    ※ 취득가액 산정시 주의할 점
    증여가액을 기준시가(임대료 등의 환산가액 포함)로 산정한 경우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로 산정한 가액을 사용해야 함.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 제1항
    [3] 담보된 채무가 제3자의 채무인 경우
    증여부동산에 담보된 제3자의 채무도 수증자가 인수하면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되나요?
    아닙니다.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되는 채무는 증여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만 해당됩니다.
    따라서, 증여재산에 담보된 제3자의 채무는 수증자가 인수하였더라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되지 않습니다.
    서면4팀-1299(2005.07.25.)
    [4] 수증자의 임대보증금
    부모 소유 주택에서 전세로 거주하는 자녀가 해당 주택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전세보증금이 차감되나요?
    네.
    수증자인 자녀가 자신의 전세보증금을 스스로 인수함으로 인해 증여자인 부모의 전세보증금 채무가 소멸되기 때문에 차감됩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제1항
    [5] 채무자 명의를 수증자로 변경 안한 경우
    채무자 명의를 수증자로 변경하지 않으면 부담부증여로 인정 못 받나요?
    채무자 명의를 수증자로 변경하지 않았더라도 증여일 후 해당 채무를 실질적으로 수증자가 부담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면 부담부증여로 인정되며,인수한 채무액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됩니다.
    서면4팀-811(2007.03.08.)
    [6] 증여계약서에 채무인수내용을 안 적은 경우
    증여계약서에 채무인수내용을 안 적은 경우에는 부담부증여로 인정 못 받나요?
    증여계약서에 채무인수내용을 기재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사실상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때에는 부담부증여로 인정되며,인수한 채무액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됩니다.
    서면4팀-1131(2005.07.05.)
    [7] 담보된 채무를 현금으로 인계한 경우
    증여자가 증여재산에 담보된 전세보증금을 수증자에게 현금으로 인계한 경우 부담부증여에 해당하나요?
    아닙니다.
    수증자가 증여자의 전세보증금 채무를 증여자로부터 현금으로 인계받는 경우 수증자가 인수하여 부담한 채무가 없기 때문에 부담부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재산세과-563(2011.11.28.)
    [8] 동일인 10년 합산과세
    증여세는 증여를 받을 때마다 증여받은 당해 증여금액에 대해서만 계산해서 납부하면 되나요?
    아닙니다.
    동일인으로부터 재차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합산하여 증여세를 과세하고 기납부한 세액을 차감하여 납부할 세액을 계산합니다.
    이때, 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 직계존속과 그의 배우자는 동일인으로 봅니다
    (즉,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은 가액은 합산과세하고, 할아버지와 할머니로부터 증여받은 가액도 합산과세함)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제2항
    [9] 사망한 부와 살아있는 모 합산과세 여부
    살아있는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을 때 사망한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이 합산과세되나요?
    아닙니다.
    동일인 10년 합산과세 규정 적용시 살아있는 어머니와 사망한 아버지는 동일인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합산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직계존속(증여 후 사망한 자 포함)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당해 증여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당해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증여재산공제액의 합계액은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상속증여세과-999(2017.9.18.)
    재산세과-118(2012.03.22.)
    [10] 이혼한 부와 모 합산과세 여부
    이혼한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 각각 증여받는 경우 합산과세되나요?
    아닙니다.
    동일인 10년 합산과세 규정 적용시 이혼한 아버지와 어머니는 동일인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합산과세되지 않습니다.
    서면4팀-3535(2007.12.11.)
    [11] 친부와 계모 합산과세 여부
    친부와 계모로부터 각각 증여받는 경우 합산과세되나요?
    아닙니다.
    동일인 10년 합산과세 규정 적용시 친부와 계모는 동일인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합산과세되지 않습니다.
    재산세과-399(2010.06.16.)
    [12] 교차증여 합산과세 여부
    갑은 을의 자녀에게, 을은 갑의 자녀에게 교차증여하면 직계존비속간 동일인 합산과세 안되나요?
    증여세 누진세율 적용을 회피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교차증여는 거래 실질에 따라 직계비속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직접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동일인 10년 합산과세 규정을 적용합니다.
    대법원2015두46963(2017.02.15.), 법규과-529(2012.05.14.)
    [13] 부과제척기간 경과한 종전증여 합산과세 여부
    증여세 부과제척기간 15년이 경과하면 어떠한 경우에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나요?
    종전증여가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도 동일인 재차증여의 합산기간(재차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해당하는 때에는 재차증여 과세할 때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종전증여가액도 재차증여가액에 합산되어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재산세과-300(2011.06.22.), 대법원2013두23195(2015.06.24.)
    [14] 증여자가 증여세를 대납한 경우
    증여자가 수증자의 증여세를 반복해서 대납하는 경우 재차증여 합산과세 대상인가요?
    네.
    세무서장으로부터 연대납부의무 지정 통지를 받지 않은 증여자가 수증자의 증여세를 반복해서 대납하는 경우 증여세를 대납할 때마다 재차증여에 해당되어 합산과세됩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기본통칙 36-0-1
    [15] 비거주자인 수증자의 증여세를 대납한 경우
    증여자가 비거주자인 수증자의 증여세를 대납한 경우 재차증여 합산과세 대상인가요?
    아닙니다.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증여자가 세무서장으로부터 증여세 연대납부의무 통지를 받기 전에 비거주자인 수증자의 증여세를 납부해도 대납한 증여세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법령해석과-3386(2016.10.25.)


    5. 증여재산공제
    [1] 증여재산공제액
    증여자 그룹별 증여재산공제액은 얼마인가요?
    대한민국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10년간 누적 공제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 6억원
    2.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다만, 미성년자(만 19세 미만)는 2천만원. * 직계존속에는 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 제외) 중인 배우자(계부, 계모, 계조부, 계조모 등) 포함
    3.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 5천만원 * 직계비속에는 수증자와 혼인(사실혼 제외) 중인 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
    4. 위 2번, 3번 외의 친족(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 1천만원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
    [2] 혈족
    혈족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혈족이란 혈연관계가 있는 친족으로 자연혈족, 법정혈족(양부모, 양자)을 말하며, 직계혈족이란 자기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말하고, 방계혈족이란 자기의 형제자매와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직계존속의 형제자매 및 그 형제자매의 직계비속을 말합니다.
    민법 제768조, 제772조, 제882의2
    [3] 인척
    인척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인척이란 혼인으로 생기는 친족관계로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를 말합니다.
    민법 제769조
    [4]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수증자가 외국에 거주하는 비거주자인 경우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나요?
    아닙니다.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가 대한민국 거주자인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입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
    [5] 증여재산공제 적용방법
    증여재산공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하나요?
    증여를 받은 자(수증자) 기준으로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친 금액(10년간 누적 공제액)은 증여자별이 아니라 증여자 그룹별로 배우자 그룹으로부터는 6억원, 직계존속 그룹으로부터는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 직계비속 그룹으로부터는 5천만원, 기타친족 그룹으로부터는 1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
    [6] 동일 그룹 둘 이상 증여시 공제방법
    같은 증여자 그룹으로부터 둘 이상의 증여를 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는 어떻게 하나요?
    둘 이상의 증여가 증여시기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먼저 증여받은 증여세과세가액에서부터 순차로 공제하고, 둘 이상의 증여가 동시에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증여세과세가액 기준으로 안분하여 공제합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46조
    [7] 직계존속 2명 이상한테서 다른 날 증여받은 경우
    만19세 이상인 자가 먼저 아버지로부터 증여받고 그후 10년내 할아버지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는 어떻게 하나요?
    증여재산공제액 5천만원을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에서 먼저 공제하고, 남은 공제액이 있다면 할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에서 남은 공제액을 마저 공제하며, 남은 공제액이 없다면 10년내 다른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에서는 더 이상 공제를 못 받습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8] 직계존속 2명 이상한테서 같은 날 증여받은 경우
    만19세 이상인 자가 같은 날 아버지와 할아버지로부터 동시에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는 어떻게 하나요?
    증여재산공제액 5천만원을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증여세과세가액과 할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증여세과세가액 비율로 안분하여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각각 공제합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46조
    [9] 부모가 자녀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자녀 2명 이상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는 어떻게 적용하나요?
    증여자인 자녀별로 5천만원씩 공제가 아니라, 수증자인 아버지 기준으로 10년간 누적해서 5천만원 공제되고, 수증자인 어머니 기준으로 10년간 누적해서 5천만원 공제됩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
    [10] 여러 친족한테서 증여받는 경우
    여러 친족이나 형제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는 어떻게 적용하나요?
    증여자별로 1천만원씩 공제가 아니라,수증자 기준으로 10년간 누적해서 총 1천만원만 공제됩니다.
    즉 같은 날 증여받는 경우에는 공제액 1천만원을 증여받은 금액 비율로 안분하여 증여자별 증여재산가액에서 각각 공제하고, 날짜를 달리하여 증여받는 경우에는 공제액 1천만원을 먼저 증여받은 금액에서부터 순차로 공제합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
    [11] 부모와 친족한테서 동시에 증여받는 경우
    만 19세 이상인 자가 같은 날 아버지와 친족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는 어떻게 적용하나요?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에서 5천만원 공제하고, 친족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에서 1천만원 공제합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
    [12] 부부간 증여재산공제
    남편이 부인에게 10년간 6억원, 부인이 남편에게 10년간 6억원을 서로 증여해도 증여세가 없나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배우자로부터는 10년간 누적해서 6억원까지는 증여세 없이 증여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
    [13] 사실혼 배우자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을 때에도 10년간 6억원 공제되나요?
    아닙니다.
    증여재산공제 10년간 6억원은 법률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때에만 적용되는 것입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기본통칙 53-46-1
    [14] 외국법령에 의해 혼인으로 인정되는 배우자
    외국법령에 의해 혼인으로 인정되는 배우자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가 되나요?
    거주자가 외국법령에 의하여 혼인으로 인정되는 배우자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에도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재산상속46014-439(2000.04.08.)
    [15] 협의이혼신고서 접수일과 증여등기일이 같은 경우
    협의이혼신고서 접수일과 증여등기 접수일이 같은 경우 증여당시 배우자 해당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그 시차에 의하여 구분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서면4팀-2584(2005.12.22.)
    [16] 재판에 의거 이혼조정이 성립된 경우
    재판에 의거 이혼조정이 성립된 후 이혼신고서 접수 전에 증여받으면 6억원까지 공제되나요?
    아닙니다.
    재판상 이혼으로 재판에 의거 이혼조정이 성립되면 이혼신고서 접수 전이라도 법률상 부부관계가 해소되기 때문에 공제되지 않습니다.
    법규재산2013-228(2013.09.11.)
    [17] 친부 사망 후 계모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전처소생의 자녀가 직계혈족인 친부 사망후 재혼하지 않은 계모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가 되나요?
    기타친족 공제규정을 적용하여 1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를 하는 것입니다.
    재산세제과-512(2012.06.26.), 재산세과-448(2010.06.28.)
    [18] 며느리와 사위
    며느리가 시부모로부터 증여받을 때, 사위가 장인-장모로부터 증여받을 때 증여재산공제액은 얼마인가요?
    시부모와 며느리, 장인-장모와 사위는 각각 기타친족 관계에 해당하는 바, 며느리가 시부모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1천만원,사위가 장인-장모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1천만원 공제됩니다.
    재산세과-1473(2009.07.17.)

    6. 직계비속 할증과세
    [1] 부모가 살아있는 경우
    아버지(어머니)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할아버지(외할아버지)가 손자(외손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가 할증과세되나요?
    증여세산출세액에 증여세산출세액의 30%(손자나 외손자가 만19세 미만의 미성년자로서 증여재산가액이 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40%)를 가산하여 과세합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7조
    [2] 부모가 사망한 경우
    아버지(어머니) 사망 후 할아버지(외할아버지)가 손자(외손자)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도 증여세가 할증과세되나요?
    아닙니다.
    증여자의 최근친인 직계비속이 사망하여 그 사망자의 최근친인 직계비속이 증여받은 경우에는 할증과세하지 않습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7조

    7. 납부세액공제
    [1] 공제대상 기납부 증여세액의 의미
    동일인 재차증여 합산과세시 합산 증여세액에서 공제할, 종전 증여재산에 대한 기납부 증여세액은 실제 납부한 세액을 의미하나요?
    실제 납부한 세액이 아니라 종전 증여 당시의 해당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산출세액을 의미합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8조 제1항
    [2] 재차증여재산 중 일부만 합산된 경우
    동일인 1·2차 증여 합산과세 후 3차 증여시 2차 증여만 합산되는 경우 공제대상 납부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1ㆍ2차 합산과세 산출세액 - 그 직전 증여(1차) 시의 산출세액
    재산세과-421(2012.11.22.)
    [3] 납부세액공제 한도
    재차증여 합산과세에 가산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은 한도없이 전액 공제되나요?
    일정 한도내에서 공제됩니다.
    가산된 증여재산에 대한 납부세액 공제 한도 = 합산 증여세산출세액 ×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 / 해당 증여재산의 가액과 가산한 증여재산의 가액을 합친 금액에 대한 과세표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8조 제2항
    [4] 납부세액공제 배제
    재차증여 합산과세에 가산된 증여재산이 부과제척기간 경과로 증여세가 과세 안된 경우 납부세액공제가 적용되나요?
    아닙니다.
    재차증여 합산대상 기간에 포함되어 재차증여 합산과세에 가산된 증여재산이 부과제척기간 경과로 증여세가 과세 안된 경우 가산된 증여재산에 대한 납부세액공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8조 제1항 단서

    8. 신고세액공제
    [1] 적용 요건
    신고세액공제는 어떤 경우에 적용되나요?
    증여세 과세표준을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한 경우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더라도 신고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9조 제2항
    [2] 공제액 산정방법 및 공제율
    신고세액공제액의 산정 방법과 공제율은 어떻게 되나요?
    신고세액공제액은 세대생략 할증 세액을 포함한 증여세산출세액에서 아래 1번과 2번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3%로 산정합니다.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5조에 따라 징수를 유예받은 금액
    2.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산출세액에서 공제되거나 감면되는 금액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9조 제2항
    [3] 재차증여 합산과세시 공제액 산정방법
    동일인 재차증여 합산과세 신고시 신고세액공제액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당해 증여가액과 합산대상 증여가액을 합쳐서 계산한 합산 증여세 산출세액 - 합산대상 증여가액에 대한 종전 증여 당시 증여세 산출세액) × 3%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9조 제2항
    [4] 수정신고시 신고세액공제액
    합산대상 사전증여재산 신고누락으로 인한 수정신고시 신고세액공제액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수정신고 결정산출세액 × (신고기한내 신고한 과세표준 / 수정신고 결정 과세표준) × 3%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65조의2, 재산세제과-118(2014.02.12.)

    9. 과세표준 신고 및 세율
    [1] 신고기한
    일반적인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신고기한은 언제까지 인가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8조
    [2] 납부기한
    증여세 납부기한은 언제까지 인가요?
    분납세액과 연부연납세액을 제외하고는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0조
    [3] 분납
    증여세를 분납할 수 있나요?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인 때에는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50% 이하의 금액을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경우에는 분납할 수 없습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0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2항
    [4] 연부연납
    증여세를 몇 년에 걸쳐 나눠 낼 수도 있나요?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신고납부기한 또는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 내 및 매년 분할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도록 하여 5년의 범위내에서 연부연납기간을 정하여 연부연납할 수 있습니다.
    연부연납시에는 납세담보를 제공하여야 하고, 연부연납금액에 대해서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2항 본문에 따른 이자율로 계산한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하여야 합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1조,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
    [5] 연부연납 가산금의 가산율
    연부연납 가산금의 가산율(이자율)은 어떻게 되나요?
    ① [2023.2.28일 이후 연부연납 납부]
    2023.2.28일 이후 연부연납을 납부하는 분부터는 각 회 분의 분할납부세액의 납부일 현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2항 본문에 따른 이자율(이하'이자율'이라한다)로 추가 부담할 가산금을 계산하되, 연부연납 기간 중에 이자율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직전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이자율이 변경된 날의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변경 전의 이자율을 적용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다만, 2023.2.28일 전에 연부연납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개정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후의 연부연납 기간 동안에도 같은 개정 규정을 계속하여 적용하지 않습니다.
    ② [2020.2.11일 이후 연부연납 신청]
    2020.2.11일 이후 연부연납을 신청하는 분부터는 각 회분의 분할납부세액의 납부일 현재 이자율로 추가 부담할 가산금을 계산합니다.
    또한, 2020.2.11일 전에 연부연납을 신청하여 연부연납 기간 중에 있는 분에 대해서는 2020.2.11일 이후 납부하는 분부터 각 회분의 분할납부세액의 납부일 현재 이자율을 적용할 수 있으며, 각 회분의 분할납부세액의 납부일 현재 이자율을 적용한 이후 연부연납 기간에 대해서는 각 회분의 분할납부세액의 납부일 현재 이자율을 계속하여 적용해야 합니다.
    ③ [2020.2.11일 전 신청]
    2016.2.5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은 분으로서 2020.2.11일 전에 연부연납을 신청한 분은 연부연납 신청일 현재 기본이자율로 추가 부담할 가산금를 계산합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69조, 2023.2.28. 개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부칙 제8조, 2020.2.11. 개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부칙 제12조, 2016.2.05. 개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부칙 제2조
    [7] 연부연납 허가 신청
    연부연납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연부연납을 신청하려는 자는 연부연납허가신청서와 납세담보제공서를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를 받은 자는 해당 납부고지서의 납부기한(연대납세의무자가 납부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납부고지서상의 납부기한)까지 연부연납허가신청서와 납세담보제공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납세보증보험증권 등을 납세담보로 제공하여 연부연납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일에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것으로 봅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1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 제1항
    [8] 증여세 과세표준
    일반적 증여재산의 증여세 과세표준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증여재산가액 - 수증자가 인수한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액 +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가액 - 증여재산공제 - 신고기한이내 재난으로 인한 재해손실공제액 - 증여재산의 감정평가 수수료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5조 제1항 제4호
    [9] 감정평가수수료 공제 한도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감정평가수수료는 전액 공제되나요?
    증여재산 감정평가수수료는 증여세를 신고·납부하기 위하여 증여재산을 평가하는데 드는 수수료로서 감정평가가액으로 증여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에 한하여 공제하고,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의 평가에 따른 수수료는 증여세 납부목적용으로 한정하여 500만원을 한도로 공제하며,
    평가심의위원회가 신용평가전문기관에 평가 의뢰함에 따른 비상장주식등의 평가수수료는 평가대상 법인의 수 및 평가를 의뢰한 신용평가전문기관의 수 별로 각각 1천만원을 한도로 공제합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46조의2
    [10] 증여세 세율
    증여세 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과세표준 1억원 이하 : 과세표준 × 10%
    과세표준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과세표준 × 20% - 1천만원
    과세표준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과세표준 × 30% - 6천만원
    과세표준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 과세표준 × 40% - 1억 6천만원
    과세표준 30억원 초과 : 과세표준 × 50% - 4억 6천만원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6조
    [11] 부모로부터 동시에 증여받은 경우 신고방법
    성인 자녀가 같은 날 어머니로부터 8천만원, 아버지로부터 1억2천만원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증여재산공제액 5천만원은 증여재산가액 비율로 안분하여 공제하는 바,
    먼저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은 금액 신고시에는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에서 어머니에게 안분된 증여재산공제액 2천만원을 공제하여 신고하고,
    그 다음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금액 신고시에는 어머니로부더 증여받은 금액을 합한 금액에서 증여재산공제액 5천만원을 공제하여 증여세액을 산출한 후,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은 금액 신고시 계산된 증여세산출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 신고합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같은 법 제58조
    [12] 증여 목적 정기적금 신고방법
    자녀 명의 정기적금 계좌를 만들어 부모가 증여 목적으로 매월 일정액을 불입하는 경우 불입할 때마다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불입할 때마다 불입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정기적금의 계약기간 동안 매회 불입할 금액을 부모가 불입하기로 자녀와 약정한 경우로서 그 사실을 최초 불입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호에 따라 평가한 가액(계약기간 동안 납입할 총액을 최초 불입일의 가치로 할인한 금액)을 최초 불입일에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표준을 계산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서면법규과-1049(2014.10.02.), 서면4팀-1137(2008.05.08.)
    [13] 과세 관할
    증여세 과세 관할 세무서는 어디인가요?
    수증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등이 과세합니다.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증여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등이 과세합니다.
    증여자와 수증자가 모두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증여재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등이 과세합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조

    10. 재산평가
    [1] 증여재산가액 산정방법
    증여재산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산정합니다.
    다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준시가 등 보충적평가액으로 산정합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제3항
    [2] 평가기간 이내 시가(시가 범위)
    증여재산가액으로 인정되는 시가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원칙적으로 증여일 전 6개월부터 증여일 후 3개월까지(이하 "평가기간"이라 한다) 기간 중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매매가액ㆍ감정가액ㆍ수용가액ㆍ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가액ㆍ공매가액(이하 "매매가액등"이라 한다)을 말하며, 신고기한 내에 신고한 경우 유사재산의 매매가액등은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의 가액을 말합니다.
    다만, 상장주식(코스피시장과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은 증여일 이전·이후 2개월 동안 공포된 매일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의 평균액이 시가가 되며,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의 경우에는 증여일 전·이후 1개월 동안 가상자산사업자가 공시하는 일평균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봅니다.(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가상자산사업자 외의 사업장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은 증여일에 해당 사업장에서 공시하는 일평균가액 또는 종료시각에 공시된 시세가액 등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가격이 시가가 됩니다.)
    *2022.01.01.일 이후 상속이 개시된 가상자산부터 적용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제63조 제1항,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4항, 제60조 제2항
    [3] 평가기간 밖의 시가
    평가기간을 벗어난 시가는 증여재산가액으로 사용할 수 없나요?
    증여일 전 2년부터 증여일 전 6개월까지 기간 중에 또는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증여세 결정기한(신고기한부터 6개월)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증여일부터 매매계약일등까지의 기간 중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납세자,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가액등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
    [4] 결정기간내 과세관청 감정가액
    증여받은 상가건물을 평가기간내에 시가가 없어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증여세 신고를 했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나요?
    보충적 평가액으로 신고한 비주거용 부동산과 지목의 종류가 대지 등으로 지상에 건축물이 없는 토지(나대지)는 증여세 신고기한(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부터 6개월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관할 세무서장등이 공신력 있는 둘 이상의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평가한 가액으로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합니다.
    위 유형에 해당하는 부동산 중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재산을 평가하여 신고하고, 시가와의 차이가 큰 부동산을 중심으로 배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감정평가를 실시하며,
    감정평가대상으로 과세관청이 선정하여 감정평가 하는 경우 그에 따른 감정평가 수수료 등 일체의 비용은 국세청이 부담합니다.
    추가 납부할 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신고불성실 및 납부지연(ཏ.12.31. 이전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면제됩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
    국세청홈페이지-알림소식-보도자료-2020.1.31. 꼬마빌딩 등 감정평가사업 시행 안내
    [5] 시가로 인정되는 감정가액 요건
    한 개 감정평가업자의 감정가액도 인정되나요?
    감정가액은 둘 이상 감정평가업자의 감정가액의 평균액이어야 합니다.
    다만, 기준시가가 10억원 이하인 부동산은 한 개 감정평가업자의 감정가액도 인정됩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 제6항
    [6] 지분 증여시 감정가액 적용 기준
    일부 지분만 증여하는 경우 증여되는 지분의 기준시가가 10억 이하이면 한 개 감정평가업자의 감정가액도 인정되나요?
    아닙니다.
    일부 지분을 증여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 전체의 기준시가가 10억원 이하인 경우에 한해 하나의 감정기관 감정가액도 시가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법령해석과-330(2020.02.04.)
    [7] 평가기간 이내 매매가액등 판단 기준일
    평가기간 이내의 매매가액등인지 여부는 어떤 날을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매매가액은 매매계약일, 감정가액은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수용ㆍ경매ㆍ공매가액은 보상가액ㆍ경매가액ㆍ공매가액이 결정된 날이 평가기간 이내에 있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2항
    [8] 경매가액이 결정된 날의 의미
    경매가액이 결정된 날은 구체적으로 어떤 날을 의미하나요?
    민사집행법 제128조 따라 매각허가를 결정하는 날을 의미합니다.
    법령해석재산-0757(2015.06.12.)
    [9] 시가가 둘 이상인 경우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어떤 가액을 적용하나요?
    증여일을 전후하여 증여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되,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들의 평균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합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2항
    [10] 시가 적용 순서
    증여재산과 유사재산의 매매가액등이 모두 있는 경우에는 어떤 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나요?
    증여재산의 매매가액등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합니다.
    유사재산의 매매가액등은 증여재산의 매매가액등이 없는 경우에만 사용합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2항
    [11] 유사재산의 범위
    증여재산의 매매가액등이 없을 때 시가 산정의 기준이 되는 유사재산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해당 증여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ㆍ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을 말합니다.
    공동주택의 경우 평가대상 주택과 동일한 공동주택단지내에 있고, 주거전용면적의 차이가 평가대상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의 5% 이내 이며, 공동주택가격의 차이가 평가대상 주택의 공동주택가격의 5% 이내이면 유사재산으로 봅니다.
    유사재산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대상 주택과 공동주택가격 차이가 가장 적은 주택을 말합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12] 부동산 실거래가 확인
    증여부동산의 실거래가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http://rt.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거래가 신고기한은 2020년 2월 21일 이후 계약체결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2020년 2월 20일까지 계약체결분은 60일)이내입니다.
    2019년 8월 20일 개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부칙 제1조
    [13] 기준시가 확인
    증여부동산의 기준시가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공동주택공시가격, 개별단독주택공시가격, 토지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447)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공시가격과 개별단독주택공시가격은 통상 매년 4월말 경에, 토지 개별공시지가는 통상 매년 5월말 경에 공시되며, 공시일부터 적용됩니다.
    상업용건물 및 오피스텔, 일반건물 기준시가는 국세청홈택스(www.hometax.go.kr ) - 조회/발급 - 기타 조회 - 기준시가 조회에서 확인 및 계산할 수 있습니다.
    [14] 분양권, 조합원입주권 시가
    분양권, 조합원입주권 시가는 현실적으로 어떻게 산정하나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올라와 있는 실거래가에서 증여일까지 납부되지 않은 중도금과 잔금을 차감하여 산정합니다.
    [15] 분양권, 조합원입주권 기준시가
    시가가 없는 분양권, 조합원입주권의 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시가가 없어 프리미엄이 확인되지 않는 분양권의 가액은 증여일까지 불입한 계약금과 중도금의 합계액으로 산정하며,
    시가가 없어 프리미엄이 확인되지 않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의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6조 제3항에 따라 계산한 조합원권리가액에 증여일까지 불입한 조합원 분담금을 합한 가액으로 산정합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1조 제2항,
    상속증여세과-601(2019.07.15.)
    [16] 토지 기준시가
    토지 기준시가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 - 개별공시지가 조회에서 조회한 개별공시지가에 토지면적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제1항
    [17] 일반건물 기준시가
    주택, 상업용건물, 오피스텔 이외의 일반건물 기준시가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국세청홈택스 - 조회/발급 - 기타 조회 - 기준시가 조회 - 건물기준시가(상속/증여)에서 기준시가 산정에 필요한 여러가지 요소들을 건축물대장을 보고 입력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제1항
    [18] 상업용건물 및 오피스텔 기준시가
    상업용건물 및 오피스텔 기준시가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토지와 건물을 일괄하여 산정ㆍ고시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국세청홈택스 - 조회/발급 - 기타 조회 - 기준시가 조회 - 상업용건물/오피스텔에서 조회되는 일괄 산정ㆍ고시가액에 해당 건물의 (전용+공용)면적을 곱하여 산정하며,
    일괄 산정ㆍ고시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토지 가액은 개별공시지가에 토지면적을 곱하여 산정하고, 건물 가액은 (전용+공용)면적에 대해 일반건물 기준시가 산정 방식으로 산정합니다.
    고시대상은 국세청홈택스 - 조회/발급 - 기타 조회 - 기준시가 조회 - 상업용건물/오피스텔 부분에 표기되어 있습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제1항
    [19] 상가주택 기준시가
    상가주택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주택과 주택 부수토지 가액은 개별단독주택공시가액(개별주택가격)으로 산정하고, 상가 부수토지 가액은 개별공시지가에 상가 부수토지 면적을 곱하여 산정하며, 상가 건물부분 가액은 일반건물 기준시가 산정 방식으로 산정합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제1항
    [20] 임대차계약 체결 부동산 기준시가 평가시 특례
    시가가 확인되지 않는,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부동산(임대보증금외 다른 채무는 없습니다)은 어떻게 평가하나요?
    임대료 등의 환산가액(1년간의 임대료 ÷ 0.12 + 임대보증금)과 기준시가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합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제7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의2
    [21] 저당권(임대보증금) 등이 설정된 재산 평가 특례
    저당권 등이 설정된(임대보증금을 받고 임대하는) 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요?
    증여일 현재 아래 두가지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합니다.
    1.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잔액과 임대보증금의 합계액"
    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시가 또는 기준시가 등 보충적평가액)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6조,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
    [22] 상장주식(코스피, 코스닥등록주식) 시가
    상장주식(코스피,코스닥등록주식)을 증여받은 날부터 3개월내 처분시 증여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상장주식(코스피시장과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은 평가기간 이내에 해당 주식을 매도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증여일 포함 이전 2개월ㆍ증여일 포함 이후 2개월 총 4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산정합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후단,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의2 제1항, 서일46014-11491(2002.11.11.)
    [23]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
    최대주주의 주식은 모두 20% 할증평가 대상인가요?
    아닙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3조 제8항에 해당하는 주식등은 할증평가하지 않습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3항 괄호,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6항, 제7항, 제8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