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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실무 - 재산세제

  • 제목 증여세, 증여재산공제, 부담부증여
    등록일 2024-02-02
    증여세
    [1] 증여세 개요
    토지, 건물(무허가, 미등기 건물도 과세대상 포함)
    증여세란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에 당해 증여재산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을 말한다. 증여세는 완전포괄주의 과세제도로서 민법상 증여뿐만 아니라 거래의 명칭, 형식, 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실질이 무상이전인 경우에도 모두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열거한 경우에만 증여세를 과세하는 경우 납세자는 법령에 열거되지 아니한 여러 가지 방법을 이용하여 증여세를 부담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2] 증여재산의 평가(상증법 시행령 제49조)
    1)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 당시의 시가로 평가한다. 시가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증여재산의 경우 평가기간(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 이내의 기간 중 매매된 가액]을 말하며, 수용가격, 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으로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하되, 당해 재산의 매매 등 가액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2)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다음의 방법으로 평가한다.
    • 토지 및 주택:개별공시지가 및 개별(공동)주택가격
    • 주택 이외 건물: 국세청 기준시가(일반건물, 상업용건물 및 오피스텔 등에 대하여 국세청장이 매년 산정·고시하는 가액)
    [3] 수차에 걸쳐 증여한 경우 증여세 신고 및 납부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로서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합산하여야 한다.
    ◈ 10년내 증여 내용 조회
    홈택스 → 조회/발급 → 세금신고납부 → 증여세 결정정보 조회
    증여재산공제,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ㆍ납부
    [1] 증여재산공제
    증여재산공제란 친족 등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일정금액을 공제하여 주는 것을 말한다. 단, 동일인(직계존속의 경우 그 배우자를 포함함)으로부터 수차에 걸쳐 증여를 받은 경우 해당 증여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증여를 받은 금액을 모두 합산한 액에서 해당 금액만을 공제받을 수 있다.
    증여자와의 관계
    공제금액
    비고
    배 우 자
    6억원
     
    직계존속(부모)
    5천만원
    증여자의 부모, 조부모 등
    직계비속(성년자녀)
    5천만원
    증여자의 자녀, 손자녀 등
    직계비속(미성년자)
    2천만원
    증여자의 자녀, 손자녀 등
    기 타 친 족
    1천만원
    6촌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
    거주자가 제조업, 건설업, 음식점업, 통신판매업, 정보통신업 등 증여세 과세특례대상 업종(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③ 참조)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창업할 목적으로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토지ㆍ건물 등을 제외한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5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으며, 5억원 초과 30억원까지의 금액에 대하여는 증여세 세율은 100분의 10으로 한다.
    [세법 개정(안)]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 신설(상증법 §53의2)
    현 행개 정 안
    □ 증여재산 공제*
    * 증여자별 아래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고, 수증자 기준 10년간 공제금액과 합산하여 초과분은 공제제외
    ㅇ 배우자: 6억원
    ㅇ 직계존속: 5천만원(단, 수증자가 미성년자: 2천만원)
    ㅇ 직계비속: 5천만원
    ㅇ 직계존비속 외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1천만원
    │ㅇ (좌 동)
    <신 설>
    □ 혼인 증여재산 공제
     
    ㅇ 아래 요건 모두 충족 시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
     
    ① (증여자) 직계존속
     
    ② (공제한도) 1억원
     
    ③ (증여일) 혼인신고일 이전 2년 + 혼인신고일 이후 2년 이내(총 4년)
     
    ④ (증여재산) 증여추정·의제 등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⑤ (증여재산) 증여추정·의제 등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ㅇ 반환특례
     
    - 혼인공제 적용받은 재산을혼인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발생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증여자에게 반환 시 처음부터 증여가 없던 것으로 봄
     
    * 구체적 범위는 대통령령에서 규정
     
    ㅇ 가산세 면제 및 이자상당액 부과*
     
    * 구체적 내용은 대통령령에서 규정
     
    - 혼인 전 증여받은 거주자: 증여일부터 2년 이내에 혼인하지 않은 경우로서 증여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한 경우
     
    - 혼인 이후 증여받은 거주자: 혼인이 무효가 된 경우로서 혼인무효 소의 확정판결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 한 경우
    [2] 증여세 과세표준
    증여세 과세표준이란 증여세를 부과하는 기준이 되는 금액으로 증여재산에서 해당 증여재산에 대한 채무, 증여재산공제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3] 일반적인 경우의 증여세 계산구조
    • 증여세 과세가액 = 증여재산가액 - 채무부담액
    • 증여세 과세표준 = 증여세 과세가액
    + 10년내 재차증여재산 가산액 - 증여재산공제
    • 증여세 산출세액 = 증여세 과세표준 × 세율(10~50%)
    • 증여세 자진납부세액 = 증여세 산출세액 – 증여세 신고세액공제 등
    → 증여세 또는 상속세 세율
    과세표준
    세 율
    누진공제액
    1억원 이하
    10%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20%
    1천만원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30%
    6천만원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40%
    1억 6천만원
    30억원 초과
    50%
    4억 6천만원
    [4] 세대생략 증여에 대한 할증과세(상증법 제27조)
    직계비속에 대한 증여 중 세대를 생략하고 이루어진 증여에 대하여는 산출세액에 다음의 금액을 가산한다. 예를 들어 할아버지가 아버지를 건너뛰어 손자에게 증여하는 경우(父는 생존)
    ▶ 수증자가 미성년자로 증여재산가액이 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산출세액 × 수증자의 부모를 제외한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은 증여 재산가액/총증여 재산가액 × 40/100 - 종전에 납부한 할증과세액
    ▶ 그 외의 경우
    산출세액 × 수증자의 부모를 제외한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총증여 재산가액 × 30/100 - 종전에 납부한 할증과세액
    [5] 증여세 신고 및 납부
    증여세는 증여를 받은 사람이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하며,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내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증여세의 경우 지방소득세 신고ㆍ납부의무는 없음)
    ▶ 증여세 분할납부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나누어 낼 수 있다.
    [6]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취득세 신고ㆍ납부
    건물, 토지 등 취득세 과세대상 증여재산을 취득한 자는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그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한다.
    ▶ 증여 취득시 납부하여야 하는 취득세 등 [지방세법 제11조]
    • 취득세 : 취득가액의 3.5%
    • 농어촌특별세 : 0.2%, 지방교육세 : 0.3%
    [개정 세법] 조정대상지역의 증여 취득에 대한 취득세율 인상
    2020.8.12. 이후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취득 당시 지방세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이 3억원 이상인 주택을 무상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율은 12% (일반 무상 취득 취득세율 3.5%)로 상향 조정하였다. 단, 1세대 1주택자가 소유한 주택을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무상취득하는 경우는 중과세되지 아니한다.
    ▶ ‘23년 이후 부동산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과세표준
    부동산 등을 무상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과세표준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서 매매사례가액 등으로 한다. 다만, 증여가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 시가표준액으로 할 수 있다.
    부담부 증여 및 양도소득세
    [1] 부담부 증여
    부담부 증여란 수증자가 증여를 받으면서 증여를 하는 자(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것을 말한다. 직계존비속간 부담부 증여에 대하여는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채무가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하나, 당해 채무액을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금융기관 담보채무, 전세계약서 등)에 한하여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을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다만, 직계존비속간의 임대차계약은 세금을 회피할 목적으로 실제 금전거래없이 얼마든지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으므로 증여세 신고시 부담부 증여가 있는 경우 과세당국은 실제 거래 여부를 확인하여 수증자가 임대차계약을 명백히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 채무를 부당하게 공제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추징하게 된다.
    [2] 부담부 증여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담부 증여계약으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에 상당하는 부분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증여자는 채무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부담부 증여가 아닌 경우 2개월) 이내에 양도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하며,
    수증자는 증여를 받은 날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로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 부담부증여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 양도가액 : 시가(또는 기준시가) × 채무액/증여가액
    • 취득가액 : 기준시가 × 채무액/증여가액
    [세법 개정] 부담부증여 시 기준시가 산정방법 합리화(소득령 §159)
    종 전
    개 정
    □ 임대보증금 있는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주택을 부담부증여 시 양도로 보는 채무액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일원화
    ㅇ 양도가액
    - (원칙) 시가(실지거래가액)
    - (예외) 시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 Max[(평가가액, 임대료등의 환산가액*), 임대보증금]
    * (1년 임대료 ÷ 12%) + 임대보증금
    │ㅇ(좌 동)
    ㅇ취득가액
    ㅇ 취득가액
    -(양도가액이 평가가액 또는 임대료등의 환산가액인 경우)
    : 기준시가
    - (양도가액이 임대보증금인 경우)
    : 실지거래가액
    │- 기준시가
    증여에 대한 자금출처조사
    [1] 개요
    자금출처조사는 부동산을 취득하였다하여 무조건 조사를 하는 것은 아니며, 재산의 취득일로부터 10년 이내 재산취득가액 또는 채무상환금액의 합계액이 다음의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자금출처조사를 하지 않는다.
    → 증여추정배제기준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제31조]
    구 분
    취득재산
    채무상환
    총액한도
    주택
    기타재산
    1. 세대주인 경우
    가. 30세 이상인 자
    나. 40세 이상인 자
     
    2억원
    4억원
     
    5천만원
    1억원
     
     
    5천만원
     
    2억5천만원
    5억원
    2. 세대주가 아닌 경우
    가. 30세 이상인 자
    나. 40세 이상인 자
     
    1억원
    2억원
     
    5천만원
    1억원
     
     
    5천만원
     
    1억5천만원
    3억원
    3. 30세 미만인 자
    5천만원
    5천만원
    5천만원
    1억원
    [2] 취득자금 중 소명하지 않아도 증여로 보지 않는 금액
    소명하지 못한 금액이 ①과 ②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할 때에는 취득자금 전체가 소명된 것으로 본다. [상증법 시행령 제34조]
    ① 취득재산금액 × 20%
    ② 2억원
    [3] 재산 취득가액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자금의 출처가 80% 이상 확인되면 나머지 부분은 소명하지 않아도 된다.
    [4] 재산 취득가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자금의 출처를 제시하지 못한 금액이 2억원이 넘는 경우에만 증여로 추정하므로 재산 취득가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자금출처를 제시하지 못한 금액이 2억원 미만인 경우 증여세를 추징하지 않는다.
    증여에 대한 자금출처조사
    [1] 부과과세
    부가가치세, 법인세, 종합소득세 등의 경우 납세자의 신고에 의하여 과세당국의 특별한 절차없이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며, 이를 신고납세제도라고 한다.
    반면, 상속세 및 증여세의 경우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내용에 대하여 과세당국이 신고한 내용을 조사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절차를 거쳐 확정을 하게 되며, 이를 부과과세제도라고 한다.
    [2] 증여세 결정기한
    세무서장등은 증여세 신고를 받은 날부터 증여세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6월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게 된다. 다만, 증여재산의 조사, 가액의 평가 등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그 기간 이내에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수증자에게 알려 주게 된다.
    [3]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가산세
    증여를 받았음에도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자진납부에 따른 세액공제(증여세 산출세액의 3%)를 받을 수 없고, 증여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데 대한 징벌로 관할 세무서에서 조사하여 증여세 외에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로 징수한다.
    ■ 증여세 무신고가산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증여를 받았음에도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무신고에 대한 징벌로 관할 세무서에서 증여세 외에 증여로 인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20%를 무신고가산세로 징수한다.
    ■ 증여세 신고불성실가산세
    증여세 신고 및 납부를 하였으나 세법에서 정한 금액보다 과소신고한 경우 과소신고한 증여세 산출세액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다,
    ■ 증여세 납부불성실가산세
    증여세를 제 때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그에 대한 징벌로 미납부한 증여세에 대하여 다음의 계산식에 의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다.
    ▶ 납부불성실가산세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한 금액 × 미납일수(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증여세를 부과하는 날까지의 일수 × 2022년 이자율(2.2/10,000)
    [이자율]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4
    2019. 2. 11 이전 미납기간 : 1일 0.03%
    2019. 2. 12. 이후 : 1일 0.025%
    2022. 2. 15. 이후 : 1일 0.022%
    [4] 증여세 제척기간
    납세자가 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금을 신고 및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과세당국은 그 내용을 조사하여 세금을 부과하게 된다. 다만, 시간의 경과에 따른 법적 안정성을 위하여 일정 기간이 지나면, 세금을 부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제척기간이라고 한다. 제척기간은 형법의 공소시효와 유사한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될 것이다.
    증여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제척기간은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15년으로 15년(신고한 경우에는 10년)이 경과하면, 과세당국은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의 부과제척기간)]
    [5] 소멸시효
    소멸시효란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사실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된 경우에 그 권리의 소멸을 인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소멸시효는 제척기간과 달리 세금을 부과한 후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과세당국이 국세징수를 할 수 없는 것이나 국세의 경우 소멸시효는 독촉에 의하여 중단되므로 소멸시효 완성전 독촉을 함으로서 소멸시효에 의하여 세금 납부의무가 면제되는 일은 없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