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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실무 - 재산세제

  • 제목 미분양주택 등 양도소득세 감면
    등록일 2024-02-02
    특정 기간 중 미분양주택 등 감면 개요
    [1] 미분양아파트의 과도한 발생 및 주택 경기 침체시 대책
    정부는 주택 가격이 급격하게 상승할 때는 주택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양도소득세 세율을 높이거나 주택담보대출을 제한하고, 비과세 요건 등을 축소하는 등 각종 대책을 수립하게 된다. 최근의 각종 부동산대책은 대부분 주택시장의 안정화를 위한 내용이다.
    반대로 주택 가격이 하락하고 미분양이 늘면서 건설 경기가 침체될 때에는 대출 규제를 완화하고 세금을 감면하는 등 각종 혜택을 주는 대책이 수립되기도 한다. 과거 미분양 아파트가 과다하게 발생하거나 부동산경기가 침체된 시점에 미분양아파트 또는 신축주택을 취득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여 준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부동산 양도시 해당 주택이 감면대상 주택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감면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2] 감면대상주택이나 감면혜택을 받지 못한 경우
    감면대상주택임에도 착오 또는 법을 잘 몰라서 감면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으므로 이 경우 경정청구를 하여 잘못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으면 된다. (국세기본법 제제45조의2)
    [3] 감면시 유의사항
    1) 다음 요약표는 주택 양도시 감면대상 여부를 판단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관련 법령의 일부만을 발췌한 내용이므로 실제 감면 적용시에는 반드시 해당 법령(조세특례제한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꼼꼼히 살펴보고, 세무적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은 경우 농어촌특별세법에 의하여 감면세액의 20%를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특정 기간 중 미분양주택 감면 내용
    ▣ 미분양주택등을 취득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등 [조특법 제98조, 98조의 2]
    구 분
    미분양주택에 대한 과세특례
    지방 미분양주택에 대한 양도세 과세특례
    해당 법령
    조특법 98조
    조특법 98조의 2
    적용대상 기간
    (계약금 납부 포함)
    95.11.01~97.12.31.
    98.03.01~98.12.31.
    08.11.03.~10.12.31.
    대상미분양주택
    • 95.10.31.현재 미분양주택
    • 98.02.28.현재 미분양주택
    • 08.11.02. 현재 미분양주택
    • 08.11.03. 신규분양주택
    지역 제한
    서울특별시 외 소재
    수도권 밖
    규모 제한
    국민주택규모 이하
    제한 없음
    가액 제한
    제한 없음
    제한 없음
    보유/임대 요건
    5년 이상 보유/임대
    제한 없음
    세율 특례
    양도세율 20%와 소득세율 비교과세
    보유기간에 상관없이 누진세율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 없음
    주택수 상관없이 1세대 1주택 표2, (최대80%) 공제율 적용
    1세대 1주택 주택수
    제외
    제외
    미분양 증명서류
    시장군수 등이 발행한 미분양주택확인서
    분양계약서에 미분양주택 확인 날인
    [1세대 1주택 주택수] 1세대 1주택 판정시 일부 감면주택은 주택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예를 들어 감면 주택을 취득해서 보유하던 중 다른 주택을 한 채 더 매입해 2주택자가 된 이후. 다른 주택을 먼저 파는 경우 감면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을 받을 수 있다.
    ▣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조특법 제99조]
    대상 주택
    신축주택
    적용대상 기간
    98.5.22.~ 99.06.30
    (국민주택) 98.5.22.~ 99.12.31
    - 계약금 납부 포함
    지역 제한
    없음
    감면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 양도
    취득한 날부터 양도일까지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
    취득일로부터 5년 이후 양도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
    1세대 1주택 주택수
    07.12.31.까지 제외
    중과세
    배제
    감면주택 확인(시군구)
    -
    ▣ 미분양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조특법 제98조의3, 98조의5]
    구 분
    미분양주택에 대한 과세특례
    지방 미분양주택에 대한 양도세 과세특례
    해당 법령
    조특법 98조의 3
    조특법 98조의 5
    적용대상 기간
    09.2.12.~10.2.11
    (계약금 납부 포함)
    10.5.14.~11.4.30
    (계약금 납부 포함)
    대상미분양주택
    • 09.2.11. 현재 미분양주택
    • 09.2.12. 이후 신규분양주택
    • 20호 미만 주택건설사업자 공급 주택
    • 10.2.11. 현재 미분양주택
    지역 제한
    서울특별시 외 소재(투기지역 제외)
    수도권 밖
    세율 적용
    보유기간에 상관없이 누진세율
    보유기간에 상관없이 누진세율
    감면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 양도
    100% 감면 (과밀억제권 60%)
    분양가역 인하율에 따라 60%~100% 감면
    취득일로부터 5년 이후 양도
    5년간 발생한 양도스득금액(과밀억제권 60%) 차감
    취득 후 5년 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의 60%~100% 차감
    1세대 1주택 주택수
    제외
    제외
    중과세
    배제
    배제
    미분양 증명서류
    분양계약서에 미분양주택 확인 날인
    분양계약서에 미분양주택 확인 날인
    ▣ 미분양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조특법 제98조의7, 98조의8]
    대상 주택
    신축주택
    적용대상 기간
    98.5.22.~ 99.06.30
    (국민주택) 98.5.22.~ 99.12.31
    - 계약금 납부 포함
    지역 제한
    없음
    감면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 양도
    취득한 날부터 양도일까지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
    취득일로부터 5년 이후 양도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
    1세대 1주택 주택수
    07.12.31.까지 제외
    중과세
    배제
    감면주택 확인(시군구)
    -
    ▣ 미분양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조특법 제98조의3, 98조의5]
    구 분
    미분양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준공후 미분양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해당 법령
    조특법 98조의 7
    조특법 98조의 8
    적용대상 기간
    12.9.24.~12.12.31
    (매매계약 체결)
    15.1.1.~15.12.31
    (매매계약 체결)
    대상미분양주택
    12.9.24. 현재 미분양주택
    14.12.31. 현재 미분양주택으로서 15.1.1. 이후 선착순분양
    규모 제한
    없음
    주택135㎡ 이하
    가액 제한
    9억원 이하
    6억원 이하
    보유/임대 요건
    없음
    5년 임대
    감면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 양도
    100% 감면 (과밀억제권 60%)
     
    취득일로부터 5년 이후 양도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 차감
    5년간 발생한 양도스득금액의 50%차감
    1세대 1주택 주택수
    제외
    제외
    중과세
    배제
    배제
    미분양 증명서류
    분양계약서에 미분양주택 확인 날인
    분양계약서에 미분양주택 확인 날인
    ▶ 감면대상 소득 (조특법 시행령 제40조)
    감면대상소득
    =
    양도차익(취득 후 5년 시점 기준시가 – 취득 당기 기준시가)
    (양도시점 기준시가 – 취득당시 기준시가)
    ▶ 미분양주택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주체가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해당 사업주체가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른 입주자의 계약일이 지난 주택단지에서 2012년 9월 23일까지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여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주택을 말한다.
    ▣ 미분양주택, 신축주택등을 취득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등 [조특법 제99조의2]
    대상 주택
    신축 및 미분양주택
    적용대상 기간
    13.04.01.~ 13.12.31. 기간 중 매매계약 체결
    지역 제한
    없음
    감면 대상
    6억원 이하이거나 85㎡ 이하인 경우
    감면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 양도
    취득한 날부터 양도일까지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
    취득일로부터 5년 이후 양도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
    1세대 1주택 주택수
    제외
    중과세
    배제
    감면주택 확인(시군구)
    확인을 받아야 함
    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의2제12항에 따라 감면대상주택임을 확인받지 못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99조의2에 따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세액감면 (조특법 제99조의2) [국세상담센터]
    ■ 감면율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감면율은 어떻게 되나요?
    해당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해당 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단, 감면받은 세액의 20%를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하여야 함)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 제1항
    ■ 주택수 제외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에 따른 신축주택을 취득하여 보유하는 경우 보유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는 것인가요?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의 요건을 충족하는 신축주택을 취득하여 보유하는 경우, 다른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시 해당 신축주택 등은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감면대상주택임을 확인받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만 적용됨)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 제2항
    [사례] 일반주택과 감면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감면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가능한지?
    <현황>
    ‘13.07. A감면주택 취득
    ’21.05. B일반주택취득
    ’24.12. A감면주택 양도(예정)
    정민국씨는 A감면주택과 B일반주택을 보유하고 있음
    - 정민국씨는 ’24.12월 A감면주택* 을 양도할 예정임
    * A감면주택 : 조특법§99의2에 따른 신축주택으로 감면요건을 충족한 주택임
    [Q] A감면주택을 보유한 경우 B일반주택 양도시 비과세된다고 하던데
    - 제 경우 A감면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도 비과세되나요?
    [A] A감면주택과 B일반주택을 보유하다가 B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A감면주택은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나
    - A감면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 다만, A감면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택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전체 양도소득금액에서 공제* 하는 것입니다.
    ■ 조특법§99의2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에 따른 감면
    1 감면주택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
    감면주택 취득한 날부터 양도일까지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100% 세액 감면
    2 감면주택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후 양도
    감면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뺌
    -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양도소득금액 × (취득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의 기준시가 - 취득 당시 기준시가)÷(양도 당시 기준시가 - 취득 당시 기준시가)
    ○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238(2019.05.31.)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4호가목을 적용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제1항을 적용받는 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 서면-2019-법령해석재산-2267(2020.11.20.)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때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의2제11항의 방법에 따라 감면대상주택임을 확인받아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의2제8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만 해당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