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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실무 - 재산세제

  • 제목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세제 혜택
    등록일 2023-11-03
    주택을 임대하면서 시ㆍ군ㆍ구청에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세무서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 일정 기간 이상 임대하는 주택의 경우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 경감,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양도소득세 신고시 장기보유특별공제, 조정대상지역 중과세 기준이 되는 주택수 제외, 거주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등 각종 세제 혜택을 부여하였다.
    그러나 2020년 아파트 가격 폭등으로 인한 정부 정책 변경으로 (매입)아파트는 2020.8.18. 이후 시ㆍ군ㆍ구청에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없으며, 세법은 아파트에 대하여 2020.7.11. 이후 세제 지원을 폐지함으로서 아파트는 임대등록으로 더 이상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었다, 단, 아파트를 제외한 단독주택, 오피스텔, 다세대주택(빌라 등), 겸용주택의 경우 임대등록을 하는 경우 각종 세금혜택이 있다.
    본서에서는 주택 임대와 관련한 개요만 수록하였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에서 발간한 주택과 세금 책자를 구입하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세금 혜택
    [1] 임대주택 취득세 또는 재산세 감면 요약표
    구분
    40㎡ 이하
    40∼60㎡
    60∼85㎡
    취득세
    공 통
    공동주택 건축ㆍ분양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분양시
    4년 단기
    1호 이상 임대시 감면 (취득세액 200만원 초과시 85% 감면)
    -
    8년,10년
    50% 감면(20호↑)
    재산세
    공 통
    2호 이상 임대시 감면
    공동주택 건축ㆍ매입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매입시
    4년 단기
    면제 (50만원 초과시 85% 감면)
    50% 감면
    25% 감면
    8년,10년
    75% 감면
    50% 감면
    ▶ 8년, 10년 → 2020.8.18. 이후 임대등록하는 경우 10년 이상
    [2]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양도소득세 경감
    관련 법령
    임대기간
    감면내용
    조특법 제97조의4
    6년 이상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추가 공제
    조특법 제97조의3
    8년 이상
    장기보유특별공제율 : 50%
    10년 이상
    장기보유특별공제율 : 70%
    조특법 제97조의5
    10년 이상
    양도소득세 100% 감면
    • 양도소득세 100% 감면 → 2015. 1. 1.부터 2018. 12. 31. 까지 매매 등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여 10년 이상 임대한 장기임대주택에 한함
    → 임대주택의 임대기간 및 세금 감면 요약
    구분
    임대기간
    감면 등 종류
    비 고
    1
    6년 이상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추가(2 ∼ 10%)
    2018.3.31. 이전 등록
    2
    8년 이상
    장기보유특별공제율 50%
    1 배제
    3
    10년 이상
    장기보유특별공제율 70%
    1, 2 배제
    [3] 장기임대주택의 거주주택 비과세특례
    장기임대주택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제1호와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고 해당 1주택(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한다.
    1. 거주주택 : 2년 이상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일 것
    2. 장기임대주택 : 양도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하고, 장기임대주택을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고 있으며,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가율이 2019.2.12. 이후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을 것.
    ① 2018.9.13. 이전에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주택
    임대개시일 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6억원(비수도권 3억원 이하) 이하인 장기임대주택으로서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장기임대주택
    1. 2018.9.13. 이전에 주택을 취득하여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 등록하여 8년 이상 임대한 주택
    2. 2018.3.31.까지 등록한 경우 5년 이상 임대한 주택으로 함
    ② 장기임대주택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① 2 마)
    민간매입임대주택 중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 8년 이상[2020.8.18. 이후 임대등록한 주택 → 10년 이상(2020.7.11. 이후 아파트 제외)] 임대하는 주택으로서 해당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의 임대개시일 당시 6억원(수도권 밖의 지역인 경우에는 3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주택
    ▶ 아파트 장기임대주택 폐지 및 시행시기
    • 소득세법 시행령 → 2020년 7월 11일 이후
    • 민간임대주택법 → 2020년 8월 18일 이후
    ▶ 2021.3.16. 이후 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 장기임대등록 가능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5호 개정
    5.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 아닌 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아파트(「주택법」 제2조제20호의 도시형 생활주택이 아닌 것을 말한다)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 임대주택 등록 연도별 의무임대기간
    1) 2020. 07. 10 이전 등록 → 5년 이상 임대
    2) 2020. 07. 11 ~ 2020. 08.17 등록 → 8년 이상 임대
    3) 2020. 08. 18 이후 등록 → 10년 이상 임대
    ▶ 거주주택 요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
    ① 거주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
    ② 거주주택 보유기간 중 세대전원의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일 것
    □ 양도, 서면-2017-부동산-1012 [부동산납세과-712] , 2017.06.22
    장기임대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근무상 형편으로 2년 이상 거주요건을 갖추지 못한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에는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없음
    [개정 세법] 2019.2.12. 이후 장기임대주택 보유의 경우는 최초 거주주택에 대해서만 비과세 (평생 1회로 제한)
    ▶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이후 장기임대주택 양도
    거주주택과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하던 중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한 거주주택을 장기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을 충족하기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단, 거주주택에 대하여 비과세 적용을 받은 후에 임대의무기간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비과세받은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해야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2항)
    ◈ 장기임대주택 특례와 일시적2주택 특례 중복적용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주택과 임대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대체주택을 취득하고, 거주주택을 양도한 경우 장기임대주택특례와 일시적2주택 특례의 중첩적용이 가능한 것임 (양도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320, 2021.01.20.)
    ▶ 장기임대주택 자진말소 → 거주주택 5년 이내 양도 비과세
    아파트의 경우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으로 2020년 8월 18일 이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에서 제외함으로서 기존의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사업자는 장기임대주택을 자진말소할 수 있으며, 자진말소 후 5년내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거주주택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거주주택 양도시 임대주택은 임대하고 있어야 하며, 임대료 증액제한요건(5%)을 이행하고 있어야 한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3항)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상가건물을 매각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신고ㆍ납부와는 별도로 일반과세사업자는 건물분에 대하여 매수인으로부터 건물대금의 10%를 부가가치세로 징수하여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없이 건물 매각대금의 4%를 부가가치세로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한편,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던 상가 건물을 타인에게 양도하지 아니하고, 부동산임대업을 폐업하는 경우로서 건물의 취득 또는 매입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후 10년이내인 경우 아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로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하며, 이를 잔존재회에 대한 과세라 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6조)
    • 과세표준(시가) :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상가 취득가액 × (1 - 5/100 ×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 납부할 부가가치세 : 과세표준 × 10/100
    아파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폐지
    [1] 자동말소 및 자진등록 말소일까지 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세제지원 유지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에 따라 폐지되는 임대주택 유형(아파트 장기일반매입임대주택)에 대하여 임대등록기간 동안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 및 임대주택 보유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세제혜택 유지
    ① 임대소득에 대한 분리과세시 필요경비 우대
    ② 등록임대주택 중 소형주택에 대한 소득세ㆍ법인세 감면(30%, 75%)
    ③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종부세 비과세
    - 임대등록일~자진ㆍ자동등록말소일까지 세제혜택 유지
    [2] 의무임대기간 미충족시에도 거주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자진등록말소의 경우 의무임대기간의 1/2 이상 임대한 경우 자진ㆍ자동등록말소로 인해 의무임대기간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을 임대주택 등록말소 후 5년내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인정
    ▣ 자동말소 또는 자진말소하는 경우 세제혜택 유지 기한 등 요약
    1) 종합부동산세 과세 → 말소 이후 과세
    자진말소 또는 자동말소 이전의 종합부동산세는 납부하지 않음
    2) 거주주택 비과세 → 말소일 기준 5년 이내 양도
    ▣ 장기임대주택 개정 세법
    [1] ’18.9.14. 이후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신규 취득하여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 종합부동산세가 합산과세되며, 양도시 양도소득세가 중과세됨
    단, 22.5.10. ~ 24.5.90 기간 중 양도시 중과세 한시 배제
    [2]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 감면 적용 시 주택가액 기준 신설
    ’18.9.14. 이후 취득하는 주택 → 조특법 §97의3 장기보유특별공제(8년 50%, 10년 70%) 및 조특법 §97의5 양도소득세 감면적용 시 임대개시일 당시 기준시가 6억원(비수도권 3억원) 이하의 주택가액 기준 신설
    [3] 장기임대주택 보유 1세대의 거주주택 특례 평생 1회 제한
    ’19.2.12.이후 취득하는 주택부터 →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1세대의 거주주택 특례를 최초 거주주택에만 적용(평생 1회로 제한, 기존에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받은 적이 있는 경우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없음)
    [4] 주택임대사업자 임대료 5% 증액 제한 요건 추가
    ’19.2.12. 이후 →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1세대 1주택 거주요건 적용 배제, 거주주택 특례 및 임대주택 중과배제 적용 시 임대료(임대보증금) 증가율 5% 이하 요건 추가 (’20.2.11. 연 5% → 5%로 개정)
    [5] 조정대상지역 내 1주택만을 보유한 세대가 해당 주택을 ’19.12.17. 이후 임대하는 경우 2년 이상 거주하여야 비과세됨
    [6] 단기임대·아파트 장기일반매입임대 유형 폐지 및 신규등록 임대주택 의무임대기간 연장 (소득령§155⑳~㉓, §167의3①2.가,마)
    ’20.07.11. 이후 → 단기, 아파트 장기매입 세제혜택 적용 배제
    ’20.08.18. 이후 → 의무임대기간을 8년에서 10년으로 연장
    ▣ 임대주택 세제 혜택 및 개정 내용 요약
    구 분
    오피스텔, 다가구, 다세대 등
    아파트
    조정
    비조정
    조정
    비조정
    장기보유 특별공제
    (소득세법 제95조)
    ▶ ‘18.4.1. 이후 중과세대상 주택(2주택 이상자 조정 대상지역 주택)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22.5.10. ~ ‘23.5.90 기간 중 중과세 한시 배제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장특공제
    (조특법 97조의3)
    ▶ ‘20.12.31.까지 임대주택 등록 : 8년 이상 50%, 10년 이상 70% 감면
    ▶ ‘20.7.11. 이후 → 아파트는 임대등록할 수 없음
    2주택 이상 중과세
    (소득세법 104⑦)
    ‘18.9.14.이후 취득 중과세
    18.9.13.이전 취득 및 등록 중과세(×)
    임대등록(가능)
    중과세(×)
    ‘18.9.14.이후 취득 중과세 18.9.13.이전 취득 및 등록 중과세(×)
    임대등록(불가)
    중과세(×)
    ’22.5.10. ~ ‘23.5.90 기간 중 중과세 한시 배제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종합부동산세
    (시행령 제3조 ①8)
    ‘18.9.14.이후 1주택 이상자 등록 [합산]
    합산배제
    ‘18.9.14.이후 1주택 이상자 등록 [합산]
    20.7.11. 이후등록 [합산]
    거주주택 비과세
    (소령 155 )
    임대주택 → 5년이상 임대 거주주택 2년 이상 거주
    20.7.11. 이후 →8년 이상
    ‘20.8.18. 이후 →10년 이상
    ‘20.7.10. 이전 임대등록한 아파트를
    5년 이상 임대하는 경우
    소득세 필요경비우대공제
    (소득세법 64조의2)
    임대주택 → 4년이상 임대
    - 등록임대주택 : 60%
    - 미등록임대주택 : 50%
    (소령 §155의2 1) 종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적용
    ‘20.7.10. 이전 임대등록한 아파트를 4년 이상 임대하는 경우
    소득세 감면
    (조특법 제96조)
    임대주택 → 4년이상 임대
    - 장기임대 75%(2호 50%)
    - 단기임대 30%(2호 20%)
    (조특령§96 ②) 종전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적용
    ‘20.7.10. 이전 임대등록한 아파트를 4년 이상 임대하는 경우

    장기임대주택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1] 장기임대주택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임대개시일 또는 최초로 합산배제신고를 한 연도의 과세기준일의 공시가격이 6억원(수도권 밖 지역 3억원) 이하인 주택으로서 10년 이상 임대하는 장기임대주택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
    ▶ 등록임대주택의 등록시기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종부령 §3①)
    • 2018.3.31. 이전 등록한 5년 이상 임대주택
    • 2018.4.01. 이후 등록한 8년 이상 장기임대주택
    • 2020.7.11. 이후 등록한 8년 이상 장기임대주택(아파트 제외)
    • 2020.8.18. 이후 등록한 10년 이상 장기임대주택(아파트 제외)
    ▶ 조정대상지역 임대주택의 종합부동산세 합산 과세
    • 2018.9.14. 이후 1세대가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취득한 조정대상 지역에 있는 장기일반매입임대주택
    • 2020.7.11. 이후 취득하여 임대하는 아파트
    ◈ 증여로 취득한 주택의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적용여부
    종부, 서면-2020-부동산-2300 [부동산납세과-780] , 2020.06.30
    합산배제 임대주택 적용받던 주택을 증여받는 경우 전체 주택분에 대해 합산배제 가능한 것이나, 기존에 합산배제 되고 있지 않는 경우에는 새로운 주택의 취득으로 보아 합산배제 적용되지 않는 것임.
    [2] 임대주택 등의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미분양주택 등과 주택건설사업자의 주택신축용토지에 대하여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합산배제 신고를 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가 과세에서 제외된다.

    ▣ 임대주택 사업자의 거주주택 비과세특례 [국세상담센터]
    [1] 거주주택 비과세 요건
    임대주택 사업자의 거주주택 비과세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같은 호 가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목의 단서에서 정하는 기한의 제한은 적용하지 않되,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 신청(임대할 주택을 추가하기 위해 등록사항의 변경 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주택으로 한정하며, 같은 호 마목에 해당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같은 목 1)에 따른 주택[같은 목 2) 및 3)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포함하는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 1채를 소유한 1세대가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거주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고 세대전원의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면 거주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단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
    [2] 임대기간 계산
    임대기간은 언제부터 기산하나요?
    사업자등록(세무서)과 임대사업자등록(구청등)을 하고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날부터 기산합니다.
    부동산거래관리과-647(2012.11.29.), 부동산거래관리과-511(2012.9.25.)
    [3] 양도일 현재 거주여부
    양도일 현재 거주주택에서 거주하고 있어야 하나요?
    거주주택 양도일 현재 거주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도 비과세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부동산거래관리과-1072(2011.12.23.)
    [4] 일부 세대원 거주요건 미충족
    세대원 중 일부가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도 적용 가능한가요?
    세대원 중 일부가 거주주택 취득시부터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거주하지 못해 거주기간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도 비과세특례 적용이 가능한 것입니다.
    부동산거래관리과-254(201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