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MILi.com

세무실무 - 지방세/기타

  • 제목 퇴직소득세 신고 및 납부
    등록일 2024-03-13
    퇴직연금제도를 시행하고 있지 않는 회사
    ① 2022년 4월 14일부터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회사는 퇴직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개인형IRP 계좌로 퇴직금을 이전해야 합니다. 다만, 55세 이상 나이에 퇴직하거나, 퇴직금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개인형IRP에 이전하지 않아도 됩니다.
    ② 퇴직금을 개인형IRP에 이전하지 아니하고, 퇴사자에게 퇴직금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 퇴직소득세를 계산하여 퇴직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
    ③ 퇴직금을 개인형IRP로 이전하거나 직접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작성하여 퇴직금 지급일의 다음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④ 퇴직연금제도를 시행하고 있지 않는 사업자이나 근로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퇴직급여액(명예퇴직수당과 단체퇴직보험금 포함)을 퇴직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개인형퇴직연금계정(IRP)으로 이전하는 경우 퇴직소득세 중 개인형퇴직연금으로의 이전비율에 상당하는 금액(퇴직소득세 × 이전한 퇴직소득금액/퇴직소득금액)은 과세이연됩니다. 이 경우 사업자는 '퇴직소득지급명세서'를 작성하여 개인형퇴직연금계좌를 취급하는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또한 다음연도 3월 10일까지 관할세무서에 ‘퇴직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퇴직금 지급에 대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방법
    퇴직소득세를 개인퇴직연금계좌에 입금하여 퇴직소득세를 과세이연한 경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상 퇴직소득란의 인원과 총지급액란에 해당 퇴직소득 지급금액을 기재하고 징수세액의 소득세 등란에는 Ɔ'원으로 기재하는 것이며, 퇴직소득 원천징수의무자가 회사인 회사지급분 및 확정급여형퇴직연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A22'란에 기재합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퇴직소득세 징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에서 가입자는 퇴직할 때에 받을 급여를 갈음하여 그 운용 중인 자산을 가입자가 설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해 줄 것을 해당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가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퇴직연금사업자는 그 운용 중인 자산을 가입자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으로 이전하여야 합니다.
    한편, 거주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퇴직급여액(명예퇴직수당과 단체퇴직보험금)에 해당하는 금액[2013년 이후 비율 제한 없음] 을 퇴직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체 또는 입금하거나 과세이연계좌를 다른 금융회사의 과세이연계좌로 이체를 통하여 이전하는 경우 당해 퇴직급여액 중 퇴직연금계좌로 이전한 금액은 퇴직소득으로 보지 않으며, 이 경우 퇴직소득세는 연금지급시 연금소득세로 과세이연되어 퇴직소득세를 징수 및 납부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제146조) 단, 개인형퇴직연금불입 이후 근로자는 개인형퇴직연금을 해지할 수는 있으며, 이 경우 퇴직연금사업자가 퇴직소득세를 계산하여 징수 및 납부합니다.
    ▣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의 원천징수의무자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의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퇴직연금운용사업자이므로 회사는 별도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퇴직연금제도 시행전 퇴직금을 지급하거나 추가로 퇴직금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지급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 및 납부하고, 원천징수내역을 퇴직연금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다음해 3월 10일까지 지급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퇴직급여를 연금으로 받는 경우 원천징수세율
    연금수령액은 연금소득에 해당하며, 연금수령시 퇴직연금사업자가 연금소득세(이연퇴직소득세 × 연금수령액 ÷ 이연퇴직소득 × 70%, 60%)를 징수합니다.
    [개정 세법] 이연퇴직소득 장기 연금수령시 원천징수세율 인하(소득법 §129)
    ㅇ 연금수령시점 10년 이하 : 퇴직소득세의 70%
    ㅇ 연금수령시점 10년 초과 : 퇴직소득세의 60%
    <적용시기> 2020.1.1. 이후 연금수령하는 분부터 적용
    연금소득은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입니다. 다만, 연금액이 연간 1200만원 이하인 경우 당해 연금소득은 분리과세(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아니함)할 수 있으나 당해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합산할 수 있습니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퇴직소득세 징수
    확정급여형의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 퇴직금 지급에 대한 퇴직소득세 원천징수 및 납부, 지급명세서등의 원천징수업무를 처리하였으나 법개정으로 퇴직연금을 전액 개인형퇴직연금계좌로 이전하여야 하며,
    퇴직금상당액을 개인형퇴직연금에 이전하는 경우 정책목적으로 퇴직소득세 납부를 일단 보류(과세이연이라 합니다.)하고, 나중에 연금을 지급받는 시점에 연금소득세를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개인형퇴직연금을 해지하는 경우 해지시에 퇴직연금사업자가 퇴직소득세를 계산하여 신고 및 납부하며, 연금으로 지급받는 경우 연금소득에 대하여 연금소득세[이연퇴직소득세 × 연금수령액 ÷ 이연퇴직소득 × 70%(60%)]를 징수하여 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단,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는 경우에도 사용자는 '퇴직소득지급명세서'를 작성하여 과세이연계좌를 취급하는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즉시 통보하고, 또한 다음연도 3월 10일까지 관할세무서에 ‘퇴직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퇴직소득세 계산
    ▣ 퇴직소득
    퇴직소득은 거주자ㆍ비거주자 또는 법인의 종업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함으로 인하여 받는 퇴직소득으로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소득의 합계액을 말한다.
    ①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
    ② 퇴직소득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연하여 지급하면서 지연지급에 대한 이자를 함께 지급하는 경우 해당 이자
    ③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지급받는 퇴직공제금
    ④ 기타 퇴직소득에 포함되는 것
    1.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 받는 퇴직수당ㆍ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2. 퇴직급여지급규정·취업규칙의 개정 등으로 퇴직금지급제도가 변경됨에 따라 퇴직금정산액을 지급하면서 퇴직금지급제도 변경에 따른 손실보상을 위하여 지급되는 금액
    3. 명예퇴직수당, 해고예고수당
    ▶ 퇴직소득 해당 여부
    ① 정리해고시 급여에 가산하여 추가로 지급하는 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이다.
    ② 명칭 여하에 관계없이 퇴직을 원인으로 받는 소득인 퇴직공로금, 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③ 임원의 퇴직금으로서 2012년 이후 분 중 정관의 규정이 있더라도 3년간 평균급여의 1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의 3배(2020.1.1. 이후 2배)를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본다.
    ④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는 임원 또는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⑤ 현실적인 퇴직이 아님에도 퇴직금을 지급한 경우 지급일부터 현실적인 퇴직시까지 해당 임직원에 대한 무상 대여금으로 보아 법인의 경우 가지급금인정이자를 계상하여 익금에 산입하고 해당 임직원에 대한 상여로 처분을 하여야 한다.
    ◈ 해고예고수당은 퇴직금에 해당함 [소득세법기본통칙 22- 2]
    사용자가 30일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고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근로기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해고예고수당은 퇴직소득으로 본다.
    개정 규정에 의한 퇴직소득세 계산 방법
    ① 퇴직소득 – 근속공제
    ② (연분) ① × 12 ÷ 근속연수
    ③ (② - 환산급여공제) × 기본세율(6~45%)
    ④ (연승) ③ × 근속연수 ÷ 12
    ■ 퇴직소득세 자동계산
    홈택스 → 세금종류벌 서비스 → 모의계산(좌측 하단)「퇴직소득 세액계산」
    [1] 근속연수별 소득공제 (소득법 §48①)
    <적용시기> ‘23.1.1. 이후 퇴직하는 분부터 적용
    ▶ 근속연수별 소득공제시 근속연수 계산
    취업한 날의 익일부터 기산하여 퇴직한 날까지의 기간을 연수에 의하여 계산하고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는 1년으로 한다.
    [2] 환산급여공제
    환산급여
    공제액
    8백만원 이하
    환산급여의 100%
    8백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
    8백만원+(8백만원 초과분의 60%)
    7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4천520만원+(7천만원 초과분의 55%)
    1억원 초과 3억원 이하
    6천170만원+(1억원 초과분의 45%)
    3억원 초과
    1억5천170만원+(3억원 초과분의 35%)
    [3] 소득세 기본세율 [소득법 §55 ①)]
    2022년 귀속분
    2023년 귀속분
    과세표준 구간
    세율
    누진공제액
    과세표준 구간
    세율
    누진공제액
    1,200만원 이하
    6%
     
    1,400만원 이하
    6%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15%
    108만원
    1,400만원
    5,000만원 이하
    15%
    126만원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4%
    522만원
    5,000만원
    8,800만원 이하
    24%
    576만원
    8,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35%
    1,490만원
    8,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이하
    35%
    1,544만원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8%
    1,940만원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8%
    1,994만원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40%
    2,540만원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40%
    2,594만원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42%
    3,540만원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42%
    3,594만원
    10억원 초과
    45%
    6,540만원
    10억원 초과
    45%
    6,594만원
    <적용시기> ‘2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 퇴사자 4대보험 정산 등
    퇴사자 4대보험 자격상실신고
    퇴사자가 있는 경우 사용자는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자격상실신고서를 작성하여 국민연금관리공단, 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중 1곳에만 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1] 퇴사자 국민연금
    직원이 중도에 퇴사한 경우 상실한 달(상실한 달 전 날을 기준)까지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한편, 국민연금은 전년도 급여를 기준으로 당해 연도에 고지된 금액을 납부함으로서 확정되므로 별도의 정산은 하지 않습니다.
    [2] 퇴사자 건강보험료 정산
    중도 퇴사한 경우 상실한 달(상실한 달 전 날을 기준)까지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당해 연도에 납부한 건강보험료는 전년도 급여를 기준으로 납부한 금액이므로 당해 연도에 실제 지급한 급여를 기준으로 정산하여 과소 징수한 금액이 있는 경우 추가로 징수하여야 하며, 과다 납부한 금액은 환급을 하여야 합니다.
    [3] 퇴사자 고용보험료 정산
    퇴사일까지 지급한 임금총액에 대하여 종업원 부담금을 정산하여 과다 징수한 금액은 돌려주고 과소 징수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 징수하여야 합니다.
    퇴사자 근로소득세 및 4대보험료 정산 회계처리
    근로자가 퇴사하는 경우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4대보험료를 정산하여 과소 납부한 금액은 추가 납부하고, 과다 납부한 금액은 해당 근로자에게 환급을 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퇴사자 연말정산 환급세액 발생》 4. 10. 직원이 퇴사하여 1. 1. 부터 퇴사 일까지의 급여를 중도 정산한 결과 환급세액이 110,000원(근로소득세 100,000원, 지방소득세 10,000원)이 발생하였다.
    미수금(세무서) 
    100,000
    /
    미지급금
    110,000
    미수금(구청) 
    10,000
     
     
     
    • 미수금 : 중도퇴사자 근로소득세 정산환급금은 근로소득세 과다납부금액으로 세무서로부터 돌려받을 금액으로 계속 근로자의 납부할 세액과 상계처리합니다.
    • 미지급금 : 퇴사자의 근로소득세 과다납부금액으로 세무서에서 돌려받아 퇴사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입니다. 단, 계속 근로자의 납부할 금액에서 상계처리할 수 있으므로 계속 근로자로부터 징수한 금액으로 지급하거나 징수 전 회사가 미리 지급합니다.
    - 환급세액을 계속 근로직원의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전 지급하는 경우에는 가지급금으로 처리한 다음 계속 근로직원 근로소득세 납부시 가지급금을 공제한 잔액을 납부합니다.
    ② 《건강보험료 과다납부 금액 발생》 퇴사자에 대한 건강보험료 정산결과 건강보험료 과다납부 금액 80,000원을 건강보험공단에 대한 미수금으로 계상하고 직원부담금 40,000원을 퇴사한 직원에 대한 미지급금으로 계상하다.
    미수금(공단)
    80,000
    /
    미지급금
    40,000
     
     
     
    복리후생비
    40,000
    - 미수금 : 건강보험료 과다납부 금액
    • 미지급금 : 건강보험료 환급금 중 종업원부담금은 종업원에게 돌려주어야 하는 채무로 미지급금으로 처리합니다.
    • 복리후생비 : 과오납 금액 중 회사부담금은 당해 연도 복리후생비에서 차감합니다.
    ③ 《고용보험료 과다납부 금액 발생》 퇴사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정산결과 과다납부한 금액 30,000원을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미수금으로 계상하고 직원부담금 12,580원을 퇴사한 직원에 대한 미지급금으로 계상하다.
    미수금(공단)
    30,000
    /
    미지급금
    12,580
     
     
     
    복리후생비
    17,420
    • 미지급금 : 고용보험료 과다납부금액 중 종업원부담금은 종업원에게 돌려주어야 하는 부채로 퇴사한 직원에 대한 미지급금으로 처리합니다.
    • 복리후생비 : 퇴직자 고용보험료 회사부담금은 회계처리시 복리후생비로 처리하였으므로 과다납부한 금액 중 회사부담금은 당해 연도 복리후생비에서 차감합니다.
    ④ 《퇴직금 및 근로소득세 환급금 지급》 4. 30. 퇴직금 1천만원에서 퇴직소득세 210,000 및 지방소득세 21,000원을 차감한 9,769,000원 및 근로소득세 환급금 100,000원, 지방소득세 환급금 10,000원, 건강보험료 과다납부 금액 40,000원, 고용보험료 과다납부 금액 12,580원을 더한 9,931,580원을 보통예금에서 인출하여 지급하다. 단, 퇴직급여는 전액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처리하다.
    퇴직급여충당
    10,000,000
    /
    예수금(퇴직소득세)
    210,000
    미지급금
    162,580
    /
    예수금(지방소득세)
    21,000
     
     
     
    보통예금
    9,931,580
    • 퇴직급여충당금 : 퇴직급여충당금이 부족한 경우 퇴직금으로 처리하여 비용 처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