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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실무 - 지방세/기타

  • 제목 퇴직금 계산, 퇴사자 노무 퇴직금 등 정산
    등록일 2023-03-13
    ■ 퇴직금 계산
    법정 퇴직금
    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하여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는 근로자가 1년 이상 계속 근로하고 퇴사하는 경우 1년에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단, 4인 이하 사업장의 경우 2010년 12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는 법정퇴직금의 2분의 1을, 2013년 이후에는 법정퇴직금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법정퇴직금 = 계속근로기간(재직일수/365) × 30일분의 평균임금
    ② 계속근로기간이란 입사일부터 퇴사 전일까지의 일수를 말합니다. 근로자의 퇴직은 근로계약의 종료를 의미하는 것으로 퇴사일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보 충] 계속 근로연수에 포함하여야 하는 기간
    1. 근로자가 재직 중 사적(私的)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 근로연수에 포함합니다.
    2. 육아휴직기간도 계속 근로연수에 포함합니다.
    3. 근로자가 재직 중 병가 기간이 있는 경우에도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가 아닌 한 계속 근로연수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4.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해외유학을 간 경우 그 기간도 계속 근로연수에 포함합니다.
    5. 본사에서 계열사로의 전출, 계열사에서 본사로의 전출은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이 아니므로 계속 근로연수에 포함합니다.
    [보 충] 입사기준일과 퇴사기준일
    ① 계속근로기간의 기산일은 입사일로 하되, 퇴사일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② 근로자가 퇴직의 의사표시(사표 제출)를 행하여 사용자가 이를 수리한 경우에는 수리한 때를 퇴직일로 봅니다.
    ③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사용자가 이를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1임금 지급기(그 다음 달로 통상 1개월)가 경과한 날을 퇴직일로 봅니다.
    ▶ 임금을 삭감한 경우 퇴직금 산정
    임금 삭감분은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시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삭감전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기로 사용자와 근로자간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 삭감전 금액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 평균임금 계산
    ① 평균임금이라 함은 퇴직한 날 이전 3개월간에 퇴직근로자에 대하여 지급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② 평균임금은 퇴직금계산 기준이 되는 임금으로 평균임금은 근로자가 일한 대가로 지급받는 일체의 금품으로 근로자에게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은 그 명칭이 어떠하든 모두 포함됩니다. 따라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회사의 내부방침으로 일정기준에 의하여 매 월 또는 매 년 정기적. 계속적으로 지급하는 식대, 차량유지비, 전직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가족수당등은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 평균임금에 포함하는 임금 및 제외하여야 하는 것
    ① 상여금은 퇴직한 연도의 직전연도 1년간 정기 상여금총액을 계산한 다음 3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평균임금에 산입합니다. 다만, 비정기적인 상여금 및 특별상여금 등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② 차량의 소유여부에 관계없이 전직원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차량유지비는 평균임금에 포함하여야 하나 차량을 소유한 직원에게만 지급하는 실비정도의 차량유지비는 평균임금 산정시 포함하지 않습니다.
    ③ 평균임금 계산시 소숫점 이하는 올림합니다.
    ▣ 퇴직금 계산 사례
    [사 례] 퇴직금 계산 [주40시간 근무제 회사]
    • 근무기간 20×1. 10. 10 ∼ 20×8. 3. 5 (근무연수 6년 146일)
    • 최근 3개월 임금지급내역 (차량유지비는 차량을 소유한 직원에게만 지급)
    구 분
    20×7년 11월
    20×7년 12월
    20×8년 1월
    20×8년 2월
    기본급
    1,500,000
    1,500,000
    1,700,000
    1,700,000
    직책수당
    300,000
    300,000
    300,000
    300,000
    연장근로수당
    250,000
    400,000
    180,000
    330,000
    차량유지비
    200,000
    200,000
    200,000
    200,000
    • 20×7. 3. 5 ∼ 20×8. 3. 4 기간 상여금 지급액 : 6,000,000원
    • 20×7. 3. 5 ∼ 20×8. 3. 4 기간 연장근로수당 : 53,090원
    • 평균임금 산정기간 : 20×7. 12. 5 ∼ 20×8. 3. 4 (90일)
    • 3개월 간 평균임금의 계산 기간 (퇴직한 날 이전 3개월 간)
    20×8. 03. 01 ∼ 20×8. 03. 04 / 20×8. 02. 01 ∼ 20×8. 02. 28
    20×8. 01. 01 ∼ 20×8. 01. 31 / 20×7. 12. 05 ∼ 20×7. 12. 31
    임금산정
    기 간
    20×7.12. 5
    20×7.12.31
    20×8.1. 1
    20×8.1.31
    20×8.2. 1
    20×8.2.28
    20×8.3. 1
    20×8.3. 4
    합 계
    ① 일 수
    27
    31
    28
    4
    90
    ② 기 본 급
    1,306,450
    1,700,000
    1,700,000
    219,350
    4,925,800
    ③ 직책수당
    261,290
    300,000
    300,000
    38,710
    900,000
    ④ 연장근로수당
    250,000
    400,000
    300,000
    50,000
    1,000,000
    [연차수당 및 상여금 계산]
    ⑤ 상 여 금
    6,000,000원(퇴직전 1년간 상여금총액) × 3/12
    1,500,000
    ⑥ 합 계
    ② + ③ + ④ + ⑤
    8,325,800
    ⑦ 평균임금
    ⑥합계(8,325,800) ÷ ① 일수(90) = 93,881
    92,509
    - 평균임금계산시 소숫점 이하는 올림합니다.
    • 퇴직금 계산금액(㉮ + ㉯) 17,761,728원
    ㉮평균임금(92,509) × 근속연수(6년) × 30일 = 16,651,620
    ㉯평균임금(92,509) × 1년 미만 일수(146/365) × 30일 = 1,110,108
    ▣ 퇴직자에 대한 연차수당 및 퇴직금 계산시 포함하여야 하는 연차수당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미사용연차에 대하여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퇴직전 1년이내에 지급한 연차수당은 평균임금에 포함되어 퇴직금을 계산할 때 반영하여 주어야 합니다.
    ▶ 고용노동부 지침 ; 연차유급휴가청구권·수당·미사용수당과 관련된 지침(임금근로시간정책팀-3295, 2007.11.5)
    (1) 퇴직하기 전 이미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중 미사용하고 근로한 일수에 대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 수당액의 3/12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 임금에 포함.
    (2)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차유급미사용수당
    퇴직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미사용하고 퇴직함으로써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은 평균임금의 정의상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이 아니므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되지 아니함.
    [사례] 20×4년 4월 1일 입사자가 20×7년 11월 30일자 퇴직을 할 경우 퇴직금 계산시 반영해야할 연차미사용수당은?
    (1) 퇴직 시 평균임금으로 반영해주어야 할 연차미사용수당과 금액
    ① 20×5.4.1. ~ 20×6.3.31까지 80퍼센트 이상 근무를 한 경우 발생연차 휴가일수는 15일입니다.
    ② 발생한 15일의 연차휴가를 20×6.4.1. ~ 20×7.3.31까지 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 미사용한 연차휴가 10일에 대해서는 휴가청구권이 소멸되는 마지막 월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익월에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통상 급여지급일에 지급합니다. 따라서 20×7년 4월 급여지급일에 10일의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이때 지급한 10일의 연차수당은 근로자가 20×7.11.30일 퇴직시 퇴직금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해당되어 반영해주어야 합니다. 즉, 10일의 연차미사용수당금액/12개월×3개월분의 연차수당금액은 평균임금으로 퇴직금계산시 반영을 하여야 합니다.
    (2) 퇴직 시 평균임금으로 반영이 안 되는 연차미사용수당과 금액
    ① 해당 근로자는 20×6.4.1~20×7.3.31.까지 80퍼센트 이상 근무한 경우 15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② 15일의 연차는 20×7.4.1~20×8.3.31.까지 사용할 수 있으나 근로자가 20×7.11.30. 퇴직을 하게 되어 20×7.4.1~20×7.11.30.까지 사용한 연차를 공제한 후 잔여 미사용연차에 대해서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7.4.1~20×7.11.30.까지 사용한 연차가 2일이면 13일의 미사용한 연차가 발생하게 되므로 13일에 해당하는 연차미사용수당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때 지급하는 연차수당은 단지 지급의무가 발생할 뿐 해당 수당금액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한편, 연차미사용수당의 경우 평균임금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이전 12개월 내에 지급한 금액(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중 미사용하고 근로한 일수에 대해 지급한 연차유급미사용수당액)의 3/12을 평균임금 산정기준 임금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퇴직금 지급대상자
    ①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한 정규직 근로자 및 비정규직, 일용직, 임시직 및 외국인근로자 등 단,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② 1년 미만 근로한 근로자의 경우 퇴직금 지급의무는 없으나 회사의 퇴직금지급규정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③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도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퇴직급여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보 충] 외국인 근로자 퇴직금 지급 여부
    외국인취업자도 근로기준법상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로 판단하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이고 이는 외국인근로자나 불법체류외국인을 불문하므로 사용자는 퇴직금 지급의 의무가 발생할 수 있으나 외국인 산업연수생의 경우에는 계약기간 동안 퇴직금지급의무가 없다는 것이 중소기업협동중앙회의 견해입니다.
    퇴직금 지급기한 및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일수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리 100분의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② 확정기여형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로서 직원에게 지급할 퇴직금이 전액 퇴직연금으로 불입된 경우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나 퇴직연금불입기관에 퇴사사실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③ 확정급여형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 퇴직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사용자는 퇴직연금사업자로 하여금 적립금의 범위에서 지급의무가 있는 급여 전액을 지급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단, 퇴직연금사업자가 지급한 급여수준이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할 금액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부족한 금액을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급여의 지급은 가입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보 충] 10인 미만 사업장 퇴직금 개인퇴직계좌 설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6조(10인 미만 사업에 대한 특례) ①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의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얻어 근로자 전원으로 하여금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개인퇴직계좌를 설정하게 한 경우에는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본다.

    ■ 퇴직금 지급
    기존의 퇴직금 제도를 운용하는 회사
    2022년 4월 14일부터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회사는 퇴직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주말 및 공휴일을 포함하여 14일 이내)에 개인형IRP 계좌로 퇴직금을 이전해야 합니다. 다만, 55세 이상 나이에 퇴직하거나, 퇴직금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개인형IRP에 이전하지 않아도 됩니다.
    ▣ 퇴직금 개인형퇴직연금(IRP) 이전 의무
    2022. 4. 14.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가 퇴직 시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 퇴직연금계좌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퇴직금 수령을 위한 개인형 퇴직연금계좌를 개설하도록 안내하고, 기한 내에 퇴직금을 세전 금액으로 IRP계좌로 입금해야 합니다.
    [Q1] 언제부터 IRP계정으로 이전해야 하나요? 소규모 개인 사업장에도 적용되는지요? 계도기간은 언제까지인지요?
    법 시행일인 2022. 4. 14. 이후 퇴직한 근로자부터 IRP계정으로 이전하는 방식으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도 적용되며 계도기간 없이 바로 시행됩니다.
    [Q2] 퇴직금을 IRP계정으로 이전 시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나요?
    퇴직금 전액을 IRP계정으로 이전하는 경우,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고 퇴직금 전액을 지급합니다. 퇴직소득세는 IRP운용기관에서 가입자에게 연금 또는 일시금을 지급하는 시점까지 이연됩니다.
    [Q3] 재직자도 IRP계정은 개설할 수 있나요?
    IRP계좌는 근로자의 퇴직금을 계좌에 적립해 연금 등 노후 생활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퇴직하지 않더라도 근로자는 언제든지 퇴직연금을 취급하는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에서 개설할 수 있습니다.
    [Q4] 중간정산한 퇴직금도 반드시 IRP계정으로 지급해야 하나요?
    퇴직금 중간정산은 주택구입 등 법에서 열거한 사유에 한하여 긴급한 생활자금이 필요한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제도의 취지상 IRP계정으로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Q5] 퇴사하는 모든 근로자의 퇴직금을 IRP계정으로 지급해야 하나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IRP계정으로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1. 만 55세 이후 퇴직하는 경우
    2. 퇴직급여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3.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4. 외국인 근로자가 국외 출국한 경우
    5. 타 법령에서 퇴직소득을 공제할 수 있도록 한 경우(타 법령에서 퇴직소득을 공제할 수 있도록 한 경우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26조에 따라 학자금을 공제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Q6] 퇴직자가 신용불량 등의 사유를 들어 퇴직금을 본인에게 직접 지급을 요구하면서 IRP계좌를 개설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퇴사자에게 퇴직금을 직접 지급해도 되는지요?
    사용자는 퇴직금의 IRP계정으로 지급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퇴직금을 근로자의 월급 통장 등 일반 계좌로 납입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가입자의 신용불량 등을 이유로 하여 IRP계정으로 지급하는 것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IRP계정으로 이전하지 않고, 직접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에 대한 벌칙규정은 없습니다.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를 운용하는 회사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에서 직원이 퇴사하는 경우 퇴직금상당액을 가입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으로 이전하여야 합니다. 개인형퇴직연금으로 이전하는 경우 퇴직소득세는 연금지급시 연금소득세로 과세이연되어 퇴직소득세를 징수 및 납부하지 않습니다.
    한편, 퇴사한 근로자는 사용자가 개인형퇴직연금으로 이전한 퇴직금을 해지하여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단,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과세이연된 퇴직소득세는 퇴직연금사업자가 징수ㆍ납부합니다.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운용하는 회사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에서 가입자는 퇴직할 때에 받을 급여를 갈음하여 그 운용 중인 자산을 가입자가 설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해 줄 것을 해당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가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퇴직연금사업자는 그 운용 중인 자산을 가입자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으로 이전하여야 합니다.

    ■ 근로자 해고
    해고 등의 제한 (근로기준법 제23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산전)·산후(산후)의 여성이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합니다.
    해고의 예고 및 서면통지 (근로기준법 제26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포함)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하고, 이 경우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습니다. 단,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한 수당은 퇴직금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한편, 해고 예고를 하지 아니하고, 해고를 한 경우 근로자가 고용노동부에 민원을 제기하여 고용노동부의 명령에 의하여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므로 유의를 하여야 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