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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근로자 4인 이하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등록일 2024-02-07
    ■ 근로자 4인 이하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개요
    근로자 4인 이하 사업장의 경우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연차휴가 등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단, 최저임금은 보장하여야 하며, 1주 만근 근무시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및 별표1]
    근로기준법 적용 인원 기준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의 일부 규정들은 적용되지 아니하며, 근로자 연인원수에는 임시직, 일용직, 아르바이트, 외국인 등을 모두 포함한 인원입니다. 단, 사용주(대표자), 파견근로자, 용역근로자는 제외합니다.
    상시근로자수
    =
    사유발생일 전 1개월 내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수
    사유발생일 전 1개월 내 사업장 가동 일수
    [상시근로자수 계산] 구글, 네이버 (검색어) 근로자수 자동계산 노동OK
    5인 미만 기업의 근로기준법 적용 제외 규정
    ▶ 근로시간
    5인미만 사업장은 근로시간을 제한하는 근로기준법 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근로시간에 제한이 없습니다.
    ▶ 가산임금
    근로기준법 제56조의 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가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를 하는 경우 그 시간에 상응하는 통상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있으나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 연차휴가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단, 근로기준법은 최저기준을 정하는 법규이기 때문에 이를 상회하는 경조휴가나 특별휴가 등을 부여하는 것은 사용자의 재량입니다.
    ▶ 퇴직금
    퇴직금은 5인 미만 기업에 적용 제외되었으나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평균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5인 미만 기업이라도 2010년 12월 1일 ~ 2012년 12월 31일는 50%가 적용되고, 2013년 1월 1일부터는 100%가 적용하게 됩니다.
    ▶ 해고
    근로기준법 제23조에는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할 수 없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정당한 사유없이 근로자를 일방적으로 해고시켰을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해당 근로자에게 1~3개월 분의 월급을 보상해야 합니다.
    단, 5인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5인미만 사업장은 근로자를 정당한 사유가 없어도 해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당한 사유없이 해고를 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 해고 30일전 통지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해고예고를 하지 않는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해고예고(근로기준법 제26조)는 적용되기 때문에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30일전에 통지를 하여야 하며,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18. 6. 29.>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는 법 규정(제7조 관련)
    구분
    적용법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
    제2장 근로계약
    제15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제1항,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 제23조제2항, 제26조, 제35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
    제3장 임금
    제43조부터 제45조까지의 규정, 제47조부터 제49조까지의 규정
    제4장 근로시간과 휴식
    제54조, 제55조제1항, 제63조
    제5장 여성과 소년
    제64조, 제65조제1항·제3항(임산부와 18세 미만인 자로 한정한다),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의 규정, 제70조제2항·제3항, 제71조, 제72조, 제74조
    제6장 안전과 보건
    제76조
    제8장 재해보상
    제78조부터 제92조까지의 규정
    제11장 근로감독관 등
    제101조부터 제106조까지의 규정
    제12장 벌칙
    제107조부터 제116조까지의 규정(제1장부터 제6장까지, 제8장, 제11장의 규정 중 상시 4명 이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규정을 위반한 경우로 한정한다)
    ■ 5인 미만, 5인 이상 변동시 연차휴가
    [1] 5인 이상에서 미만으로 변경된 경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에 따라 산정한 결과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이 된 때부터 제60조(연차 유급휴가)가 적용되는 시점으로 보아야 한다. (근로기준정책과-7714, 2016.12.41)
    (예) 1년 미만 월단위 연차 산정기준 입사일(2019.1.1.) 5인 이상이 된 때(2019.5.1.)
    변경 전: (입사일 기준) : 2019.1.1.
    변경 후: (5인 이상이 된 때부터) : 2019. 5.1 ~
    [2] 5인 이상에서 미만으로 변경된 경우
    상시근로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일 때 연차휴가가 발생하였으나 5인 미만으로 변경된 경우에도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는 소멸되지 않는다.

    ■ 근로자 4인 이하 사업장 퇴직금
    상시근로자수가 4인 이하인 사업장의 경우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었으나 2010년 12월 1일 이후부터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시근로자 4인 이하 사업장 기준
    ① 상시 근로자수는 일정한 사업기간내의 근로자 연인원수를 동 기간의 사업장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근로자수가 때때로 4인 이하가 되더라도 상태적으로 보아 5인 이상이 되면 상시 5인 이상으로 판단합니다.
    ②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 미만을 반복하는 사업장에 있어 퇴직금 규정 관련 해석은 다음의 기준에 의합니다.
    1. 퇴직금의 지급청구권의 발생, 평균임금의 산정,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은 모두 근로자가 퇴직하는 날 (즉 사례의 “G")을 기준으로 합니다.
    2. 계속근로년수는 전체 재직기간중에서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기간, 기타 병역법에 의한 군복무기간 등을 제외한 기간(사례의 ①, ③, ⑤을 합산한 기간)으로 합니다.
    4인 이하 사업장 퇴직급여 적용 및 적용시기
    ① 2010년 12월 1일 이후부터 시행합니다. 단, 현재 고용 중인 계속근로자의 경우 2010년 12월 1일 이후부터 퇴직급여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근로여부를 판단합니다.
    2010년 12월 1일 부터 2012년 12월 31일 기간에 대하여는 퇴직금상당액의 100분의 50을 적용하되,
    2013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100분의 100을 적용합니다.
    기 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
    비고
    2010.11.30 이전
    퇴직금 지급의무 없음
     
    2010.12.01 ∼ 2012.12.31
    퇴직금상당액의 50%
     
    2013.01.01 이후
    퇴직금상당액 전액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금상당액이란 1년 이상 계속 근로하고 퇴사하는 경우 1년에 30일분의 평균임금을 말합니다.
    ② 2010년 12월 1일부터 4인 이하 사업장에서 근로한 종사자가 2013년 12월 1일 퇴직할 경우 2010년 12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 기간에 대하여는 퇴직금상당액의 100분의 50을, 2013년 1월 1일 이후 기간에 대하여는 100분의 100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