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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실무 - 지방세/기타

  • 제목 최저임금
    등록일 2024-02-07
    최저임금 적용 [최저임금법]
    ①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꾀하기 위하여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을 낮춘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사용자는 반드시 최저임금 이상의 금액을 지급하여야 하며, 근로자 4인 이하 사업장의 경우에도 최저임금은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② 최저임금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며, 최저임금은 정규직 직원뿐만 아니라 임시직, 계약직, 일용직, 아르바이트 등 고용형태에 관계없이 근로를 제공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하여야 합니다.
    ▣ 최저임금 → (2024년) 9,860원 (2023년) 9,620원
    최저임금 계산
    ▶ 일 또는 월단위 임금의 최저임금
    ① 일(日) 단위로 정해진 임금 ∼ 그 금액을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일에 따라 소정근로시간 수가 다른 경우에는 1주간의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으로 합니다.
    ② 월(月) 단위로 정해진 임금 ∼ 그 금액을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 수(월에 따라 소정근로시간 수가 다른 경우에는 1년간의 1개월 평균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 월급제의 최저임금
    연도
    시간급 × 월근로시간
    월급
    비고
    2023년
    9,620원 × 209
    2,010,580원
    유급 휴일
    근로시간 포함
    2024년
    9,860원 × 209
    2,060,740원
    월근로시간 (주40시간) : 209시간
    [40시간 + 8시간(유급휴일근로시간)] × 월평균주수 4.345(365 ÷ 7 ÷ 12)
    ▶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해서는 시간급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에서 100분의 10을 뺀 금액을 그 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액으로 합니다.
    ▶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임금(기본급, 직무수당, 직책수당, 기술수당, 면허수당,특수작업수당, 벽지수당, 승무수당, 항공수당, 항해수당, 생산장려수당 등)
    ▶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임금
    ①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외의 임금(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친 사유에 따라 지급하는 상여금, 정근수당, 근속수당, 결혼수당 등)
    ② 연차휴가 근로수당, 유급휴가 근로수당, 유급휴일 근로수당, 연장시간근로·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및 가산임금, 야간근로 가산임금, 일·숙직 수당, 가족수당, 급식수당, 주택수당, 통근수당 등
    [개정] 아래 임금은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음 (2019.1.1 시행)
    ① 상여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친 해당 사유에 따라 산정하는 상여금, 장려가급, 능률수당 또는 근속수당의 월 지급액 중 해당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25%(정기 상여금 연300%)에 해당하는 부분 단, 상여금을 매월 단위로 지급하는 경우 최저임금에 포함함
    ②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통화 이외의 것(현물)으로 지급하는 임금
    2. 통화로 지급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7%에 해당하는 부분
    이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과 현금으로 지급하는 복리후생비의 경우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25%(정기상여금 연 300%)와 7%를 초과하는 부분은 최저임금에 산입
    ▣ 정기상여금, 현금성 복리후생비의 최저임금 미산입 비율
    ▶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월 단위로 환산한 금액의 아래 비율
    구 분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정기상여금
    25%
    20%
    15%
    10%
    5%
    0%
    현금성 복리후생비
    7%
    5%
    3%
    2%
    1%
    0%
    사용자가 개정법에 따라 산입되는 임금을 포함시키기 위해 1개월을 초과하는 주기로 지급하는 임금을 총액의 변동 없이 매월 지급하는 것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할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9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반수 노동조합 또는 과반수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취업규칙 변경절차의 특례를 규정(취업규칙 변경 시에 의견을 듣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