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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실무 - 지방세/기타

  • 제목 평균임금 및 통상임금
    등록일 2024-02-07
    근로기준법에는 법정수당, 퇴직금 계산 등의 기준이 되는 임금의 범위를 정하고 있으며, 그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 및 통상임금의 적용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통상임금
    평균임금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퇴직금 계산
    산전후 휴가급여
    재해보상금
    해고 예고수당
    감봉(감급)제한의 기준

    평균임금
    ■ 평균임금이란?
    평균임금이란 그 명칭에 불문하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모든 급여를 말하며,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수당, 월 10만원 한도 내의 식대 등도 포함합니다. 단, 비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 실비변상정도의 차량유지비 등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 차량유지비의 평균임금 포함 여부
    차량유지비의 경우 그것이 차량 보유를 조건으로 지급되었거나 직원들 개인 소유의 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기 위해 지급된 것이라면 실비변상적인 것으로서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임금이라고 볼 수 없으나, 전 직원에 대하여 또는 일정한 직급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지급되었다면, 이는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임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차량유지비에 대한 규정과 달리 실제로는 일정한 직급 이상의 직원들에게 개인의 차량보유 여부나 업무용 사용 여부와 무관하게 일정액을 일률적으로 지급한 경우에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므로, 퇴직금 산정시의 평균임금에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대법원 2002. 5. 31. 선고 2000다18127 판결 참조)
    ▶ 식대의 평균임금 포함 여부
    근로자에게 매월 고정적인 식대가 지급되고 있다면 이는 평균임금에 해당합니다. 노동부의 행정해석에서도 노조와 체결된 단체협약이나 회사가 정한 취업규칙 및 사규 또는 당사자간의 근로계약 등에 규정(지급조건, 지급방법 등)되어진 급식비(식대보조금, 잔업식사대금, 조근식사대금)로써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에 포함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후생적으로 지급되는 '현물급식'은 그것을 따로 돈으로 환가할 장치가 마련되지 않았다면 임금으로 보지 않아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 근기 01254-13715, 1987.08.25.
    모든 근로자에게 정규적ㆍ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급식비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 등에 정하여 있지 않더라도 관례적으로 지급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평균임금 산정기초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임.
    ▶ 평균임금 산정상의 상여금 취급요령 (노동부예규 제39호,1981.6.5.)
    ① 상여금이 단체협약, 취업규칙, 기타 근로계약에 미리 지급조건 등이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로서 계속 지급하여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상여금의 지급이 법적인 의무로서 구속력을 가지게 되어 이때에는 근로의 대상성이 확정되는 것이므로 이는 임금으로 취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지급횟수(연 1회 또는 4회 등)를 불문하고 평균임금 산정기초에 산입하여야 합니다.
    ② 상여금은 이를 지급받았을 때(월)만의 임금으로 취급하여 일시에 전액을 평균임금에 산입할 것이 아니고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퇴직한 때) 이전 12개월 중에 지급받은 상여금 전액을 그 기간동안의 근로월수(3개월)로 분할 계산하여 평균임금산정에 산입하여야 합니다.
    ■ 평균임금 계산
    ①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1일의 평균임금을 말합니다.
    ②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합니다.
    ③ 평균임금 계산시 사유가 발생한 날은 산입하지 않습니다.
    ④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불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공제합니다.
    1. 수습사용중의 기간
    2.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한 기간
    3. 산전후휴가기간 및 육아휴직기간
    4. 업무수행으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
    5. 쟁의행위기간
    6. 업무외 부상·질병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기간
    ■ 평균임금 산정방법
    ① 3개월간의 임금에는 산정기준일 직전 1년간 지급한 상여금 합계액에 12분의 3을 곱한 금액을 합산합니다.
    ② 평균임금의 계산방법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 이는 3개월간의 임금총액은 근로일수가 아니라 그 기간의 총일수 나누어 계산하기 때문에 당해 3개월간에 결근일수가 많은 경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은 금액이 될 수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은 이와 같은 경우 통상임금으로 대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③ 퇴직의 경우 기산일은 퇴직일로 하며,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여 퇴직하는 경우에는 사표 수리를 한 날 퇴직일로 합니다. 단, 근로자의 퇴직의사 표시에 대하여 사용자가 이를 승낙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로부터 퇴직 의사표시를 통고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한 날 퇴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통상임금
    ■ 통상임금이란?
    ①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ㆍ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금액ㆍ일급금액ㆍ주급금액ㆍ월급금액 또는 도급금액을 말합니다. 즉,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정기성', 사전에 금액이 확정되어야 한다는 '고정성',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일률성' 등 3가지 성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②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기본급, 직무수당, 직책수당 등은 통상임금에 포함하나 연장근로ㆍ휴일근로ㆍ야간근로수당, 월차수당, 연차수당, 상여금등은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재직자에 한하여 지급하던 상여금을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되 퇴직자에게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 식대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
    일정액의 식대를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행정해석, 판례 모두 통상임금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즉, 복리후생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조건 없이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고 있다면 통상임금의 범위에 산입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법 2016.2.18. 2012다62899)
    ▶ 차량유지비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
    차량유지비의 경우 자기 소유의 차량을 업무수행에 제공함으로써 소요되는 경비를 변상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실비변상적 성격의 차량유지비는 임금자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통상임금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전 직원에 대하여 또는 일정한 직급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지급되었다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통상임금에 포함하여야 할 것입니다. (대법99다10806, 2000.12.22)
    ■ 통상임금 산정원칙
    ① 통상임금의 지급기준은 되는 연장근로ㆍ휴일근로ㆍ야간근로수당은 시급으로 계상하므로 통상임금은 시급으로 계산합니다.
    ② 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을 정함에 있어 주급이나 월급의 경우 소정근로시간과 유급휴일 근로시간을 포함한 시간으로 합니다.
    ③ 법정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총 근로시간을 전제로 일급금액, 주급금액, 월급금액으로 정하여진 경우에는 초과근로에 대한 법정수당분을 제외한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 통상임금 산정방법 (시간급 산정)
    ① 시간급금액으로 정하여진 임금 ∼ 그 금액
    ② 일급금액으로 정하여진 임금 ∼ 그 금액을 1일 소정근로시간수(통상 8시간)로 나눈 금액
    ③ 주급금액으로 정하여진 임금 ∼ 그 금액을 주의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주의 소정근로시간과 유급 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한 시간)로 나눈 금액
    ④ 월급금액으로 정하여진 임금 ∼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로 나눈 금액 (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에 1년간의 평균 주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
    평균임금은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계상하나 통상임금은 정하여 진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사 례] 통상임금 계산
    [예제] 기본급 1,500,000원, 직책수당 200,000원 차량유지비 200,000원 식대100,000원
    (차량유지비 및 식대는 전 직원에게 조건없이 일률적으로 지급함)
    통상임금 계산 대상 임금 : 2,000,000원
    (기본급 + 직책수당 + 차량유지비 + 식대)
    • 시급(9,570원) = 2,000,000 ÷ 209
    • 일급(76,560원) = 시급(9,570원) × 8시간
    [풀이] 전직원에게 조건없이 지급하는 차량유지비 및 식대는 통상임금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 등의 판단기준 예시
    판 단 기 준 예 시
    통상임금
    평균임금
    1. 소정근로시간 또는 법정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기본급 임금
    2. 일ㆍ주ㆍ월 기타 1임금산정기간내의 소정근로시간 또는 법정근로시간에 대하여 일급ㆍ주급ㆍ월급 등의 형태로 정기적ㆍ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
     
     
    ① 담당업무나 직책의 경중 등에 따라 미리 정하여진 지급조건에 의해 지급하는 수당
    • 직무수당(금융, 출납수당),직책수당(반장,소장수당)등
    ② 물가변동이나 직급간의 임금격차 등을 조정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수당
    • 물가수당, 조정수당 등
    ③ 기술이나 자격ㆍ면허증소지자, 특수작업종사자 등에게 지급하는 수당
    • 기술수당, 자격수당, 면허수당, 특수작업수당, 위험수당 등
    ④ 특수지역에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정기적ㆍ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수당
    • 벽지수당, 한냉지근무수당 등
    ⑤ 버스, 택시, 화물자동차, 선박, 항공기 등에 승무하여 운행ㆍ 조종ㆍ항해ㆍ항공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 근무일수와 관계없이 일정한 금액을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수당
    • 승무수당, 운항수당, 항해수당 등
    ⑥ 생산기술과 능률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근무성적에 관계없이 매월 일정한 금액을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수당
    • 생산장려수당, 능률수당 등
    ⑦ 그 밖에 제①부터 제⑥까지에 준하는 임금 또는 수당
    3. 실제 근로여부에 따라 지급금액이 변동되는 금품과 1임금 산정기간 이외에 지급되는 금품
     
     
    ① 「근로기준법」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법률」 등에 의하여 지급되는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월차유급휴가근로수당, 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 생리휴가보전수당 및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휴일에 근로한 대가로 지급되는 휴일근로수당 등
     
    ② 근무일에 따라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수당
    •승무수당, 운항수당, 항해수당, 입갱수당 등
     
    ③ 생산기술과 능률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근무성적 등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수당
    • 생산장려수당, 능률수당 등
     
    ④ 장기근속자의 우대 또는 개근을 촉진하기 위한 수당
    • 개근수당, 근속수당, 정근수당 등
     
    ⑤ 취업규칙 등에 미리 지급금액을 정하여 지급하는 일ㆍ숙직수당
     
    ⑥ 상여금
     
     
    가.취업규칙 등에 지급조건, 금액, 지급시기가 정해져 있거나 전 근로자에게 관례적으로 지급하여 사회통념상 근로자가 당연히 지급 받을 수 있다는 기대를 갖게 되는 경우
    • 정기상여금, 체력단련비 등
    나. 관례적으로 지급한 사례가 없고, 기업이윤에 따라 일시적ㆍ 불확정적으로 사용자의 재량이나 호의에 의해 지급하는 것
    • 경영성과 배분금, 격려금, 생산장려금, 포상금, 인센티브 등
     
     
    ⑦ 봉사료(팁)로서 사용자가 일괄관리 배분하는 경우
     
    4.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근로자에게 생활보조적ㆍ복리후생적으로 지급되는 금품
     
     
    ① 통근수당, 차량유지비
     
     
    가. 전 근로자에게 정기적ㆍ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경우
     
    나. 출근일수에 따라 변동적으로 지급하거나 일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② 사택수당, 월동연료수당, 김장수당
     
    가. 전 근로자에게 정기적ㆍ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경우
     
    나. 일시적으로 지급하거나 일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③ 가족수당, 교육수당
     
     
    가.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경우
     
    나. 가족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거나 일부 근로자에게만 지급하는 학자보조금, 교육비 지원 등의 명칭으로 지급
     
     
    ④ 급식 및 급식비
     
     
    가.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규정된 급식비로써 근무일수에 관계없이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경우
     
    나. 출근일수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경우
     
     
    5. 임금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금품
     
     
    ① 휴업수당,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② 단순히 생활보조적, 복리후생적으로 보조하거나 혜택을 부여하는 금품
    •결혼축의금, 조의금, 의료비, 재해위로금, 교육관ㆍ체육시설이용비, 피복비, 통근차ㆍ기숙사ㆍ주택제공 등
     
     
    ③ 사회보장성 및 손해보험성 보험료부담금
    • 고용보험료, 의료보험료, 국민연금, 운전자보험 등
     
     
    ④ 실비변상으로 지급되는 금품
    • 출장비, 정보활동비, 업무추진비, 작업용품 구입비 등
     
     
    ⑤돌발적인 사유에 따라 지급되거나 지급조건이 규정되 어 있어도 사유 발생이 불확정으로 나타나는 금품
    •결혼수당 등
     
     
    ⑥ 기업의 시설이나 그 보수비 : 기구손실금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