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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실무 - 지방세/기타

  • 제목 법정수당, 연장ㆍ휴일ㆍ야간근로수당, 시급 계산
    등록일 2024-02-07
    연장근로수당
    연장근로수당이란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에 의한 규정근무시간(통상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지급하는 수당으로 연장근로란 규정 근무시간 이후부터 22:00 이전까지의 근무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시간 당 임금이 10,000원인 근로자가 4시간의 연장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은 40,000원이고, 연장근로에 따른 연장근로가산수당 50%(20,000원)를 추가 지급하여야 합니다.
    [사 례] 연장근로수당 계산
    정상근무시간
    휴게
    정상근무시간
    연장근무시간
    3 시간
    1시간
    5 시간
    4 시간
    9:00 ∼ 12:00
    12∼13
    13:00 ∼ 18:00
    18:00 ∼ 22:00
    • 통상임금(09;00∼ 18:00) 80,000원(10,000원 × 8시간)
    • 연장근로수당(18:00 ∼ 22:00) 40,000원(10,000원 × 4시간)
    • 연장근로가산수당(18:00 ∼ 22:00) 20,000원(40,000원 × 50%)
    개정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하는 경우
    주40시간근로제 시행일로부터 3년간은 연장근로수당을 가산함에 있어 최초의 4시간에 대하여는 ‘100분 의 50’을‘100분의 25’로 합니다.
    ■ 시급 계산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수당을 계산할 시에는 시간급을 계산하여야 하는데,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수당 계산시 시간급 기준이 되는 월 임금은 근로기준법의 통상임금으로 “시급 = 월간 통상임금 ÷ 209” 의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사 례] 시급 계산 (주40시간 근무제 회사)
    기본급 200만원, 생산수당 20만원(매 월 일정금액 지급), 차량유지비 20만원,
    식대보조비 10만원인 직원의 시급 → 11,962원
    시급(11,962원) = 통상임금 [기본급(200만원) + 생산수당(20만원) + 차량유지비 (20만원) + 식대보조비(10만원) ] ÷ 209
    - 차량유지비 및 식대 : 전직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금액인 경우 통상 임금에 포함함
    야간근로수당
    야간근로란 22:00 ∼ 06:00 사이의 근로를 말하며, 야간근로시에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연장근로가 계속하여 02:00 까지 근로를 제공한 경우 연장근로에 따른 통상임금에 연장근무수당 50% 및 야간근로수당 50%를 추가 지급하여야 합니다.
    • 연장근로수당(22:00∼ 02:00) 40,000원(10,000원 × 4시간)
    • 연장근로가산수당(22:00∼ 02:00) 20,000원(40,000원 × 50%)
    • 야간근로가산수당(22:00∼ 02:00) 20,000원(40,000원 × 50%)
    주휴수당
    ① 근로자가 1주 동안 소정근로일수를 근로한 경우 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하며, 1주일 중 소정근로일수가 5일(통상 월요일 ∼ 금요일)인 경우 법정 유급휴일은 1일(통상 일요일)이고, 나머지 1일은 노사가 별도로 유급휴일로 정하지 않는 이상 무급휴무일이 됩니다.
    소정근로일수란 1주 동안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기로 약정한 근로제공일수를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1주 소정근로일수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로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합니다.
    ② 주휴수당이란 주휴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지급하여야 하는 수당을 말합니다. 즉, 근로자가 일주일 동안 규정된 근무일수를 개근하면 그 주중 하루는 일을 하지 않아도 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주 5일 근무제 사업장의 경우에는 일주일에 5일을 근로한 경우 1일은 임금 지급 의무가 없는 무급휴일, 다른 1일은 주휴일(유급휴일)이 됩니다.
    통상적으로 일요일을 주휴일(유급휴일)로 정한 기업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주휴일이 꼭 일요일일 필요는 없고 일주일 중에 한 날을 근로자와 정하면 됩니다.
    ▶ 주휴수당 발생요건
    1) 1주일 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2) 1주일 간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할 것 (결근이 없어야 함)
    3) 주휴수당이 발생한 주 이후에 계속 근로할 것
    ▶ 퇴사자의 주휴수당
    주휴수당은 근로자가 다음주에도 계속 근로를 제공할 것을 전제로 하여 지급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퇴사할 경우 마지막 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며, 퇴사일이 금요일인 경우에도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이는 “퇴직일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특별한 정함이 없다면 근로를 제공한 다음날(예: 금요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토요일이 퇴사일)”이 되므로 회사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ㅇ 지각이나 조퇴는 결근이 아니므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조퇴나 지각한 시간만큼 시간급으로 계산하여 공제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ㅇ 법정공휴일을 해당 사업장에서 약정 휴일로 규정하고 있다면 소정근로일이 아닙니다. 이 경우 만일 주중에 법정공휴일이 끼어있다면 나머지 근로일의 개근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1. 주중 입사한 경우 그 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소정근로일이 월~금이고 수요일에 입사를 했다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1개월의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고, 1주의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는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 일용직 근로자의 주휴수당
    근로계약이 1일 단위로 체결되는 일용근로자에겐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단, 일용근로자가 계속적 근로를 하는 경우로서 주휴수당을 임금에 포함한다는 약정이 없다면 비록 일용근로자라 해도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견해가 다수의견입니다. 한편, 일용근로자에 대해 주휴수당을 미리 임금에 포함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1일 단위로 근로관계가 단절되어 계속고용이 보장되지 않는 순수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미리 임금에 포함할 수 없을 것이나, 일정기간 사용이 예정된 경우라면 근로기간 중 사용자가 소정근로일의 근무를 전제로 지급되는 주휴수당을 미리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가능한 만큼 사용자가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통해 일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했다면 별도의 주휴수당 지급의무는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 주중 결근한 경우 주휴수당
    주휴일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바와 같이 주간 소정 근로일수를 개근한 자에 한하여 부여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당해 주에 1일 이상 결근한 경우 유급 주휴일을 부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 례] 휴일근로와 수당 지급 [시급 10,000원 8시간 근무]
    • 무급휴무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80,000원) + 휴일근로가산수당(40,000원)
    • 유급휴무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주휴수당(80,000원) +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80,000원) + 휴일근로가산수당(40,000원)
    ▶ 주중 연차 휴가가 있는 경우 주휴수당
    연차유급휴가를 1주간 소정 근로일에 전부 사용한 경우에는 해당 주에는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어 소정 근로일에 해당되지 않아 무급 주휴일에 해당되어 주휴수당 지급의무가 없습니다만, 1일 이상 출근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휴일근로수당
    사용자가 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휴일근로시간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ㅇ 휴일근로시간 : 취업규칙에 정한 공휴일 근로
    ㅇ 휴일근로수당 : 휴일근로수당 + 가산수당(휴일근로수당 × 50%)
    [사 례] 휴일근로와 수당 지급 [시급 10,000원 8시간 근무]
    • 무급휴무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80,000원) + 휴일근로가산수당(40,000원)
    • 유급휴무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주휴수당(80,000원) +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80,000원) + 휴일근로가산수당(40,000원)
    ▶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가 각각 중복되는 경우 가산 임금 계산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가 각각 중복되는 경우 예를 들어 휴일 근로가 8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거나 오후 10시 이후 야간근로가 계속되는 경우 가산임금을 각각 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휴업수당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결근, 조퇴시 임금공제
    근로자가 결근, 조퇴, 지각 등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에 대하여 사용자는 임금지급 의무가 없으며, 결근 등으로 근로하지 못한 시간에 대한 임금공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 예시는 월급에서 결근한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는 원칙적인 방법이며, 취업규칙 등에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 일반적인 월급제의 시간 당 급여 계산
    ① 시간급 = 월급여 ÷ 1개월 근로시간 (209 시간)
    ② 1주일 소정근로시간 : 48시간
    법정근로시간 (40시간) + 유급휴일 근로시간 (8시간)
    - 1주 만근(통상 월요일 ∼ 금요일)시 l일 유급 주휴 수당(일요일 휴무) 지급
    • 1개월 근로시간 : 209시간
    1주일 소정근로시간(48) × 1개월 평균 주(週) 수(4.346)
    [사 례] 결근시 임금 공제액 계산
    [예제] 임금 2,000,000원 직책수당 200,000원인 근로자가 1일 결근한 경우
    • 시급 : 임금총액(2,200,000원) ÷ 1개월 근로시간(209시간) = 10,527원
    • 일 급여(84,216원) = 시급(10,527원) × 8시간
    • 주휴수당 1일 공제액 : 84,216원
    - 주휴수당은 1주간 만근시 지급하는 수당으로 결근시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 공제액 계 168,432원 = 결근 공제(84,216원) + 주휴수당(84,216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