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MILi.com

세무실무 - 지방세/기타

  • 제목 휴일, 연차휴가
    등록일 2024-02-07
    법정휴일 및 법정외 휴일
    ■ 법정휴일
    ① 근로기준법에 규정한 주 1일의 휴일
    ② 근로자의 날(매 년 5월 1일)
    ▶ 법정공휴일
    그동안 근로기준법 상의 공휴일은 일주일(7일) 중 주휴일(통상 토요일 및 일요일) 및 근로자의 날로 법정공휴일(명절, 광복절, 삼일절 등 달력의 빨간 날)은 근로기준법상의 휴일이 아니었습니다. (기업이 법정공휴일을 연차 등으로 대체하지 아니하고, 휴일로 한 것은 관행 또는 사용자의 재량에 의한 것임)
    그러나 2020년 1월 1일부터는 민간기업에도 공무원과 같이 동일하게 법정공휴일을 유급 휴일로 부여[법정 공휴일이 무급 휴일(통상 일요일)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무급휴일로 함]하여야 하며, 법정공휴일을 연차로 대체하는 것은 불법행위가 됩니다. 다만, 부칙에서 기업 규모별로 시행시기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시행시기>
    ○ 300인 이상 기업 : 2020년 1월 1일
    ○ 30~300인 미만 기업 : 2021년 1월 1일
    ○ 5~30인 미만 기업 : 2022년 1월 1일
    ■ 법정외 휴일(임의휴일)
    법정휴일 외에 노사간 합의에 의하여 휴무하는 날로 법정외 휴일의 경우 유급휴일로 할 것인지 무급휴일로 할 것인지는 노사간의 합의에 따라 취업규칙 등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명절, 국경일, 여름휴가일 등은 법정공휴일이 아니므로 취업규칙에 이와 같은 임의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한다. 라고 규정하여도 무방합니다.
    연차 유급휴가
    ■ 신규입사자 유급휴가 일수 및 연차수당 지급의무
    ▶ 입사 1년차의 유급휴가 사용기간 및 미사용수당 지급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1년이내의 근무기간에 대하여는 매월 1일씩 발생한 유급휴가는 각 발생월로부터 1년간 사용 가능합니다.
    단, 연차유급휴가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를 제외하고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하게 됩니다.
    한편, 사용차가 연차사용촉진을 하지 않은 경우로서 1년이 경과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종료된 경우 사용자는 사용기간이 종료된 다음날에(임금지급일)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신규입사자의 경우에도 2020.4.1. 이후 사용촉진대상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
    (예시) 2021.4.1.에 1일 휴가 발생
    → 2022.3.31.까지 사용가능→ 미사용 시 2022.4.1.(4월 급여)에 수당 지급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봄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 신규입사자의 유급휴가일수
    입사 후 1년간의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 2년 차에 쓸 수 있는 유급휴가일수는 1년 차에 1개월 개근 시 1일씩 발생한 유급휴가와 별도로 15일이 됨 → 입사일로부터 2년 동안 최대 26일의 연차유급휴가 부여 가능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
    ▶ 근로계약기간이 1년인 기간제근로자 연차휴가 및 보상
    ① 판례는 근로계약기간을 1년으로 한 기간제노동자의 1년간의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계약기간 만료 시 15일분의 연차휴가보상청구권이 발생한다는 입장입니다.
    ② 법 개정에 따라 1년차 때 1개월 개근시 1일씩 발생하는 유급휴가도 별도로 인정되는 만큼, 1년 기간제노동자의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최대 26일분의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연차휴가일수 가산 및 제한(최대 25일)
    ①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합니다.
    ② 사용자는 위의 규정에 따른 연차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사 례] 연차유급일수 계산
    구분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
    11년
    12년
    주40시간
    15
    15
    16
    16
    17
    17
    18
    18
    19
    19
    20
    20
    * 연차유급휴가 최대일수 → 주40시간 : 25일
    ▶ 신규입사자의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일수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일수를 산정하는 경우로서 근로자가 연중에 입사한 경우, 다음해 1월 1일에 입사한 것으로 가정하여 그 때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입사한 시점부터 그 해가 끝나는 시점까지는 일할로 연차일수를 계산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2022년 5월 10일에 입사한 경우 2022년 12월 31일까지의 연차휴가일수를 일수로 계산하고, 2023년 1월 1일을 입사 기준일로 가정하여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부여하되, 입사연도의 휴가일수는 회계연도 기준에 의한 연차일수(10일)를 보장하여야 합니다.
    ▣ 신규입사자의 2022년 1년 미만 근로에 대한 연차 발생일수 : 7일
    ▶ 회계연도 기준에 의한 연차일수 (입사일 2022.5.1.)
    2022.5.1. ∼ 2022.12.31.
    - 1개월 근로 이후 매월 1개 연차발생 [7개]
    2023.1.1. ∼ 2023.04.30.
    - 1년이 되는 날까지의 월수에 대하여 매월 1개의 연차발생 [4개]
    2023.5.1. ∼ 2023.12.31.
    - 기본 연차일수(15일) × 1년이 경과한 이후의 일수(235일)/365일 = 9.65일 → 10일(소수점 이하 올림)
    한편,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적용하는 경우에도 1년 미만인 근로자의 1개월 개근 시 발생하는 연차휴가에 대하여 사용촉진을 하지 않은 경우 미사용연차일수에 대하여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사용자의 연차휴가 사용 촉진의무 및 연차수당
    사용자가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아니하여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 제1항)
    다만, 사용자가 근로자의 연차사용에 대하여 다음에 정하는 방법으로 사용촉진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사규 또는 취업규칙 등에서 미사용연차일수에 대하여 연차수당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 미사용연차에 대하여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1. 휴가기간(휴가발생일로부터 1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휴가기간(휴가발생일로부터 1년)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 계속 근로기간 1년 미만 신규입사자의 사용촉진기간 단축
    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합니다.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 제2항)
    ■ 유급휴가의 대체 및 기타 휴무
    ①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
    ② 기타 병가, 경조사휴가(결혼, 회갑, 사망), 업무공로휴가, 명절휴가, 여름휴가 등은 취업규칙에서 별도로 정합니다.
    ■ 퇴사자의 연차휴가 및 연차수당
    ▶ 1년 미만 근무자 퇴사시 미사용 연차일수 보상의무
    1년 미만 근무자의 경우 매월 1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이 경우 1년이 되기 전에 퇴사하더라도 매월 1개씩 부여된 연차휴가는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가 되며, 퇴사로 인해 사용하지 못하고 남은 잔여 연차휴가가 있을 경우 이는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만근하고, 퇴사하는 경우 6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2개를 사용한 경우 잔여 연차일수 4개는 금전으로 보상하여야 합니다.
    ▶ 1년 이상 근무자 퇴사연도 연차휴가
    근무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의 경우 1년 중 잔여월수에 대한 월단위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으며, 1년이 지난 후부터는 1년의 근로를 마쳐야만 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조건을 채우게 되는 것으로 퇴사연도의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단, 퇴사일 이전에 이미 발생한 연차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미사용연차일수에 통상임금을 곱한 금액을 금전으로 보상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