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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실무 - 지방세/기타

  • 제목 근로시간
    등록일 2024-02-07
    법정근로시간(근로기준법 제50조)
    [1] 일주간의 근로시간(40시간)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2] 1일의 근로시간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1일이란 오전 00:00부터 오후 12:00까지를 말합니다.
    [3] 휴게시간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연장근로(근로기준법 제53조)
    사용자와 근로자가 간에 합의를 하는 경우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기준법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따른 임금외에 연장근로시간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통상임금이 50%)을 추가로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
    ■ 개요
    탄력적 근로시간제란 어떤 근로일의 근로시간을 연장시키는 대신에 다른 근로일의 근로시간을 단축시킴으로써, 일정 기간의 평균 근로시간을 기준근로시간 내로 맞추는 변형근로시간제를 의미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1조에 따라 2주 단위 또는 3개월 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일정한 기간(2주 이내 또는 3월 이내)을 평균하여 1일간 또는 1주간의 근로시간이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면, 특정일 또는 특정주에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더라도 근로시간 위반이 아님은 물론 초과시간에 대한 할증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연소근로자(15세 이상 18세 미만) 및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게는 적용할 수 없습니다.
    ■ 2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
    ▶ 2주간의 근로시간 합계[80시간(40시간 × 2)]
    2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란 2주 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을 정한 후 1주 평균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상태에서 특정일에 8시간, 특정주에 40시간을 초과하더라도 연장근로로 보지 않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 경우 특정주의 근로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1주간 근로 가능한 법정최고한도는 48시간 + 연장근로최대시간 12시간(근로기준법 제53조 제2항에 따른 합의 연장근로) = 총 60시간이 됩니다.
    다만,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실시에도 불구하고 연장근로 12시간에 대하여 가산임금(통상임금의 50%)은 별도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2주 단위의 경우 첫째 주의 근로시간이 48시간이면 둘째 주가 32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이 연장근로에 포함됩니다.
    [사례] 2주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
    1주차 32시간
    2주차 48시간 → 연장근로수당 지급의무 없음
    2주간 총근로시간 80시간
    연장근로 12시간 → 연장근로수당 지급의무
    1주 최대근로시간 60시간 : 48시간 + 연장근로 12시간
    ▶ 탄력적 근로시간제 취업규칙 규정
    2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실시하기 위하여는 취업규칙 또는 이에 준하는 규정으로 정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및 변경을 통하여 이를 도입할 수 있습니다. 단, 취업규칙의 작성의무가 없는 상시 9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이 없는 경우 ‘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으로 규정하여야 합니다. ‘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은 특별한 형식을 요하지는 않지만, 최소한 서면으로 작성하여 동 제도의 도입을 해당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합니다.
    ■ 3개월 단위내 탄력적 근로시간제
    3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란 3월 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을 정한후 1주 평균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상태에서 특정일에 8시간, 특정주에 40시간을 초과하더라도 연장근로로 보지 않는 제도를 말합니다. 3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도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1주간 근로 가능한 법정최고한도는 52시간 + 연장 12시간 = 총 64시간이 됩니다.
    [사례] 3개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
    주 근로시간 40시간 준수
    특정 주 최대 52시간 근로 가능
    특정 주 → 연장근로수당 지급의무 없음
    ◈ 연장근로시 1주 최대근로시간 64시간
    52시간 + 연장근로 12시간(연장근로수당 지급의무)
    ▶ 3개월 단위내 탄력적 근로시간제 서면 합의
    3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근로자 대표(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과반노조가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도입해야 합니다.
    ◈ 개별적 서면 동의만을 받는 경우에는 실시할 수 없음
    3월 단위 탄력적 근로 시간제를 도입하면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아닌 근로자 과반수의 개별적 서면 동의만을 받는 경우에는 이를 실시할 수 없음을 유의해야 합니다.(근로조건 지도과-1167, 2008.4.29.)
    ▶ 서면합의할 내용
    ① 대상근로자의 범위
    ② 단위기간
    ③ 단위 기간 근로일
    ④ 근로일별 근로시간
    ⑤ 서면합의의 유효기간
    ▶ 대상근로자의 범위 및 단위기간
    대상근로자의 범위는 반드시 전체 근로자일 필요는 없고, 일정 사업부문·직종 등에 따라서 그에 종사하는 일부 근로자에 한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단위기간은 3개월 단위, 2개월 단위, 1개월 단위, 3주 단위 등 일정한 단위기간으로 실시가 가능하며, 노사가 합의하는 서면합의 유효기간의 길이에 대해서는 특별한 제한이 없습니다.
    ▣ 개정 근로기준법 주요 내용 (2021.1.5. 공포 → 4.6. 시행)
    [1]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단위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고 6개월 이내인 별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도 신설
    [도입·운영 요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로 도입
    (근로시간 사전 확정) 3개월 초과 탄력근로제 도입 시 단위기간의
    근로시간은 서면 합의로 주별 근로시간을 사전에 확정하되, 근로일별
    근로시간은 각 주의 개시 2주 전까지 근로자에게 통보
    (근로시간 중도 변경) 서면 합의 당시 예측하지 못한 천재지변, 기계고장, 업무량 급증 등의 불가피한 사유 발생시, 근로자대표협의를 거쳐 주별 근로시간 변경이 가능하며, 이 경우 변경된 근로일별 근로시간은 근로일 개시 전에 해당 근로자에게 통보
    [건강보호] 3개월 초과 탄력근로제 도입 시, 근로일 간 11시간 이상의 연속 휴식시간제 의무화
    다만,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경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있으면 이에 따름
    [임금보전] 3개월 초과 탄력근로제 도입 시, 사용자는 임금보전 방안을 마련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미신고 시 과태료 부과
    다만, 서면 합의에 임금보전 방안을 포함한 경우에는 신고의무 면제
    [단위기간 중단시 임금산정]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보다 실제 근로한 기간이 짧은 경우 단위기간 중 실제 근로한 기간을 평균하여,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시간 전부에 대해 가산임금 지급
    [2]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 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 업무의 경우 현행 1개월 이내인 정산기간을 최대 3개월 이내로 확대
    [건강보호] 1개월을 초과하는 정산기간을 정한 경우 근로일 간 11시간 이상의 연속휴식시간제를 의무화하되,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경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있으면 이에 따름
    [임금보전] 1개월을 초과하는 정산기간을 정한 경우 매 1개월마다 평균하여 1주간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해서는 가산임금 지급
    [3]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건강보호] 근로기준법 제53조제4항에 따른 특별연장근로를 하는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해 사용자는 건강검진 실시 또는 휴식시간 부여 등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함
    [4] 부칙 : 시행시기 및 준비행위
    [시행시기] 탄력적 근로시간제 및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주 최대 52시간제 시행 시기에 맞춰 단계적 적용
    ○ 50인 이상 및 국가·지자체 등 : 공포 후 3개월
    ○ 5~50인 미만: ’21.7.1
    -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건강보호 조치 의무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된 날부터 시행
    ♣ [상세 내용]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정책자료 → 정책자료실
    (제목)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규정 주요 내용 (등록일) 2021.03.23
    □ 근로기준법 제51조(3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주 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3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1. 대상 근로자의 범위
    2. 단위기간(3개월 이내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하여야 한다)
    3. 단위기간의 근로일과 그 근로일별 근로시간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과 제2항은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사용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자를 근로시킬 경우에는 기존의 임금 수준이 낮아지지 아니하도록 임금보전방안(賃金補塡方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1. 1. 5.]
    주52시간 근로제도
    ■ 개요
    개정 전 근로기준법에서도 하루 근로시간을 8시간씩 40시간으로 정하되, 연장근로를 한 주에 12시간씩 하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명목상으로는 ‘주 52시간 근무’를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고용노동부는 행정해석을 통해 휴일을 ‘근로일’에서 제외함으로서 토요일 및 일요일 각각 8시간씩 총 16시간의 초과근무가 가능하여 사실상 최장 허용 근로시간은 주 68시간이었습니다.
    개정 근로기준법에서는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라고 규정함으로서 토요일 및 일요일을 포함한 주 7일을 모두 ‘근로일’로 정의하여 주 근로시간의 허용치를 52시간으로 정하였습니다.
    □ (개정)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3.20.>
    7.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
    ■ 주52시간 근로제 경과조치
    개정 근로기준법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충격(최대근로시간 주 68시간 → 주52시간)을 완화하기 위해 기업 규모별로 적용 시기를 차등 적용하기로 하였으며, 그 시행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 300명 이상 기업 : 2018년 7월 1일 이후 시행
    • 50명 ∼299명 기업 : 2020년 1월 1일 이후 시행
    • 5명 ∼ 49명 기업 : 2021년 7월 1일 이후 시행
    ▶ 30인 미만 기업의 근로시간 예외
    30인 미만의 기업의 경우 2021년 7월 1일 이후 주52시간 근로제를 시행하되, 2021년 7월 1일 이후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특별연장근로시간 8시간이 추가로 허용됩니다.
    ■ 주52시간제의 휴일근로수당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에 따라 8시간 이하의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과 휴일근로에 따른 주휴수당 50%를 지급하여야 하며, 휴일에 8시간 이상 근로를 하는 경우에 한하여 연장근로수당 50%를 추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는 ‘연장근로시간에는 휴일근로시간이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여 연장근로와 휴일근로를 별개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1주일 중 근무일에 40시간을 근무한 뒤 휴일에 근로(8시간 이내)를 하는 경우 휴일근로에 따른 임금 및 휴일근로가산수당 50%만 추가로 지급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주12시간 초과 연장근로를 할 수 있는 업종
    1주간의 연장근로시간 최대허용시간은 12시간이나 업무 특성으로 인하여 1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가 불가피한 업종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9조에서 예외 규정을 두고 있으며, 이러한 업종은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근로자에게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개정 근로기준법에서는 이러한 특수업종의 범위를 대폭 축소하였으며, 시행일은 2018년 9월 1일부터입니다.
    ▣ 연장근로 특례 대상 업종
    연장근로 특례 대상 업종(현행)
    개정
    보관ㆍ창고업, 자동차 부품판매업, 도매 및 상품중개업, 소매업,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우편업, 교육서비스업, 연구개발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광고업, 숙박업, 음식점 및 주점업, 건물ㆍ산업설비 청소 및 방제서비스업, 미용ㆍ욕탕업 및 유사서비스업,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수상운송업, 항공운수업, 기타 운송 관련 서비스업, 영상ㆍ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방송업, 전기통신업, 보건업, 하수ㆍ폐수 및 분뇨처리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육상운송업(운송업의 하위업종인 노선 버스업은 특례업종에서 제외)
    수상운송업
    항공운송업
    기타운송서비스업
    보건업
    <시행시기> 2018년 9월 1일 이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