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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실무 - 지방세/기타

  • 제목 노무 관련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자료
    등록일 2024-02-07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 국번없이 1350
    근로기준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
    [1] 법제처 홈페이지 접속 (http://www.moleg.go.kr)
    [2] 법령명(‘근로기준법’) 입력 후 검색 클릭
    [3] 저장 버튼 클릭 후 저장
    [4] 내용 검색
    ① 편집 → 찾아바꾸기 [단축키 : Ctrl + F2]
    ② 찾을 내용 (예 : 취업규칙) 입력 → 다음찾기 클릭
    [5] 법령자료 이용시 주의할 사항
    해당 법령의‘부칙’에서 반드시 시행일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10인 이상 사업장 취업규칙 작성 비치 의무
    ▶ 표준 취업규칙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정보공개 → 기타정보

    취업규칙에 관한 근로기준법 규정
    □ 근로기준법 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ㆍ신고)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6. 4., 2012. 2. 1., 2019. 1. 15.>
    1.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 근로에 관한 사항
    2. 임금의 결정ㆍ계산ㆍ지급 방법, 임금의 산정기간ㆍ지급시기 및 승급(昇給)에 관한 사항
    3. 가족수당의 계산ㆍ지급 방법에 관한 사항
    4. 퇴직에 관한 사항
    5.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라 설정된 퇴직급여, 상여 및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
    6. 근로자의 식비, 작업 용품 등의 부담에 관한 사항
    7. 근로자를 위한 교육시설에 관한 사항
    8. 출산전후휴가ㆍ육아휴직 등 근로자의 모성 보호 및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사항
    9.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9의2. 근로자의 성별ㆍ연령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의 특성에 따른 사업장 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
    10. 업무상과 업무 외의 재해부조(災害扶助)에 관한 사항
    11.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
    12.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사항
    □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는 제93조에 따라 취업규칙을 신고할 때에는 제1항의 의견을 적은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 제95조(제재 규정의 제한)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減給)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참 고] 취업규칙을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 무슨 문제가 있나요?
    근로기준법 제116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116조(과태료) ① 사용자(사용자의 「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인 경우를 포함한다)가 제76조의2를 위반하여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1. 4. 13.>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1. 1. 5., 2021. 4. 13., 2021. 5. 18.>
    1. 제13조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 노동위원회 또는 근로감독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보고 또는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보고를 한 자
    2. 제14조, 제39조, 제41조, 제42조, 제48조, 제66조, 제74조제7항ㆍ제9항, 제76조의3제2항ㆍ제4항ㆍ제5항ㆍ제7항, 제91조, 제93조, 제98조제2항 및 제99조를 위반한 자
    3. 제51조의2제5항에 따른 임금보전방안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 과태료 부과기준 자료 찾기
    법제처 홈페이지 → 근로기준법시행령 → [별표7] 과태료 부과기준
    ▣ 자주 찾는 자료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정보공개 → 기타정보
    제 목
    근로기준법 질의회시집 게시(2013.1-2015.12)
    표준취업규칙(안) 게시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표준 가이드라인 매뉴얼 동영상
    장애인 고용계획 및 실시상황 보고서
    직장 내 성희롱 및 성차별 없는 행복한 직장
    상반기 장애인 고용계획 실시상황 보고서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지정 기관
    표준취업규칙안_음식점업
    표준취업규칙안_숙박업
    표준취업규칙안
    표준근로계약서(모음)
    퇴직연금규약신고서
    고용노동 관련 법령 및 예규, 고시 등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정보공개 → 법령정보
    고용노동 관련 법령 및 고시 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관련 고용노동부 자료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정보공개 → 공공데이터 개방 주요 발간자료
    [질의회시집] → 근로기준법 질의회시집
    근로기준법과 관련한 고용노동부의 모든 해석 사례를 찾아 볼 수 있는 매우 유용한 자료이므로 다운로드 받아 실무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근로계약, 임금, 근로시간과 휴식
    ○ 여성과 소년, 재해보상, 취업규칙, 근로감독관
    [질의회시집]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질의회시집
    퇴직금 및 퇴직연금제도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모든 해석 사례를 찾아 볼 수 있는 매우 유용한 자료이므로 다운로드 받아 실무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보공개 → 공공데이터 개방 → 주요발간자료 → 질의회시집
    제 목
    노사협의회 질의회시100문100답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해설집
    4인 이하 사업장 퇴직급여제도 문답풀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질의회시집
    근로기준법 질의회시집(2007.1월~2010.12월)
    기간제.단시간.파견근로자를 위한「차별시정제도」
    2010년도 기간제법 및 파견법 질의회시집
    근로시간면제제도 질의회시집
    2009 직업능력개발사업 질의회시집
    우리사주 질의회시(༾~ཅ년)
    비정규직법 질의회시집
    2009년도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질의회시 모음집
    직업안정법 질의회신모음집(2008.12발간)
    비정규직법 질의회시집[e-book]
    직업능력개발사업 질의회시 모음집_2008년판
    공무원 교원 노동조합 관련 질의회시집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질의회시집
    비정규직법령 문답풀이집 Ⅱ
    비정규직법령 문답풀이집 I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질의회시집_2
    임금채권보장법 행정해석모음집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행정해석모음집 발간
    고용평등 및 모성보호 질의회시집_2007년
    근로기준법 질의회시집
    퇴직연금 질의회시(2006.8~11)
    연차유급휴가청구권·수당·미사용수당과 관련된 지침
    퇴직연금 질의회시집(2006년7월)
    퇴직금 질의회시집(2006년7월)
    퇴직연금제 질의회시집(05.11~06.6)
    개정근로기준법 해설과 주요질의회시주40시간제 강의자료(1)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_2006년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질의회시집
    고용보험법 질의회시집(1995-2005)
    고용노동부의 사업주 및 근로자 지원제도
    고용보험 인터넷사이트에서 고용노동부에서 고용보험료를 재원으로 사업주 및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모든 제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검색 : “고용보험” http://www.ei.go.kr
    ▣ 고용유지 지원금
    매출액 감소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휴업, 훈련, 휴직, 인력재배치 등)를 취하여 당 해 피보험자를 계속 고용하는 경우
    ▶ 지원내용
    고용유지를 한 조치기간동안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휴업, 휴직수당 또는 임금액의 일부를 지원
    ▣ 고용창출장려금
    근로자를 신규로 고용한 사업주를 지원하는 제도
    ▶ 지원대상
    • 장시간 근로자를 개선하여 빈 일자리에 신규로 근로자를 고용한 경우
    • 시간선택제 근로자를 신규로 고용한 경우
    • 성장유망업종, 지역특화산업, 국내복귀기업(제조업)에 해당하는 기 업이 근로자를 신규로 고용한 경우
    • 석,박사 등 전문인력을 신규로 고용한 경우
    • 취업이 어려운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취업지원 프로그램 이수자 등을 신규로 고용한 경우
    ▣ 고용안정장려금
    재직 근로자의 일자리 질을 높인 사업주를 지원하는 제도
    ▶ 지원대상
    •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 경우
    • 전일제 근로자를 시간선택제 근로자로 전환한 경우
    • 시차출퇴근제, 재택근무제 등 유연근무제를 도입하여 활요한 경우
    • 출산육아기 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위한 조치를 하여 기존근로자의 고용을 안정시킨 경우
    ▣ 직장어린이집 지원금(인건비)
    사업주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근로자를 위하여 어린이집(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보육교사등의 인건비를 지원
    ▶ 지원내용
    • 보육교사, 보육시설의 장 및 취사부에 대해 1인당 월 80만원 지원(조건을 만족하는 시간제근로자 포함)
    •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운영하는 직장보육시설에 대하여 운영비 일부를 보육아동 수에 따라 차등지원(아래 내용 참조)
    ▣ 직장어린이집 지원금(운영비)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운영하는 직장보육시설에 대해 기존의 보육교사등 인건비 지원이외에 운영비 일부를 추가로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