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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실무 - 지방세/기타

  • 제목 자금출처확인서 발급안내
    등록일 2024-02-07
    자금출처 확인서란?
    [1] 목적
    해외반출되는 국내재산의 자금출처와 관련된 국세의 신고·납부 여부 및 체납된 국세의 납부 여부 등을 확인하여 국세 징수·예금압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자금출처확인서를 발급하여 세금부담없는 부당한 재산유출 방지
    [2] 확인서 종류(3종)
    • 해외이주비 등 자금출처 확인서
    • 부동산 매각자금 확인서
    • 예금 등 자금출처 확인서
    [3] 관련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제47조 【해외이주비 자금출처 확인서의 발급】
    제48조 【부동산 매각자금 확인서의 발급】
    제49조 【예금 등에 대한 자금출처 확인서의 발급】
    □ 외국환거래법
    제15조 【지급절차 등】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이 법을 적용받는 지급 또는 수령과 관련하여 환전절차, 송금절차, 재산반출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 외국환거래규정
    (기획재정부 고시) 제2-3조 【외국환의 매각】
    제4-6조 【해외이주비의 지급 절차】
    제4-7조 【재외동포의 국내재산 반출절차】
    □ 외국환거래업무 취급절차 (한국은행 내부지침)
    제13조 【신고 등의 신청】 별지1 【신고 등의 신청 시 제출서류】
    □ 외국환거래업무 취급지침 (은행연합회 내부지침)
    제9장 제5절【비거주자의 국내부동산 취득】
    자금출처확인서 종류
    □ 국내재산 반출에 관한 자금출처 확인서 발급 절차도

    ■ 부동산매각자금 확인서
    [1] 발급 대상
    ① 재외동포 중 확인서 신청일 현재 본인 명의 부동산 처분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부동산 처분대금(부동산을 매각하여 금융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 포함)을 국외로 반출하고자 하는 자
    ② 외국인거주자 중 국내부동산 처분대금을 국외로 반출하고자 하는 자
    ③ 비거주자 중 국내부동산 처분대금을 국외로 반출하고자 하는 자
    ㅇ 외국인거주자 및 비거주자는 부동산 처분일에 상관없이 발급대상임
    ㅇ 거주자, 비거주자의 구분은 <참고2> “용어의 정의” 참조
    [2] 발급 금액
    • 양도가액 : 실거래가액
    • 확인금액 : 양도가액에서 해당 부동산의 채무액(전세보증금, 임대보증금) 및 양도와 관련된 제세공과금 등을 공제한 금액
    [3] 발급 관서
    • 재외동포 및 국민인 비거주자 : 부동산 소재지 또는 최종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
    ㅇ 부동산이 둘 이상으로 이를 관할하는 세무서가 다른 경우에는 신청서를 접수한 세무서장이 발급
    • 외국인 : 부동산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
    [4] 발급 기한
    접수일부터 10일 이내에 전산 발급하되, 실지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20이내에서 연장가능

    ■ 해외이주비 자금출처 확인서
    [1] 발급 대상
    ① 해외이주자 중 아래에서 정하는 날부터 3년 이내에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통해 해외이주비를 지급하고자 하는 자
    • 국내로부터 이주하는 자 : 외교통상부로부터 해외이주신고확인서를 발급받은 날
    • 현지 이주하는 자 : 재외공관으로부터 최초로 거주여권을 발급받은 날
    ② 해외이주예정자 중 영주권* 등을 취득하기 위한 자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자
    * 영주권 등 : 외국의 영주권, 시민권, 비이민투자비자, 은퇴비자
    [2] 발급 금액
    세대별 해외이주비 지급누계금액이 미화 10만불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외이주비 전체 금액
    ※ 미화 10만불 초과시 전체금액을 대상으로 확인서를 발급한 후 추가 신청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동 신청금액에 대하여만 확인서 발급
    【예시】
    1차 신청 - ’07.7.1. 5만불, ’08.4.1. 6만불 → 11만불에 대해 발급
    2차 신청 - ’08.4.1. 11만불(기발급), ’08.11.10. 2만불 → 2만불에 대해 발급
    [3] 발급 관서
    해외이주자 등의 최종주소지 관할 세무서장
    [4] 발급 기한
    접수일부터 10일 이내에 전산 발급하되, 실지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20이내에서 연장가능

    ■ 예금 등 자금출처 확인서
    [1] 발급 대상
    재외동포 중 본인 명의의 국내예금 등* 을 국외로 반출하고자하는 자
    * 국내예금 등(외국환거래규정 제4-7조 ①)
    - 국내예금·신탁계정 관련 원리금, 증권매각대금
    - 본인 명의 예금 또는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외국환은행으로부터 취득한 원화대출금
    - 본인 명의 부동산의 임대보증금
    [2] 발급 금액
    인별 지급누계금액이 미화 10만불을 초과하는 경우에 전체 금액
    [3] 발급 관서
    지정거래외국환은행 소재지 또는 최종주소지 관할 세무서장
    [4] 발급 기한
    접수일부터 10일 이내에 전산 발급하되, 실지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20이내에서 연장가능
    [참고 1] 제도 요약
    구분
    해외이주비 등 자금출처확인신청서
    부동산매각자금 확인신청서
    예금 등 자금출처 확인신청서
    발급 대상자
    해외이주자
    해외이주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하여 해외이주가 인정된 자
    해외이주예정자
    영주권 등을 취득하려고 하는 자
    재외동포
    외국인거주자
    비거주자
    거주자, 비거주자의 구분은 외국환거래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함
    재외동포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자로서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 또는 이에 준하는 자격을 취득한 자
    발급 가능 번호
    원칙 : 생년월일
    원칙 : 생년월일
    예외 : 재외국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발급 대상 금액
    해외이주비로서, 세대별 지급누계금액이 미화 10만불을 초과하는 경우 전체 금액
    본인 명의 부동산 처분대금으로서, 실제 반출 가능한 금액(양도가액에서 해당 부동산의 채무액 및 제세공과금 등을 공제한 금액)
    본인 명의 국내 예금 등으로서, 인별 지급누계금액이 미화 10만불을초과하는 경우 전체 금액
    발급 가능 기간
    해외이주자인 경우 아래에서 정하는 날부터 3년 이내
    해외이주확인서를 발급받은 날 또는 최초로 거주여권을 발급받은 날
    재외동포 : 확인서 신청일 기준으로 부동산처분일로부터 5년 이내
    외국인거주자 및 비거주자 : 제한없음
     
    발급 관서
    최종 주소지 관할세무서
    재외동포 또는 국민인 비거주자 : 부동산소재지 또는 최종 주소지 관할세무서
    외국인 : 부동산소재지 관할 세무서
    지정거래외국환은행 소재지 또는 최종 주소지 관할세무서
    처리 기한
    접수일부터 10일 이내(필요시 30일)
    관련 규정
    외국환거래규정 제4-6조 상증 사무처리규정 제43조
    외국환거래규정 제2-3조, 제4-7조, 9-43조 등 상증 사무처리규정 제44조
    외국환거래규정 제4-7조 상증 사무처리규정 제45조
    [참고 2] 용어의 정의
    1. 국민
    대한민국의 국민
    출입국관리법 제2조 【정의】
    2. 외국인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출입국관리법 제2조 【정의】
    3. 거주자
    • 원칙 : 대한민국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개인과 대한민국에 주된 사무소를 둔 법인
    • 불분명 시 : 아래에 해당하는 자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한민국 국민
    - 대한민국 재외공관
    - 국내에 주된 사무소가 있는 단체·기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직체
    - 대한민국 재외공관에서 근무할 목적으로 외국에 파견되어 체재하고 있는 자
    - 비거주자이었던 자로서 입국하여 국내에 3개월 이상 체재하고 있는 자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으로서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
    ∙ 국내에서 영업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자
    ∙ 6개월 이상 국내에서 체재하고 있는 자
    [근거 규정]
    외국환거래법 제3조【정의】 동법 시행령 제10조【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
    - 개인과 관련된 내용만 발췌
    -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동거 가족은 해당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의 구분에 따름
    4. 비거주자
    • 원칙 : 거주자 외의 개인 및 법인. 다만, 비거주자의 대한민국에 있는 지점, 출장소, 그 밖의 사무소는 거주자로 봄
    • 불분명 시 : 아래에 해당하는 자
    - 국내에 있는 외국정부의 공관과 국제기구
    - 미합중국군대등, 미합중국군대등의 구성원·군속·초청계약자와 미합중국군대등의 비세출자금기관·군사우편국 및 군용은행시설
    - 외국에 있는 국내법인 등의 영업소 및 그 밖의 사무소
    - 외국에 있는 주된 사무소가 있는 단체·기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직체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한민국 국민
    ∙ 외국에서 영업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자
    ∙ 외국에 있는 국제기구에서 근무하고 있는 자
    ∙ 2년 이상 외국에 체재하고 있는 자. 이 경우 일시 귀국의 목적으로 귀국하여 3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체재한 경우 그 체재기간은 2년에 포함되는 것으로 봄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
    ∙ 국내에 있는 외국정부의 공관 또는 국제기구에서 근무하는 외교관·영사 또는 그 수행원이나 사용인
    ∙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의 공무로 입국하는 자
    ∙ 거주자였던 외국인으로서 출국하여 외국에서 3개월 이상 체재 중인 자
    [근거 규정]
    외국환거래법 제3조【정의】 동법 시행령 제10조【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
    - 개인과 관련된 내용만 발췌
    -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동거 가족은 해당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의 구분에 따름
    5. 해외이주자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외국에 이주하는 사람과 그 가족 또는 외국인과의 혼인(외국에서 영주권을 취득한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연고 관계로 인하여 이주하는 사람
    [근거 규정] 해외이주법 제2조【정의】
    6. 해외이주 예정자
    영주권 등을 취득하려고 하는 자
    [근거 규정] 외국환거래규정 제1-2조【용어의 정의】
    7. 재외동포 (외국환거래 규정)
    •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자로서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
    •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 또는 이에 준하는 자격을 취득한 자
    [근거 규정] 외국환거래규정 제1-2조【용어의 정의】
    8. 재외동포(재외동포법)
    재외국민 또는 외국국적동포
    [근거 규정]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9. 재외국민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
    [근거 규정]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10 .외국국적 동포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대한민국정부 수립 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를 포함한다) 또는 직계비속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근거 규정]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11. 주소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지
    [근거 규정] 주민등록법 제23조【주민등록자의 지위 등】
    12. 지정거래 외국환 은행
    외국환거래규정의 적용을 받는 행위 또는 거래의 당사자가 대외거래 및 사후관리를 위하여 지정한 외국환은행
    [근거 규정] 외국환거래규정 제1-2조【용어의 정의】
    13. 재외국민 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재외국민이 부동산 등기의 권리자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기 위해 대법원 소재지 관할 등기소의 등기관으로부터 부여받은 번호
    [근거 규정] 부동산등기법 제49조 【등록번호의 부여절차】
    법인 및 재외국민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에 관한 규칙 제5조【재외국민등록번호의 부여신청】
    14. 외국인 등록번호
    외국인이 국내에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기 위해 체류지 관할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외국인등록을 하고 부여받은 번호
    [근거 규정] 출입국관리법 제31조【외국인등록】
    15. 국내거소 신고번호
    재외동포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외국국적동포가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국내거소신고를 하고 부여받은 번호
    [근거 규정]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 【국내거소신고】
    16. 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재외국민 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국내거소신고번호 등이 아닌 번호로서 부동산등기부등본에 등기된 번호
    * 부동산등기법상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는 주민등록번호 외의 모든 번호를 통칭함
    [근거 규정] 부동산등기법 제48조 【등록사항】
    동법 제49조 【등록번호의 부여절차】
    ▣ 자금출처확인서발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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