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실무 - 지방세/기타
제목 | 국제거래정보 통합보고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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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3-12-29 |
국제거래정보 통합보고서 개요
다국적기업의 국제거래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보고서로서 통합기업보고서, 개별기업보고서 및 국가별 보고서가 있습니다.
• 통합기업보고서
계열그룹 내 특수관계법인 전체에 대한 조직 구조, 사업내용, 무형자산 내역 등 포함
• 개별기업보고서
개별법인의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내역, 가격산출정보, 재무현황 등 포함
• 국가별보고서
다국적기업 그룹의 국가별 수익내역, 국가별 납부세액, 국가별 주요 사업활동 등 포함
제출의무자 등
[1] 통합·개별기업보고서 제출의무자
①, ②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① (개별법인 매출액) 해당 과세연도 1,000억 원 초과
② (국외특수관계인과 거래금액) 해당 과세연도 500억 원 초과
[2]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자
① (최종 모회사가 내국법인·거주자인 경우) 직전년도 연결재무제표 매출액이 1조 원을 초과하는 다국적기업 그룹의 최상위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국내지배기업
② (최종 모회사가 외국법인·비거주자인 경우) 직전년도 연결재무제표 매출액이 7억5천만 유로(상당액)를 초과하는 다국적기업 그룹의 국내 관계회사
다만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자에 대한 자료」를 제출기한 내 제출한 자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 면제
㉠ 최종모회사 소재지국 법령상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가 있고 교환되는 경우
㉡ 다른 국내관계회사가 국가별보고서를 대표하여 제출하는 경우
㉢ 제3국에 소재하는 관계회사가 국가별보고서를 대리 제출하고 교환되는 경우
[3] 제출기한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12개월 이내
[4] 불이행시 과태료
보고서 각 건별 3천만원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자 관련 자료」제출
[1] 제출의무자
① (최종 모회사가 내국법인·거주자인 경우) 직전년도 연결재무제표 매출액이 1조원을 초과하는 다국적기업 그룹의 최상위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국내지배기업
② (최종 모회사가 외국법인·비거주자인 경우) 직전년도 연결재무제표 매출액이 7억5천만유로(상당액)를 초과하는 다국적기업 그룹의 국내 관계회사
[2] 제출기한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②’의 국내 관계회사가「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자 관련 자료」를 기한내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12개월 이내에 국가별보고서를 직접 제출해야 함
관련 법령 등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16, 동법 시행령§33~§35
▶ 궁금하신 사항 문의
서울지방국세청 : 02-2114-2965,2964
중부지방국세청 : 031-888-4956
대전지방국세청 : 042-615-2475
광주지방국세청 : 062-236-7474,7476
대구지방국세청 : 053-661-7474
부산지방국세청 : 051-750-7438,7440
인천지방국세청 : 032-718-6485
▶ 첨부자료 [국세청 홈페이지 → 국세정책제도 → 국제조세정보] 국제거래정보 통합보고서
• (안내문)국제거래정보 통합보고서 제출 안내
• (안내문)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자에 대한 자료 제출 안내[별지 제12호 서식]
• 통합기업보고서[별지 제13호 서식]
• 개별기업보고서[별지 제14호 서식]
• 국가별보고서[별지 제15호 서식]
•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자에 대한 자료
• 개별기업보고서 작성 가이드라인
• 통합기업보고서 작성 가이드라인
• 국가별 보고서 작성 가이드라인
• 국제거래정보 통합보고서 FAQ
• 한·미 국가별보고서 교환을 위한 당국간 협정문
• 국가별보고서 작성 시 발생하는 일반적인 오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