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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실무 - 지방세/기타

  • 제목 국제거래정보 통합보고서
    등록일 2023-12-29
    국제거래정보 통합보고서 개요
    다국적기업의 국제거래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보고서로서 통합기업보고서, 개별기업보고서 및 국가별 보고서가 있습니다.
    • 통합기업보고서
    계열그룹 내 특수관계법인 전체에 대한 조직 구조, 사업내용, 무형자산 내역 등 포함
    • 개별기업보고서
    개별법인의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내역, 가격산출정보, 재무현황 등 포함
    • 국가별보고서
    다국적기업 그룹의 국가별 수익내역, 국가별 납부세액, 국가별 주요 사업활동 등 포함
    제출의무자 등
    [1] 통합·개별기업보고서 제출의무자
    ①, ②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① (개별법인 매출액) 해당 과세연도 1,000억 원 초과
    ② (국외특수관계인과 거래금액) 해당 과세연도 500억 원 초과
    [2]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자
    ① (최종 모회사가 내국법인·거주자인 경우) 직전년도 연결재무제표 매출액이 1조 원을 초과하는 다국적기업 그룹의 최상위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국내지배기업
    ② (최종 모회사가 외국법인·비거주자인 경우) 직전년도 연결재무제표 매출액이 7억5천만 유로(상당액)를 초과하는 다국적기업 그룹의 국내 관계회사
    다만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자에 대한 자료」를 제출기한 내 제출한 자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 면제
    ㉠ 최종모회사 소재지국 법령상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가 있고 교환되는 경우
    ㉡ 다른 국내관계회사가 국가별보고서를 대표하여 제출하는 경우
    ㉢ 제3국에 소재하는 관계회사가 국가별보고서를 대리 제출하고 교환되는 경우
    [3] 제출기한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12개월 이내
    [4] 불이행시 과태료
    보고서 각 건별 3천만원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자 관련 자료」제출
    [1] 제출의무자
    ① (최종 모회사가 내국법인·거주자인 경우) 직전년도 연결재무제표 매출액이 1조원을 초과하는 다국적기업 그룹의 최상위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국내지배기업
    ② (최종 모회사가 외국법인·비거주자인 경우) 직전년도 연결재무제표 매출액이 7억5천만유로(상당액)를 초과하는 다국적기업 그룹의 국내 관계회사
    [2] 제출기한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②’의 국내 관계회사가「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자 관련 자료」를 기한내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12개월 이내에 국가별보고서를 직접 제출해야 함
    관련 법령 등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16, 동법 시행령§33~§35
    ▶ 궁금하신 사항 문의
    서울지방국세청 : 02-2114-2965,2964
    중부지방국세청 : 031-888-4956
    대전지방국세청 : 042-615-2475
    광주지방국세청 : 062-236-7474,7476
    대구지방국세청 : 053-661-7474
    부산지방국세청 : 051-750-7438,7440
    인천지방국세청 : 032-718-6485
    ▶ 첨부자료 [국세청 홈페이지 → 국세정책제도 → 국제조세정보] 국제거래정보 통합보고서
    • (안내문)국제거래정보 통합보고서 제출 안내
    • (안내문)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자에 대한 자료 제출 안내[별지 제12호 서식]
    • 통합기업보고서[별지 제13호 서식]
    • 개별기업보고서[별지 제14호 서식]
    • 국가별보고서[별지 제15호 서식]
    •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자에 대한 자료
    • 개별기업보고서 작성 가이드라인
    • 통합기업보고서 작성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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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거래정보 통합보고서 FAQ
    • 한·미 국가별보고서 교환을 위한 당국간 협정문
    • 국가별보고서 작성 시 발생하는 일반적인 오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