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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실무 - 지방세/기타

  • 제목 국제거래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
    등록일 2023-12-29
    국외특수관계인과 국제거래를 하는 납세의무자(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는 정상가격 산출방법신고서(용역거래에 대한 정상가격산출방법신고서, 무형자산에 대한 정상가격산출방법신고서, 정상가격산출방법신고서), 국제거래명세서, 국외특수관계인의 요약손익계산서 등을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원가 등의 분담액 조정명세서 등은 과세표준의 신고 시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용역거래에 대한 정상가격산출방법신고서
    [1] 근거
    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②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 제3항 제1호(별지 제18호 서식)
    [2] 제출의무 면제 대상
    해당 사업연도 국제거래금액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출하지 않습니다.
    ① 전체 재화거래 금액의 합계액이 50억원 이하이고 용역거래 금액의 합계액이 10억원 이하인 경우
    ② 국외특수관계인별 재화거래 금액의 합계액이 10억원 이하이고 용역거래 금액의 합계액이 2억원 이하인 경우
    [3] 작성 시 참고사항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국제거래에 적용한 정상가격결정방법의 종류와 동 방법의 적용이유를 간략히 기술합니다. 국외특수관계인에게 청구하거나 청구받은 용역대가를 직접청구방식과 간접청구방식으로 구분하거나 기재하고 정상가격산출방법에 대한 근거서류는 법인세 신고 당시 보관하고 있어야 하며, 과세당국의 제출요구시 제출가능하여야 합니다.
    ◈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대상여부(해외자회사 등에 대한 지급보증) [국제조세과-115, 2003.12.18]
    내국법인이 국외특수관계자의 금융차입과 관련하여 지급보증을 하는 것은 국조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국제거래에 해당하는 것으로 동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의 대상에 해당합니다.
    무형자산에 대한 정상가격산출방법신고서
    [1] 근거
    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②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 제3항 제2호(별지 제19호 서식)
    [2] 제출의무 면제 대상
    해당 사업연도 국제거래금액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출하지 않습니다.
    ① 전체 재화거래 금액의 합계액이 50억원 이하이고 용역거래 금액의 합계액이 10억원 이하인 경우
    ② 국외특수관계인별 재화거래 금액의 합계액이 10억원 이하이고 용역거래 금액의 합계액이 2억원 이하인 경우
    [3] 작성 시 참고사항
    1) 국외특수관계인 또는 무형자산에 따라 서로 다른 정상가격산출방법을 적용한 경우에는 각각 별지에 기재하여 제출합니다.
    2) 정상가격산출방법에 대한 근거서류는 법인세 신고 당시 보관하고 있어야 하며, 과세 당국의 제출요구시 제출가능하여야 합니다
    정상가격산출방법신고서
    [1]. 근거
    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②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 제3항 제3호(별지 제20호 서식)
    ▷ 무형자산, 용역거래를 제외한 국외특수관계인간 국제거래에 대하여 동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2] 제출의무 면제 대상
    해당 사업연도 국제거래금액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출하지 않습니다.
    ① 전체 재화거래 금액의 합계액이 50억원 이하이고 용역거래 금액의 합계액이 10억원 이하인 경우
    ② 국외특수관계인별 재화거래 금액의 합계액이 10억원 이하이고 용역거래 금액의 합계액이 2억원 이하인 경우
    [3] 작성 시 참고사항
    1)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국제거래에 적용한 정상가격결정방법의 종류와 동 방법의 적용 이유를 간략히 기술합니다.
    2) 국외특수관계인 또는 거래대상 재화 및 용역에 따라 서로 다른 정상가격산출방법을 적용한 경우에는 각각 별지에 기재하여 제출합니다.
    3) 정상가격산출방법에 대한 근거서류는 법인세 신고당시 보관하고 있어야 하며, 과세 당국의 제출요구 시 제출가능하여야 합니다.
    원가 등의 분담액 조정명세서
    [1] 근거
    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제1항
    ②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별지 제2호 서식)
    [2] 제출의무자
    국외특수관계인과 무형자산을 공동으로 개발 또는 확보하기 위하여 사전에 원가 비용·위험의 분담에 대한 약정을 체결하고 공동개발 하는 법인
    [3] 작성 시 참고사항
    정상원가분담액은 법인이 국외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의 통상적인 원가·비용 및 위험부담(이장에서 "원가 등"이라 한다)의 분담에 대한 약정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분담액으로서, 무형자산의 개발을 위한 원가 등을 그 무형자산에 대한 국조법 시행령 제17조 제4항에 따른 기대편익에 비례하여 배분한 금액으로 합니다.
    다만, 정상원가분담액에서 원가 등의 분담 약정 참여자가 소유한 무형자산의 사용대가와 분담액 차입 시 발생하는 지급이자는 제외합니다.
    국제거래명세서
    [1] 근거
    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②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 제1항(별지 제16호 서식)
    [2] 제출의무자
    국외특수관계인과 국제거래를 하는 납세의무자(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3] 작성 시 참고사항
    국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전체에 대하여 한 장으로 작성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여러장으로 하되, 우측 상단의 여백에 일련번호를 부기합니다.
    금액단위는 “원”이므로 작성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용역거래 중 지급보증 거래가 있는 법인은 「지급보증 용역거래 명세서(별지 제16호 서식(을)」를 추가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
    [1] 근거
    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②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 ∼ 제35조
    [2] 제출의무자
    ① 개별기업보고서 ㆍ 통합기업보고서
    국외특수관계인과의 해당 과세연도 거래의 합계액이 500억원을 초과하면서 매출액이 1,000억원을 초과하는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② 국가별보고서
    직전년도 연결재무제표상 매출액이 1조원을 초과하는 다국적기업그룹의 최상위 지배법인인 내국법인 등
    [3] 제출기한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12개월 이내
    [4] 작성 시 참고사항
    2016.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국제거래 통합보고서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보고서 각 건별로 과태료 3천만원이 부과됩니다.
    국외특수관계인의 요약손익계산서
    [1] 근거
    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②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 제2항(별지 제17호 서식)
    [2] 제출의무 면제 대상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외특수관계인의 요약손익계산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① 해당 사업연도에 국외특수관계인과의 재화거래 금액의 합계가 10억원 이하이고, 용역거래 금액의 합계가 2억원 이하인 경우
    ②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및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를 제출하는 경우
    [3] 작성 시 참고사항
    “사업연도”란에는 납세의무자의 해당 사업연도 결산 확정일을 기준으로 해당 국외 특수관계인이 결산을 확정한 가장 최근의 사업연도를 적고, 금액단위는 “원”으로 작성합니다.
    거래가격 조정 신고서
    [1] 근거
    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6조
    ②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별지 제1호 서식
    [2] 제출의무자
    실제 거래가격이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적용하여 산출한 정상가격과 다른 경우에는 정상가격을 거래가격으로 보아 조정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한까지 거래가격 조정신고서를 첨부하여 신고하거나 경정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기한
    - 「법인세법」 제60조 제1항 및 제76조의17 제1항에 따른 신고기한
    -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기한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른 경정청구기한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른 기한 후 신고기한
    [4] 작성 시 참고사항
    조정대상 거래별 국외특수관계인별로 작성하고 소득처분에 대한 사항은 국조법 시행령 제22조∼제25조 및 국조법 제13조 제2항을 준용합니다.
    ◈ 실제거래가액과 정상가격과의 차이를 조정하여 장부에 손익으로 반영한 경우 정상 가격 포함 여부 등[법령해석국조-5566, 2016.12.30.]
    정상가격과 실제거래가격이 다른 경우에는 정상가격을 거래가격으로 보아 조정한 과세표준과 세액을「법인세법」제60조 제1항에서 규정한 신고기한까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4에 따른 거래가격 조정신고서를 첨부하여 신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과태료
    [1] 「국제거래명세서」제출 불성실과태료(국조법§60①)
    「국제거래명세서」제출 의무가 있는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국제거래명세서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국외특수관계인별로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 자료 제출을 요구 받은 자에 대한 과태료(국조법§60①)
    과세당국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4항에 근거하여, 동법 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기 위해 시행령 제38조 제1항에서 열거한 거래가격 산정방법 등의 관련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법인세 신고 시 누락된 서식 또는 항목은 과세당국이 요구하는 자료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이렇게 과세당국으로부터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날 부터 60일 이내(화재·재난 등 등 정당한 사유로 제출기한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과세당국은 한 차례만 60일까지 연장가능)에 해당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최고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세당국이 요구하는 자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납세의무자가 부득이한 사유없이 기한까지 미제출하는 경우 과세당국은 유사한 사업을 하는 사업자로부터 입수하는 자료 등 과세당국이 확보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 합리적으로 정상가격 및 정상원가분담액을 추정하여 국조법 제7조 및 제9조를 적용* 할 수 있습니다.(국조법 제16조제7항)
    [3] 국제거래 자료 미제출자에 대한 추가 과태료
    국제거래명세서, 국제거래 통합보고서, 국조법 제16조 제4항에 따라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미제출하여 1억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후 제출(시정) 명령이후 30일 이내 불이행시 지연기간에 따라 2억원 이하의 추가 과태료 부과* (국조법§60②)
    ▶ 제출기한의 연장 사유(국조법§16③, 국조령§37)
    납세의무자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 국제거래명세서, 요약손익계산서 및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를 그 신고기한까지 제출할 수 없어 신청한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1년의 범위에서 그 제출기한의 연장을 승인할 수 있습니다.
    ① 화재·재난 및 도난 등의 사유로 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②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여 자료를 제출하기 매우 곤란한 경우
    ③ 관련 장부·서류가 권한 있는 기관에 압수되거나 영치(領置)된 경우
    ④ 국외특수관계인의 과세연도 종료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경우
    ⑤ 자료의 수집·작성에 상당한 기간이 걸려 기한까지 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⑥ ①부터 ⑤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어 기한까지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