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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실무 - 지방세/기타

  • 제목 해외 주재원 급여 세금문제
    등록일 2023-12-29
    해외주재원의 거주자, 비거주자 판정
    (1) 우리나라의 기업이 해외 현지법인, 해외지점등을 설립하여 현지에 임직원을 파견하는 경우 당해 현지법인 또는 사무소에 파견한 직원에 대한 과세문제는 동 파견직원이 어느나라 거주지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2) 거주자의 판정은 우리나라 소득세법에 의하면 국내에서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것으로 정의하고 있고,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에는 비거주자가 되는 것이나 이 경우에도 국내에 가족 및 자산의 유무 등과 관련하여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는 때에는 거주자로 본다.
    (3) 또한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또는 해외현지법인(내국법인이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지분의 100%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한 경우에 한정한다)등에 파견된 임직원이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나 자산 상태로 보아 파견기간의 종료 후 재입국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파견기간이나 외국의 국적 또는 영주권의 취득과는 관계없이 거주자로 본다.
    □ 소득세법 집행기준 1의2-2-1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
    ①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며 비거주자는 거주자가 아닌 자를 말하는 것으로 국적이나 외국영주권 취득 여부와는 관련이 없으며 거주기간, 직업,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인 사실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경우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보는 경우
    •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 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있고 또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영주권을 얻은 자가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
    • 외항선박 또는 항공기의 승무원의 경우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거주하는 장소 또는 그 승무원이 근무기간 외의 기간 중 통상 체재하는 장소가 「국내」에 있는 떄에 주소가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고, 그 장소가 「국외」 에 있는 때에는 주소가 국외에 있는 것으로 봄
    ②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지고 출국하거나, 국외에서 직업을 갖고 183일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는 때에도 국내에 가족 및 자산의 유무 등과 관련하여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는 때에는 거주자로 본다.
    □ 소득세법 집행기준 1의2-3-1 국외 파견 임직원 등의 거주자 여부 판정
    ①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또는 해외현지법인(100% 직·간접 출자법인)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이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나 자산상태로 보아 파견기간의 종료 후 재입국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파견기간이나 외국의 국적 또는 영주권의 취득과는 관계없이 거주자로 본다.
    ② 제1항에 준하여 국내에 생활의 근거가 있는 자가 국외에서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이 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파견된 것으로 본다.
    (4) 다른 나라의 경우에도 외국기업의 자국내 지점등에 근무하는 주재원들이 6개월 또는 1년이상 자국내에 체재하는 경우에는 자국의 거주자로 보고 있으며 한국 기업의 해외사무소등에 근무하는 직원이 6개월 또는 1년이상 상대국에 체재하는 경우에는 상대국 국내법상 상대국의 거주자가 되므로 해당 직원은 이중거주자가 되는 경우가 많다.
    이와 같이 이중거주자가 되는 경우에는 상대국과의 조세조약에 따라 어느 국가의 거주자인지를 판정해야 하는데 보통은 다음기준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거주지국을 결정한다.
    1) 항구적 주거(permanent home)
    2)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3) 일상적 거소
    4) 국적
    5) 상호합의
    (5) 한국기업의 해외사무소등에 근무하는 직원의 양국의 국내법 및 조세조약을 적용한 결과 한국의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상대국(주재국)은 그 직원의 소득중 자국원천 소득에 대하여만 과세권을 가지며, 조세조약의 종속적 인적용역 규정에 의하여 상대국에서 면세되는 경우가 있다.
    해외 주재원 급여 원천징수 및 종합소득세 신고
    ■ 해외주재원에 대한 조세 문제 요약표
    거주지국
    해당국가
    과세소득
    조세조약 혜택
    조약상 관련조문
    한국거주자
    한국
    전세계소득(해외급여 포함)
    외국납부세액공제
    이중과세 방지 방법
    상대국
    자국원천소득(자국발생 급여포함)
    단기체재자등 면세
    종속적 인적용역
    상대국 거주자
    한국
    한국 원천소득(해외급여 비과세
    조세조약 적용대상 아님
     
    상대국
    전세계소득
    ▶ 해외 현지법인에 파견된 직원이 현지법인과 국내모법인에서 인건비를 수취할 경우 신고방법
    내국법인에게 고용된 거주자가 외국법인에 파견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해당 외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급여와 내국법인이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우리나라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으로 소득세법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 해야 한다.
    한편 해당 거주자는 모법인과 현지법인으로부터 받은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한국에서 종합소득과 과세표준 확정신고하되, 외국에 납부한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외국납부세댁공제를 받을 수 있다.
    ◈ 해외 현지법인에서 근무하는 파견직원에게 지급한 인건비를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법인, 조심-2021-전-3196, 2022.02.15]
    [ 요 지 ]
    파견직원이 해외현지법인의 업무뿐만 아니라 사실상 청구법인의 업무에도 종사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업무무관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해외지사에 근무하는 종업원에게 주택임차료를 일부 지원할 경우 세금문제 해외지사에 근무하는 종업원에게 주택임차료를 일부 지원할 경우 근로소득에 해당 [소득, 원천세과-433 , 2011.07.20]
    [ 요 지 ]
    해외지사에서 근무하는 종업원에게 주택임차료를 지원하는 경우와 주택수당을 받으면서 임대차계약의 명의만 회사로 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사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됨
    [ 회 신 ]
    임원이 아닌 종업원 등이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5조의2가 정하는「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이고,
    이 때「사택」에는 사용자가 직접 임차하여 종업원 등에게 무상으로 제공(해외에 소재하는 주택도 포함)하는 것으로서 해외파견 종업원에게 주택임차료를 지원하는 경우와 주택수당을 지급하면서 임대차계약의 명의만을 회사로 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사택」에 포함되지 않아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으로 기 질의회신문(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44, 2005.03.29.)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