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MILi.com

세무실무 - 지방세/기타

  • 제목 국외 근로소득 비과세
    등록일 2023-12-29
    국외근로소득의 비과세
    [1] 국외 등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범위
    해외 또는 북한지역에서 주재하면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를 말함
    - 출장·연수 등을 목적으로 출국한 기간 동안의 급여 상당액은 국외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함
    [2] 비과세 한도 및 적용방법
    (1) 한도
    월 100만원(다만, 원양어업 선박, 국외 등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국외 등의 건설현장* 에서 근로(설계 및 감리업무 포함)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의 경우 월 300만원)
    (2) 적용 방법
    당해 월의 국외근로소득이 비과세 한도 이하인 경우 그 급여를 한도로 비과세하며 부족액을 다음달 이후 급여에서 이월 공제하지 아니함
    [사례]
    • 2월의 국외 건설현장 근로소득이 250만원인 경우, 250만원까지 비과세 적용
    → 부족분 50만원을 3월에 이월 공제하지 못함
    • 해당 월의 국외근로소득에는 당해 월에 귀속하는 국외근로로 인한 상여 등을 포함 국외근무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에는 1월로 봄
    • 국외근로소득에 대한 비과세를 적용받고 있는 해외파견근로자가 월 10만원 이하의 식사대를 그 사용자인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당해 식사대에 대하여 소득세 비과세
    - 국외 등의 건설현장에는 국외 건설공사를 위하여 필요한 장비 및 기자재의 구매, 통관, 운반, 보관 등이 이루어지는 장소 포함
    □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 12. 29., 2022. 8. 12., 2022. 12. 31.>
    거. 국외 또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지역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급여
    □제16조(국외근로자의 비과세급여의 범위)
    ① 법 제12조제3호거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급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17. 2. 3., 2019. 2. 12.>
    1. 국외 또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지역(이하 이 조에서 “국외등”이라 한다)에서 근로를 제공(원양어업 선박 또는 국외등을 항행하는 선박이나 항공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하고 받는 보수 중 월 100만원[원양어업 선박, 국외등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국외등의 건설현장 등에서 근로(설계 및 감리 업무를 포함한다)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의 경우에는 월 300만원] 이내의 금액
    관련 예규 등
    ◈ 해외파견되어 컨설팅업무를 수행하고 받는 급여에 대한 비과세 국외근로소득 여부 [소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53, 2008.04.22]
    [ 요 지 ] 국내업체가 외국회사와의 계약에 따라 국내업체의 직원을 국외파견하여 용역제공시 그 직원에 대한 파견기간의 근로소득 중 월 10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함.
    ○ 법인 46013-812, 1997. 3. 2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란 해외에 주재하면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를 말하므로 내국법인이 투자한 외국소재 현지법인에 파견근무하고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급여는 국외근로소득에 해당되므로 월 10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된다.
    □ 소득세법 기본통칙 12-8 【해외 연수중에 받는 급여의 국외근로소득 해당 여부】
    영 제16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는 해외에 주재하면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를 말하며 출장, 연수 등을 목적으로 출국한 기간 동안의 급여상당액은 국외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 용역 제공을 위해 소속직원을 해외파견시 국외근로소득 해당 여부 [재소득 46073-75(2003. 5. 29.)]
    [요지] 해외파견 직원이 파견기간 중 받는 근로소득은 비과세하는 국외근로소득에 해당함
    [회신] 국내업체가 외국회사와의 계약에 따라 국내업체소속 직원을 외국에 파견하여, 장비 등의 설치, 가동에 관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해외파견 직원이 파견기간중 받는 근로소득은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 파목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로서 월 150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하여 비과세하는 국외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질 의]
    ○ 사실관계
    1. 당사의 직원들의 해외근무는 관계회사의 요청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관계회사는 채용해야 할 직원을 새로 채용하지 않고, 당사의 직원을 보수지급의 계약형태(예컨대, 계약조건은 국가별로 다르지만 통상 일당 150불씩 지급함)로 파견받아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으로서, 단순한 해외 업무연수나 출장이 아닌 고객의 해외 반도체공장에서 일하는 해외파견근무임즉, 당사는 해외 관계회사들과의 계약에 의하여 동 해외관계회사들의 기술인력 지원요청이 있는 경우, 해외관계회사들의 고객인 해외반도체 공장(예컨대, 미국의 ○○○, 텍사스 XXX, △△△, 대만의 □□, ◇◇◇ 등, 유럽의 ◎◎◎, 싱가포르의 ☆☆☆, 중국의 ▽▽▽ 등)에 당사의 엔지니어들을 파견하여, 당사의 모회사가 제작하여 판매한 반도체 제조장비를 설치하고 시험가동할 수 있도록 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오는 것임
    2. 소득세법기본통칙 12-8에 의하면 ' 출장, 연수 등을 목적으로 출국한 기간동안의 급여상당액은 국외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당사 엔지니어들의 경우는 해외 관계회사들의 요청에 의해 직접 해외 공장의 고객들에게 관계회사의 직원을 대신하여 파견을 나가, 해외에서 인적용역을 제공한 것으로서 이는 단순한 출장과는 다른 것임
    또한, 해외관계회사에 당사의 엔지니어들을 파견하는 대가로 당사는 동 해외 관계회사에 인적용역을 제공한 대가로 10%의 이윤을 가산하여 용역대가를 수령하고 있으며, 당사는 이를 법인세 과세소득에 포함하여 법인세를 납부하고 있고, 또한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과세표준으로 신고하고 있는 바, 이는 국외원천소득 창출을 위하여 당사의 엔지니어들이 파견된 것임
    ○ 질의사항따라서 파견된 당사의 엔지니어들은, 직접 근로를 제공하게 되는 바 엔지니어들이 해외파견기간동안 받는 급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 에 해당한다고 생각되어 질의함
    ◈ 수출제품의 설치 등을 위해 해외출장한 경우 출장기간의 급여가 국외근로소득인지 [소득, 원천세과-553(2011.09.05.)]
    [요지] "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란 해외에 주재(연락사무소 포함)하면서 근로를제공하고 받는 급여를 말하는 것이므로 해외수출품에 대한 현지 설치, 시운전 등을 위하여 해외에 파견된 기간동안의 급여상당액은 국외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시행령」제16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란 해외에 주재(연락사무소 포함)하면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를 말하는 것이므로 해외수출품에 대한 현지 설치, 시운전 등을 위하여 해외에 파견된 기간 동안의 급여상당액은 국외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기 질의회신문(법인46013-3631, 1996.12.27)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 본인은 甲회사의 직원으로서 2011.4월부터 현재까지 甲회사에서 제작한 장비를 추가 제작 설치하여 가동 및 안정화 등을 위하여 중국현지에 파견근무를 하고 있음
    ○ 비자 여건 상 30일 이전에 국내입국을 했다가 2?4일정도 한국에 체류 후 바로 출국하여 근무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음. 예를 들면, 금요일 오후 입국하여 주말만 쉬고 월요일 국내 본사에 출근 후 상황보고를 하고 회사에서 바로 공항을 통해 출국을 하는 형태임
    ○ 회사로부터 실비변상비용으로 하루 4만원의 일비를 지급받아 중국에서 의ㆍ식ㆍ주를 모두 해결하고 있음
    ○ 회사는 중국에 지점 및 자회사 등이 없으며, 본인의 경우 회사에서 출장처리를 하여 국외근로 비과세 적용을 하고 있지 않음

    ▣ 국세상담센터
    ■ 해외파견기간의 급여
    해외파견기간의 급여는 비과세 국외근로소득에 해당하나요?
    네.
    국내업체가 외국회사와의 계약에 따라 소속 직원을 해외에 파견하여 장비 등의 설치 · 가동에 관한 용역을 외국회사에 제공하고 파견기간 중 받는 근로소득은 비과세되는 국외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재소득46073-75(2003.5.29.)
    ■ 출장, 연수목적 출국시
    출장, 연수 등을 목적으로 출국한 기간의 급여 상당액도 국외근로소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나요?
    안됩니다.
    해외에 주재하면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를 말하는 것으로, 출장 또는 연수 등을 목적으로 출국한 기간의 급여 상당액은 비과세되는 국외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기본통칙 12-16-1
    ■ 해외수출품 설치를 위한 출장기간의 급여
    해외수출품에 대한 현지 설치, 시운전을 위해 출장한 경우 출장기간의 급여 상당액은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나요?
    해당되지 않습니다.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란 해외에 주재(연락사무소 포함)하면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를 말하는 것이므로 해외수출품에 대한 현지 설치, 시운전 등을 위하여 해외에 출장한 경우 출장기간의 급여 상당액은 국외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원천세과-553(2011.9.5.)
    ■ 일용근로자의 국외근로소득
    일용근로자도 일반적인 근로자처럼 동일하게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일용근로자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서면1팀-1324(2007.9.27.)
    ■ 국외근로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비과세 한도
    국외근로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월 100만원(원양어업·국외등 항행선박, 국외 등 건설현장 근로소득은 300만원)의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네. 맞습니다.
    국외근로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월액으로 환산하지 않고 실급여액 중 100만원(또는 300만원)에 대하여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서일46011-10845(2003.6.25.)
    ■ 비과세 한도 부족액 이월적용 불가
    해당 월의 비과세 급여가 100만원 이하인 경우 비과세 한도 부족액을 다음 달로 이월하여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나요?
    안됩니다.
    해당 월의 비과세 급여가 100만원(원양어업·국외등 항행선박, 국외 등 건설현장 근로소득은 300만원) 이하인 경우 그 부족액을 다음 달로 이월하여 비과세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소득세법 기본통칙 12-16-4
    ■ 해외건설 공사현장에서 설계업무 시
    해외건설 공사현장에서 설계업무를 하는 근로자의 경우 비과세 한도는 월 300만원을 적용하는 것인지요?
    네. 맞습니다.
    2019년 귀속분부터 해외건설용역 수행을 위해 국외로 파견되어 설계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월 300만원을 한도로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2018년 귀속분까지는 월 100만원을 한도로 비과세를 적용받음
    ■ 국외건설현장의 재무 등 담당직원
    국외건설현장의 영업업무, 인사노무업무, 자재관리업무, 재무회계업무 담당직원의 급여는 비과세 적용대상에 해당되나요?
    네. 비과세 적용 가능합니다.
    단, 국외 등의 건설현장 등을 위한 영업업무, 인사노무업무, 자재관리업무, 재무회계업무, 기타 공통사무업무 등에 종사하고 받는 보수는 월 100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서면법규-1552(2012.12.28.)
    ■ 비과세 국외근로소득의 범위
    비과세되는 국외근로소득의 범위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국외 또는 북한지역(국외 등)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중 아래의 비과세 한도 내의 금액에 대하여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① 국외 등의 건설현장 등* : 월 300만원
    * 국외 등의 건설현장 등에는 국외 등의 건설공사 현장과 그 건설공사를 위하여 필요한 장비 및 기자재의 구매, 통관, 운반, 보관, 유지·보수 등이 이루어지는 장소를 포함하며, 해외건설현장 설계·감리업무 수행자도 국외건설 근로자에 포함됨(2019년 귀속분부터 설계업무종사자 100만원→300만원으로 변경)
    ② 원양어업 선박, 국외 등을 항행하는 선박 : 월 300만원
    ③ 그 밖의 장소 : 월 100만원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
    ■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식대 비과세 중복
    국외근로자로서 월 100만원의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근로자가 지급받는 월 10만원의 식대는 비과세 적용대상에 해당되나요?
    네. 해당됩니다.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는 근로자가 지급받는 식대는 월 10만원(2023년 이후 20먼원) 한도 내에서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원천세과-616(2009.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