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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실무 - 지방세/기타

  • 제목 해외 파견 근로자 퇴직금 등
    등록일 2023-12-29
    해외 파견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의 퇴직금
    ◈ 해외 현지 법인에 대한 국내 근로기준법 적용여부(근기 68207-1002, 1999.12.31)
    ▣ 사건개요
    o ○○○은 방글라데시 다카우타라 6구 12번가 14호에 오카방글라데시(주)를 설립하여 한국인 1명, 현지인 60명의 상시근로자 61명을 고용하여 피혁 임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인 바, 한국인근로자 ○○○은 위 사업체에서 1998. 5. 1∼10.22까지 공장장으로 근무하다가 1998.10.22 퇴직하였으나 동 기간의 임금 11,419,350원을 지급받지 못하여 고소한 사건임.
    ▣ 질의내용
    국내인이 해외에 현지법인을 설립하고 현지인과 국내인을 고용하여 경영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의 적용여부와 상시근로자수 계산방법
    [회 시]
    국제법 질서에 있어서 각국의 법령은 그 영역내의 모든 사람에게 적용될 수 있을 뿐이고 다른 국가의 영역내에서까지 적용ㆍ집행될 수 없다는 속지주의 법리가 일반적으로 승인되고 있으므로 국가간의 조약이나 협약에 의하여 속인주의를 인정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우리나라의 근로기준법은 국외에 소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인 바
    - 해외현지법인은 소재국에서 법인격을 부여받은 권리주체로서 국내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국내회사가 현지에 독립한 법인을 설립하고 동 사업장에서 한국인을 고용하였을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하며
    - 국내회사에서 해외현지법인체에 근로자를 파견하여 근로자의 인사 및 노무관리 등을 국내회사에서 관장하고 근로자의 보수 및 주요 근로조건 등을 국내회사에서 결정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국내회사와 함께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임.
    - 국내에 본사가 있고 출장소나 지점 등이 국외에 있는 경우에는 그 출장소, 지점 등은 본사와 함께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본사에서 파견된 근로자뿐만 아니라 현지에서 채용한 한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될 것임.
    ▣ 해외 파견 근로자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 노동부 행정해석 (2006.06.26, 임금근로시간정책팀-1498)
    해외체재비의 성격이 근로자가 해외근무라는 특수한 근무환경에서 직무를 수행하게 됨에 따라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을 변상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실비 변상적인 금품이라면 근로기준법 제18조 규정에 의한 임금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 노동부 행정해석 (1994.07.01, 임금 68207-389)
    해외파견근무기간동안에 한하여 국내급여의 50%를 해외파견수당으로 추가 지급하고 있다면 동 해외파견 근무수당은 해외근무라는 특수한 근무에 따라 임시로 지급된 임금으로 보아야 할 것인 바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는 이를 제외하여야 할 것임.
    ◈ 법원판례 (대법원 94다55934, 1995.5.12).
    지급의무의 발생이 단순히 생활보조적ㆍ복리후생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거나 실비변상으로 지급되는 금품인 경우 또는 개별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좌우되는 경우에는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임금으로 볼 수 없음.
    ◈ 법원판례 (1996.11.22, 서울지법 96가합 2298)
    해외주재원(일본)으로 근무하는 자에게 지급되는 주재수당 및 주택수당은 해외근무라는 특수한 근무조건에 따라 임시로 지급되는 임금이라 할 것이므로 위 주재수당 및 주택임대료 상당액은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금원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퇴직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 해외파견 기간의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임금복지과-619, 회시일자 : 2010-08-12)
    [질의]
    국내 회사의 직원 신분은 무급휴직으로 유지하면서 해외주재원으로 파견할 경우, 급여를 중국법인에서 지급하기로 하였다면 해외 파견기간 동안 계속근로기간 유지 여부 및 퇴직금 등 지급여부
    [회시]
    국내 회사의 직원 신분이 유지되면서 해외주재원으로 파견될 경우는 국내회사와 사용종속관계가 유지되므로 해외파견기간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합니다(사직서 제출 및 퇴직금 수령행위가 없었다면 계속근로로 보아야 한다는 대판 1990.11.9. 90 다카4683).
    - 따라서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해외파견기간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 근로기간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해외 파견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손금산입
    ◈ 해외현지법인 파견직원에 대한 퇴직급여충당금전입액 상당액을 본사의 손금에 계상할 수 있는지 여부 등 [법인, 조심-2020-서-8376, 2021.03.19]
    [ 요 지 ]
    해외현지법인 파견은 AAA의 인사관리상 소속 직원의 글로벌 직무능력 향상 등의 효과도 있는 등 파견기간 동안 청구법인 업무와 무관한 업무만 수행하는 것으로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결정내용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33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20.7.6.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일부)거부한 처분은 OOO 소속 직원 중 해외현지법인에 파견근무 중인 직원에 대한 퇴직급여충당금전입액 OOO원을 익금산입금액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금융지주회사법」에 따라 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 등에 대한 지배ㆍ경영관리, 종속회사에 대한 자금지원 등을 주요 사업목적으로 2001.9.1. 설립된 금융지주회사로서 은행업을 영위하는 OOO(이하 “OOO”이라 한다) 등의 완전모법인이고, 2010사업연도부터「법인세법」제76조의8 규정에 따라 완전자법인을 연결자법인으로 하여 연결납세방식으로 법인세를 신고·납부해 오고 있다.
    (1) OOO은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기업, 교민, 현지인 등을 대상으로 금융서비스 제공을 위해 다수 해외현지법인을 설치ㆍ운영하면서 본사 OOO 소속 직원(이하 2014년말 기준 파견직원을 “쟁점해외파견직원”이라 한다)을 파견하고 있는바, 2014년말 쟁점해외파견직원에 대한 퇴직급여충당금전입액OOO원(이하 “쟁점퇴직급여충당금전입액”이라 한다) 상당액을 익금산입하여 2014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2) OOO(이하 “OOO”이라 한다)는 리테일금융의 확대와 신규사업 진출 등 핵심 사업라인의 다각화, 영업 네트워크 기반 확대 등을 지원하기 위한 차세대시스템(이하 “쟁점차세대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하기 위해 OOO과 같이 2014사업연도 중OOO원(이하 “쟁점위탁개발비”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20.4.29. OOO의 쟁점해외파견직원에 대한 퇴직급여충당금전입액은 2014사업연도 익금산입 대상이 아니고, OOO의 쟁점위탁개발비는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제10조의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라는 취지 등으로 2014사업연도 법인세 환급OOO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OOO와 같이 일부사항을 제외하고 2020.7.6.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9.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