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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실무 - 지방세/기타

  • 제목 해외 파견 근로자 4대보험
    등록일 2023-12-29
    국민연금
    국내근로자와 동일하게 국민연금 적용대상이 된다. 해외파견근로자로서 국외에서 급여가 지급되는 경우에도 납부예외 대상이 아님에 유의하여야 한다.
    다만, 해외에서 급여를 지급받을 경우에는 해외에서도 국민연금을 납부하여야 하나, 파견되는 국가와 우리나라가 ‘사회보장협정’을 체결한 국가인 경우 국민연금공단에서 사회보장협정 가입증명서를 발급받아 파견되는 국가에 제출하면 파견국에서의 연금가입을 면제 받을 수 있다.
    ■ 이중가입 면제 신청
    사회보장협정’을 체결한 상대국인 경우, ‘국민연금 가입증명서’를 발급받아 협정 상대국에 제출
    ◈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대상여부(해외자회사 등에 대한 지급보증) [국제조세과-115, 2003.12.18]
    내국법인이 국외특수관계자의 금융차입과 관련하여 지급보증을 하는 것은 국조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국제거래에 해당하는 것으로 동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의 대상에 해당합니다.
    건강보험
    해외 파견 시 건강보험료가 면제되며, 이 경우 직장가입자 근무처(근무내역)변동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단,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국내 거주 시에는 보험료를 부담하여야 하되, 50%가 감면 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주 묻는 질문
    출국으로 급여정지 후 일시 귀국하여 보험급여를 받았으면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나요?
    ○ 국외 3개월 이상 체류로 인한 급여정지자가 귀국하여 1개월 이상 체류한 경우 또는 1개월 미만 국내 체류 중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 급여정지 해제되어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 2일 이후 입국하여 진료 받고 당월 출국하는 경우에는 1개월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 일정기간 이상 입국하는 경우 건강보험료 부과
    – 1일 입국 ~ 월중 출국 : 1개월 보험료
    – 월중 입국~월중 출국 : 일할 보험료
    고용보험
    파견근로자가 국내법인의 근로자로서 지위가 유지되는 경우 파견근로자가 국내법인의 근로자로서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경우 근무지만 변동되는 것이므로 고용보험은 유지되어야 한다.
    ■ 국내 법인 소득 발생 여부
    – 국내법인에서 급여 지급이 없는 경우
    월평균보수변경신고서 ‘0원’으로 기재 후 신고
    – 국내법인에서 급여 지급이 있는 경우
    실제 발생한 소득에 따라 가입 자격 유지
    산재보험
    해외 사업에 파견된 근로자는 보험 적용에서 제외되는 것이 원칙
    단,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사전 신청하여 승인 받는 경우 국내사업으로 간주되어 산재보험 적용이 가능하며, 이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해외파견자 보험가입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해외파견자산재보험가입신청서’ 제출
    가입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접수한 다음날부터 산재보험을 적용
    * 단순 해외출장의 경우에는 별도의 절차 없이 국내근로자와 동일하게 산재보험이 적용).
    ▣ 해외파견자에 대한 산재보험 특례
    해외파견자 산재보험 적용 특례
    가. 적용대상
    산재보험의 보험가입자(당연 및 임의가입자)가 대한민국 밖의 지역에서 하는 사업에 근로시키기 위해 파견하는 사람으로서 국내에서 채용되고, 임금을 국내 본사에서 지급(일부 지급 포함) 받는 경우
    • 국내 사업장에 근로자가 없고 해외파견만을 목적으로 근로자를 채용하여 채용과 동시에 해외 현지사업장에 파견하는 경우에는 해외파견자 특례 가입 불가
    • 해외 현지 사업장에서 직접 채용하거나, 해외 사업장에서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는 제외
    나. 판단기준
    【지휘·명령】 주체가 해외사용자인 경우 ⇒ 파견
    【지휘·명령】 주체가 국내사용자인 경우 ⇒ 출장
    지휘·명령 주체 판단 기준
    지휘·명령 주체는 제출된 입증자료를 토대로 다음 기준으로 판단하되, ① 를 우선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고, ①에 의해 판단이 어려울 경우 ②, ③을 순차적으로 판단
    ① (업무지시) 해외 업무 수행과정에서 (□ 해외 사용자, □ 국내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시를 받음 *문서,메일,전화등지시의방법은불문하고주로누구에게업무지시를받는지에따라결정
    * 업무지시의주체를판단하기어려운경우해외근무자로부터업무관련정기또는수시보고를받는사용자가업무 지시관련성이큰것으로봄 ㏖보고형식에관계없음㏗
    ② (취업규칙) 해외 근무자가 적용받는 취업규칙 등을 (□ 해외 사용자, □ 국내 사용자)가 결정·시행
    - 명문화된 취업규칙이 없는 경우 해외사업장 근무 중 출장업무 수행 또는 휴가 사용 시 승인 등 복무관리를 누구에게 받는지에 따라 결정
    ③ (인사관리) 해외사업장 내에서의 부서 이동 등 인사관리가 (□ 해외 사용자, □ 국내 사용자)에 의해 이루어짐
    산재보험 가입신청 및 승인
    가. 신청단위
    해외파견 사업장, 고용주체, 계약단위별로 산재보험 가입신청을 하여야 하며, 특히 해외파견 사업이 건설업 및 벌목업인 경우와 그 외 사업인 경우 보험료 신고 및 납부방식을 달리하므로 각각 구분하여 보험가입 신청 필요
    ※ 해외파견 건설업의 경우 국내 건설업의 적용과 달리 원수급인과 하수급인이 각각 보험가입을 신청해야 함이 원칙이나 원수급인이 하수급인 소속 해외파견자를 포함하여 보험 가입 신청도 가능
    나. 신청방법
    보험가입자(사업주)가 아래 사항을 기재하여 해외파견자 산재보험 가입신청서를 공단에 제출
    - 해외파견자의 명단
    - 해외파견자의 업무 내용
    - 해외파견자의 보수 지급 방법 및 지급액
    - 해외파견 사업장의 명칭 및 소재지
    - 해외파견기간
    다. 가입승인
    「직업안정법」 제33조제3항제2호에 따른 국외근로자 공급사업이 아닌 경우 승인 가능
    보험관계 성립·변경 및 소멸
    가. 보험관계 성립
    해외파견자의 보험관계 성립일은 산재보험 가입신청서를 접수한 날의 다음 날임
    ※ 단, 산재보험 가입신청서 제출일 현재 파견예정자의 경우에는 출국일이 성립일
    - 파견예정자 : 출국일
    - 파견된 자 : 산재보험 가입신청서를 접수한 날의 다음 날
    나. 보험관계 변경
    해외파견자 보험관계 성립 후 승인받은 해외파견자의 명단 등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사업주는 공단에 해외파견자 산재보험관계 변경신고서를 바로 제출해야 함
    변경신고사항: 보험 가입신청시 기재사항에 대하여 변경 신고
    다. 보험관계 해지
    해외파견자 보험가입 승인 이후 사업주가 보험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험관계 해지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
    ※ 단, 보험가입을 신청한 해당연도에는 보험계약 해지 불가
    ▶ 보험관계의 소멸일
    - 해외파견 사업이 끝난 날의 다음 날
    - 해외파견자 보험계약의 해지신청으로 공단이 해지를 승인한 날의 다음 날
    - 공단이 해외파견자 보험관계를 소멸시키는 경우 그 소멸을 결정·통지한 날의 다음 날
    보험료 산정
    가. 보험료 산정기초 임금 및 산재보험료율
    (보험료 산정기초 임금) 국내 사업장에서 지급하는 보수를 기준으로 보험료 산정
    (산재보험료율) 사업의 종류 및 국가(지역)에 구분 없이 단일 요율을 적용
    • 2023년도 해외파견자 산재보험료율(건설·벌목업 포함한 전 사업) : 15.0/1,000(출퇴근재해 산재보험료율 1.0/1,000 포함)
    나. 보험료의 신고·납부
    부과고지 대상 : 건설업 및 벌목업을 제외한 전 사업
    월별 보험료 = 월평균보수 × 해외파견자 산재보험료율
    자진신고 대상 : 건설업(건설장비운영업은 제외) 및 벌목업
    연간 보험료 = 연간 보수총액 × 해외파견자 산재보험료율
    • 보험료신고서 신고(제출) 후 자진 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