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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실무 - 지방세/기타

  • 제목 해외현지법인 임직원 급여 손금산입
    등록일 2023-12-29
    해외현지법인 임직원 급여 손금산입
    내국법인이 해외 현지법인에게 사용인을 파견하여 내국법인의 지시 및 감독하에 업무를 수행하게 하고 이들의 인건비를 부담하는 경우, 인건비는 사용인이 파견기간 중에 사실상 내국법인의 업무에 종사한 경우에 한하여 내국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국내 모법인이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직원의 급여를 부담하는 경우로서 당해 파견 직원이 실제 행하는 업무의 성격 등으로 보아 사실상 내국법인의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동 파견 직원의 급여는 내국법인이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손금으로 산입할 수 없다.
    파견한 근로자가 내국법인의 업무 수행하였는 여부는 사실 판단할 문제 등이 있어 세무조사시 쟁점이 되어 내국법인의 손금으로 산입되지 아니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므로 관련 사례 등을 참고하여 세무적문제가 발생하지 않아도 하여야 한다.
    해외현지법인 임직원 급여 관련 예규 등
    ◈ 해외현지법인 파견직원 급여의 손금산입 가능여부 [법인, 법인46012-2883 , 1999.07.22]
    [ 요 지 ]
    내국법인이 해외 현지법인에게 사용인을 파견하여 내국법인의 지시 및 감독하에 업무를 수행하게 하고 이들의 인건비를 부담하는 경우, 인건비는 사용인이 파견기간 중에 사실상 내국법인의 업무에 종사한 경우에 한하여 내국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 회 신 ]
    질의1의 경우 내국법인이 신규로 설립한 해외 현지법인에게 사용인을 파견하여 당해 내국법인의 지시 및 감독하에 업무를 수행하게 하고 이들의 인건비를 부담하는 경우,
    그 인건비는 당해 사용인이 파견기간 중에 사실상 내국법인의 업무에 종사한 경우에 한하여 내국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으로, 파견된 사용인이 사실상 귀 법인의 업무에 종사하는 것인지 여부는 파견목적, 사용인이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등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2의 경우 현지법인에 파견된 사용인이 사실상 내국법인의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하다 복귀하여 퇴직한 경우에는, 당해 법인이 파견기간을 통산하여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해 지급하는 퇴직금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법인이 해외에 설립한 현지법인에 종업원을 파견하여 인사권 및 업무내용을 지정하여 본사의 지시 및 감독하에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는 바
    - 파견직원 급여의 손금산입 가능여부
    - 파견직원이 본사에 귀임하여 퇴직할 경우 현지법인에서 근무한 기간을 포함하여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예규
    ○ 법인 46012-1742, 99.5.8
    - 내국법인이 해외 현지법인에 기술자 및 관리자를 파견하여 기술지도 등을 하고 이들의 인건비를 부담하는 경우, 그 비용은 당해 기술자 등이 행하는 업무의 성격 등으로 보아 사실상 내국법인의 업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 사실상 내국법인의 업무에 종사하는 것인지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 법인 46012-2724, 94.9.29
    - 내국법인이 외화획득사업과 관련한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100%출자한 해외 현지법인에 파견한 사용인에게 지급한 급여는 그 사용인이 사실상 내국법인의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 손금산입함.(심사 경인95-1014, 95.11.17 및 법인 46012-3217, 98.10.31 동지)
    ◈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직원의 급여를 내국법인이 부담한 경우 손금산입 여부 [서이46012-12101 (2002.11.22)]
    [요 지]
    내국법인이 당해 법인에 소속된 사용인을 해외현지(판매)법인에 파견하여 기술 및 영업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당해 사용인에 대한 인건비를 부담하는 경우 그 업무의 성격과 범위 등으로 보아 사실상 내국법인의 업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회 신]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직원의 급여를 내국법인이 부담한 경우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손금산입 여부는 우리청의 유사 질의회신사례 법인46012-3430(1999.09.03) 및 법인46012-1742(1999.05.0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3430, 1999.09.03
    귀 질의 경우 내국법인이 당해 법인에 소속된 사용인을 해외현지(판매)법인에 파견하여 기술 및 영업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당해 사용인에 대한 인건비를 부담하는 경우 그 업무의 성격과 범위 등으로 보아 사실상 내국법인의 업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블록경제의 가속화와 자동차산업의 치열한 국제경쟁에서 선도기업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세계화ㆍ현지화 전략의 일환으로 1996년에 100%를 출자하여 인도 현지에 당사 보유차종의 생산ㆍ판매업법인을 설립, 내국법인인 당사로부터 부품의 약50%를 조달하여 중소형 승용차를 조립생산 판매하고 있음
    - 현지 파견직원의 발령ㆍ승진ㆍ전보 등의 인사관리는 본사 인사관리규정에 의하고, 인사발령도 퇴직은 아니며 파견직원의 업무수행의 목표는 본사의 지시에 따라 당사의 이익창출에 기여함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으며,
    - 파견직원의 급여는 현재 복무중인 현지법인에서 지급함이 원칙이나 인도현지의 임금수준이 낮고 파견기간 종료 후 본사로 귀임시 인도 현지법이 외화반출을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으므로, 현지법인에서는 해외수당 정도만을 지급하고 본사 근무직원과 형평성을 위해 본사 급여수준과의 차액을 당사가 지급함에 있어
    질의)
    현지법인 설립초기부터 현재까지 현지 법인의 기술지도, 생산관리, 경영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현지에 파견한 직원의 급여일부를 출자법인인 당사가 부담하는 경우 손금 인정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46012-3430(1999.09.03)
    귀 질의 경우 내국법인이 당해 법인에 소속된 사용인을 해외현지(판매)법인에 파견하여 기술 및 영업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당해 사용인에 대한 인건비를 부담하는 경우 그 업무의 성격과 범위 등으로 보아 사실상 내국법인의 업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 법인46012-1742(1999.05.08)
    내국법인이 100% 출자하여 설립한 해외 현지법인에 제품생산에 필요한 원재료를 판매하고 생산된 제품을 다시 수입하여 국내외에 판매함으로써 매출액 전액을 현지법인의 생산품에 의존하는 경우로서
    동 법인이 현지법인에 기술자 및 관리자를 파견하여 기술지도 등을 하고 이들의 인건비를 부담하는 경우, 그 비용은 당해 기술자 등이 행하는 업무의 성격 등으로 보아 사실상 내국법인의 업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사실상 내국법인의 업무에 종사하는 것인지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 해외현지법인 파견직원의 인건비 세무처리 (법인, 서면-2017-법인-2689 [법인세과-339] , 2018.02.09)
    [ 요 지 ]
    내국법인이 해외현지법인에 직원을 파견하여 용역을 제공하고 수취하는 수수료와 파견직원의 인건비는「법인세법」제15조 및 같은 조 제19조에 따른 익금 및 손금에 해당
    [ 회 신 ]
    내국법인이 해외현지법인에 직원을 파견하여 용역을 제공하고 수취하는 수수료와 파견직원의 인건비는「법인세법」제15조 및 같은 조 제19조에 따른 익금 및 손금에 해당하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거래의 근거가 되는 계약, 거래내용, 관련 법률상의 규정 등 사실관계를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내국법인의 업무에 종사하지 않을 시에는 동 인건비 전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2020-법인-2823] (2020.08.25)
    [ 요 지 ]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100분의 100을 직접 또는 간접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에 임직원을 파견하고 지급한 사업연도별 인건비가 내국법인과 해외현지법인이 지급한 인건비 합계의 100분의 50이상인 경우 해당 임직원이 사실상 내국법인의 업무에 종사하지 않을 시에는 동 인건비 전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 회 신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같은 영 제4조 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100분의 100을 직접 또는 간접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에 임직원을 파견하고 지급한 사업연도별 인건비가 내국법인과 해외현지법인이 지급한 인건비 합계의 100분의 50이상인 경우해당 임직원이 사실상 내국법인의 업무에 종사하지 않을 시에는 동 인건비 전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내국법인이 100분의 100을 직접 또는 간접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에 파견한 임직원이 사실상 내국법인의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내국법인의 업무에 종사하는지의 여부는 수행하는 업무의 성격과 범위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법규과-1803-2, 2005.12.29.
    내국법인이 100% 출자하여 설립한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직원의 급여를 부담하는 경우로서 당해 파견 직원이 실제 행하는 업무의 성격 등으로 보아 사실상 내국법인의 업무를 전혀 수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동 파견 직원의 급여는 내국법인이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손금으로 산입할 수 없는 것임
    [제 목]
    해외자회사에 파견한 자에 대해 청구법인이 부담한 쟁점급여는「법인세법」상 업무무관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결정요지]
    청구법인은 쟁점해외장기출장자에 대한 해외 파견ㆍ출장 명령에 대한 규정 등의 구체적ㆍ객관적인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나,청구법인은 해외현지법인의 차질 없는 제품 생산을 위해서 숙련된 기술 및 업무경험을 갖춘 임직원을 파견하여 해외현지법인의 업무를 총괄하도록 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쟁점해외파견자는 청구법인의 지휘ㆍ감독하에 업무를 수행하는 등의 청구법인과 고용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쟁점해외파견자를 파견함으로써 청구법인이 쟁점해외현지법인에게 제공한 용역과 관련하여 수수료를 받지 아니한 사실에 대해 적정수수료를 산정 및 익금산입하여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청구법인이 쟁점해외파견자에게 지급한 쟁점급여를「법인세법」상 업무무관비용으로 보아 이를 손금부인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