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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실무 - 지방세/기타

  • 제목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등 제출의무
    등록일 2023-11-10
    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국조법§58)
    외국환거래법§3①(18)에 따른 해외직접투자를 하거나 같은 항 (19)에 따른 자본거래 중 외국에 있는 부동산이나 이에 관한 권리(“해외부동산등”)를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거나 처분(해외부동산등의 물건별 취득가액 또는 처분가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 내국법인은
    다음의 자료(“해외현지법인 명세서등”)를 2021.1.1. 이후 제출하는 경우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해외직접투자의 명세
    • 해외직접투자를 받은 외국법인의 재무상황(해외직접투자를 받은 외국법인이 투자한 외국법인의 재무상황을 포함)
    • 해외직접투자를 한 내국법인의 손실거래(해외직접투자를 받은 외국법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손실거래로 한정)
    • 해외직접투자를 받은 외국법인의 손실거래(해외직접투자를 한 내국법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손실거래는 제외)
    • 해외 영업소의 설치현황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직접투자 관련된 자료
    • 해외부동산등의 취득ㆍ보유ㆍ투자운용(임대 포함) 및 처분 명세(해외 부동산의 취득가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
    • 해외부동산등의 처분 명세(해외 부동산의 취득가액이 2억원 미만으로서 처분가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 포함)

    해외현지법인 명세서등의 자료제출 범위의 구분
    [1]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외국환거래법§3①(18)가목에 따른 투자를 한 내국법인
    [2]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및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
    외국환거래법§3①(18)가목에 따른 투자를 한 법인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
    가. 외국환거래법§3①(18)가목에 따른 해외직접투자를 받은 법인 (“피투자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 이상을 소유하고 그 투자금액이 1억원 이상인 내국법인
    나. 피투자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피투자법인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①(8)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
    [3]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와 손실거래명세서
    피투자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피투자법인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①(3)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 중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58①(3) 또는 (4)에 해당하는 거래 건별 손실금액이 단일 사업연도 50억원 이상이거나, 최초 손실이 발생한 사업연도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누적 손실금액이 100억원 이상인 내국법인
    [4] 해외영업소 설치현황표
    외국환거래법§3①(18)나목에 따른 투자를 한 내국법인
    [5] 해외부동산 취득ㆍ보유ㆍ투자운용(임대) 및 처분명세서
    외국환거래법§3①(19)에 따른 자본거래로서 해당사업연도 중에 외국에 있는 부동산이나 이에 관한 권리(“해외부동산등”)를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거나 해외 부동산등을 투자운용(임대) 또는 처분한 사실이 있는 내국법인

    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제출 및 보완요구(국조법§58)
    1) 과세당국은 내국법인이 해외현지법인 명세서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해외현지법인 명세서등을 제출한 경우에는 해외현지법인 명세서등의 제출이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음. 다만,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된 날의 다음 날로부터 2년이 지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2) 자료제출 또는 보완을 요구받은 자는 요구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해외부동산 및 해외직접투자 자료 미제출자에 대한 소명의무(국조법§59)
    과세당국은 내국법인이 소명요구일 전 10년 이내에 해외부동산등 또는 해외직접투자를 받은 외국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로서 §58①,②에 따른 기한까지 §58①(1), §58②(1) 및 (2)의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내국법인에 다음 각 호의 금액(외국환거래법§18에 따라 신고한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취득자금 출처에 대한 소명대상 금액”이라 한다)의 출처에 대하여 소명을 요구할 수 있음.
    가. §58①(1)의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자료를 제출한 경우
    - 외국환거래법§3①(18)가목에 따른 해외직접투자를 받은 외국법인의 주식등의 취득에 든 금액
    나. §58②(1) 및 (2)의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자료를 제출한 경우
    - 해외부동산등의 취득에 든 금액
    • 소명요구를 받은 내국법인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소명을 하여야 함. 이 경우 소명을 요구받은 내국법인이 소명을 요구받은 금액의 100분의 80 이상에 대하여 출처를 소명한 경우에는 소명을 요구받은 전액에 대하여 소명한 것으로 봄.
    • 내국법인이 자료의 수집ㆍ작성에 상당한 기간이 걸리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소명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 과세당국은 60일의 범위에서 한차례만 연장할 수 있음

    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 불이행자 과태료 부과(국조법§91)
    1) 해외현지법인 명세서등(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른 해외부동산등의 투자 명세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해외부동산등의 투자명세는 제외)의 자료제출 의무가 있는 법인(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자료는 내국법인이 해외직접투자를 투자 받은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경우만 해당)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법인에 대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다만, 기한 내에 자료제출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가. 2021.1.1. 이후 제출하는 경우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월 이내에 해외현지법인 명세서등을 제출하지 아니 하거나 거짓된 해외현지법인 명세서등을 제출하는 경우
    나. 자료제출 또는 보완을 요구받아 요구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2) 해외부동산등의 투자 명세 및 해외부동산등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의무가 있는 법인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법인에 대해서는 해외부동산등의 취득가액, 처분가액 및 투자운용 소득의 100분의 10이하의 과태료(1억원 한도)를 부과함.
    다만, 기한 내에 자료제출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가. 2021.1.1. 이후 제출하는 경우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월 이내에 해외 부동산등의 투자 명세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해외 부동산등의 투자 명세등을 제출하는 경우
    나. 자료제출 또는 보완을 요구받아 요구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 해외현지법인 등의 자료제출의무 불이행시 취득자금 출처에 대한 소명대상 금액의 출처에 대하여 소명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소명한 경우에는 소명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소명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함.
    다만, 천재지변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 과태료 부과기준(별표2)
    • (1차) 최초자료 미(거짓)제출 시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등 관련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 건별 1,000만원
    - 다만, 해외부동산 취득ㆍ보유ㆍ투자운용(임대) 및 처분명세서에 대한 과태료는 해외부동산 등의 취득가액, 처분가액, 투자운용 소득의 100분의 10(1억원 한도)
    • 보완요구자료 미(거짓)제출 시
    자료제출 또는 보완을 요구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등 관련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 건별 1,000만원
    - 다만, 해외부동산 취득ㆍ보유ㆍ투자운용(임대) 및 처분명세서에 대한 과태료는 해외부동산 등의 취득가액, 처분가액, 투자운용 소득의 100분의 10(1억원 한도)

    근거규정 및 제출서식
    [1] 근거법령
    • 국조법§58(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
    • 국조법§59(해외부동산 및 해외직접투자 자료 미제출자에 대한 소명의무)
    • 국조법§91(해외현지법인 등의 자료제출 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2] 제출서식
    • 해외현지법인명세서
    •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
    • 손실거래명세서
    • 해외영업소 설치현황표
    • 해외부동산 취득ㆍ보유ㆍ투자운용(임대) 및 처분명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