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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실무 - 지방세/기타

  • 제목 해외 투자 진출 형태
    등록일 2023-11-10
    개요
    기업의 해외진출 형태는 해외법인, 해외지사(지점), 연락사무소로 구분한다.
    연락사무소는 기업이 현지에서 본격적인 사업을 수행하기 전 시장조사나 정보수집 등의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하며,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하기 위해서 해외지사를 설치하거나, 현지에 해외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영위하여야 한다.

    연락사무소
    연락사무소는 실질적인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고정사업장을 설치하기 이전 단계에서 설치하며, 현지에서 상품구매자와 본사를 연결하는 대화의 창구로 사용되거나 현지의 여러 가지 정보를 수집하여 본사에 보고하는 등의 보조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연락사무소는 상업등기부에 등록할 필요가 없고, 영업신고를 통해 허가만 받으면 되므로 가장 간단하게 설치할 수 있다.
    연락사무소는 본사에 종속되어 영업 활동을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자금 또는 회계적 이슈는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해외지사(지점)
    본격적인 영업활동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해외지사(또는 지점)를 설치하여야 한다. 해외지사는 연락사무소와 마찬가지로 본사에 종속되어 있으며, 본사에서 분리된 독립 법인이 아니므로 본사의 한 부분이다 따라서 본사에 적용되는 법이 지사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해외지사는 법인격을 갖지 않으므로 법정 최소 자본금 규정이 없으며 본사를 대표해 해당 국가에서의 수출입, 판매 등 모든 영업활동을 이행하지만 대부분의 운영에 있어 본사에 의존하는 성격이 짙고 법적으로 독립되어 있지 않음
    ▶ 지점 진출시 이점
    1. 해외사업 초기단계에는 사업상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경우 해외지점의 손실은 본국의 세법상 본점의 이익과 상계되므로 절세가능
    2. 해외에서의 세무신고나 세무조사 뿐만 아니라 현지의 기업회계처리 기준에서 요구하는 내용이 현지법인(자회사)에 비하여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운영이 간편하여 경영원가 절감 가능
    3. 현지법인에 투자하는 자본에 대해서는 많은 국가가 자본세를 부과하는 반면, 해외지점의 운영을 위하여 출연된 자본에 대하여 자본세 등이 과세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임
    4. 현지법인으로 진출하는 경우에는 주주나 이사가 현지인일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경우가 있으나, 지점에 대하여는 그와 같은 요건을 요구하는 경우가 별로 없음
    5. 대부분의 국가가 현지법인인 자회사가 모회사에게 이익을 분배하는 경우에 배당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반면, 지점이 사업이익을 본국에 송금하는 경우에는 원천세를 과세하지 않고 해외이익을 본국에 송금할 수 있음 (다만, 일부 국가의 경우 지점세(Branch Tax)를 과세)
    ▶ 고정사업장
    고정사업장이란 '기업이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고정된 사업장소'를 말하며 사업장소의 존재, 사업장소의 고정성(기간적 개념), 고정된 장소를 통한 사업의 수행(기능적 개념)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고정사업장에 해당된다.
    해외지사가 고정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 조세조약 및 소재지국의 세법에 따라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한편, 해외지사도 국내의 지사과 마찬가지로 내국법인의 일부이므로 지사의 재무상태, 손익사항이 본사의 결산에 합산되어 국내에서 납세의무가 이루어져야 한다.
    < 해외지점 등에 대한 조세문제 요약 >
    구분
    해당국가
    조세조약의 혜택
    조약상 관련조문
    연락사무소
    상대국
    - 비과세
    사업소득 또는 고정사업장
    고정사업장
    (지점 등)
    상대국
    - 고정사업장과 관련없는 사업소득은 비과세
    - 관련경비 손금산입
    - 단순구입 활동에 대한 비과세
    사업소득
    - 자국기업과 차별과세 금지
    무차별
    - 고정사업장의처분소득 과세
    양도소득
    한국
    - 전세계소득
    이중과세방지

    해외법인
    해외법인은 본사와는 독립된 법인체로서 진출하려는 국가의 현지 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독립적인 영업활동이 가능하다.
    해외법인의 장점은 본사 조직의 일부가 아닌 별개의 조직체로서 존재하므로 현지 시장 상황에 맞게 직접 계약을 체결하여 경영의 신속성과 효율성이 높다. 또한, 법적분쟁 발생시 유한책임만 지게 되며, 현지법인과 모회사는 모든 금전적, 법적 책임과 의무는 서로에게 전가되지 않는다.
    ▶ 자회사 진출시 이점
    1. 현지 세법에서 부여하고 있는 각종 조세감면 혜택은 자국법인(외국법인의 현지 자회사 포함)에게만 적용되고 외국법인(지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음
    2. 현지 세무당국에 대한 소득신고나 자료제출 등이 현지법인의 경우 당해 법인의 소득이나 사업 활동에 국한되나 지점의 경우에는 본점(또는 다른 지점)의 소득까지 신고해야 할 경우가 있으며, 각종 세무조사 시 본점이나 다른 지점의 거래까지 확대될 수 있음
    3. 자회사의 경우 현지법인으로 설립되었기 때문에 지점보다 현지 지역사회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기가 쉽고 현지에서 사업상 더 좋은 이미지를 확보할 수 있으며, 금융차입 등 자금조달 면에 있어서도 지점으로 진출하는 경우보다 유리
    4. 일반적으로 해외지점이 본점에 지급하는 사용료나 이자는 동 지점의 과세소득 계산상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나, 해외자회사가 모회사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손금으로 인정
    5. 해외자회사의 처분에 따른 주식양도소득은 조세조약의 양도소득에 관한 조문에 의하여 해외에서 비과세되는 경우가 많은 반면, 해외지점의 처분에 따른 처분이익은 조세조약상 대부분 해외에서 과세됨
    6. 지점의 이익은 자동적으로 본점의 이익에 흡수되어 본국에서 과세되는 반면, 자회사의 이익은 분배하지 않고 유보하는 경우 본국의 과세를 이연시킬 수 있으므로 본국에서 결손이 나는 때에 배당하여 시기를 조정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자회사의 처분시까지 이익을 유보함으로써 이익금을 양도소득 형태로 모회사에게 이전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