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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실무 - 지방세/기타

  • 제목 해외 이주자의 소득세 및 양도소득세 등
    등록일 2023-11-10
    출국자의 납세의무 관련 소득세법 규정
    □ 소득세법 제5조(과세기간)
    ① 소득세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으로 한다.
    ③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를 국외로 이전(이하 “출국”이라 한다)하여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출국한 날까지로 한다.
    □ 소득세법 제74조(과세표준확정신고의 특례)
    ④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거주자가 출국하는 경우에는 출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을 출국일 전날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⑤ 거주자가 1월 1일과 5월 31일 사이에 출국하는 경우 출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에 관하여는 제4항을 준용한다.
    □ 소득세법 제78조(사업장 현황신고)
    ① 사업자(해당 과세기간 중 사업을 폐업 또는 휴업한 사업자를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장의 현황을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10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이하 “사업장 현황신고”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장 현황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 12. 27., 2013. 6. 7., 2014. 12. 23.>
    1. 사업자가 사망하거나 출국함에 따라 제74조가 적용되는 경우
    □ 소득세법제118조의17(재전입 등에 따른 환급 등)
    ① 국외전출자(제3호의 경우에는 상속인을 말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118조의15에 따라 납부한 세액의 환급을 신청하거나 제118조의16에 따라 납부유예 중인 세액의 취소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19.>
    1. 국외전출자가 출국일부터 5년 이내에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을 양도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다시 입국하여 거주자가 되는 경우
    2. 국외전출자가 출국일부터 5년 이내에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을 거주자에게 증여한 경우
    3. 국외전출자의 상속인이 국외전출자의 출국일부터 5년 이내에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을 상속받은 경우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국외전출자가 납부한 세액을 환급하거나 납부유예 중인 세액을 취소하여야 한다.
    □ 소득세법 제163조의2(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① 제78조제1항에 따라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자 또는 제7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제74조가 적용되는 경우의 그 상속인이나 출국하는 거주자 또는 제121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비거주자는 제78조제1항에 따라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자 또는 제7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법」 제32조제1항ㆍ제7항 및 제35조제1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제78조에 따른 사업장 현황신고기한(제7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제74조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같은 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을 말한다)까지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54조제5항에 따라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 1. 1., 2013. 1. 1., 2013. 6. 7.>

    출국자의 양도소득세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한국의 세법상 비거주자가 되었다 하더라도, 세대 전원이 출국하고 출국일 기준 1주택자이면 출국 일부 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해서 보유기간 및 거주 기간의 제한 없이 12억 이하 양도가액에 한해서 비과세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개정 2019. 2. 12., 2020. 2. 11., 2022. 2. 15.>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나.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다.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 현지이주의 경우 해외이주 비과세특례의 출국일 [부동산거래관리과-1253 , 2010.10.12]
    [ 요 지 ] 해외이주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때 「해외이주법」에 따른 현지이주의 경우 출국일은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한 날을 말하는 것으로서, 해당 영주권 등을 취득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후에 소유하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 회 신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해외이주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때 「해외이주법」에 따른 현지이주의 경우 출국일은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한 날을 말하는 것으로서, 해당 영주권 등을 취득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후에 소유하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1세대1주택의 범위】

    해외이주비 자금출처 확인서
    [1] 발급 대상
    ① 해외이주자 중 아래에서 정하는 날부터 3년 이내에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통해 해외이주비를 지급하고자 하는 자
    • 국내로부터 이주하는 자 : 외교통상부로부터 해외이주신고확인서를 발급받은 날
    • 현지 이주하는 자 : 재외공관으로부터 최초로 거주여권을 발급받은 날
    ② 해외이주예정자 중 영주권* 등을 취득하기 위한 자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자
    * 영주권 등 : 외국의 영주권, 시민권, 비이민투자비자, 은퇴비자
    [2] 발급 금액
    세대별 해외이주비 지급누계금액이 미화 10만불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외이주비 전체 금액
    ※ 미화 10만불 초과시 전체금액을 대상으로 확인서를 발급한 후 추가 신청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동 신청금액에 대하여만 확인서 발급
    【예시】
    1차 신청 - ’07.7.1. 5만불, ’08.4.1. 6만불 → 11만불에 대해 발급
    2차 신청 - ’08.4.1. 11만불(기발급), ’08.11.10. 2만불 → 2만불에 대해 발급
    [3] 발급 관서
    해외이주자 등의 최종주소지 관할 세무서장
    [4] 발급 기한
    접수일부터 10일 이내에 전산 발급하되, 실지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20이내에서 연장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