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실무 - 지방세/기타
제목 | 국외전출자 주식등 양도소득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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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3-11-10 |
국외전출자의 신고흐름
비거주자 등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과세표준은 일반적으로 비거주자
등에게 지급하는 국내원천소득의 총액입니다
구분 |
출국 전 |
출국 후 3개월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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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신고1) |
1.해외이주 신고
2. 재외국민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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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신고 |
1.납세증명서 신청2) (해외이주신고서에 첨부)
2.납세관리인 신고 |
국외전출자 주식 등 양도소득세 신고 (출국 전 국내주식 등 보유현황 신고) |
1) 해외이주신고 및 재외국민등록과 관련된 자세한사항은 외교부홈페이지 ( www.mofa.go.kr ) 를 참고하시기바랍니다.
2)납세증명서는 체납이 없는 경우에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국외전출자 주식 등 양도소득세 개요
2018.01.01.부터 대주주인 거주자가 해외이주* 등의 사유로 출국하는 경우 출국 당시 소유하고 있는 국내주식 등의 평가이익을 양도소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합니다.
* 2019년 국세징수법 5조(납세증명서의 제출)개정을 통해 내국인이 외교부에 해외이주신고를 하는 경우 납세증명서를 외교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국외전출자의 요건
국외전출자는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어 출국* 하는 거주자입니다.
* 출국이란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를 국외로 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① 출국일 전 10년 중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둘 것
② 출국일 직전연도 종료일 현재 소유주식 등의 비율·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주주에 해당할 것
■ 대주주의 요건[소득세법 시행령 §167의8①]
상장주식 |
비상장주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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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증권 |
코스닥 |
코넥스 |
벤처기업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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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율 |
시가총액 |
지분율 |
시가총액 |
지분율 |
시가총액 |
지분율 |
시가총액 |
지분율 |
시가총액 |
1% |
15억 |
2% |
15억 |
4% |
10억 |
4% |
40억 |
4% |
15억 |
• 대주주는 출국일 직전연도 종료일 현재 소유주식 등의 비율·시가총액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신고시 요건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납세관리인 및 국내주식 등의 보유현황 신고
국내주식 등의 ①양도소득에 대한 납세관리인과 ②신고일 전날을 기준으로 작성된 국내주식 등의 보유현황을 출국일 전날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 ②를 무(과소)신고하는 경우 : 보유주식 액면가액의 2% 가산세 부과(’19.01.01.이후 신고분부터)
산출세액
양도소득 과세표준에 아래의 세율을 곱하여 산출세액을 구합니다.
[1] ‘18.12.31.이전 출국시
20% 단일세율
[2] ’19.01.01.이후 출국시
과세표준 3억원 이하 20%
과세표준 3억원 초과분 25%
과세표준 3억원 초과분 25%
양도소득세 신고·납부기한
출국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단, 납세관리인 신고한 경우에는 양도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기간내에 신고*)
* 양도소득 확정신고 기간내에 신고는 ’19.01.01.이후 출국부터 적용
납부유예 신청
납세관리인 신고 및 납세담보 제공시 출국일부터 실제로 양도할 때까지 납부 유예 신청이 가능합니다.
* 출국일부터 5년(국외유학의 경우 10년) 이내에 실제 양도하지 아니한 경우 5년(국외유학의 경우 1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납부
[첨부자료]
- [별지 43호 서식] 납세관리인(설정,변경,해임)신고서[별지 제84호 서식]
-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별지 제103호서식 부표]
- 국외전출자 국내주식 등 양도내역서[별지 제103호서식]
- 국외전출자 양도소득세 세액공제 신청서[별지 제104호 서식]
-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 보유현황 신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