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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실무 - 지방세/기타

  • 제목 외국인 연말정산
    등록일 2023-11-10
    외국인의 연말정산
    [1] 거주자와 비거주자
    ○ 원칙적으로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거주자라고 하고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비거주자라고 합니다.
    ○ 주소란 생활의 근거가 되는 장소로서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직업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인 사실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정하며,
    - 거소란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한 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인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를 말합니다.
    ▶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경우.
    •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 납세의무 범위
    외국인 거주자
    외국인 비거주자
    국내·외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
    (전세계 소득)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
    ▶ 단기 거주 외국인
    외국인 거주자 중 해당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이내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합계가 5년 이하인 외국인의 국외원천소득은 국내에서 지급되거나 국내로 송금된 소득에 대해서만 송금된 소득에 대해서만 납세의무
    [2] 외국인 근로자 소득ㆍ세액 공제 비교
    외국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는 내국인 근로자와 동일(단, 주택관련 공제는 불가)하며, 거주자 여부에 따라 그 범위가 다릅니다

    외국인에 대한 과세특례
    [1]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19% 단일세율)
    (개요) 외국인 근로자는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 받는 근로소득(특수관계기업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에 대해 기본세율(6∼42%) 대신 19% 단일세율을 곱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납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본세율로 계산 시 적용되는 비과세ㆍ공제ㆍ감면 및 세액공제는 모두 적용되지 않습니다.
    (혜택절차)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외국인근로자는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을 하는 때에 근로소득자 소득ㆍ세액공제신고서에「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적용신청서」를 첨부하여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납세조합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외국인 기술자 소득세 감면
    (1) 개요
    일정요건을 갖춘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5년* 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 대하여 소득세를 50% 감면합니다.
    * 감면기간(5년)은 ’19.1.1. 이후 최초로 근로를 제공하는 분부터 적용하며, ’18.12.31.이전 국내에서 근로를 시작한 경우는 종전 규정(2년) 적용
    - 소재 부품 장비 특화선도기업 등에서 근무하는 외국인기술자의 경우 2020.1.1. 이후 국내에서 최초로 근무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의 70%를, 그 다음달 1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의 50%를 감면합니다.
    (2) 감면대상 기술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① 엔지니어링기술도입계약(30만달러 이상)에 의하여 기술을 제공하는 자 또는 ② 이공계 학사 이상 소지자로서 국외 대학등에서의 연구개발 경력이 있는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고 국내기업 부설 연구소 등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는 자
    ○ (혜택절차) 근로를 제공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외국인 기술자의 근로소득세 감면신청서 를 원천징수의무자를 거쳐 원천징수의무자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주하는 질문과 답변(Q&A)
    [1] 외국인 근로소득자입니다. 매월 회사에서 원천징수하여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데 연말정산은 무엇인가요?
    ○ 원천징수의무자(회사)는 매월 급여를 지급하면서 해당 근로자의 월별 급여액과 부양가족 수 등 소득공제 사항의 일부를 고려하여 간이세액표* 에 의해 원천징수한 세액을 관할세무서에 납부하고, 다음 연도 2월분의 급여를 지급할 때까지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 월 급여수준과 공제대상 부양가족 수에 따라 매월 원천징수할 세액을 정한 표
    ○ 연말정산이란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자의 해당 과세기간 근로소득금액에 대해 총부담하여야 할 소득세액을 확정하는 절차로,
    -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근로자가 제출한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 내용을 반영하여 최종 납부세액을 결정합니다.
    ○ 각종 공제사항을 반영한 최종 납부세액이 결정되면 원천징수의무자(회사)는 매월 원천징수한 세액의 합계액과 비교하여 원천징수 합계액이 더 많은 경우에는 초과액을 환급(급여에 가산)하고 부족한 경우에는 추가로 징수(급여에서 차감)합니다.
    [2] 연도 중 회사를 퇴직한 경우 연말정산은 어떻게 하나요?
    ○ 근로자가 중도에 퇴직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연말정산 세액을 징수합니다.
    ○ 따라서, 중도 퇴직하는 근로자의 경우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받기 전 회사에 근로소득자의 소득ㆍ세액공제신고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한 근무지의 근로소득만 있다면 상기 연말 정산으로 소득세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 137조
    [3] 저는 급여를 외국에 있는 회사에서 받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세금을 내야하나요?
    ○ 거주자가 국외에 있는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급여는 원천징수에서 제외되지만 세금은 납부하여야 합니다.
    ○ 국외에서 지급받는 소득은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국내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근로자가 스스로 납세의무를 이행해야 하므로 납세자는 국외에서 지급받는 소득에 대하여 다음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다만, 해당 납세자가 납세조합에 가입한 경우에는 납세조합에서 국외에서 지급받는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을 하여야 하며, 이때 납세자는 세액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3조, 제150조
    [4] 우리나라 거주자인 외국인이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국외에서 지급받는 소득이 있는 경우, 동 국외근로소득을 국내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연말정산해야 하는지?
    ○ 우리나라 거주자인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1년 동안의 모든 국내외 근로소득에 대하여 합산하여 연말정산해야 합니다.
    - 다만,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거주기간이 5년이하인 경우에는 국내에서 지급되거나 국내로 송금된 국외근로소득에 대해서만 합산하여 연말정산 합니다.
    □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3조, 제20조
    [5] 외국 의료기관에서 치료받고 지출한 의료비가 공제 가능한지?
    ○ 외국 의료기관은「의료법」제3조에서 규정하는 의료기관에 해당되지 않아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6]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지출금액이 본인이 지출한 병원비보다 적을 경우 실제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 공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하나요?
    ○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www.hometax.go.kr → 조회/발급 → 연말정산간소화)에 근로자의 의료비 지출액이 모두 나타나지 않는 경우에는, 의료비지급명세서에 추가 금액을 적고 병원이나 약국에서 증빙자료를 받아 제출하면 공제 가능합니다.
    [7] 국외에서 취학 전 자녀를 위해 지출한 학원비 등의 공제 여부?
    ○ 국외소재 학원 등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시설,「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또는 체육시설이 아니므로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8] 국내에서 근무하는 외국인이 국외에서 학교를 다니는 자녀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가 가능한가요?
    ○ 국외교육기관에 지급한 교육비는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거주자가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하므로, 외국인의 경우에는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9] 2021년도 12월의 보험료를 2022년 1월에 납부했습니다. 이런 경우 보험료는 어느 연도에서 공제되는지요?
    ○ 보험료는 납부한 연도에 발생한 공제가 가능하므로 2022년 1월에 납부한 경우 2022년도 소득금액에서 공제해야 합니다.
    [10] 외국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도 공제 가능한지?
    ○ 외국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은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11] 가족명의의 카드도 신용카드 공제가 가능한가요?
    ○ 연간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자는 총급여 500만원) 이하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명의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당해 거주자의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금액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제자매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기본공제대상자라 하더라도 공제대상 사용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12] 원어민 교사의 일반적인 면세 요건은 무엇인가요?
    ○ 각국의 원어민 교사 면세 규정은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령⇒조세조약)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 면세 요건은 조세조약을 체결한 국가마다 다르므로 조세조약을 개별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캐나다, 노르웨이, 스웨덴 등의 국가는 별도의 면세 규정이 없습니다.
    ○ 미국거주자인 경우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근로소득에 대해 면세가 가능합니다.
    - 초청 기관: 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인가된 교육기관
    * 사설 어학원, 영어마을 내 영어캠프 등은 해당 없음.
    - 초청 목적: 대학 또는 인가된 교육기관에서의 강의 또는 연구 목적
    - 방문 목적: 일차적으로 그러한 강의 또는 연구를 위한 것일 것
    - 초청 기간: 2년을 초과하지 않을 것
    [13] 연말정산에서 누락된 소득 세액공제 항목을 그 후에 공제받을 수 있는지?
    ○ 5월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시 또는 5년 이내 관할 세무서에 경정청구를 통해 공제 가능합니다.
    [14] 연말정산이 환급일 경우에 어떻게 환급을 받을 수 있나요?
    ○ 연말정산 결과 환급이 발생한 때에는 고용주(근무처)를 통해서 환급 받을 수 있고 환급을 위한 별도의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37조
    [15] 연말정산을 못한 경우 소득세 신고를 어떻게 하나요?
    ○ 연말정산을 하지 못하였거나, 이중 근로소득에 대하여 합산하여 연말정산 하지 않은 경우 그리고 연말정산을 하였으나 일부 소득공제ㆍ세액공제 등이 누락되어 추가로 공제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 본인이 5월에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등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종합소득세 신고하면 됩니다.
    □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