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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실무 - 지방세/기타

  • 제목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조세지원
    등록일 2023-11-10
    개요
    [1]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으로서 그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2023년 12월 31일 이전인 경우에 한함)부터 10년*(2023년 1월 1일 이전은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합니다.
    * 2023.1.1. 당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외국인 기술자에 대해서도 적용
    외국인기술자 중「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6조에 따른 특화선도기업등에서 근무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국내에서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그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2022년 12월 31일 이전인 경우만 해당한다)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그 다음 달 1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합니다.
    * 2020.1.1. 이후 소재ㆍ부품ㆍ장비 관련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하는 분부터 적용
    여기에서 “외국인기술자”라 함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로서 다음의 외국인을 말합니다.
    ①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기술의 도입계약 (계약금액이 30만불 이상인 도입계약에 한함)에 의하여 국내에서 기술을 제공하는 자
    ②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1. 자연계·이공계·의학계 분야의 학사 학위이상을 소지한 사람일 것
    2.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국외연구기관 등에서 5년(박사 학위를 소지한 사람의 경우에는 박사 학위 취득 전 경력을 포함하여 2년)이상 연구개발 및 기술개발 경험이 있을 것
    3.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근로를 제공하는 기업과 「국세기본법」 제1조의2 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경영지배관계에 있지 않을 것
    4. 조특령 제16조의3제2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부서에서 연구원(행정 사무만을 담당하는 사람은 제외)으로 근무한 사람일 것
    [2] 감면대상소득
    【표 7-13】 외국인기술자의 감면소득
    면 제 소 득
    감 면 제 외
    • 급 여
    • 법인의 잉여금처분에 의하여 받는 상여
    •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된 인정상여
    퇴직 소득
    ▪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소득은 감면대상기간내에 이익처분이 결의된 경우에는 감면대상에 포함되나 감면대상기간이 경과된 후에 결의된 상여소득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외인 1264-3643, 82.6.17]
    [3] 감면신청 및 적용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근로를 제공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의무자를 거쳐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외국인기술자의 근로소득세 감면신청서(별지 7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감면 관련 예규 등
    ■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기술자의 소득세 면제여부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세를 면제받던 외국인기술자가 면제기간 도중에 국적을 변경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해 기술자가 내국인의 지위에서 지급받는 근로소득에 대하여 동 면제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국일 46017-765, 1997.12.24]
    ■ 대한민국국적과 외국국적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외국인에 포함되는지의 여부
    대한민국국적과 외국국적을 함께 가지고 있는 복수국적자의 경우 외국인에게 적용되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의 감면】와 동법 제18조의2【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음[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9, 2011.1.24]
    ■ 외국인기술자의 범위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를 적용함에 있어서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서 규정하는 외국인기술자의 범위에는 임원 또는 사용인 여부를 불문하는 것이나, 자기가 습득한 산업기술을 직접 제공하는 자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제도 46017-11884, 2001.7.4]
    ■ 외국인기술자 감면 적용시 최초 근로제공일의 의미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으로서 당해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이며, 귀 질의사례와 같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 소득세를 면제받았던 외국인기술자가 재입국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소득세를 면제받는 경우에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이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 소득세를 면제받기위해 최초로 국내에 근로를 제공한 날을 말하는 것임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37, 2012.3.21]
    ■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감면신청 효력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에 규정하고 있는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면제는 조세감면신청이 필수적 요건은 아니며 당해 소득이 면제대상임이 확인이 되면 면제되는 것임 [국일 46017-25, 1996.1.7]
    ■ 외국인기술자 소득세과오납 환급여부
    을근납세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외국인기술자가 조세감면규제법제15조 규정에 따라 근로소득세감면신청서를 이미 제출하였으나, 감면대상인 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94.12.31까지 과세기간이 개시된 부분)과세표준신고시 착오로 동 소득을 과세대상소득으로 신고·납부함으로써 종합소득세를 과다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외국인기술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은 개정전 국세기본법 제45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그 수정신고기한이 경과하였더라도 동법 제26조의 2에 규정된 부과제척 기간인 5년 이내에 동 외국인기술자의 종합소득세를 경정결정에 의하여 환급할 수 있는 것임 [국일 46017-587, 1996.10.21]
    ■ 외국인기술자에게 지급하는 대가의 국내원천소득 구분
    1. 내국법인이 외국인기술자로부터 국내에서 기술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동 외국인기술자와 내국법인간의 형식적인 고용계약체결 여부에 불구하고 기술자의 근로조건, 대가지급방법, 기술제공형식 및 방법 등을 고려하여 판단할 때 동 기술자가 내국법인에게 실질적으로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134조 제7호에서 규정하는 근로소득으로 구분되는 것이나, 동 기술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동법시행령 제185조 제4항의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동법 제134조 제6호에서 규정하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2. 국내에서 기술을 제공하는 외국인기술자에게 지급하는 대가의 성격이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경우, 동 기술자가 고용과 관련하여 지급받는 대가 중 소득세법 제5조 제4호 (사)에서 규정하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는 용계약체결시 정하여진 고용기간이나 근무일수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비과세되는 것임 [국이 46523-353, 1994.6.20]
    ■ 외국인기술자의 근로소득 감면여부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엔지니어링기술도입계약에 의해 국내에서 기술을 제공하던 미국법인 A가 당해 업무를 포함한 서비스용역을 수행할 목적으로 미국내에 설립된 법인 B에게 기술용역 관련조직과 해당 기술자를 전부 이관 시킬 경우,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8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처장관으로부터 당초 계약내용에 대한 변경신고(용역하도급자, 용역의 범위 등)가 수리된 경우라면 미국법인 B에 소속되어 내국법인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외국인 기술자의 근로소득은 조세감면규제법 제14조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국일 46017-51, 1998.2.5]
    ■ 외국인기술자의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면제여부
    구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법률 제4501호, 92. 11. 25)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 수리된 엔지니어링기술도입계약의 주계약자인 독일법인으로부터 동 계약내용 중 일부 기술용역을 하도급받은 덴마크법인이 당해 하도급용역을 수행하기 위하여 자사소속 기술자를 국내에 파견하는 경우, 과학기술부장관이 당해 하도급용역이 당초 신고수리된 엔지니어링기술도입계약의 범위에 포함됨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임 [국총 46017-499, 1999.7.16]
    ■ 월정액급여 해당여부
    당해 연도 중 3개월을 제외한 나머지 9개월동안 정기적으로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은“월정액급여”에 포함됨 [소득 46011-20015, 2000.7.15]
    ■ 월정액급여 해당여부
    상여금지급규정에 의하여 2개월에 한번씩 지급받는 상여금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3조의 상여 등 부정기적인 급여에 해당함 [제도 46011-10460, 2001.4.6] 제7장 외국인 투자에 대한 조세지원 229
    ■ 외국인기술자 소득세면제범위 및 그 신고납부방법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2호의 을종근로소득 포함)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이며, 외국인기술자(이하 “동 기술자”라 함)에는 외국에서 기술집약적 산업(조세특례제한법 별표 4에 규정된 산업)의 산업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와 고용계약에 의하여 근무하는 자도 포함됨
    이 경우 을근납세조합을 통하여 소득세가 징수된 동 기술자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37조 제5항에 의거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과 을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을 합한 금액에 대하여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을 할 수 있는 것이며, 동 기술자가 을근납세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소득세법 제137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포함)에는 소득세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제도 46017-10282, 2001.3.26]
    ■ 외국인기술자의 소득세면제에 있어 엔지니어링사업의 의미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면제와 관련하여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3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은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 신고유무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을 하는 사업을 의미함 [재국조 46017-52, 2001.3.28]
    ■ 파견근로자의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시기
    외국법인에서 파견되어 국내지점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급여의 일부를 동 외국법인에서 당해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고 본·지점간의 사전약정된 보상규정에 의거 추후 국내지점이 이를 보상해 주는 경우, 동 급여소득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갑종근로소득에 해당하며, 이 경우 국내지점은 별도의 절차없이 지급의무가 확정되므로 외국법인 본점이 당해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시점에 미지급부채 등으로 계상하고 소득세법 제134조의 규정에 의거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서이 46017-10667, 2002.3.28]
    ■ 조세특례제한법상 외국인근로자 소득세 면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서 규정하는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복수의 내국인(법인 포함)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경우, 사실관계로 볼 때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라면 동 근로소득 각각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을 적용하는 것임 [서이 46017-12213, 2002.12.10]
    ■ 외국인기술자의 근로소득세액 면제신청
    1.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에서 규정하는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면제는 동법시행령 제16조 제2항에 규정된 기한을 경과하여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당해 소득이 면제대상임이 확인되면 면제되는 것임.
    2. 또한 동 규정을 적용받는 외국인기술자가 갑종 및 을종근로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경우, 신고기한이 경과한 소득에 대하여 조세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에 따라 경정청구해야 함 [재국조-120, 2003.12.23]
    ■ 외국인기술자가 독립적으로 내국인에게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일본거주자인 외국인기술자가 독립적으로 내국인에게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한·일 조세조약 제14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서면2팀-1456, 2007.8.3]
    ■ 외국인기술자가 기술과 관련없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소득세 면제 여부
    외국인기술자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3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와의 고용계약에 의하여 근무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이 사업자의 주된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소득세 면제가 가능한 것이나, 동 외국인기술자가 영업, 기획 등 해당 기술 분야와 직접 관련이 없는 업무를 수행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가 면제되지 않는 것임[서면2팀-994, 2008.5.21]
    ■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에 파견되어 용역을 수행하는 외국인기술자의 소득세 감면
    외국법인이 내국법인과「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제9조 제1항에 따른 엔지니어링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외국법인 소속의 외국인기술자가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에 파견되어 국내에서 내국법인에게 기술을 제공하고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으로부터 지급받는 급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소득세가 감면되는 것임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23, 2011.9.2.]
    ■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았던 외국인이 재입국한 경우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 적용여부
    2009년 5월부터 5년간「조세특례제한법」제18조(2010.1.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았던 외국인기술자가 2017년도 중 재입국하여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은 같은 법 제18조의2 제2항(2016. 12.20.법률 제14390호로 개정된 것) 및 법률 제14390호 같은 법 일부개정법률(2016. 12.20.) 부칙 제10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음 [법령해석국조-0593, 2017.10.12]
    ■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조세특례제한법」제18조의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조제5호에 따른 엔지니어링기술의 도입계약(계약금액이 30만달러 이상인 도입계약에 한정)에 의하여 국내에서 기술을 제공하는 외국인기술자에게 적용되는 것임 [사전-2017-법령해석국조-0655, 2017.1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