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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실무 - 지방세/기타

  • 제목 정상가격 산출방법 사전승인제도
    등록일 2023-11-10
    의의
    OECD 이전가격 가이드라인 또는 외국에서 흔히 APA(Advance Pricing Arrangement)로 통칭되는 것으로, 납세의무자가 향후 국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적용하고자 하는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관하여 국세청장의 사전승인을 얻는 제도입니다.
    국세청장의 사전승인을 얻은 납세의무자가 대상기간 동안 승인된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적용한 경우에는, 사전승인 시 그 방법의 전제요건으로 정해진 가정이나 조건이 충족되면, 과세당국이 승인한 방법을 최적의 방법으로 인정하게 됩니다.
    납세의무자가 적용하고자 하는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관하여 거래상대방을 관할하는 국가의 과세당국과의 상호합의를 함께 신청하고, 양국 과세당국 간에 상호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상호합의에서 인정된 방법이 우리나라에서는 물론 상대국에서도 최적의 정상가격산출방법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사전승인 절차
    [1] 사전승인 신청서의 제출
    대상기간ㆍ대상 국제거래ㆍ거래 당사자 및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기재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 신청서」(국조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별지 제10호 서식)를 적용 기간 중 최초 과세연도 개시일의 전날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와 함께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서류는 이동식 저장장치 등 전자적 정보저장매체에 수록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사전승인 신청 첨부서류(국조법시행령 제26조)》
    1. 거래 당사자의 사업연혁ㆍ사업내용ㆍ조직 및 출자관계 등에 관한 설명자료
    2. 거래 당사자의 최근 3년동안의 재무제표, 세무신고서 사본, 국제거래에 관한 계약서 사본 및 이에 부수되는 서류
    3. 신청된 정상가격의 세부 산출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다음 각목의 자료
    가. 비교가능성 평가방법 및 요소별 차이조정방법
    나. 비교대상기업의 재무제표를 사용하는 경우 적용된 회계처리기준의 차이와 그 조정방법
    다. 거래별 구분 재무자료 또는 원가자료를 사용하는 경우 그 작성기준
    라. 두개 이상의 비교대상거래를 사용하는 경우 정상가격으로 판단되는 범위와 그 도출방법
    마.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전제가 되는 조건 또는 가정에 대한 설명자료
    4. 국제거래의 거래가격과 정상가격의 차이를 조정하는 방법에 관한 설명자료
    5. 승인 신청된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관하여 관련 체약상대국과의 상호합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호합의절차 개시 신청서
    6. 그 밖에 사전승인 신청된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적정성을 증명하는 자료
    [2] 사전승인 신청의 심사
    국세청장은 신청된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적정성을 심사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국세청장은 추가자료의 제출 및 제출된 자료의 소명,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수정, 비교대상기업 또는 거래의 교체를 요구하거나, 정상가격산출방법적용의 전제가 되는 가정이나 조건을 달 수도 있습니다.
    국세청장은 사전승인 신청의 심사와 관련하여 신청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중립적 전문가의 검토의견을 구하고 이에 따른 비용의 일부를 신청인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 중립적 전문가
    이전가격분야, 경제이론 또는 신청인의 사업내용인 특정 과학ㆍ기술분야의 전문가로서 적어도 최근 수년동안 신청인에게 고용되었거나, 신청인을 대리한 경험이 없는 자
    [3] 사전승인 절차의 진행
    신청인이 상호합의에 의한 사전승인을 신청한 경우 국세청장은 상대국 과세당국과 상호합의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다만, 신청인이 당초 신청 시 상호합의 절차를 요구하지 않거나 일정한 사유로 상호합의 절차가 중단되어 납세자가 일방사전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 국세청장은 상호합의 절차에 의하지 않고 사전승인을 하게 됩니다.(일방적 사전승인)
    ▶ 상호합의 중단 사유
    ○ 사전승인신청의 접수일로부터 3년이 지날 때 까지 상호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국세청장이 직권으로 상호합의 절차를 중단하는 경우
    ○ 상호합의 절차에 의한 합의가 불가능하여 체약상대국과 상호합의 절차를 종료하기로 한 경우
    * 심사결과 신청된 정상가격산출방법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승인신청을 거절하고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일체를 반환하게 됩니다.
    [4] 사전승인
    1) 국세청장은 상대국 과세당국과의 상호합의 절차에서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이를 토대로 사전승인을 하게 됩니다.
    2) 일방적 사전승인의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상호합의 절차에 의하지 않고 신청일부터 2년 이내에 사전승인을 하게 됩니다.
    [5] 연례보고서의 제출
    국세청장으로부터 사전승인을 얻은 납세의무자는 대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12개월 이내에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법 제6조 제1호에 따른 신고기한이 지난 과세기간의 연례보고서는 사전승인 이후 최초로 연례보고서를 제출할 때 함께 제출합니다.
    ▶ 연례보고서 사항
    1. 사전승인된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전제가 되는 근거 또는 가정의 실현여부
    2. 사전승인된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적용하여 산출된 정상가격 및 그 산출과정
    3. 실제의 거래가격과 정상가격이 다른 경우에는 그 차이에 대한 처리내용
    4. 그 밖에 사전승인 시에 연례보고서에 포함하도록 정한 사항
    [6] 사전승인의 취소 등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국세청장은 사전승인을 취소하거나, 철회할 수 있습니다. (국조법시행령 제30조)
    1)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 신청 또는 연례보고서 제출에 따른 자료의 중요한 부분이 제출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된 경우
    2) 신청인이 사전승인 내용 또는 그 조건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3) 사전승인된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전제가 되는 중요한 조건이나 가정이 실현되지 않은 경우
    4) 관련법령 또는 조세조약이 변경되어 사전승인 내용이 적절하지 않게 되는 경우 국세청장으로부터 사전승인을 얻은 납세의무자도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조건이나 가정이 실현되지 않았거나, 관련법령 또는 조세조약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그러한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를 포함한 이후의 잔여 대상기간에 대하여 처음 사전 승인내용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납세의무자 참고사항
    납세의무자가 사전승인 신청을 한 경우에도 국세청장의 승인결정이나 승인거부결정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승인신청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승인신청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장의 사전승인 신청 심사시에 검토의견을 제출하는 중립적 전문가도 세무공무원과 동일한 비밀보장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신청인이 사전승인과 관련하여 제출한 자료는 사전승인의 심사, 사후관리 및 체약 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과의 정보교환 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기본통칙
    □ 기본통칙 2-2…1【“사업활동에 필요한 자금”의 범위】
    영 제2조 제2항 제3호 라목에서 “사업활동에 필요한 자금”이란 자기자본과 타인자본의 합계금액을 의미한다.
    □ 기본통칙 2-2…2【무체재산권 기준에 의한 특수관계】
    특정 지식재산권의 사용대가가 전체 영업비용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에는 영 제2조 제2항 제3호 마목의 “지식재산권에 100분의 50 이상을 의존”하는 것에 해당한다.
    □ 기본통칙 2-2…3【간접소유비율 계산】
    ① 국외특수관계인을 판정함에 있어서 어느 한 쪽 법인이 다른 쪽 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는지의 여부는 어느 한 쪽 법인의 다른 쪽 법인에 대한 직접 및 간접소유 비율을 합계한 비율에 의하여 판정한다.
    ② 어느 한 쪽 법인이 다른 쪽 법인의 주주인 법인을 소유함으로써 다른 쪽 법인을 소유하게 되는 것을 간접소유라고 하며 그 비율의 계산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느 한 쪽 법인이 다른 쪽 법인의 주주인 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50% 이상 소유하는 경우에는 그 주주인 법인의 다른 쪽 법인에 대한 의결권있는 주식소유비율
    2. 어느 한 쪽 법인이 다른 쪽 법인의 주주인 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50% 미만 소유하는 경우에는 당해 소유 비율과 그 주주인 법인의 다른 쪽 법인에 대한 의결권 있는 주식 소유비율을 곱한 비율
    □ 기본통칙 3-3의2…1【이전가격세제의 적용범위】
    영 제4조에 열거된 거래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52조 또는 소득세법 제41조를 적용하는 것이며, 법 제4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기본통칙 4-0…1【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의 적용기준】
    ①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국제거래에 있어서 그 거래의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은 조세회피 목적을 전제조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②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국제거래에 있어서 그 거래의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은 당해 국외특수관계인의 과세소득 실현을 전제조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 기본통칙 5-6의2…1【경영자문료의 손금산입】
    ① 영 제1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용역을 실제로 제공한 때는 용역제공일정표, 용역공정표, 용역제공 회사 및 직원현황, 발생비용명세서 등의 자료에 의하여 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를 말한다.
    ② 해외모회사 등 국외특수관계인이 내국법인의 주주로서 제공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역은 제1항의 용역으로 보지 아니한다.
    1. 모회사 소재국의 일반 회계원칙에 따른 재무제표의 작성
    2. 보고서의 연결 등 모회사의 보고의무와 관련된 활동
    3. 회계감사 등 각종 감사나 감독업무
    □ 기본통칙 5-0…4【특수관계인간 거래의 활용】
    특수관계기업들간의 거래로부터 수집한 자료는 비교대상거래로 사용될 수는 없으나 조사대상거래를 이해하거나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지 여부를 결정하는데 활용할 수 있다.
    □ 기본통칙 5-4…1【매출총이익의 영업비용에 대한 비율(Berry Ratio)】
    ① 삭 제(2011.5.20.)
    ② 정상가격산출방법으로 영 제4조 제2항 제1호 라목에 따른 berry ratio를 적용할 때는 다음 사항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2011.5.20. 개정)
    1. Berry Ratio는 용역을 수행하는 기업이나 단순유통업 등에 적합한 방법이다.
    2. 영업비용과 수행된 용역의 정도가 상당한 상관관계가 있어야 한다.
    3. 영업비용 증가에 대응하여 매출총이익이 증가하여야 한다.
    4. 비교가능한 기업과 회계처리방식이 다른 경우에는 동일한 회계처리 방식하에서 비교가 될 수 있도록 조정이 되어야 한다.
    □ 기본통칙 5-6…1【사분위 범위】
    정상가격범위 산정 시 활용되는 방법 중 사분위범위(interquartile range)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① 사분위범위(interquartile range)는 관측값을 크기의 순서대로 배열하여 상위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값과 하위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값 사이의 범위를 말한다.
    ② 하위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값을 아래사분위값(lower quartile)이라 하고 상위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값을 위사분위값(upper quartile)이라 한다.
    ③ 관측값이 n개이고 작은 값으로부터 올림차순으로 정리하였을 때, 아래 사분위 값의 위치는 (n+2)/4 이고 위사분값의 위치는 (3n+2)/4이다
    <사 례>
    ※ n이 91인 경우
    * 아래사분위 값의 위치 = (91+2)/4 = 23.25
    위 공식에 의하면 23번째 값에다 24번째 값과 23번째 값의 차액에 1/4을 곱한 값을 더해서 구해야 하나, 관례적으로 23번째와 24번째값의 평균을 아래 사분위 값으로 함
    * 위사분위 값의 위치 = (91×3+2)/4 = 68.75
    위 공식에 의하면 68번째 값에다 68번째 값과 69번째 값의 차액에3/4을 곱한 값을 더해서 구해야 하나, 관례적으로 68번째와 69번째값의 평균을 위사분위 값으로 함
    □ 기본통칙 8-0…1【상계거래】
    법 제8조의 “상계거래”는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국제거래가 정상가격으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이를 시정하고자 하는 거래를 말한다.
    □ 기본통칙 9-15…2【출자의 증가로 사내유보처분한 금액의 사후관리】
    국내 모회사와 해외 자회사간 거래와 관련하여 국내 모회사에 대하여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으로 익금산입하고 동 금액에 대하여 출자의 증가로 유보 처분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1과 같이 처리한다
    1. 모회사가 해외 자회사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주식매각비율에 따라 유보 처분한 금액을 익금불산입
    2. 당해 해외 자회사가 청산되는 경우에는 출자의 증가로 유보 처분한 금액 중 남은 잔액을 익금불산입
    □ 기본통칙 9-15의2…1【익금에 산입되는 금액의 화폐단위】
    영 제22조의 '익금에 산입된 금액'이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산입 또는 손금불산입된 원화금액을 말한다.
    □ 기본통칙 27-42…1【상호합의 결과의 시행】
    국세에 대한 부과조치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조세조약의 규정에 의한 상호합의의 신청이 있는 것으로서 그에 대한 상호합의가 있는 경우 상호합의가 종결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기 전까지는 당해 상호합의에 따라 경정결정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 관련 예규
    ■ 해외 완전자회사에 대한 출자전환으로 주식을 저가에 취득한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법률상 정상가격 과세조정 여부
    내국법인이 해외 완전자회사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그 자회사 주식의 액면가액으로 출자전환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의 시가가 그 대여금 채권가액에 미달하여 발생한 대여금 채권가액과 취득하는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은 그 자회사에 대한 채무의 면제에 해당하므로,「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3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3 제1호에 따라「법인세법」제52조(이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의 적용대상이 되는 것이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여부는 과세관청이 사실판단할 사항임. 그 결과, 동 출자전환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이 적용되는 경우에는「법인세법」제52조 제1항에 따라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이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는「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3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412, 2020.09.28]
    ■ 국내 제3자를 거쳐 국외특수관계자와 거래한 경우「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7조 적용 여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거주자가 국외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 국제거래를 하는 경우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간에 해당 거래에 대한 사전계약이 있고 거래조건이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간에 실질적으로 결정된 경우에는 거주자가 국외특수관계인과 국제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같은 법 제4조 등에 따른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을 적용하는 것임 [법령해석과-3278, 2017.11.21]
    ■ 국외특수관계인의 차입금에 대하여 수인이 연대보증한 경우 지급보증수수료 정상 가격 산출방법
    내국법인과 거주자 수인(數人)이 국외특수관계인인 해외관계회사의 차입금액에 대하여 연대보증(連帶保證)한 경우「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지급보증 대가에 대한 정상가격은 차입금액 총액을 연대보증인 수로 안분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전가격세제의 목적상 수인의 연대보증이 용역의 공동수행으로 인정되는 경우 해당 거래에서 발생한 소득을 적정한 배부기준에 따라 보증인간 안분할 수 있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서면법규과-88, 2013.01.25]
    ■ 국외특수관계인에 대한 이행보증 대가의 정상가격 산정 여부 및 산정방법
    거주자의 국외특수관계인에 대한 이행보증은 국제거래로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정상가격 과세조정대상에 해당하며, 정상가격을 산정할 때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내지 제6조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산정하여야 하는 것임 이때 이행보증 제공에 따른 대가는 법인세법 제40조에 따라 익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산입하는 것입니다. [국제세원-562, 2012.12.27]
    ■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으로 이전소득을 반환하는 경우 반환이자 대상금액 상계여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으로 이전소득을 반환하는 경우, 총 반환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산입 또는 손금불산입되는 원화금액에「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의2에 따라 계산한 반환이자를 가산하여 계산하는 것으로, 다수의 사업연도에 감액경정금액과 증액 경정금액이 있는 경우 이를 상계하여 순액으로 반환이자를 계산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국제세원-392, 2012.08.29]
    ■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증액 및 감액경정(결정)
    과세당국은 거래 당사자 일방이 국외특수관계자인 국제거래에 있어서 그 거래가격이 정상가격에 미달하거나 초과하는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증액경정(결정)뿐만 아니라 감액경정(결정)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이러한 과세당국의 증액ㆍ감액경정(결정)은 국외특수관계자의 거주지국이 이에 대하여 대응조정을 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할 수 있습니다. [재국조-223, 2008.09.26]
    ■ 국외특수관계자
    내국법인과 비거주자의 관계가 국세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지 않는 경우 국외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며, 국조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서면2팀-1144, 2008.06.05]
    ■ 코스닥상장 내국법인의 주식을 국외특수관계자에 현물출자
    국외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법인에 현물출자하는 코스닥상장 내국법인의 주식의 정상가격은 거래일 당일의 한국증권선물거래소의 최종시세가액으로 할 수 있으나, 그 가액보다 비교가능성이 더 높은 거래가액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으로 합니다. [서면2팀-1977, 2007.11.01]
    ■ 대응조정
    조세협약상 체약상대방이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자의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조정하고 이에 대한 상호합의절차가 종결된 경우, 과세당국은 그 합의에 따라 거주자의 각 과세연도 소득금액 및 결정세액을 조정하여 계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서면2팀-1612, 2007.09.04]
    ■ 실질과세
    국제결제은행이 국내원천소득인 투자신탁의 이익을 수취하는 경우 당해 투자신탁의 이익에 대한 수익적 소유자(beneficial owner)가 따로 있는 때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의 2 규정에 의하여 당해 수익적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조세조약을 적용하는 것이며, 수익적 소유자인지 여부는 당해 이익에 대한 법적ㆍ경제적 위험부담, 소득의 처분권 및 소득발생 결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서면2팀-513, 2007.03.26]
    ■ 국외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장기 매출대금 회수
    국외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장기 매출대금회수는 국조법 제3조에 따라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고 법인세법 제52조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서면2팀-258 2007.02.06]
    ■ 비교가능성
    정상가격을 산출함에 있어 매출규모의 현저한 차이가 있거나 국제거래에서의 특수관계가 있는 등 비교대상으로 적합하지 않은 업체는 비교대상업체에서 제외함이 타당합니다. [국심2005서2366, 2006.12.22]
    ■ 특수관계자간 업무무관비용 비용
    해외 모법인(또는 본점)에서 발생한 비용중 국내자회사(또는 지점)가 부담하는 금액은 당해 자회사(또는 지점)의 업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등에서 손금을 허용하고 있는 사항 이외에는 국내자회사(또는 지점)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서면2팀-2185, 2005.12.28]
    ■ 실질 지배력 기준에 의한 특수관계
    타방이 매입거래의 전부를 일방과의 거래에 의존하는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의 특수관계에 해당되며, 국외특수관계자간 정상가격은 공급대가의 대금결제방법, 구매량, 부수용역의 제공 및 신용지급기간 등을 고려하여 동법 제 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산정합니다. [서면2팀-273, 2005.02.11]
    ■ 경영자문용역
    내국법인이 국외특수관계자에게 지급한 경영자문용역의 대가가 정상가격을 초과한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4조에 의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손금불산입된 금액은 같은법 제9조에 따라 소득처분하는 것임. 단, 용역이 실제로 제공되지 아니하였거나, 용역이 제공되었더라도 독립기업이었더라면 그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성격의 용역인 경우에는 법인세법에 의하여 손금불산입하며 법인세법 제67조에 의하여 소득처분하는 것입니다. [서이46017-10422, 2003.03.04]
    ■ 정상가격의 산출방법
    내국법인이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제9호의 국외특수관계자에게 제품을 판매함에 있어, 판매가격이 동 국외특수관계자와 비특수관계에 있는 제3자에 대한 판매가격이 확정된 후 그 가격에서 국외특수관계자에 대한 일정률의 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으로 결정되는 경우, 이에 따라 내국법인이 국외특수관계자에게 재판매하는 가격에 대하여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정상가격을 산출함에 있어, 정상가격이 내국법인과 국외특수관계자가 특수관계거래로 인하여 함께 실현한 거래순이익의 합계액(결합이익)을 거래당사자(내국법인과 국외특수관계자) 각각의 상대적 공헌도에 따라 배부한 결과를 토대로 산정되었다면 동 정상가격은 같은 법률시행령 제4조 제1호의 이익분할법에 의하여 산출된 가격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서이 46017-10171, 2001.9.14]
    ■ 금전차용에 따른 정상가격 이자율
    외국인투자기업이 국외특수관계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고 이에 따라 적용되는 이자율은‘정상가격’ 관련 규정에 따라 산정된 이자율을 말합니다.[서이 46017-12539, 2001.08.04]
    ■ 해외특수관계자에 대한 미수금의 과세 및 그 처분방법
    내국법인이 해외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따라 지급받기로 한 금액을 특수관계없는 사인간의 거래나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상관행상 통용될 수 있는 특별한 사유없이 장기간 지급받지 아니하고 그 대가를 미수금으로 처리했을 때 동 거래는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하며 동 미수금은 해외특수관계자에 대한 대여금으로 보아야 하며,
    이 경우 적용되는 대여금에 대한 이자율, 익금가산금액 및 익금가산된 금액의 소득처분방법 등은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시행 이전의 경우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 동법시행령 제94조의 2 제1항 제1호 마목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며,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법률 시행이후의 경우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2조 제10호, 제5호 및 동법시행령 제15조 제3호의 규정에 따라 각각 처리하는 것입니다. [국이 46522-550, 1999.8.13]
    ■ 상호합의
    우리나라 과세당국의 과세처분에 대하여 현행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에 따라 내국법인(외투법인)이 국세청장에게 상호합의 절차의 개시를 신청할 수 있는 경우에 동법 제22조 제1항 제3호의 요건인 ‘조세조약에 따라 우리나라와 체약상대국간에 조세조정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는 것이며 내국법인(외투법인)이 거래처에 지급한 판매장려금을 유사접대비로 보아 접대비 시부인한 조치는 체약상대국간에 조세조정이 필요한 사항이 아니므로 상호합의 개시절차 요건이 될 수 없으며, 내국법인(외투법인)이 부담한 하자보증기간 내에 수리비용을 미국법인이 부담해야 할 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 조치한 경우, 이로 인하여 우리나라와 미국간에 조세조약에 따라 조세조정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상호합의 개시절차의 요건이 될 수 있습니다. [국업 46522-378, 1999.6.4]
    ■ 외화표시 대응조정금액의 원화 환산환율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10조(소득금액계산의 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조세조약 체약상대국간 상호합의 결과, 연도별로 소득을 조정하여 할 금액이 외화로 결정되고 그 조정해야 할 대상이 국내법인의 매출가액일 경우 그 소득금액조정을 위하여 적용되어야 할 원화환산환율은 당해 조정대상거래가 있었던 당시에 적용한(기장에 사용된) 환율(매입율)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이며,
    다만 개별거래를 추적하여 거래일자별로 소득조정을 위한 금액을 할당ㆍ배분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곤란하여 연도별 일괄조정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연평균 매입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재국조 46017-14, 1998.3.31]
    ■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액의 범위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8조(상계거래의 인정)에 따르면 국제거래의 가격이 정상가격과 다른 경우에도 동일한 국외특수관계자와의 동일한 과세연도내의 다른 국제거래에 있어서 그 차액이 상계된다고 거주자가 입증하는 때에는 그 상계되는 모든 국제거래를 하나의 국제거래로 보아 동법 제4조(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를 하는 것이며, 위에서 「그 차액이 상계된다고 거주자가 입증하는 때」라 함은 사전에 국외특수관계자와의 거주자간에 의도적으로 설정된 상계처리약정이 존재한다는 것과 그 약정에 따른 거래들이 전체적으로는 정상가격원칙에 부합된다는 것을 입증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국이 46500-27, 1998.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