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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실무 - 지방세/기타

  • 제목 국내 원천소득 과세표준 및 원천징수세율
    등록일 2023-09-20
    과세표준
    비거주자 등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과세표준은 일반적으로 비거주자 등에게 지급하는 국내원천소득의 총액입니다
    [1] 지급자가 세금을 부담하는 경우
    지급자가 비거주자 등의 세금을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 과세표준은 다음과 같이 역산하여 산출합니다(법통칙 98-0…2).
    계약서상 조세부담에 관한 언급이 없이 순액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도 지급자 세금부담조건과 동일합니다
    과세표준
    =
    지급금액
    ×
    1
    1-원천징수세율
    위 산식에 있어 원천징수세율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원천징수세율 뿐만 아니라 지방소득세의 원천징수세율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의 과세표준 계산 (법통칙 98-0…1)
    법 제93조제8호에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금액(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수입금액 또는 판매금액을 기초로 하여 계산한 금액을 기술사용 대가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원천징수 과세표준으로 한다
    □ 비거주자 등에게 지급한 사용료 등 대가의 범위 (법통칙 19-19…27)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하 “비거주자 등”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사용료 등 대가에 대하여 원천징수할 세액상당액을 내국법인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당해 계약에 따라 내국법인이 부담한 원천징수세액 상당액을 지급대가의 일부로 보아 손금에 산입한다.
    ◈ 판매촉진비, 업무대행 수수료 등의 금액을 차감하고 송금시 과세표준 계산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캐릭터 사용에 대한 독점적 계약체결 위임계약을 맺고 동 계약에 의거 외국법인을 대신하여 다른 내국법인과 캐릭터 사용계약을 체결한 후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캐릭터 사용료 중 일부를 한국 내 판매촉진비 지원금, 업무대행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차감하고 송금하는 것은 캐릭터 사용료 전액이 외국법인에게 송금되었다가 그 중 일부가 다시 판매촉진비, 업무대행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국내로 재송금되는 과정이 생략된 것으로 내국법인은 각종 비용을 차감하기 전 캐릭터 사용료 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함.
    [2] 유가증권 양도시 거래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낮은 경우
    유가증권 양도소득의 경우에는 지급금액(양도가액)의 10%와 양도차익의 20% 중 적은 금액이 원천징수할 세액이므로 경우에 따라서는 양도차익이 과세표준이 될 수도 있습니다(법법§98①7호, 법법§92②1호 및 소법§156①7호, 소법§126①1호).
    다만,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외국법인)으로서 유가증권 양도소득이 다음 두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을 준용하여 계산한 정상가격을 당해 수입금액으로 합니다 (소법§126⑥, 소령§183의2①, 법법§92②2호, 법령§131①).
    ①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외국법인)와 특수관계가 있는 비거주자(외국법인을 포함한다)간의 거래
    ② ①의 거래에 의한 정상가격과 거래가격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정상가격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
    (정상가격-거래가격) ≥ 〔3억원 or 정상가격×5%]
    (1) 특수관계의 범위
    1) 소득자가 외국법인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법령§131②)
    ① 일방이 타방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관계
    ② 제3자가 일방 또는 타방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 직접 또는 간접으로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일방과 타방간의 관계
    2) 소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의 관계(소령§183의2②)
    ① 비거주자와 그의 배우자ㆍ직계혈족 및 형제자매인 관계
    ② 비거주자가 외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관계
    3) 주식의 간접소유비율의 계산에 관하여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소령§183의2④, 법령§131④)
    (2) 정상가격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
    정상가격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소득세법」 제99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 (비거주자는 제5호)까지의 규정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3항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정상가격으로 합니다(소령§183의2③, 법령§131③)
    [3] 과세표준의 원화 환산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에게 사용료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수취할 채권과 상계함이 없이 계약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대가 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하고,
    대가를 원화가 아닌 외화로 지급하는 경우 외화금액을 조달하는데 실제 소요된 원화환율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실제 적용된 환율이 없는 경우(보유중인 외화로 지급하는 경우 등)에는 실제 송금 또는 대가가 지급된 날의 외국환거래법상의 재정환율 또는 기준환율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4] 원천징수세액 계산시 상계거래 불인정
    국제거래에서 그 거래가격이 정상가격과 다른 경우에도 같은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같은 과세연도 내의 다른 국제거래를 통하여 그 차액을 상계(相計)하기로 사전에 합의하고 거주자가 그 거래 내용과 사실이 증명되는 상계거래에서 그 어느 하나의 거래가 「법인세법」 제98조, 제98조의2, 제98조의3 및 「소득세법」 제156조, 제156조의2에 따라 원천징수의 대상이 될 때에는 상계거래가 없는 것으로 보아 해당 원천징수 규정을 적용합니다(국조법§8).
    ◈ 소프트웨어 도입대가를 채권과 상계하는 경우 과세표준 계산
    1.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말레이시아 법인으로부터 디지털 콘텐츠인 데이터베이스 자료와 소프트웨어를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제9호 및 한ㆍ말레이시아 조세조약 제12조에서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함.
    2. 한편, 내국법인이 상기 대가를 말레이시아 법인으로부터 수취할 채권과 상계하여 국내에서 대가를 지급하지 않더라도 이는 상호간에 지급하여야 할 각각의 채권, 채무에 대한 변제과정이 생략된 것이므로 내국법인은 채권과 상계하기 전에 지급하여야 할 사용료 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함.
    ◈ 로열티를 대여금 등과 상계처리하는 경우 원천징수 시기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신기술 개발비를 대여하고 그 개발비와 이자를 내국법인이 동 외국법인에게 미래에 지급할 로열티(Royalty)와 상계하기로 사전에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로열티의 원천징수 시기는 로열티의 지급의무가 확정되어 실제 상계된 날로 함
    적용세율
    [1] 적용세율
    비거주자 등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세액을 계산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국내세법에 규정된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합니다
    ■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에 대한 국내세법상 원천징수 세율 (소법§156①, 법법§98①)
    소득의 종류
    원천징수 세율
    이자, 배당, 사용료
    20%(채권이자 14%)
    인적용역
    20%(3%)
    유가증권양도, 부동산등 양도
    양도가액 x 10%
    양도차익 x 20%
    사업, 선박등임대
    2%
    기타
    20%(15%)
    그러나 국내세법상의 세율이 조세조약상 규정된 제한세율보다 높은 경우에는 조세조약상의 제한세율을 초과하여 과세할 수 없으므로 조세조약상의 제한세율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제한세율을 적용하는 경우 조세조약의 대상이 되는 조세에 주민세(지방소득세)가 포함되는지 여부에 따라 적용세율이 달라집니다.
    조세조약 대상조세에 주민세(지방소득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과세표준에 제한세율을 곱하여 소득세 등을 계산하고, 소득세 등에 지방소득세율을 곱하여 지방소득세를 추가로 계산합니다.
    그러나 조세조약 대상조세에 주민세(지방소득세)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 등 국세의 세율과 지방소득세의 세율을 합하여 그 제한세율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그 제한세율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 등 국세의 세율과 그에 대한 지방소득세의 세율로 배분하여 소득세 등의 세율을 산출하여야 합니다. 소득세 등 국세의 세율은 다음 방식에 의하여 산출합니다.
    소득세 등의 세율
    =
    제한세율
    ×
    1
    1+10%
    우리나라가 체결한 대부분의 조세조약의 경우 지방세인 지방소득세가 조세조약 적용대상 조세에 포함되나,
    미국ㆍ필리핀ㆍ남아프리카공화국ㆍ콜롬비아 4개국과 체결한 조세조약의 경우에는 주민세(지방소득세)가 조세조약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제한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지방소득세는 제한세율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본세 등에 대한 제한세율 적용 외에 지방소득세를 별도로 추가 계산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 「한-인도 조세조약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개정된「한-인도 조세조약」(ཌ.9.12. 발효) 제2조의 대상조세에는「지방세법」에 따른 지방소득세가 포함되는 것입니다.
    [2] 제한세율
    조세조약의 규정상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중 이자, 배당 또는 지식재산권 등의 사용대가(조세조약에서 「소득세법」 제119조제4호 및 「법인세법」 제93조제4호에 따른 산업상ㆍ상업상ㆍ과학상의 기계ㆍ설비ㆍ장치 등을 임대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지식재산권 등의 사용대가로 구분하는 경우 그 사용대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조세조약상의 제한세율과 다음 어느 하나에 규정된 세율 중 낮은 세율을 적용합니다(국조법§29①).
    ① 조세조약의 대상 조세에 지방소득세(주민세)가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는 20%
    ② 조세조약의 대상 조세에 지방소득세(주민세)가 포함된 경우에는 22%
    [사례] 외국법인에게 저작권 사용료 100,000원을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할 세액은?
    (조세조약상 저작권 사용료에 대한 제한세율은 10%로 가정)
    ① 적용대상 조세에 지방소득세가 포함되지 않은 경우
    • 원천징수할 세액
    - 법 인 세:10,000원(100,000 × 10%)
    - 지방소득세:1,000원(10,000 × 10%)
    • 실제 송금할 금액 : 89,000원 = 100,000원 - 11,000원
    ② 적용대상 조세에 지방소득세가 포함된 경우
    • 원천징수할 세액
    - 법 인 세:9,090원(100,000 × 10% × 100/110)
    - 지방소득세:910원(10,000 - 9,090)
    • 실제 송금할 금액:90,000원 = 100,000 - 10,000원
    (1) 제한세율의 의의
    조세조약은 비거주자의 이자ㆍ배당ㆍ사용료 소득 등에 대하여는 그 소득의 원천지국에서 일정한도의 세율을 초과하여 과세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조세조약에 따라 체약상대국의 거주자 또는 법인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는 최고세율을 제한세율 또는 경감세율이라고 합니다(국조법§2①12호).
    (2) 제한세율의 특징
    ① 제한세율은 총액(gross amount)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입니다. 제한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은 순소득(net income)이 아닌 수입금액(지급총액)입니다.
    ② 제한세율은 당해 조세조약 체결국의 거주자에 대하여만 적용되는 것이며 제3국의 거주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③ 제한세율은 원천지국에서 과세할 수 있는 최고한도의 세율입니다.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이 갖는 의미는 원천지국에게 제한세율로 과세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이 아니라 원천지국이 자국의 국내세법상의 과세방법에 따라 과세를 하되 당해 제한세율을 초과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원천지국의 국내세법상 세율이 조약상 제한세율보다 낮은 경우에는 제한세율은 별다른 의미를 갖지 못합니다.
    ④ 제한세율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조약의 적용 대상조세를 모두 고려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면, 한ㆍ일 조세조약의 적용대상 조세에는 지방소득세가 포함되므로 한ㆍ일 조세조약상의 제한세율 10%는 소득세나 법인세뿐만 아니라 지방소득세의 세율까지를 고려한 세율이 10%를 초과하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3) 제한세율 적용의 배제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제한세율의 적용이 배제됩니다.
    1) 수취인이 수익적소유자가 아닌 경우
    제한세율은 이자ㆍ배당ㆍ사용료인 수취인이 그 이자ㆍ배당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며, 그 수취인이 그 소득에 대한 수익적 소유자가 아닌 경우에는 제한세율이 적용될 수 없습니다.
    2)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경우
    투자소득에 대한 원천지국에서의 제한세율은 그 소득의 취득자인 비거주자 등이 원천지국에 지점 등의 고정사업장(PE)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 또는 가지고 있어도 그 소득이 당해 고정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없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이자소득 등이 상대국 거주자가 국내에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제한세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그 고정사업장의 사업소득으로 과세합니다
    □ 투자소득 등의 국내원천소득금액 계산기준 (법통칙 93-132…18)
    ① 조세협약상 투자소득(배당, 이자, 사용료)등을 수취하는 외국법인이 국내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고 그 투자소득 등을 발생시키는 자산 또는 권리가 그 국내 고정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계된 경우에는 당해 조세협약 규정에 의하여 그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를 함에 있어서 투자소득 관련 조항의 제한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사업소득으로 보아 사업소득의 조항을 적용하여 과세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자산 또는 권리가 국내 고정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그 자산 또는 권리가 국내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사업활동에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또는 사업활동에의 사용을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지의 여부
    2. 동 국내사업장을 통하여 수행된 활동이 그 자산 또는 권리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을 실천함에 있어서 실질적인 요소가 되었는지 여부
    3) 조세조약상 특별규정이 있는 경우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의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한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예를 들어 한ㆍ미 조세조약 제17조는 다음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조세조약상 “이자ㆍ배당ㆍ사용료에 대한 제한세율 규정”과 “소득원천지국에서의 유가증권 양도소득의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 특별조치요건
    미국법인이 한국으로부터 지급받는 배당ㆍ이자ㆍ사용료 또는 양도소득에 대하여 미국이 부과하는 조세가 특별조치에 의한 이유로 미국이 법인소득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부과하는 조세보다 실질적으로 적은 경우
    ▪ 소유요건(지주회사 또는 투자회사에 해당되는 경우)
    동 미국법인 자본의 25% 이상이 미국의 개인 거주자가 아닌 1인 이상의 인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되는 것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동 규정의 목적은 제3국 거주자가 한미조세조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배당ㆍ이자ㆍ사용료 및 양도 소득에 대한 특혜를 적용받을 목적으로 동 소득에 대하여 과세상 특혜를 부여하고 있는 어느 체약국(한국 또는 미국)에 있는 지주회사나 투자회사를 통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 한ㆍ미 조세조약 제17조(a)의 특별조치에 해당하는지 여부
    미국 세법 제852조에 따라 미국 투자회사 Regulated Investment Company(RIC)에게 허용하는 지급배당 공제제도는 한-미 조세조약 제17조(a)에 의한 “특별조치”에 해당됩니다.
    ◈ 한ㆍ미 조세조약 제17조(b) 소유요건의 해석
    (가) (1) 한ㆍ미조세협약 제17조(b)의 해석과 관련하여 “동 법인의 자본금의 25이상이 미국의 개인거주자가 아닌 인에 의해 소유된 경우”라 함은 미국거주자인 법인과 한국 및 제3국 거주자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소유된 것을 합하여 이의 해당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는 것임.
    (2) 다만, 미국법률에 의하여 증권투자를 목적으로 설립된 코리아펀드와 같은 투자회사는 그 회사의 주식 자체가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일반투자가의 투자대상으로 거래되는 상품으로서 펀드가 투자한 국내유가증권의 양도시점마다 당해 펀드의 실질적인 소유상황을 확인하기가 곤란하므로 주식발행인인 펀드와 인수인간에 주식발행계약 및 자본금의 공모를 위하여 미국 증권관리위원회에 제출된 최종 사업설명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인수인에 의해서 인수되는 주식은 당해 국가의 개인투자가에 의해서 인수되는 주식은 당해 국가의 개인투자가에 의해서 소유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임. 따라서 펀드 거주지국 이외의 인수인들의 실제로 인수한 주식수가 전체모집된 주식 총수의 25%이상인 경우에는 동협약 제17조(b)에 해당된다 할 것임.
    (나) 그리고 코리아펀드 거주지국 이외의 인수인들에 의해 인수된 주식수가 전체 모집된 주식총수의 25%이상이 되지 아니 하는한 한ㆍ미조세협약 제17조(b)에 해당되지 않아 코리아펀드에 대한 현재의 한ㆍ조세협약상의 지위가 계속 인정된다고 할 것임.

    ▣ 원천징수세액 계산사례(지급자가 세금을 부담하는 경우)
    원천징수세액 신고ㆍ납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한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법인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원천징수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하여야 합니다(소법§128①, 소령§185, 법법§98).
    원천징수한 세액은 상기와 같이 매월 신고ㆍ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사업자의 원천징수 신고ㆍ납부 편의를 위해 금융 및 보험업을 제외한 상시 고용인원 20명 이하 사업자는 신청 또는 지정에 의해 반기별로 원천세 신고ㆍ납부(원천세 반기별 납부제도)가 가능합니다(소법§128②).
    반기별 납부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반기별로 납부하고자 하는 반기의 직전월의 1일부터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원천징수세액 반기별납부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소령§186③).
    반기별납부 승인신청을 받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은 해당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 신고ㆍ납부의 성실도 등을 고려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한 후 신청일이 속하는 반기의 다음 달 말일까지 승인여부를 통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기한 내에 승인 여부를 통지받지 못한 경우에는 승인받은 것으로 봅니다(소령§186④).
    그러나 다음의 월별 납부대상 원천징수세액은 반기납부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반기별 납부 승인을 받았다하더라도 징수일이 속하는 월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ㆍ납부하여야 합니다(월별 납부, 소법§128②).
    ①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소득으로 처분된 금액에 대한 원천 징수세액
    ②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9조(이전가격세제) 및 제14조(과소자본세제)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③ 「소득세법」 제156의5【비거주 연예인 등의 용역 제공과 관련된 원천징수 절차 특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원천징수세액
    원천징수의무자 및 대상자의 경정 등의 청구
    [1] 경정 등의 청구 개요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법」 제119조제1호ㆍ제2호, 제4호부터 제8호까지, 제8호의2 및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소득이 있는 자 또는 「법인세법」 제93조제1호ㆍ제2호, 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자(이하 “원천징수대상자”)로부터 연말정산 또는 원천징수하여 소득세ㆍ법인세를 납부하고 「소득세법」 제164조, 제164조의2 및 「법인세법」 제120조, 제120조의2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원천징수대상자(원천징수의무자의 폐업 등으로 원천징수의무자가 경정을 청구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외에는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은 제외* )는
    ① 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나
    ② 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된 환급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연말정산세액 또는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연말정산세액 또는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한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국기법§45의2①, ④).
    *비거주자ㆍ외국법인의 경정청구권을 소득세법(§156의2, §156의4, §156의6) 및 법인세법(§98의4, §98의5, §98의6)으로 일원화 (2020.1.1.이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2]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 등의 청구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국기법§45의2②).
    ①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② 소득이나 그 밖의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을 때
    ③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졌을 때
    ④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그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 외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⑤ 상기 ①부터 ④까지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8)가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
    [3] 경정 등의 청구에 대한 처리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청구를 한 자가 2개월 이내에 아무런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2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또는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국기법§45의2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