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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실무 - 지방세/기타

  • 제목 사용료소득과 독립적 인적용역소득 구분
    등록일 2023-09-20
    구분의 필요성
    사용료와 인적용역소득은 아래와 같이 그 원천지국 결정기준, 세율 등에 차이가 있으므로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 인적용역소득과 사용료소득의 구분 필요성 ]
    차 이 점
    인적용역소득
    사용료소득
    원천징수세율
    20%
    20%(제한세율 적용)
    원천지국
    용역수행장소
    사용장소 또는 지급장소
    조세조약
    일정요건 충족시 원천지국 과세
    대부분 면제규정 없음
    [1] 원천지국 결정기준
    사용료의 원천지국은 그 사용료를 발생시키는 자산ㆍ정보(기술) 등이 사용되는 국가 또는 그 사용료를 지급하는 자의 거주지국이나, 인적용역소득의 경우에는 그 용역이 수행되는 국가가 원천지국입니다.
    [2] 세율
    사용료의 경우에는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이 적용되나(국내세법상 원천징수세율 20%), 인적용역소득의 경우에는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이 없습니다 (국내세법상 원천징수세율 20%).
    기술제공 방법
    모든 기술의 제공은 그것이 고도의 기술이든 아니든 아래와 같이 인적 접촉이나 또는 물적 전달매체를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1] 인적 접촉에 의한 방법
    know-how를 제공하는 자가 제공받는 자에게 기술자를 파견 또는 기술을 제공받는자의 기술자를 초청하여 시범, 교육ㆍ훈련 등을 함으로써 기술을 제공하는 방법
    [2] 물적 전달매체에 의한 방법
    기술제공자가 기술을 설계도면, 책자, 디스켓 등과 같은 전달매체에 수록하여 그 전달매체를 제공함으로써 기술을 제공하는 방법
    [3] 혼합적 방법
    위 두 가지 방법을 모두 이용하여 기술을 제공하는 방법
    Know-how의 개념
    위와 같이 기술이 기술자 또는 설계도면 등을 통하여 이전되기 때문에 기술용역계약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이 기술, 즉 know-how에 대한 대가로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지 또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지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그 대가가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지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먼저 know-how의 개념을 파악하여야 합니다.
    know-how라 함은 “특허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직접적으로 그리고 동일한 조건하에서 제품의 산업적 재생산 또는 공정에 필요한 모든 공개되지 아니한 기술의 지식을 말합니다. know-how는 그것이 경험에서 얻어지는 것이므로 제품의 단순한 분석ㆍ검사 및 기술 향상에 대한 단순한 지식만으로서는 알 수 없는 것”(MTC§12 주석서 11)을 말합니다.
    따라서 know-how의 개념 징표로서는 비공개성과 고도의 기술성을 들 수 있습니다. 즉, 어떤 기술이 know-how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그 기술이 공개되지 않아야 하고 통상적인 기술수준을 초과하는 기술이어야 합니다.
    know-how계약에 있어 계약당사자의 한쪽은 다른쪽이 독자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의 공개되지 아니한 특별한 지식과 경험을 다른쪽에게 제공할 것을 약정하며, 그 제공자는 제공받는 자에게 제공된 formula를 적용함에 있어 아무 역할을 할 필요가 없고, 또 그 결과를 보증하지 않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인적용역계약에 있어서는 계약당사자의 한쪽이 다른쪽을 위하여 그의 직업상 통상적인 기술을 사용하여 스스로(직접) 업무를 수행할 것을 약정합니다. 인적용역제공에 있어서는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통상적인 수준의 기술이 사용된다는 점에서 know-how 제공과 다릅니다.
    사용료소득과 인적용역소득의 구분기준
    기술자 또는 전달매체를 통하여 제공되는 기술이 know-how, 즉 비공개된 고도의 기술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는 know-how에 대한 대가이므로 사용료소득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그 기술이 그 직업상 통상적인 수준의 기술에 불과한 경우 그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합니다. 사용료소득 해당여부는 용역제공 과정에서 권리의 이용 및 노하우의 이전(transfer) 여부로 판단합니다.
    know-how는 특허권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발명ㆍ기술ㆍ제조방법ㆍ판매방법ㆍ경영방법 등에 관한 비공개 기술정보(undivulged technical information)로서 상대방에게 노하우가 제공된 이후에는 상대방이 독자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노하우 제공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그 적용에 있어서 어떤 특별한 역할을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보증의무가 없습니다(재국조 46017-5, 2003. 1. 16).
    반면에 계약의 목적 및 내용이 외국법인이 보유한 특허권 등의 이용 및 노하우의 이전에 있지 않고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지식을 활용하고, 계약상 의무이행을 위한 많은 활동에 따른 비용들이 발생하며, 용역의 수행결과 획득된 새로운 결과물을 제공하고 그에 대한 보증(warranty)을 하고 있는 것은 인적용역 제공의 특징입니다(법규국조2010-0166, 2010.06.29.).
    구체적인 판단기준은 아래의 「법인세법 기본통칙」 93-132…7(노하우와 독립적 인적용역의 구분)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사용료소득과 인적용역소득의 구분
    구 분
    사용료소득
    인적용역소득
    1. 개 념
    • 무형의 가치
    • 신체에 부수되어 제공되는 노무, 기능 및 기술
    2. 원천지기준
    • 사용지국(지급지국)
    • 수행지국
    3. 소득성격
    • 창출된 가치에 대한 대가
    • 서비스에 대한 대가
    4. 제공자의 책임
    • 결과에 대한 보증의무 없음
    • 일정기간동안 용역 결과에 대하 보증의무 있음
    5. 대가지급방법
    • 당해대가가 제공된 기술이나 공업소유권을 사용한 회수, 기간, 생산 또는 사용에 의한 이익에 대응해서 산정됨.
    • 창출된 가치를 위하여 지출된 비용에 통상이윤을 가산한 금액을 훨씬 초과하여 지급됨
    • 당해 용역에 대한 대가가 당해 용역 제공을 위하여 지출된 비용에 통상 이윤을 가산한 실제가액인 경우
    6. 설계용역 대가의 경우
    • 불특정인을 위하여 작성된 설계도면을 사용하고 지급하는 반복 사용 또는 복제 권리의 대가
    • 공개되지 않은 기술적 정보 즉 know-how 가 포함된 도면
    • 설계사가 제공하는 용역과 같이 정형화된 전문직업적용역(그 성질이 용역 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적인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활용하여 용역을 제공함)
    • 설계사가 전문직업인으로서 지식을 활용하여 제작한 도면
    • 설계용역이 공개되지 않은 기술적 정보를 전수하는 경우와 같이 know-how를 제공하는 것일 경우, 설계 도면의 납품을 통해서 이루어지더라도 사용료에 해당
    • 용역의 상대적 가치가 큰 경우에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됨
    • 개발에 소요되는 직간접적 비용을 실제 부담한 경우
    • 개발의 성공여부에 따른 위험과 책임을 도입자가 부담하는 경우
    7. 기타 기술용역
    • 특허권 등이나 know-how제공에 필연적으로 부수되는 용역대가
    • 용역제공에 따른 인적ㆍ물적 비용으로 실제로 소요된 비용
    8. 인적용역대가와 사용료가 혼합된 경우
    • 인적용역 부분이 보조적이며 그 금액이 크지 않은 경우에는 전체를 사용료로 봄
    • 인적용역 부분이 합리적으로 구분 가능하고 그 인적용역 부분이 사용료의 보조적이 아니며 금액이 큼
    9. 기계장치의 도입에 따른 설치, 제작, 조립운전을 위한 부수적인 도면
     
    • 기계장치에 부수도니는 단순한 설계도면은 인적용역임
    (단, 계약서상 기계 대가에 설치 및 조립, 도면, 시운전을 위한 비용이 포함된 경우에는 기계가액으로 봄)
    □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무체재산 등의 사용 대가 (법통칙 93-132…6)
    ① 법 제93조제8호 본문의 “자산이나 권리 또는 정보를 국내에서 사용하는데 대한 대가”에는 이와 같은 자산이나 권리 또는 정보를 사용할 권리에 대한 대가도 포함한다.
    ② 법 제93조제8호 가목의 “자산이나 권리” 및 동호 나목의 “지식 경험에 관한 정보(이하 “정보 등”이라 한다)”는 그 자산이나 권리 및 정보 등이 공부에 등록되었는지 여부에 관계가 없으며 또한 등록되어야 할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③ 법 제93조제8호 가목의 자산이나 권리 및 나목의 정보 등을 국내에서 사용하는데 대한 또는 이들을 국내에서 사용할 권리에 대한 대가 및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의 당해 대가와 이들을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에는 이들의 사용을 허여하는 실시권 계약에 의하여 지급하는 착수금, 선불금과 이들을 제공하거나 전수하는데 소요되는 모든 형태의 지급금이 포함되며, 또한 이들을 불법으로 복제하거나 침해함으로써 지급하는 보상적 성질의 대가도 포함된다.
    ④ 법 제93조제8호 가목 중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에는 문학상 또는 과학상의 저작물도 포함된다.
    □ 외국법인의 저작권 사용료 및 양도소득 (법통칙 93-132…10)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저작권을 양수 또는 임차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서적 등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저작권으로부터 국내원천소득이 발생되지 아니한다.
    ◈ 국제자동차경주대회 방송중계권료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 없는 영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국제자동차경주대회 방송중계권료는 법인세법 제93조제9호 및 한·영 조세조약 제12조에 따른 국내원천 사용료 소득에 해당함.
    ◈ 디젤엔진 연료계통 개발용역 대가의 사용료 소득 여부
    국내사업장 없는 오스트리아 법인이 오스트리아에서 내국법인에게 디젤엔진 연료계통 개발용역을 제공하기로 계약한 후 당해 내국법인에게 특허권 등 무형자산의 사용 허여 및 노하우에 해당하는 기술정보의 제공을 하지 않으면서, 동 계약이행을 위한 연구·설계 등 활동 수행으로 상당한 비용이 발생하고 동 활동비용에 통상이윤을 가산한 정도의 개발대가를 수취하며 개발용역제공의 결과를 보증하는 경우, 당해 개발대가는 한·오스트리아 조세조약 제7조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임.
    ◈ 공동기술개발비용 분담액의 사용료해당 여부 등
    기술개발 결과물과 관련된 모든 권리(지적재산권, 특허권, 노하우 등)를 기술개발 완료 후 기술개발업체인 C국 법인이 소유하기로 하고, 공동 기술개발의뢰 및 개발비용분담 업체인 내국법인과 A국 법인 및 B국 법인은 그 결과물에 대한 비독점적·전세계적 사용 실시권(LICENCE) 및 재실시권(SUBLICENCE)부여 권한 등을 공동으로 허여 받는 각 계약 당사자간 일련의 계약에 따라, 내국법인이 C국 법인에 지급하는 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및 한·C국 조세조약 제12조의 소득(사용료)에 해당하는 것이며, 내국법인 등 개발비용분담 업체들이 C국법인에 기술개발분담액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비용분담당사자 간에 사전에 약정된 금액을 선지급·사후정산 등 단순전달 목적으로 상호 수수하는 대금은 그 거래의 실질에 따라, 당초 C국 법인에 동 대가가 지급된 시점에 계약에 따른 당해 분담액 지급의무자가 직접 지급한 것으로 보아 한·C국 조세조약 을 적용하는 것임.
    ◈ 온라인 전자저널 이용대가의 소득구분
    (법규과-3762, 2008.09.03)
    국내대학이 외국(네덜란드) 서지정보제공법인의 서버에 접속하여 동 외국법인이 라이센스를 가진 콘텐츠(Licensed Product)에 대하여 저작권 및 노하우 등 어떠한 지적재산권의 이전없이 단순히 일정기간 온라인을 통해 정보검색, 열람, 출력, 다운로드 등을 할 수 있는 조건으로 동 외국법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가를 지불하는 경우 동 지급 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제9호 및 한 네덜란드 조세조약 제12조의 소득(사용료)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 국제음악영화제에서 상영목적으로 영화필름 대여시 실비정도의 지급금이 사용료인지 여부
    (법규과-3373, 2008.07.30)
    비영리법인인 (사)00국제음악영화제가 국내사업장 없는 프랑스 법인으로부터 문학상, 예술상 또는 학술상의 저작물에 속하는 영화필름을 대여받아 동 영화제에서 영화를 상영하고 저작권 사용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하는 금원은 법인세법 제93조제9호 및 한·프랑스 조세조약 제12조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동 프랑스 법인이 영화필름에 대한 저작권 사용에 대한 대가는 무료로 하고 동 영화제에 상영할 영화필름의 복사비용 및 국내까지의 운송비용 등 저작권 대가와는 무관한 실비 정도의 금액을 수령하는 경우 동 금액은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비디오게임 제작ㆍ판매ㆍ배포할 수 있는 권리를 허여받고 지급하는 대가의 소득구분 등
    내국법인 을이 비디오게임의 라이센스권자인 미국법인 갑으로부터 국내에서 비디오게임을 제작 판매 배포할 수 있는 권리를 허여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 및 한미 조세조약 제14조에 따라 미국법인 갑의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동 사용료에 대하여는 한 미 조세조약 제14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저작권 사용대가
    국내 뮤지컬 제작사가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뮤지컬 작품에 대한 저작권 사용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제9호 및 한 미 조세조약 제14조에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것으로 지급금액의 10%(주민세 별도)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하는 것임.
    ◈ 일본법인에 지급하는 독점판매권 대가의 소득구분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에게 당해 일본법인의 제품을 국내에서 판매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국내총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고 지급하는 대가로서, 당해 일본법인에게 수입하는 제품 매입가액과 별도로 지급하는 금액은 내국법인이 당해 일본법인으로부터 독자적으로 개발한 판매망 등 산업적 상업적 또는 과학적 경험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는 등의 경우 법인세법 제93조제9호 및 한 일 조세조약 제12조 규정에 의한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스폰서쉽 대가의 소득 구분
    (법규과-1392, 2006.04.14)
    미국여자프로골프협회(Ladies Professional Golf Association, 이하 'LPGA'라 한다)가 주관하고 (주)○○○골프채널 등이 후원하는 '○○○ Open Golf' 대회와 관련하여 (주)○○○골프채널이 미국현지법인(○○○-USA)에 지급하는 스폰서쉽(Sponsorships)대가가 당해 미국 현지법인(○○○-USA)으로부터 '주관사(LPGA)의 미국내 방송의무' '국내 케이블위성 방송권' '미국내 한국어 방송권' 및 '국내외 방송시 LPGA 휘장(로고)사용권' 등을 취득함에 따라 지급하는 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제9호 및 한·미조세협약 제14조에서 규정하는 미국법인의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 호텔 매출증대프로그램 이용대가의 소득 구분
    (법규과-1477, 2005.12.12)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 법인이 호텔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에게 종합정보마케팅 프로그램 을 이용하게 하고 동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투숙한 회원 고객에 대한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당해 내국법인으로부터 그 대가로 지급받음에 있어, 동 대가가 호텔 경영과 관련하여 축적된 경험에 관한 정보 등 무형의 가치를 제공하고 매출액에 비례하여 수취하는 금액에 해당되는 경우, 동 지급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제9호 및 한 미 조세협약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며, 위 미국 법인이 내국법인을 위하여 상기 무형의 가치 등의 제공 없이 국외에서 이용자 고객관리, 광고 및 홍보활동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이와 관련하여 발생된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비용 보상적 성격으로 수취하는 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에 열거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따라서 동 지급대가가 사용료소득이나 사업소득에 해당되는지 또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않는지 여부는 그 지출금의 과다 여부 등의 형식적 요건보다는 실질적으로 동 프로그램 이용을 통하여 미국 법인의 호텔 경영과 관련된 축적된 지식·현존하는 정보 또는 노하우 등이 당해 내국법인에 제공 이전되는지, 단순한 비용 보상적 성격인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 사용료를 미국법인이 홍콩은행에 개설한 계좌로 송금하는 경우
    내국법인이 미국법인으로부터 영화제목 등에 대한 라이센스를 허여받고 지급하는 사용료를 미국법인이 홍콩은행에 개설한 홍콩계좌로 송금하는 경우 한 미 조세조약 상의 제한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라이센스료, 로고사용대가로 지급하는 회원가입비
    내국법인이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특정제품의 생산 또는 판매에 대한 라이센스를 허여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한·미 조세협약 제14조 및 법인세법 제93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에 해당하는 것이며, 동 사용료에는 한·미 조세협약 제14조(4)(a)에 따라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이 포함되는 것임.
    또한 내국법인이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비영리미국법인에 회원으로 가입하고 지급하는 회원가입비는 비영리외국법인의 비수익사업소득으로 우리나라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동 회원가입비가 동 비영리미국법인의 LOGO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한·미 조세협약 제14조 및 법인세법 제93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북한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저작권 사용료 원천징수
    내국법인이 북한 거주자에게 국내에서 저작권 사용대가로서 지급하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119조제11호 및 남북사이의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방지 합의서 제12조에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으로, 동 대가를 지급하는 자는 지급금액의 10%(주민세 포함)를 소득세로 원천징수하는 것임.
    ◈ 부품공동개발협약에 따라 내국법인이 부담하는 개발비용의 소득구분
    내국법인이 국내기술부족으로 국내사업장 없는 독일법인과 내국법인의 직원은 참여하지 않으면서 부품의 개발에 소요되는 비용을 공동부담하고, 부품개발완료시 독일법인은 내국법인에게 비독점 부품사용권을 제공하는 부품공동개발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내국법인이 부담하는 개발비용은 법인세법 제93조제9호 및 한 독 조세조약 제12조의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파생상품사업 관련 전산화된 트레이딩시스템 사용대가의 소득구분
    내국은행이 파생상품사업 부문(특히 파생상품사업과 관련한 전산화된 트레이딩시스템 운용)에 전문적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는 호주은행과 업무제휴계약을 체결하고 파생상품사업과 관련하여 호주 은행이 자체 개발한 전산화된 트레이딩시스템, 위험관리 규정 및 기법에 대한 사용권과 영업상 노하우 및 기술 지원서비스를 제공받으며, 그 대가의 산정이 파생상품사업에서 발생한 수익에 비례하여 지급되는 경우라면, 그 지급대가는 당해 호주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산업상·상업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를 사용하고 지급하는 대가로서 법인세법 제93조제9호 및 한·호주조세협약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당해 호주은행이 국내에서 제공하는 기술이 법인세법 제93조제9호에 해당하는 “노하우(know how)”의 사용 그 자체인 때에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것으로 보는 것임.
    ◈ 외국대학이 개발한 교재 및 교과과정 등 일정기간 독점 사용대가
    지방자치단체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대학 부설교육원과 공동으로 평생교육법에 의한 교육시설을 운영하면서 동 미국대학 부설교육원이 개발한 교재, 교과과정 등을 일정기간 동안 독점 사용하고 교과과정개발비, 학사운영관리비 명목으로 지급하는 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제9호 및 한 미조세조약 제14조제2항에 의하여 사용료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임.
    다만, 동 미국대학 부설교육원이 수행하는 당해 사업이 법인세법 제3조제3항에 따른 비영리외국법인의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 미국법인 보유 마케팅 브랜드 사용대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마케팅 브랜드를 사용하여 국내에서 제품을 생산하고 지급하는 브랜드 사용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제9호 및 한미조세조약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며, 국내에서 생산된 제품을 모두 미국에서만 판매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당해 브랜드가 내국법인의 국내제조지에서 부착사용되므로 한 미조세조약 제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됨.
    ◈ 전문서적 지급대가에 저작권 사용대가 등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
    내국법인이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영국)법인과 국내판매계약을 체결하여 당해 미국(영국)법인으로부터 전문서적을 수입하여 국내서점을 통하여 재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국내에서 판매되는 서적의 소비자가격에 일정율을 개발비 등의 명목으로 지급하는 경우, 지급금이 저작권의 사용대가와 마케팅, 디자인, 광고용역대가 등 인적용역대가가 혼합되어 있으나 인적용역 부분이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구분되어 있고 저작권사용료가 보조적이며 부수적인 것이 아닌 경우, 마케팅 등 인적용역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제6호 및 한·미(영)조세협약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이 전적으로 미국(영국)에서 수행된 경우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이나, 저작권의 사용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제9호 및 한·미(영)조세협약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여 이에 따른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법인세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 외국 프로구단에게 지급하는 축구경기 중계권료
    국내방송사가 네덜란드에 소재하는 프로구단에 지급하는 축구경기 중계권료는 법인세법 제93조제9호가목 및 한 네덜란드조세조약 제12조제3항가목에서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으로 사용료총액의 15%를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네덜란드에 소재하는 또 다른 법인에게 지급 하는 위성사용료는 법인세법 제93조제9호다목 및 한 네덜란드조세조약 제12조제3항 나목에서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으로 사용료총액의 10%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 국제 공인자격 시험 응시료
    내국법인이 국제공인자격시험의 실시를 위하여 호주법인으로부터 시험문제 시험실시 프로그램 비밀운영매뉴얼 등을 사용할 권리를 허여받아 자기계산과 책임하에 독립적으로 시험을 실시하고 받은 응시료 수입 중 일부를 호주법인에게 송금하는 경우, 호주법인이 받는 소득은 법인세법 제93조제9호 및 한 호 조세협약 제12조의 사용료소득에 해당됨.
    ◈ 미국 거주자의 지적재산권 양도대가
    1. 미국의 개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노하우, 상표권 및 일반에 공개되지 아니한 개발중인 소프트웨어(이하 “지적재산권”이라 한다)를 내국법인에게 양도함에 있어서 그 양도대가 중 지적재산권의 미래의 현금흐름을 고려하여 산출되는 금액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진흥을 위한 협약(이하 “한·미조세조약”이라 한다) 제14조제4항(b)호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에 해당되는 것임.
    ◈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에 지급하는 휘장사용권에 대한 대가
    거주자 및 내국법인이 아시아경기대회 휘장사용권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93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동 휘장사용권에대한 모든 권리가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가 소유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권리의 양도가 없는 경우, 동 사용대가는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에 귀속되는 것으로서 한·쿠웨이트 조세조약 제12조에 따라 총 지급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임.
    ◈ 영어학습 웹사이트를 통한 영어학습 판매
    내국법인이 국내소비자에게 영어학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인터넷상의 영어학습 웹사이트(Website)를 개설하여 국내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과 서비스판매계약 을 체결하고 동 계약에 의거 당해 미국법인으로부터 국내의 배포권, 상표권 등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를 허여받아 영어학습판매활동을 수행하고 이에 따라 내국법인이 판매금액의 일정액을 지급하는 경우, 내국법인이 당해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제9호 및 한미조세협약 제14조의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광고필름 사용대가
    미국법인이 제작·소유하는 광고용 필름을 내국법인이 국내에서 광고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면서 필름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하여 지급하는 대가는 한·미 조세협약 제14조제4항 및 법인세법 제93조제9호 가목에 규정하는 사용료에 해당하므로 사용료 총액의 10%를 원천징수하여야 함.
    ◈ 국내 건축물 설계용역 대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영국법인이 수도권 신국제공항내에 여객터미널을 지원하는 복합교통센타의 건축물에 대한 설계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당해 법인이 공항시설물 건축분야에 축적된 지식 및 경험을 가지고 있어 이를 활용하여 동 설계용역을 수행하고, 그 결과물에 이른바 Know-How가 내포되어 있어 동 지식 및 경험이 국내에 전수되는 효과가 있다면, 영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설계도면의 대가는 한 영조세조약 제12조에서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 독일미술관에 지급하는 미술작품 전시대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독일법인인 미술관(이하 ‘독일법인’이라 한다)과 공동으로 독일작가의 미술작품 전시회를 국내에서 개최하고 ○○미술관이 독일법인에게 지급하는 전시료는 법인세법 제55조제1항제9호(가) 및 한·독 조세조약 제12조에 규정하는 저작권 사용료에 해당함.
    ◈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대가의 소득구분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 법인이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항 제3호에 따른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국내에서 재판매하는 내국법인을 통해 국내 고객들에게 제공하면서 해당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대가는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 제8조 제6항 (a)에 따른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활동으로 얻는 소득 및 「법인세법」 제93조 제5호에 따른 국내원천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같은 협약의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제 계약 관계, 용역의 제공 방식,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제공과 구별되는 정보 또는 노하우에 해당하는 요소 등 미국 법인의 국내 사업활동의 실질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