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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실무 - 지방세/기타

  • 제목 국내원천 사용료소득
    등록일 2023-09-20
    국내원천 사용료소득
    [1] 개요
    국내세법상 비거주자 등의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ㆍ자산 또는 정보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 그 대가 및 그 권리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말합니다.
    그 자산ㆍ권리 등이 공부에 등록되었는지 여부와 관계가 없으며, 또한 등록되어야 할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합니다(법법§93. 8호, 소법§119. 10호).
    OECD모델 조세조약에서도 사용료는 공인등록기관 등록여부에 상관없이 권리를 사용ㆍ사용할 권리에 대한 지급금을 의미합니다(MTC§12 주석서 8).
    국내세법은 국내원천의 기준으로 사용지주의와 지급지주의 두 가지를 모두 포괄하고 있습니다.
    ①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영화필름 포함)의 저작권ㆍ특허권ㆍ상표권ㆍ디자인ㆍ모형ㆍ도면이나 비밀의 공식 또는 공정ㆍ라디오나 텔레비젼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ㆍ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로서 다음의 대가가 포함됨.
    • 저작물의 복제, 상연, 연주, 방송, 전시, 상영, 번역, 편곡, 각색, 영화와 기타 저작물의 이용 또는 출판권의 설정에 의해 지불되는 모든 대가 및 양도대가 등이 포함되며 또한 이들 권리의 실시, 사용, 채용, 제공, 전수 또는 사용권의 설정 및 그 양도에 대해 지불되는 모든 형태의 대가
    • 고정기술료, 경상기술료, 선불금, 착수금과 그 자산ㆍ권리 등의 제공 또는 전수에 필연적으로 부수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지불되는 대가
    • 특허권 등에 관한 등록을 받을 권리(출원권)의 대가
    • 자산ㆍ권리 등을 침해하거나 불법으로 복제한 데 대하여 지급하는 보상적 성질의 대가
    ② 산업상ㆍ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ㆍ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로서 다음의 대가가 포함됨.
    • 제품의 제조, 처리, 가공, 사용, 보존방식 등에 관한 지식, 경험 등에 관한 정보의 대가
    • 제조, 경영, 판매 등에 관한 비밀정보(know-how, trade secret) 등의 제공에 대한 대가
    ③ 사용지를 기준으로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를 규정하는 조세조약에서 사용료의 정의에 포함되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재산 또는 권리(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 그 행사에 등록이 필요한 권리가 국내에서 등록되지 아니하였으나 그에 포함된 제조방법ㆍ기술ㆍ정보 등이 국내에서의 제조ㆍ생산과 관련되는 등 국내에서 사실상 실시되거나 사용되는 것을 말함)
    [2] 원천지국 결정기준
    비거주자 등의 사용료소득이 국내세법상 국내원천소득이 되기 위하여는 당해 소득을 발생시키는 자산ㆍ정보 및 권리가 국내에서 사용되거나 그 대가가 국내에서 지급되어야 합니다.
    ◈ 국내 미등록된 미국법인 특허권 사용료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2008.12.26. 개정된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와 한·미조세협약 제14조 제4항 및 동 협약 제6조 제3항의 규정을 종합하면, 비거주자가 보유하고 있는 특허권을 국내에서 사용하고 지급하는 대가는 2009.1.1.이후 발생한 분부터는 그 특허권이 국내에 등록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국내에 원천이 있는 사용료 소득으로 보아야 할 것인 바, 쟁점사용료는 2009.2.1.∼2010.4.18.기간 중 OOOO가 미합중국에 등록된 청구법인의 특허권을 사용하여 미합중국에 수출한 반도체 제품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On-going Royalty이므로 쟁점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국내에 등록되지 아니한 특허권을 사용함에 따른 쟁점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은 개정 전 법인세법 및 그에 대한 대법원 판례에 의한 것으로서 2009.1.1. 이후에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신물질 제조기술의 독점적 사용권 대가의 소득구분
    내국법인이 미국법인으로부터 신물질의 제조기술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고 지급하는 대가의 경우, 법인세법 제93조제9호 단서와 한·미 조세조약 제6조제4항 및 한·미 조세조약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기술을 국내에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국내원천소득이 되는 것이므로, 동 기술을 국내에서 사용하여 신물질을 제조함에 따라 지급하는 대가의 경우에는 그 신물질의 소비지가 국내외 여부에 불문하고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해외에 소재하는 다른 법인에게 해외에서 동 기술을 사용하게 함에 따라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대가는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미국법인으로부터 도입하는 기술대가 사용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정보산업관련 기술사용허여를 받고 총 기술도입대가를 예상하여 선급로열티로 지급한 후, 매 반기별로 동 기술을 투입하여 생산한 제품에 대한 순매출액의 일정비율을 반기별 로열티로 산정하여 이를 선급로열티에서 차감하는 방법으로 동 선급로열티가 모두 소진될 때까지 당해 기술을 사용하는 경우, 미국으로부터 도입하는 기술에 대한 사용료는 한·미 조세조약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당해 기술을 국내에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국내원천소득이 되는 것이므로, 미국법인으로부터 도입하는 기술을 국내에 소재 하는 제조장에서 사용하는 것이라면, 당해 기술에 대한 로열티는 그 생산제품의 소비지가 국내외 여부에 불문하고 국내원천소득이 됨.
    당해 기술을 도입하는 내국법인이 투자하고 있는 해외 현지법인의 제조장에서 동 기술을 사용하여 제품을 생산한다면, 당해 기술의 최종적인 사용지가 국외이므로, 동 생산제품이 국내로 수입되어 소비된다고 하더라도 당해 기술에 대한 로열티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않음.
    ◈ 영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도서 독점판매권에 대한 사용료소득 해당 여부 등 (국조, 서면-2014-법령해석국조-22155, 2015.05.06)
    [ 요 지 ]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영국법인으로부터 당해 영국법인 명의의 도서를 전세계에 독점하여 판매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고 도서판매가액의 일정액을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대가(도서 매입가액 제외)는「한ㆍ영조세조약」제12조 및「법인세법」제93조 제8호 규정에 의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회 신 ]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영국법인으로부터 당해 영국법인 명의의 도서를 전세계에 독점하여 판매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고 도서판매가액의 일정액을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대가(도서 매입가액 제외)는「대한민국 정부와 영국 정부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제12조 및「법인세법」제93조 제8호 규정에 의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이고, 사용료 총액의 10%(제한세율, 주민세 포함)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제98조의6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프랑스법인의 국내지점이 본사에게 지급하는 기술사용료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준-2018-법령해석국조-0057, 2018.04.25)
    프랑스법인의 국내지점이 본사와 체결한 『기술 및 노하우 라이센스 계약』에 따라 본사가 보유한 기술 및 노하우를 사용하고 국내지점 매출액의 일정비율로 본사에게 기술사용료를 지급한 경우 동 지급액은 프랑스법인의 「한 프랑스 조세조약」 제12조 및 「법인세법」제93조제8호에 따른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으로서 원천징수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무형자산 양도함에 있어 양도차익 발생여부와 상관없이 원천징수의무 있음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에서 정한 권리 등의 사용대가 및 그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사용대가와 양도소득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그 지급액의 20%”를 원천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더하여 보면, 원고는 홍콩법인이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에 해당하는 이 사건 무형자산을 원고에게 양도함에 있어 홍콩법인에 그 양도차익이 발생하였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이 사건 무형자산의 양도로 홍콩법인에게 발생한 소득으로서 총 지급액의 20%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3] 내국법인의 해외지점 또는 건설공사현장에서 사용되는 기술도입대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사용료를 발생시키는 자산, 권리, 정보 등을 도입하여 제3국에 소재하는 동 내국법인의 해외지점 또는 건설공사현장에서 사용하고 동 법인이 지급하는 대가는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합니다 (법통칙 93-132…15).
    [3] 체재비 등에 대한 과세문제
    외국기업이 국내기업과의 기술제공계약에 따라 국내기업에 기술을 제공하기 위하여 파견하는 기술자에 대한 항공료, 숙박비 등 체재비, 일당 등을 국내기업이 부담하는 경우 그 항공료, 체재비, 일당 등은 모두 그 기술제공에 대한 대가로서 사용료에 해당합니다 (국일46017-28, 1995.01.13).
    [4] 관세 부과와 사용료 과세
    기술정보 또는 소프트웨어가 설계도면, 테이프, 디스켓 등에 수록되어 물품의 수입방식으로 도입되어 그 도입대가에 대하여 관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도, 그 기술정보 또는 소프트웨어의 대가가 사용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대가는 그 관세부과 사실에 불구하고 사용료에 해당합니다(국이22601-82, 1991.02.18, 국이22601-80, 1990.02.20.).
    조세조약
    ■ 사용료소득의 범위
    [1] 사용료소득의 범위
    조세조약은 조약체결국에 따라 다소 상이하나, 다음과 같은 모든 형태의 지급금을 사용료소득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① 과학, 예술 또는 학술작품의 저작권(copyright), 특허권(patent), 상표권(tradeꠓmark), 의장(design), 모형(model), 도면(plan), 비밀공식 또는 공정(secret formula or process)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의 대가
    - 멕시코, 미국, 일본, 콜롬비아와 맺은 조세조약에서는 이러한 재산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소득까지도 사용료소득으로 봅니다.
    ② 산업상ㆍ상업상 또는 학술상 장비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의 대가
    가봉, 남아프리카공화국, 네팔, 미국, 바레인, 방글라데시, 브루나이, 스위스
    (개정후), 슬로베니아, 싱가포르(개정후), 아랍에미리트, 알바니아, 에티오피아, 우루과이, 우크라이나, 이집트, 조지아, 카타르, 케냐, 콜럼비아, 쿠웨이트, 크로아티아, 타지키스탄, 페루, 홍콩과 맺은 조세조약에서는 사용료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멕시코와 체결한 조세조약에서는 이들 장비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도 사용료에 관한 조항이 적용됩니다.
    ③ 산업상ㆍ상업상ㆍ학술상 경험에 관한 정보의 대가
    ▪ 이는 이른바 “know-how”에 해당되는 것으로 이의 본질은 특허권ㆍ실용신안권 등 처럼 등록을 함으로써 법에서 보장하는 독점권이 아니라, 기술상의 지식 또는 경험을 외부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함으로써 사실상의 독점적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초과수익력의 원천으로서 영업권과 유사한 수익성 있는 무형자산이라 할 수 있습니다.
    ▪ 이집트, 쿠웨이트와 체결한 조세조약에서는 산업상ㆍ상업상ㆍ학술상 경험에 관한 정보의 대가가 사용료 소득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합니다.
    ▪ 네덜란드와 체결한 조세조약에서는 과학적ㆍ지질학적 또는 기술적 성격의 연구나 조사에 대한 대가로서 수취되는 지급금은 산업상ㆍ상업상 또는 과학상 경험에 관한 정보에 대한 지급금으로 간주되지 아니합니다.
    ▪ 프랑스와 체결한 조세조약에서는 과학적, 지질학적 또는 기술적 성격을 가진 특정의 연구나 조사, 특정공학적 용역 또는 자문이나 감독용역에 대한 대가로서 수취되는 지급금은 산업적ㆍ상업적 또는 과학적 경험에 관한 정보에 대한 지급금으로 간주되지 아니합니다.
    ④ 기술용역에 대한 대가
    ▪ 불가리아, 브라질, 튀니지, 콜롬비아, 파키스탄, 페루, 포르투갈과의 조세조약에서는 기술, 경영 또는 자문의 용역에 대한 대가를 사용료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 인도와의 조세조약에서는 ‘기술용역에 대한 수수료’를 사용료와 별도로 정의하고 있으며 동 수수료에 대해서도 제한세율이 적용됩니다.
    [2] 원천지국 결정기준
    사용료의 원천지국을 정함에 있어서도 이자소득의 경우와 같이 지급지 기준과 사용지 기준이 있는 바, 우리나라가 체결한 대부분의 조세조약은 사용료의 지급자가 거주하는 국가에 원천이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지급지 기준), 한ㆍ미조세조약에서는 사용료를 발생시키는 자산 등이 사용되는 국가에 원천이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사용지 기준).
    지급지 기준을 채택하고 있는 조세조약에 있어서도, 그 사용료의 지급의무가 비거주자 등의 국내 고정사업장과 관련하여 발생되고 그 사용료가 그 고정사업장에 의하여 부담되는 경우에는, 그 사용료는 그 지급인의 거주지국과 관계없이 동 고정사업장이 소재하는 국가에 원천이 있는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특허권 등의 양도소득
    또한 국내세법에서는 상기 자산ㆍ권리의 임대소득뿐만 아니라 양도소득까지도 사용료의 범주에 포함하고 있으나, 조세조약에서는 상기 자산ㆍ권리의 양도대가를 사용료에서 제외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세조약에서 이러한 자산ㆍ권리의 양도대가를 사용료에서 제외하고 있는 경우, 당해 양도대가는 사업소득(고정사업장의 소득인 경우), 양도소득 또는 기타소득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한편 일본, 미국, 멕시코, 콜롬비아와 체결한 조세조약에서는 상기 자산ㆍ권리의 양도 대가까지 사용료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세조약상 사용료의 범위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조세조약상 사용료의 범위
    유 형
    특 별 규 정
    해 당 조 약
    저작권ㆍ특허권ㆍ상표권ㆍ의장ㆍ모형ㆍ도면ㆍ비밀공식 또는 공정 등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
    권리 또는 재산의 양도(처분) 사용료에 포함
    멕시코, 미국,일본,콜롬비아
    문학ㆍ예술작품(필름ㆍ테이프 포함)
    저작권 제한세율 적용배제
    스위스(개정전)
    * 2012.12.31. 이전까지 국내세법세율 적용
    산업상ㆍ상업상ㆍ학술상 장비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
    장비(설비)양도 사용료에 포함
    멕시코
    나용선계약에 의한 선박 또는 항공기의 대여료 사용료에서 제외
    네덜란드
    사용료에서 제외
    가봉, 남아프리카공화국, 네팔, 미국, 바레인 , 방글라데시, 브루나이, 스위스, 슬로베니아, 싱가포르(개정후), 아랍에미리트, 알바니아, 에티오피아, 우루과이, 우크라이나, 이집트, 조지아, 카타르, 케냐, 콜럼비아, 쿠웨이트, 크로아이티아, 타지키스탄, 페루, 홍콩
    산업상ㆍ상업상ㆍ학술상 경험에 관한 정보의 대가
    과학(학술)적, 지질학적 또는 기술적 성격의 연구나 조사 또는 감독용역등의 대가 사용료에서 제외
    네덜란드, 프랑스
    사용료에서 제외
    이집트, 쿠웨이트
    기술용역 제공대가
    사용료에 포함
    불가리아, 브라질, 튀니지, 콜롬비아1), 파키스탄2), 페루, 포르투갈
    기술용역 수수료
    사용료와 구분하여 정의
    제한세율 적용
    인도3)
    중개 수수료4)
    사용료와 구분하여 정의
    제한세율 적용
    루마니아
    소프트웨어의 사용 또는 사용권의 과세기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용료에 해당
    ① 원시코드 이전
    ② 사용자의 요구에 의해 개발ㆍ개작
    ③ 대가가 생산성ㆍ사용을 참조하여 결정
    독일, 캐나다, 파나마
    사용지주의
     
    미국
    1) 콜롬비아 : 자문 용역의 대가도 사용료에 포함됨
    2)파키스탄 : 경영 또는 자문용역에 대한 대가도 사용료에 포함됨. 다만, 지급자의 피고용인 또는 개인의 독립적인적용역에 대한 대가는 사용료에서 제외됨
    3)인도 : 지급자의 피고용인 또는 개인의 독립적 인적용역에 대한 대가는 기술용역수수료에서 제외됨
    4)수수료 : 중개인 또는 위탁 매매인 등에게 지급되는 금액
    ◈ 인도법인이 지적재산권 등을 양도하고 지급받는 대가의 소득구분
    국내사업장이 없는 인도법인이 화학제품 제조기술 관련 지적재산권 및 기술적 노하우(Know-how) 등의 모든 권리를 내국법인에 “양도”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한-인도 조세조약 제14조 제4항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양도”는 인도 법률에 따른 “양도”를 의미합니다.
    ◈ 스페인법인이 상표권을 양도하고 받는 대가의 원천징수
    국내사업장이 없는 스페인법인이 국내에 등록된 상표권 및 이와 관련한 모든 권리를 내국법인에 실질적으로 양도하고 받는 대가는「한-스페인 조세조약 제13조 제6항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습니다.
    ◈ 국내사업장이 없는 룩셈부르크법인이 내국법인에게 상표권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과세대상소득금액 및 과세방법
    국내사업장이 없는 룩셈부르크법인이 내국법인에게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가목에 따른 상표권을 양도하는 경우, 내국법인은 같은 법 제98조 제1항, 「한 룩셈부르크 조세조약」제21조 및 같은 조약 의정서(1986.12.26.)에 따라 그 지급을 할 때에 지급금액의 100분의 20을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 과세원칙
    [1] 제한세율 과세
    비거주자 등의 사용료소득에 대하여는 그 원천지국에서 자국의 세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용료의 수취인이 동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에는 일정한 세율(제한세율)을 초과하여 과세할 수 없습니다. 그 제한세율은 조세조약에 따라 다르나 5∼15% 정도입니다. 다만, 몰타, 아일랜드, 크로아티아 및 헝가리와 체결한 조세조약에서는 사용료에 대하여 거주지국에서만 과세할 수 있고 원천지국에서는 과세할 수 없습니다.
    일부 조세조약 체결국의 경우 조세조약상 최혜국 조항에 따라 제한세율이 수시로 변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한ㆍ 칠레 조세조약 최혜국 조항 발효에 따른 사용료의 제한세율 변경 ]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626, 2017. 12. 18.)
    2016. 12. 31. 이전
    2017. 1. 1. 이후
    • 산업적ㆍ 상업적 또는 과학적 장비의 사용이나 사용권에 대한 대가 : 5%
    • 기타: 10%
    • 산업적ㆍ 상업적 또는 과학적 장비의 사용이나 사용권에 대한 대가 : 2%
    • 기타: 10%
    [ 한ㆍ 카자흐스탄 조세조약 최혜국 조항 발효에 따른 사용료의 제한세율 변경 ]
    ((구) 재정경제부 국제조세-491, 2007. 8. 8.)
    2002. 12. 31. 이전
    2003. 1. 1. 이후
    10%
    • 산업적ㆍ상업적ㆍ학술적 장비의 사용및 사용권 : 2%
    • 기타: 10%
    [ 한ㆍ 브라질 조세조약 최혜국 조항 발효에 따른 사용료의 제한세율 변경 ]
    ((구) 재정경제부 국제조세-490, 2007. 8. 8.)
    1997. 12. 31. 이전
    1997. 1. 1. 이후
    2006. 1. 1. 이후
    • 상표의 사용또는 사용권 : 25%
    • 기타: 15%
    • 상표의 사용또는 사용권 : 25%
    • 저작권 : 10%
    • 기타: 15%
    • 상표의 사용또는 사용권 : 25%
    • 저작권 : 10%
    • 기타: 10%
    [2] 제한세율의 적용배제
    사용료의 지급원인이 되는 권리 또는 자산이 그 사용료를 지급받는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에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당해 조세조약 규정에 의하여 그 사용료에 대한 과세를 함에 있어서 위 제한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며 사업소득으로 보아 사업소득의 조항을 적용하여 과세됩니다(소법§121②, §122, 법법§97①, MTC§12③).
    또한 사용료의 수취인이 동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가 아닌 경우에는 그 사용료에 대하여는 제한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3] 국내고정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용역대가의 원천징수 여부
    ◈ 국내고정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용역대가의 원천징수 여부
    [ 요 지 ]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의 국내고정사업장으로부터 용역을 공급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는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 것임
    [ 회 신 ]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의 국내고정사업장으로부터 용역을 공급받고 지급하는 대가의 원천징수여부에 대하여는 우리청 기존질의 회신문 【서이46017-11309(2002.07.08.)】 및 【국총46017-112(1999.02.19.)】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이46017-11309(2002.07.08)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함
    바. 국내원천소득을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서 법인세법 제97조에 의해 각사업연도 소득에 포함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 당해 대가는 국내에서 원천징수대상이 되지 않음
    ○ 국총46017-112(1999.02.19)
    외국법인이 내국법인과의 용역계약에 의하여 국내에서 고용인을 통하여 계속되는 12월의 기간중 합계 6월을 초과하는 기간동안 용역을 제공하는 장소는 법인세법 제94조 제2항 제5호 규정에 의하여 국내사업장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같은법 제111조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고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이 경우 내국법인이 사업자등록을 한 외국 법인에게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같은법 제98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 것임
    ○ 국일46017-704(1996.12.26)
    국내에 고정사업을 가지고 있는 미국법인이 국내의 고객에게 소프트 웨어를 판매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동 대가가 한·미 조세협약 제14조 및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에 규정하는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동 대가를 지급하는 자는 조세협약이 정하는 제한세율에 의하여 원천징수를 하여야 하는 것이나, 당해 소득이 실질적으로 당해 고정사업과 관련되어 있어 동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경우에는 이는 사업소득으로서 신고·납부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원천징수하지 않는 것임
    ○ 법규국조 2010-166, 2010.6.29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독일법인이 국내시공업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내국법인에게 열처리로를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서 동 독일법인은 독일에서 열처리로에 대한 설계, 도면 작성 및 제작을 하고 국내시공업체는 국내 공급분 설비를 제작 공급하는 경우, 동 독일법인이 노하우의 이전없이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국외에서 작성한 설계도면을 내국법인 갑에게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법인세법」제93조 제5호 및 「한독일 조세조약」 제7조에 따른 사업소득에 해당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