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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실무 - 지방세/기타

  • 제목 비거주자 등의 국내원천소득 원천징수
    등록일 2023-09-20
    원천징수 대상소득
    [1] 비거주자
    국내원천 이자소득, 배당소득, 선박등 임대소득, 사업소득, 인적용역소득, 부동산등 양도소득, 사용료소득, 유가증권양도소득, 기타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한 소득의 금액(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금액 포함)을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자(부동산등양도소득을 지급하는 개인은 제외)는 「소득세법」 제127조에도 불구하고 그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세액을 원천징수ㆍ납부하여야 합니다(소법§156①).
    [2] 외국법인
    외국법인에 대하여 국내원천 이자소득, 배당소득, 선박등 임대소득, 사업소득, 인적 용역소득, 부동산등양도소득, 사용료소득, 유가증권양도소득, 기타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소득의 금액(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을 지급하는 자(부동산등 양도소득의 금액을 지급하는 개인은 제외)는 「법인세법」제97조에도 불구하고 그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세액을 원천징수ㆍ납부하여야 합니다(법법§98①)
    원천징수의무자
    원천징수의무자는 비거주자 등에게 원천징수대상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자 또는 세법에서 원천징수의무자로 지정된 자입니다(법법§98, 소법§156).
    원천징수의무자가 국내에 주소, 거소, 본점, 주사무소,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 또는 국내사업장(「법인세법」 제94조 및 「소득세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을 포함)이 없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법령§137⑤, 소령§207①).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납세관리인 신고를 하지 아니 할 때에는 납세자의 재산이나 사업의 관리인을 납세관리인으로 정할 수 있으며, 납세관리인으로 정한 경우에는 해당 납세자와 납세관리인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국기법§82④, 국기령§64③).
    [1] 외국차관자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비거주자 등에게 외국차관자금으로 이자소득ㆍ사업소득ㆍ인적용역소득ㆍ사용료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해당 계약조건에 따라 당해 소득을 자기가 직접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그 계약상의 지급조건에 따라 그 소득이 지급될 때마다 원천징수를 하여야 합니다(법법§98⑤, 소법§156④).
    [2] 국제운송업 국내대리점
    국제운송업을 운영하는 비거주자ㆍ외국법인의 국내대리점으로서 그 비거주자ㆍ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그 비거주자ㆍ외국법인에게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이나 항공기의 운항에서 생긴 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그 국내대리점이 그 비거주자 등의 국내원천소득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법법§98⑥, 소법§156⑤).
    [3] 유가증권 양도소득의 경우
    비거주자 등이 유가증권을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지 아니하고 양수자에게 직접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식양도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유가증권을 양수하는 자)가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유가증권을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식을 상장하는 경우로서 이미 발행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법법§98①·⑦, 소법§156 ①ㆍ⑥).
    [4] 건축, 건설, 기계장치 등 건설관련 용역대가 및 인적용역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건축, 건설, 기계장치 등의 설치ㆍ조립 그 밖의 작업이나 그 작업의 지휘ㆍ감독 등에 관한 용역의 제공으로 발생하는 국내원천소득 또는 「소득세법」 제119조제6호 및 「법인세법」 제93조제6호에 따라 인적용역을 제공함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조세조약에서 사업소득으로 구분하는 경우를 포함)을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는 당해 소득이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경우에도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다만, 그 국내사업장이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제외됩니다(법법§98⑧, 소법§158⑦).
    [5] 국내원천소득이 국외에서 지급되는 경우
    국내원천소득이 국외에서 지급되는 경우에 그 지급자가 국내에 주소, 거소, 본점, 주사무소 또는 국내사업장을 둔 경우에는 그 지급자가 당해 국내원천소득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법법§98⑨, 소법§156③).
    [6] 자본거래로 국외특수관계자의 주식 등의 가치가 증가하는 경우
    국외특수관계자가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 등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제8호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자본거래로 인하여 주주 등인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주주 등으로부터 이익을 분여받아 발생한 소득은 주식 등을 발행한 내국법인이 국외특수관계자로부터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소법§156⑬, 법법§98⑭).
    [7] 비거주자 등의 국내자산을 경매ㆍ공매하는 경우
    비거주자 등이 국내에 있는 자산을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로 인하여 「소득세법」 제119조 및 「법인세법」 제93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해당 경매대금을 배당하거나 공매대금을 배분하는 자(경매의 경우 법원, 공매의 경우에는 세무서장(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가능))가 해당 비거주자 등에 실제로 지급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원천징수를 하여야 합니다(소법§156⑨, 법법§98⑩).
    [8] 원천징수의무의 대리
    원천징수의무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의 행위는 수권 또는 위임의 범위에서 본인 또는 위임인의 행위로 보아 원천징수 규정을 적용합니다. 또한 금융회사 등이 내국인이 발행한 어음이나 채무증서를 인수·매매·중개 또는 대리하는 경우에는 그 금융회사 등과 해당 내국인 간에 대리 또는 위임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합니다(법법§98⑪·⑫, 소법§156⑩·⑪).
    ◈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미국 거주자가 국내에서 완성하는 조형물을 구입하고 미화 5천불을 국내에서 지급한 경우 원천징수의무
    국내 사업장이 없는 미국 거주자인 개인에게 한·미 조세조약 제18조제2항 및 소득세법 제119조제6호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소득을 지급하는 자(사업자가 아닌 개인 포함)는 소득세법 제156조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 내국법인이 외국인투자자로부터 투자중개업자인 금융회사를 통하여 채권을 양수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
    내국법인이 외국인투자자로부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투자중개 업자인 금융회사를 통하여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및 소득세법 제119조 제11호에 따른 유가증권에 해당하는 채권을 양수하는 경우 동 채권의 양도소득 및 법인세법 제98조의3 제1항, 소득세법 제156조의3에 따른 채권 보유기간이자에 대하여 투자중개업자인 금융회사가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 경우 금융회사의 원천징수의무는 내국법인에게 재위임될 수 없는 것입니다.
    ◈ 호주법인의 미등록 국내사업장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귀 질의의 경우,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내국법인이 호주법인에 지급하는 대가가 「법인세법」 제93조 제5호에 따른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어려우나, 호주법인이 국내에서 같은 법 시행령 제132조 제6항에 따른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한-호주 조세조약 상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는 것이고, 당해 호주법인이 국내사업장은 있으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2014.1.1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법인세법 제98조 제8항에 따라 내국법인이 대가를 지급할 때, 그 지급대가 총액에 대하여 20%(지방소득세 별도)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계약금이 위약금 또는 배상금으로 몰취된 경우 원천징수의무
    구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에 규정된 ‘지급’에는 외국법인에 대한 위약금 또는 배상금의 현실제공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지급한 계약금이 위약금 또는 배상금으로 몰취된 경우 등도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납세지
    [1] 원천징수의무자가 개인인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거주자(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그 거주자(비거주자)의 주된 사업장 (국내사업장)의 소재지를 납세지로 합니다.
    다만, 주된 사업장(국내사업장) 외의 사업장에서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국내사업장)의 소재지, 사업장(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비거주자)의 주소지(거류지) 또는 거소지(체류지)로 합니다(소법§7①, 법법§9④).
    [2] 원천징수의무자가 법인인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의 소재지 또는 국내에 본점이나 주사무소가 없는 경우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의 소재지(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있어서는 당해 단체의 사업장소재지,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주된 국내사업장의 소재지)를 납세지로 합니다.
    다만, 법인의 지점ㆍ영업소 기타 사업장이 독립채산제에 의하여 독자적으로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소재지(그 사업장의 소재지가 국외에 있는 경우를 제외)로 합니다.
    또한 법인이 지점ㆍ영업소 기타 사업장에서 지급하는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본점 등에서 전자계산조직 등에 의하여 일괄계산하는 경우로서 본점 등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거나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단위로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한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본점 등의 소재지로 합니다(법법§9④, 법령§7⑥).
    [3] 원천징수의무자가 국내에 그 소재지를 가지지 아니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국내에 그 소재지를 가지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 제119조제9호나목에 해당하는 주식 등의 양도소득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79조 제1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가증권 양도소득(또는 「법인세법」 제93조 제7호 나목에 해당하는 주식 등의 양도소득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제8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가증권 양도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유가증권을 발행한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소재지, 기타의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장소를 납세지로 합니다(소법§7①5호, 소령§5④, 법법§9④, 법령§7⑦).
    원천징수 시기
    원천징수 시기는 비거주자 등에게 국내원천소득을 현실적으로 지급을 하는 때입니다 (법법§98①, 소법§156①).
    다만, 채권의 중도매매 등의 경우 특례를 두고 있습니다(법법§98의3, 소법§156의3).
    또한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에는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지급시기 의제)를 규정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소령§190~§191, 법령§137)
    * 다만,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사이에 결정된 처분에 따라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배당소득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처분을 결정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에 그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봄(소법§131①)
    □ 외국법인의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시기(법통칙98-137…1)
    내국법인이 국내에 사업장 및 부동산소득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때의 그 원천징수 시기는 소득세법 제131조 제1항(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배당소득을 실제 지급하는 때로 한다.
    □ 원천징수의 시기 (소통칙127-0…5)
    ① 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시기는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실제로 지급하는 때 또는 지급의제시기이다.
    ②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제로 지급하는 때로 한다.
    1.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이미 지급한 계약금 또는 계약보증금이 기타소득으로 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이 확정된 날
    2.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소득금액을 어음으로 지급한 때에는 당해 어음이 결제된 날
    3.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소득금액으로 지급할 금액을 채권과 상계하거나 면제받은 때에는 상계한 날 또는 면제받은 날
    4.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소득금액을 대물로 변제하는 경우에는 그 변제하는 날
    5.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소득금액을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소비대차로 전환한 때에는 그 전환한 날
    6.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소득금액을 법원의 전부명령에 의하여 귀속자가 아닌 제3자에게 지급하는 경우는 그 제3자에게 지급하는 날
    □ 공연권 사용료에 대한 원천징수(법통칙 98-0…4)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공연권사용료에 대한 원천징수는 대금결제 방법에 불구하고 이를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 대가를 나누어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 시기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영화를 수입하는 내국법인이 영화필름에 대한 사용권의 대가인 사용료를 선급금, 중도금, 잔금으로 나누어 지급하는 경우, 당해 내국법인은 법인세법 제5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대가를 실제 지급하는 때마다 원천징수한다.
    ◈ 자산유동화회사가 배당결의후 미지급시 지급시기의제 적용여부
    (법규과-4613, 2008.11.04)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설립한 자산유동화전문유한회사가 2007.2.28. 이후 이익 또는 잉여금 처분에 의한 배당소득을 그 처분을 결정한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동 외국법인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37조제2항 규정(2007.2.28. 대통령령 제19891호로 개정된 것)에 따라 그 3개월이 되는 날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하는 것임.
    ◈ 유동화전문회사가 배당재원이 없음에도 배당결의를 하는 경우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가 배당재원이 없음에도 같은법 제3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결의를 하고 법인세법 제51조의2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 당해 유동화전문회사의 사원인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대하여 같은법 시행령 제137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법 시행령 제13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급시기가 의제되어 원천징수된 세액은 배당소득을 지급받을 외국법인이 배당금지급청구권을 포기한 경우에도 환급되지 아니하는 것임.
    □ 송금허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 외국투자가에 대한 배당소득 지급시기
    (소통칙 131-0…1)
    외국인투자촉진법 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이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투자가에 대한 배당금의 송금허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주주총회에서 결정한 배당결의는 동 결의에 대한 수정결의가 이루어지지 전까지는 유효한 것으로 보고 법 제131조의 배당소득의 원천징수시기특례 규정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