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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실무 - 지방세/기타

  • 제목 국외 용역이 사용료소득인 경우 원천징수
    등록일 2023-09-20
    개요
    국외에서 제공받는 인적용역대가가 통상적인 용역의 대가로서 국외에서 수행된 경우에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으나
    사용료소득인 경우 원천징수 대상에 해당되며, 이 경우 먼저 해당 국가와의 조세조약에 의한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를 하여야 하며, 해당 국가와의 조세조약이 없는 경우 법인세법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여야 한다.
    국가별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을 적용받으려면 동 사용료소득을 실질적으로 귀속받는 외국법인등이 「법인세법」제98조의6에 따라 해당 소득을 지급받기 전까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한세율적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인적용역과 사용료소득 구분
    용역의 소득구분에 있어서, 제공받은 용역이 특정 노하우 대가나 정보의 제공대가가 아닌, 동종업계가 통상적으로 보유한 전문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한 용역이라면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제공받은 용역이 그만이 독점적으로 보유한 산업상, 상업상 또는 과학과 관련된 지식 및 경험에 관한 정보(노하우)를 제공한 대가로서 지급하는 것이라면 사용료 소득에 해당합니다.
    노하우는 특허권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발명·기술·제조방법·판매방법·경영방법 등에 관한 비공개 기술정보로서 상대방에게 노하우가 제공된 이후에는 상대방이 독자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노하우 제공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그 적용에 있어서 어떤 특별한 역할을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보증의무가 없는 것이 일반적 특징입니다.
    반면, 인적용역은 계약의 목적 및 내용이 비거주자가 보유한 특허권 등의 이용 및 노하우의 이전에 있지 않고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지식을 활용하고, 계약상 의무이행을 위한 많은 활동에 따른 비용들이 발생하며, 용역의 수행결과 획득된 새로운 결과물을 제공하고 그에 대한 보증을 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특징입니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93-132…7 【노하우와 독립적 인적용역의 구분】
    ① 법 제93조 제9호 나목의 정보 또는 노하우란 지적재산권의 목적물이 될 수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제품 또는 공정의 산업적 재생산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비공개 기술정보로서 동 정보를 제공하기 전에 이미 존재하는 것을 말한다.
    ② 기술자(엔지니어)가 정형화 된 전문직업적 용역이나 정형화되지는 않았으나 그 용역의 성질이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수행하는 용역(이하 ' 기술지원용역' 이라 한다)은 영 제132조 제5항 제4호에 정하는 인적용역에 해당된다.
    ③ 제1항에서 말하는 정보 또는 노하우 해당 여부는 특히 다음 각호의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1. 비밀보호규정이 있거나 제3자에게 공개되지 못하게 하는 특별한 장치가 있는지 여부
    2. 기술용역제공대가가 당해 용역수행에 투입되는 비용에 통상이윤을 가산한 금액을 상당히 초과하는지 여부
    3. 사용자가 제공된 정보 또는 노하우를 적용함에 있어서, 제공자가 특별한 역할을 수행하도록 요구되는지 또는 제공자가 그 적용결과를 보증하는지 여부
    ④ 내국법인이 외국법인과 체결한 기술도입계약상 도입대상이 제1항의 정보 또는 노하우와 제2항의 기술지원용역으로 혼합되어 있는 경우에도 다음 각호에 따라 소득을 계산한다.
    1. 계약상 제공하는 정보 또는 노하우와 기술지원용역 중 어느 부분은 당해 계약의 주된 부분을 구성하고 있고, 다른 부분은 부수적이며 보조적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상의 전체 지급대가를 그 계약의 주된 부분의 소득으로 한다.
    2. 상기 1호 이외의 경우에는 전체 지급대가를 계약상 제공하는 정보 또는 노하우의 대가의 크기, 작업시간, 주당임금 등을 기초로 하거나 기타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정보 또는 노하우의 대가와 기술지원 용역의 대가를 구분하여 계산한다.
    국외에서 제공받은 용역이 사용료소득인 경우
    ◈ 기술도입에 부수하여 국외에서 수행되는 용역의 소득구분
    [ 요 지 ]
    기술을 도입과 관련하여 필수적으로 부수되어 국외에서 제공되는 용역의 대가는 사용료 소득에 해당함
    [ 회 신 ]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과 함포제작에 관한 원천기술을 도입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동 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기술의 사용대가와 이와 관련하여 필수적으로 부수되어 미국에서 수행되는 기술지원용역, 발사시험, 기술교육훈련 등의 대가는 「한ㆍ미 조세조약」제14조 제4항(a)호에 규정하는 사용료에 해당하는 것으로 당해 내국법인은 지급하는 사용료 총액의 15%(지방소득세 별도)를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외국법인A사는 해군 함포제작 원천기술을 보유한 미국법인으로 국내사업장이 없음
    ○ 내국법인은 A사로부터 함포제작 원천기술 도입계약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대가를 지급할 예정임
    - 함포 5문 생산 로열티(대당 o백만불) : $ oOO
    - A사 기술자가 국내에 파견되어 함선 장착관련 기술지원, 내국법인의 공장에서 생산지원, 해군훈련 관련 기술지원, 함포장착 등 수행 대가 : $ooo
    - 미국에서 A사가 설계 및 생산 기술지원, 내국법인의 직원에게 기술교육훈련 실시, 발사시험, 발사 및 장전교육 : $ooo
    나. 질의요지
    ○ 기술도입과 관련하여 필수적으로 부수되어 미국에서 수행하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소득구분
    ○ 지방소득세가 제한세율에 포함되는지 여부
    ○ 법령해석과-3167, 2017.11.03.
    1.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화학물질의 유해성에 관한 시험보고서 등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에 산업상, 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 경험에 관한 정보나 노하우가 포함된 경우 동 대가는 「법인세법」제93조제8호에 따른 사용료소득이나, 외국법인이 제공하는 용역이 전문직업적 용역으로서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전문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수행하는 경우라면 「법인세법」제93조제6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당해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대가가 사용료소득인지 인적용역소득인지의 여부는 외국법인이 제공하는 용역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판단기준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93-132…7」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동 용역수행대가가 인적용역소득으로서 국외에서 수행된 경우에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으나 사용료소득인 경우 원천징수 대상에 해당되며 이 때 국가별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을 적용받으려면 동 사용료소득을 실질적으로 귀속받는 외국법인이 「법인세법」제98조의6에 따라 해당 소득을 지급받기 전까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한세율적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컨설팅용역대가의 국내원천소득의 구분과 원천징수 여부
    【답변사항】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에게 지급하는 조사 등 컨설팅용역대가는 국외에서 용역수행시 국내원천소득이 아닌 것이나, 숙련에 관한 정보의 사용 등에 해당되는 경우는 해외에서 용역수행 되었어도 사용료소득으로 원천징수 함.
    【답변요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과 컨설팅(Consulting)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동 계약의 내용에 따라 마케팅 조사 및 동종업체의 동향조사 등 자문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동용역의 수행이 해외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와 같이 동용역의 내용이 법인세법 제55조제1항 제9호의 규정 및 한일 조세조약 제11조 제(3)항 ()호에서 규정하는 산업상, 상업상 숙련에 관한 정보의 사용 등에 해당되는 경우는 동 용역이 해외에서 수행되었다 하더라도 대가 지급시 한일 조세협약 제11조 제(1)항 (a)호의 규정에 의거 원천징수 하여야 하는 것임.
    ◈ 인도법인이 국외에서 기술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한 원천징수여부
    [ 요 지 ]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인도법인으로부터 국외에서 수행된 소프트웨어 개발 용역 등을 제공받는 경우 국내에서 기술용역 수수료로 지급한 대가는「한ㆍ인도 조세조약」제13조제2항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것임
    [ 회 신 ]
    아래의 기획재정부 해석(국제조세제도과-289,2014.7.15.)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289, 2014.7.15.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인도법인으로부터 국외에서 수행된 소프트웨어 개발 용역 등을 제공받는 경우 국내에서 기술용역 수수료로 지급한 대가는「한ㆍ인도 조세조약」제13조와「법인세법」제93조에 따른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용역제공 대가의 소득구분
    [ 요 지 ]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지 또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용역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 다만 그 지급대가가 내국법인의 임원의 자격으로서 받는 급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소득세법」제119조 제7호에 및「한ㆍ호주 조세조약」제16조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
    [ 회 신 ]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호주거주자(개인)에게 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호주거주자(개인)가 고용관계 없이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것으로 산업상ㆍ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ㆍ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가 아닌 통상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것이라면「소득세법」제119조 제6호에서 규정하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며, 그 인적용역이 전적으로 국외에서 제공되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해당 대가가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지 또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용역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다만 그 지급대가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호주거주자(개인)가 내국법인의 임원의 자격으로서 받는 급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소득세법」제119조 제7호에 및「한ㆍ호주 조세조약」제16조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이사로서의 직무내용ㆍ범위와 용역ㆍ보수와 관련된 계약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국일46017-434, 1997.06.23
    내국법인이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독일법인으로부터 일산화탄소공장 건설과 관련하여 기본설계도의 작성, 프로젝트의 지원용역을 국외에서 제공받고 또한 국내에서 6월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동안 동 공장건설에 대한 감리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독일법인이 당해 분야에 대하여 축적된 지식ㆍ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를 가지고 있어 내국법인이 이를 사용하기 위하여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라면, 동 노하우의 제공형태가 인적 활동을 통하여 직접 제공되는지 또는 설계도면 등과 같은 전달매체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제공되는지 여부에 불문하고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및 한ㆍ독조세조약 제12조에서 규정하는 사용료에 해당되는 것임
    다만, 독일법인이 제공하는 용역이 전문직업적 용역으로서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수행하는 것이라면, 한ㆍ독조세조약 제7조에서 규정하는 사업소득에 해당되는 것인 바 당해 독일법인에게 지급하는 대가가 사용료인지 또는 사업소득인지의 여부는 그 용역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그 판단기준으로는 붙임 자료(법인세법 기본통칙 6-1-12의 2…55)를 참고바람
    ◈ 국내고정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용역대가의 원천징수 여부
    [ 요 지 ]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의 국내고정사업장으로부터 용역을 공급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는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 것임
    [ 회 신 ]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의 국내고정사업장으로부터 용역을 공급받고 지급하는 대가의 원천징수여부에 대하여는 우리청 기존질의 회신문 【서이46017-11309(2002.07.08.)】및【국총46017-112(1999.02.19.)】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이46017-11309(2002.07.08)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함
    바. 국내원천소득을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서 법인세법 제97조에 의해 각사업연도 소득에 포함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 당해 대가는 국내에서 원천징수대상이 되지 않음
    ○ 국총46017-112(1999.02.19)
    외국법인이 내국법인과의 용역계약에 의하여 국내에서 고용인을 통하여 계속되는 12월의 기간중 합계 6월을 초과하는 기간동안 용역을 제공하는 장소는 법인세법 제94조 제2항 제5호 규정에 의하여 국내사업장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같은법 제111조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고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이 경우 내국법인이 사업자등록을 한 외국 법인에게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같은법 제98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 것임
    ○ 국일46017-704(1996.12.26)
    국내에 고정사업을 가지고 있는 미국법인이 국내의 고객에게 소프트 웨어를 판매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동 대가가 한·미 조세협약 제14조 및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에 규정하는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동 대가를 지급하는 자는 조세협약이 정하는 제한세율에 의하여 원천징수를 하여야 하는 것이나, 당해 소득이 실질적으로 당해 고정사업과 관련되어 있어 동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경우에는 이는 사업소득으로서 신고·납부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원천징수하지 않는 것임
    ○ 법규국조 2010-166, 2010.6.29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독일법인이 국내시공업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내국법인에게 열처리로를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서 동 독일법인은 독일에서 열처리로에 대한 설계, 도면 작성 및 제작을 하고 국내시공업체는 국내 공급분 설비를 제작 공급하는 경우, 동 독일법인이 노하우의 이전없이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국외에서 작성한 설계도면을 내국법인 갑에게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법인세법」제93조 제5호 및 「한독일 조세조약」 제7조에 따른 사업소득에 해당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