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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실무 - 종합소득세

  • 제목 과세자료 해명요구
    등록일 2024-02-29
    개요
    기업이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부가가치세, 원천세 등을 신고 및 납부하였으나 과세관청이 그 신고내용을 검토하여 세금을 탈루하였거나 세금계산 등의 오류를 포착 또는 발견하는 경우 해당 내용에 대하여 과세자료 해명요구를 하게 되며, 과세관청의 해명요구에 대하여 사업자가 그 정당성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관련 세금을 추가로 부담하여야 하며, 이 때 신고 및 납부를 성실하게 하지 않음에 대한 징벌적 가산세를 부담하여야 한다.
    과세관청의 과세자료 해명요구에 의하여 세금을 추가납부하게 되는 경우에 있어 최고경영자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던 내용이나 재무담당자 또는 재무책임자의 세법에 대한 전문지식의 부족, 업무 착오 등에 의하여 추가 납부하여야 하는 세금이 중대한 경우 재무담당자 또는 재무책임자의 스트레스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클 것이다.
    또한 과세관청은 사업자가 자진 신고 및 납부한 법인세, 부가가치세, 원천세 등의 조세에 대하여 적법하게 신고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탈세 혐의가 있거나 탈세 혐의가 없더라도 정기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한다.
    이는 우리나라 조세제도는 납세자가 스스로 세금을 계상하여 자진신고 및 납부하는 제도로 인하여 과세관청에서 세무조사를 전혀 실시하지 않는다면, 사업자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소득을 줄여 세금을 법령에서 정하는 금액보다 적게 신고납부를 할 수도 있을 것이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 또는 발행하는 등 조세질서를 문란하게 하여 국가재정 수입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과세관청의 정기 또는 수시 세무조사는 불가피한 조치이다.
    한편, 소득을 줄여 세금을 적게 낸 경우가 아니더라도 세법에서 정하는 각종 의무규정을 적법하게 이행하였는지, 세금계산서를 정당한 거래시기에 수수한 것인지, 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법인이 이익을 줌으로서 상대적으로 당해 법인에게 손해를 입혀 법인세를 적게 낸 것은 있는지, 착오 여부에 관계없이 세법적용을 잘못하여 조세를 적기에 신고 및 납부하였는지 여부 등 전반적인 내용을 검토하여 세금을 징수하게 된다.
    이로 인하여 사업자가 탈세의 목적은 없었다하더라도 세법 해석의 착오, 세법 내용에 대한 전문지식의 부족, 업무 실수 등으로 세금이 추징될 수 있으며, 재무책임자의 전문지식 부족, 과실 등으로 인하여 추징되는 세금이 많은 경우 재무책임자는 경영자로부터 문책을 당할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기업의 재무책임자는 과세관청의 과세자료 해명요구, 세무조사 등에 의하여 어려운 일을 당하지 않도록 평소에 당해 업체와 관련한 세법내용을 철저히 이해하여 세무업무를 집행하기 전 충분한 검토를 하여야 한다.
    과세자료 해명요구는 어떻게 발생하나?
    [1] 각종 신고내용 분석에 의한 과세자료 해명요구
    국세청은 사업자가 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다음의 신고서 및 지급명세서를 분석하여 그 소득 계산의 적법성 및 정당성 여부를 통합전산망에 의하여 분석한 다음 매출누락, 가짜 경비 계상, 세법 적용의 착오에 의한 세금 탈루 등 사업자가 신고한 소득금액 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 기준을 정하여 관할 세무서에 하달하게 되며, 관할 세무서는 납세자로 하여금 해명을 요구하게 된다.
    (1) 법인세 신고서 및 부속서류
    1. 조세감면의 적법성 여부
    2.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의한 주식거래가액의 정당성 여부 및 주식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신고납부 여부
    3.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에 대한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의 정당성 여부
    (2) 부가가치세 신고서 및 첨부서류
    1. 부당하게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는 지 여부
    2. 부가율 분석에 의하여 매입대비 매출의 정당성 여부
    (3) 전자세금계산서
    1.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내용의 정당성(가짜 매출 등) 및 작성일자 적법성 여부
    2.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종이세금계산서 수취내용의 정당성(가짜 매입 등) 여부
    (4) 원천징수와 관련하여 제출한 지급명세서
    1. 세액계산의 적법성
    2. 실제 지급하지 않은 인건비를 계상하였는지 여부
    (5) 종합소득세 신고서 및 첨부서류
    [Q]&[A] 종합소득세 신고한 내용에 대하여 어떤 경우에 과세자료 해명안내문을 받게 되나요?
    개인사업자에 대한 종합소득세 관련 과세자료 해명 안내는 주로 다음과 같은 경우 발생하므로 부가가치세 신고시 각별히 주의를 하여야 합니다.
    1. 부가가치세 신고서와 종합소득세 수입금액을 대사하여 종합소득세 수입금액을 과소신고한 경우
    2. 총수입금액에 포함하여야 하는 정부보조금, 판매장려금 등을 총수입금액에 포함하지 않은 경우
    3. 신용카드발생세액공제액, 부가가치세 전자신고공제액을 총수입금액에 포함하지 않는 경우
    4. 종합소득에 합산하여야 하는 소득(국민연금등 공적연금, 근로소득, 2천만원을 초과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이 있음에도 이를 합산하지 않는 경우
    5.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공제의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넘는 경우 배우자 및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없음에도 이를 공제한 경우
    6. 창업중소기업 감면대상 업종 또는 중소가업특별세액감면대상 업종이 아님에도 감면을 받은 경우
    7. 복식부기기장의무자가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창업중소기업 감면 또는 중소가업특별세액감면 감면을 받은 경우
    8.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대상 사업자가 현금영수증 가맹점을 가입하고 아니하고 창업중소기업 감면 또는 중소가업특별세액감면 감면을 받은 경우
    9. 필요경비로 계상한 금액 중 정규영수증(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취비율이 동종 업종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경우
    10. 급여 등 인건비를 필요경비로 계상하였음에도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2] 당해 법인의 거래처 세무조사 과정에서 발생한 과세자료
    거래처 세무조사 과정에서 포착된 당해 법인의 매출누락이나 실제 거래 없는 가공 매입 자료에 대하여 해명 요구를 하게 되며, 관할 세무서의 해명 요구가 있는 경우 그 기한내에 사실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하여 해명을 하거나 수정 신고를 하여야 한다.
    [3] 공공기관 등의 과세자료 제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은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국세청에 국세의 부과와 납세의 관리에 필요한 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국세청은 수집된 과세자료로 사업자의 수익 누락 여부를 파악하고, 또한 실제 발생하지 않은 경비를 비용으로 처리하여 소득을 줄인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과세자료 해명요구를 하여 탈루세액이 있는 경우 법인세 등을 추징하게 된다.
    → 과세자료 수집에 의한 수익 누락 등 확인
    국가 등
    지 출 증 빙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 관련 국고보조금 지급내용
    수익 누락 여부
    중소기업청
    기업에 대한 정부 무상보조금 등 지급내용
    수익 누락 여부
    법무부
    출국 관련 내용
    실제 근무 여부
    관세청
    수출입신고자료, 관세환급금지급
    수익 누락 여부
    특허청
    특허권 등의 설정등록자료
    수익 누락 여부
    정보통신공사협회
    정보통신공사실적신고 자료
    수익 누락 여부
    국토해양부
    주택보유현황 자료
    세무조사 선정 등
    금융결제원
    지로이용실적 자료
    수익 누락 여부
    지방자치단체
    공사착공신고서, 준공허가서, 인허가자료
    수익 누락 여부
    운송사업자 유류보조금 지급자료
    수익 누락 여부
    영업권 등에 대한 보상금지급자료
    수익 누락 여부
    법원행정처
    소송관련 자료
    세무조사 선정 등
    교육청
    과외교습자의 신고ㆍ변경신고에 관한자료
    세무조사 선정 등
    증권선물위원회
    감사인등에 대한 조치 내용에 관한 자료
    세무조사 선정 등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주식 등의 취득에 의한 외국인투자신고 자료
    세원관리
    해외건설협회
    해외공사 실적자료
    수익 누락 여부
    대한전문건설협회
    건설공사 실적 자료
    수익 누락 여부
    지방변호사회
    변호사, 법무법인의 수임사건 현황 자료
    수익 누락 여부
    지방법무사회
    법무사, 합동법인 업무 실적 보고 자료
    수익 누락 여부
    관세사회
    관세사(관세사법인) 통관업무실적보고 자료
    수익 누락 여부
    보험사업자
    손해보험의 사업자별 보험급여지급 자료
    수익 누락 여부
    대한건설협회
    건설공사 실적 자료
    수익 누락 여부
    여신금융전문업협회
    신용카드대금결제자료
    수익 누락 여부
    과세자료 해명요구 사례
    [1] 부가가치세 신고서 및 첨부서류 분석에 의한 과세자료 해명요구
    ① 매입자가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으나 매출자가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② 매입자가 제출한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 중 공제대상이 아님에도 공제한 경우
    1. 승용자동차(경승용차 제외)의 취득 및 유지와 관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
    2. 자동차 정비업소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정당성 여부
    3. 승용차 렌트비용은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음에도 공제받은 경우 그 사유에 대하여 해명 요구
    4.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의하여 공제받은 금액 중 공제를 받을 수 없는 매입세액
    5.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 : 매출자가 유흥업소인 경우
    6.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업종임에도 사업자가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항공요금, 고속철도요금 등의 매입세액
    [2] 법인세 신고서 및 부속서류 분석에 의한 과세자료 해명요구
    ① 손금으로 계상한 금액과 정규영수증 제출내용을 대사하여 동종 업종 사업자보다 제출비율이 현저히 낮거나 정규영수증 미제출금액이 금액적으로 중요한 경우
    ② 사업자가 정부의 무상보조금을 익금에 산입하지 않은 경우
    ③ 세무조정사항의 오류로 인하여 법인세를 과소납부한 경우
    ④ 감면 또는 세액공제대상이 아님에도 감면 또는 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⑤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분석하여 주식을 저가 또는 고가로 양도양수한 경우
    [3] 지급명세서
    ① 사업자가 일용근로자 임금을 계상하였으나 일용근로자가 해외에 체류하였음을 법무부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실제 근무사실에 대해 해명 요구
    ②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시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공제의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넘는 경우 배우자 및 부양가족공제와 특별공제를 받을 수 없음에도 이를 공제한 경우 이에 대한 해명자료 요구
    [4] 정규영수증 과소 수취에 대한 해명 요구
    국세청은 법인의 법인세신고 및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용에 대하여 손금 (개인 사업자의 경우 필요경비라 함)으로 계상한 금액과 정규영수증을 제출한 금액을 분석하여 손금 또는 필요경비 대비 정규영수증 제출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사업자에 대하여 실제 경비를 지출하지 않았음에도 경비를 지출한 것처럼 허위로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신고한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고, 손금산입한 금액과 정규영수증 제출금액에 중대한 차이가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사업자에게 소명요구를 하거나 수정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관할 세무서는 사업자가 지출에 대한 증빙을 제출하지 못한 금액에 대하여 소득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고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추징함으로써 사업자가 소득을 정당하게 신고하지 않으면 안되도록 하는 시스템을 만들었다.
    한편,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소득세 신고시 비용처리란 금액과 정규영수증 제출 내용에 대하여 해명요구를 유보하여 왔지만, 최근 국세청은 소상공인에 대해서도 종합소득세 신고 내용을 분석하여 사업자가 비용처리한 금액과 정규영수증 제출금액을 대비하여 정규영수증 제출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업체로서 그 차이 금액이 중요한 경우 해명자료를 요구하고 있으며, 사업자가 정규영수증 없이 경비처리한 금액에 대한 해명자료를 받은 경우 정말 어려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자는 지출에 대한 증빙이 없다하여 이미 간편장부 또는 복식부기기장에 의하여 신고한 내용에 대하여 추계에 의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 없고, 관할 세무서에서는 사업자가 장부 및 증빙이 부족하다하여 추계에 의한 결정을 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업자가 지출에 대한 명확한 증빙서류를 소명할 수 없는 경우 소명하지 못한 금액을 소득으로 추정하여 감당하기 어려운 세금을 부과할 수도 있다보니 이러한 소명요구를 받은 사업자가 겪어야 하는 어려움은 매우 심각한 문제다.
    뿐만 아니라 소상공인의 거래처가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줄이기 위하여 소상공인에게 실제 거래금액보다 세금계산서를 더 발행하여 줄 것을 요구하거나 압박하는 경우 소상공인은 거래처와의 거래에 생존권이 달려 있다 보니 부득이 실제 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가 있고, 이 경우 거래처는 소득을 줄여 세금을 줄일 수 있으나 소상공인 자신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함에 있어 가공 매출로 인하여 가공 매출분에 대한 경비가 부족하여 정규영수증 없이 실제 지출하지 않은 것을 지출한 것처럼 장부에 계상하여 소득세 신고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그런데 국세청은 이제 소상공인의 경우에도 소득세 신고서의 경비금액과 정규영수증 제출비율을 분석하여 그 금액이 중요한 경우 해명자료를 요구함으로써 소상공인은 세금문제로 치명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국세청의 압박은 향후에도 계속될 것이므로 소규모 사업자라 하더라도 지출에 대한 증빙없이 필요경비를 계상하지 않도록 종합소득세 신고시 유의를 하여야 하며, 경비 영수증이 없는 금액이 중요한 경우 종합소득세를 추계로 신고를 하여야 할 것이다.
    과세자료 해명 요구에 대한 조치
    위와 같은 사유 등에 의하여 관할 세무서로부터 과세자료 해명 요구를 받은 경우로서 정당하게 거래를 하였거나 세금을 탈루한 사실이 없는 경우 이를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특히 사업자가 실제 정당한 거래를 하였더라도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근거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억울한 세금을 부담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장부상 비용으로 계상한 금액에 대하여 반드시 증빙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과세자료 해명 요구를 받은 경우 수정신고
    [1] 과세자료 해명요구를 받고 수정신고시 가산세 감면을 받을 수 없음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 해명통지(수정신고 안내 등)를 받고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가산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단,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이 지나서 사업자가 스스로 신고내용의 오류, 탈루 등을 발견한 후 다음의 기간 내에 수정신고하는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에 대해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개정 세법] 수정신고시 과소신고 가산세 감면율 조정 및 세분화(국기법 §48 ②)
    종 전
    개 정
    □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 6개월 이내 : 50% 감면
    - 1개월 이내 : 90% 감면
    - 6개월 ~ 1년 이내: 20% 감면
    - 3개월 이내 : 75% 감면
    - 1 ~ 2년이내 : 10% 감면
    - 3 ~ 6개월 이내 : 50% 감면
     
    - 6개월 ~ 1년 이내 : 30% 감면
    * 다만, 과세관청이 과세표준ㆍ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시 감면 배제
    - 1년 ~ 1년 6개월 이내: 20% 감면
     
    - 1년 6개월 ~ 2년 이내: 10% 감면
    <적용시기> 2020.1.1. 이후 수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2] 수정신고와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1) 과세자료 해명을 받고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라도 부정행위가 아니면, 수정신고로 증가한 산출세액에 대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 등을 추가 감면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단, 관할 세무서로부터 과세자료 확인 해명안내를 받고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한 경우로 보며,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분이라면,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을 받을 수 없다.
    2) 사업자가 스스로 법인세 신고내용에 오류, 탈루, 착오 등이 있음을 알고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증액된 과세표준으로 산출세액을 계산하고,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다.
    [3] 매출누락 또는 가짜로 비용 처리한 금액에 대한 소득처분
    전기 이전의 법인세 신고시 매출을 누락하였거나 가짜로 비용 처리한 금액에 대하여 수정신고하는 경우 세무조정에서 익금산입 또는 손금불산입하고, 그 귀속자에게 상여처분하여야 하며, 귀속자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법인세 수정신고기한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는 회계처리를 하는 경우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고,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할 수 있다.
    그러나 세무조사 통지를 받거나 세무조사에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 및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 해명 통지를 받고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등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상여로 처분하여야 한다.
    [4] 자료상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경비 처리한 경우
    자료상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경비 처리한 내용에 대하여 관할 세무서의 과세자료 해명요구를 받고 수정신고하는 경우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 수정신고를 하더라도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하며, 산출세액의 증가에 따른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을 추가 공제받을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