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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실무 - 종합소득세

  • 제목 개인사업자 유형자산처분손익 세무회계
    등록일 2024-02-29
    유형자산처분손익의 총수입금액 또는 필요경비 산입
    개인사업자의 경우 차량, 기계장치 등 유형자산의 처분에 따른 손실금액은 소득세법에서 열거한 필요경비가 아니므로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없다. 단, 감가상각비는 필요경비에 해당하므로 유형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유형자산 처분시까지 감가상각비는 계상하여야 소득금액을 줄일 수 있다.
    그리고 유형자산처분이익이 발생한 경우 총수입금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한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토지, 건물 등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물건을 처분하는 경우는 사업소득과는 별도로 양도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한다.
    단,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유형자산처분손익은 2018년 이후 총수입금액 또는 필요경비에 산입을 하여야 한다.
    [개정 세법] 개인사업자의 사업용 유형고정자산 처분손익 과세 신설 (소득법 §19①, §25③, 소득령 §55①)
    종 전
    개 정
    □ 사업소득의 범위
    □ 사업소득의 범위 확대
    ㅇ 유형 고정자산 처분손익 중 복식부기의무자의 업무용 승용차 처분손익에 한정하여 과세
    ㅇ 좌동
    <추 가>
    ㅇ 복식부기의무자의 사업용 유형 고정자산 (부동산 제외) 처분소득
    <적용시기> 2018.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문]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용 고정자산(부동산 제외)을 처분한 경우 수입금액에 포함하여야 하나요?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매각하는 경우 사업수입금액에 포함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 및 세무조정을 하면 된다. 다만, 부동산 처분의 경우 개인사업자는 양도소득세를 별도로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수입금액에서 제외를 하여야 한다.
    [예제] 기계장치 취득가액 4000 감가상각누계액 2000
    처분가액 1000(부가세 별도)
    보통예금 1100 / 부가세예수금 100
    감가상각누계액 2000 기계장치 4000
    유형자산처분손실 1000
    <세무조정>
    필요경비불산입(유형자산처분손실) 1000
    총수입금액 산입(매각 금액) 1000
    필요경비 산입(장부가액) 2000
    - 장부가액 : 취득가액(4000) – 감가상각누계액(2000)
    □ 소득세법 제55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개정 2020. 2. 11., 2021. 2. 17.>
    □ 7의2. 법 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이하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가 사업용 유형자산의 양도가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경우 해당 사업용 유형자산의 양도 당시 장부가액(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감가상각비 중 업무사용금액에 해당하지 않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유형자산처분금액의 복식부기 기장의무 판단 수입금액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다음 기준금액 이상인 사업자는 복식부기 기장을 하여야 하며, 2023년도분 종합소득세 신고유형(복식부기대상자, 간편장부대상자) 및 추계신고시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는 2022년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신고유형이 분류된다.
    예를 들어 도매업의 경우 2022년도 수입금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 2023년도에는 복식부기기장의무자에 해당한다.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유형자산처분손익은 수입금액 또는 필요경비에 산입을 하여야 하나 기장의무,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외부조정대상자 판정시 수입금액에는 사업용 유형자산 처분에 따른 수입금액 제외한다.
    → 복식부기기장의무자 [아래 업종별 기준금액 이상인 사업자]
    업 종 별
    기준금액
    가. 농업ㆍ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3억원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ㆍ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한정),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1억5천만원
    다. 부동산임대업, 부동산업(부동산매매업은 제외), 전문ㆍ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ㆍ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ㆍ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7천500만원
    [개정 세법] 사업자의 기장 및 신고의무 관련 수입금액 산정기준 합리화(소득령 §131의2①, §133①, §208⑤)
    종 전
    개 정
    □ 성실신고확인대상자
    □ 수입금액기준 합리화
    ㅇ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 이상인 경우
     
    * (도소매업 등) 15억원, (제조업 등) 7.5억원 (부동산임대업 등) 5억원
    * (좌 동)
    <단서 신설>
    - 수입금액에 사업용 유형자산 처분에 따른 수입금액 제외
    □ 외부세무조정대상
    □ 수입금액기준 합리화
    ㅇ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이상인 경우
     
    *(도소매업 등) 6억원, (제조업 등) 3억원 (부동산임대업 등) 1.5억원
    * (좌 동)
    - 법인사업자는 수입금액 70억원 이상
     
    <단서 신설>
    -수입금액에 사업용 유형자산 처분에 따른 수입금액 제외
    □ 복식부기의무자
    □ 수입금액기준 합리화
    ㅇ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 이상인 경우
     
    *(도소매업 등) 3억원, (제조업 등) 1.5억원 (부동산임대업 등) 7천5백만원
    *(좌 동)
    <단서 신설>
    - 수입금액에 사업용 유형자산 처분에 따른 수입금액 제외
    <적용시기>
    ㅇ (성실신고확인) 2020.2.12. 이후 성실신고확인하는 분부터 적용
    ㅇ (외부세무조정) 2020.2.12. 이후 외부세무조정을 하는 분부터 적용
    ㅇ (복식부기의무) 2020.2.12.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분에 대하여 장부를 기록ㆍ비치하는 분부터 적용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장부의 비치ㆍ기록)
    ⑤ 법 제160조제2항 및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제147조의2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7호에 따른 사업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4. 2. 21., 2018. 2. 13., 2020. 2. 11.>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하며, 법 제19조제1항제20호에 따른 사업용 유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수입금액은 제외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다만, 업종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영세사업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로 한다.
    가. 농업ㆍ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제122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3억원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ㆍ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한다),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한정한다),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1억5천만원
    다.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 부동산업(제122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은 제외한다), 전문ㆍ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ㆍ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ㆍ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7천500만원
    □ 제133조(성실신고확인서 제출)
    ① 법 제70조의2제1항에서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란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법 제19조제1항제20호에 따른 사업용 유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수입금액은 제외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별표 3의3에 따른 사업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제3호에 따른 금액 이상인 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2012. 2. 2., 2013. 2. 15., 2013. 6. 11., 2018. 2. 13., 2020. 2. 11.>
    1. 농업ㆍ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제122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15억원
    2.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ㆍ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7억 5천만원
    3.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업(제122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은 제외한다), 전문ㆍ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ㆍ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ㆍ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5억원
    □ 제131조의2(외부세무조정 대상사업자의 범위)
    ① 법 제70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외부세무조정 대상사업자”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8. 2. 13., 2020. 2. 11., 2021. 2. 17.>
    1.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하며, 법 제19조제1항제20호에 따른 사업용 유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수입금액은 제외한다)이 다음 각 목의 업종별 기준수입금액 이상인 사업자. 이 경우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제208조제7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수입금액을 기준수입금액에 따른다.
    가. 농업ㆍ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은 제외한다), 제122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6억원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ㆍ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3억원
    다.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 부동산업(제122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은 제외한다), 전문ㆍ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ㆍ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ㆍ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가구내 고용활동: 1억 5천만원
    [Q]&[A] 차량 등 고정자산을 매각하였는데 부가가치세 신고서 ⑤과세표준명세란에 수입금액제외로 입력하여야 하나요?
    1)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용 차량 등 사업용 유형자산을 매각한 경우 수입금액에 포함하여야 하므로 수입금액제외란에 입력하지 않습니다.
    단, 건물을 매각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건물양도는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므로 수입금액제외란에 기재를 하여야 합니다.
    2) 복식부기의무자가 아닌 개인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한 차량 매각대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서의 '⑤ 과세표준 명세 - (31) 수입금액 제외'란에 기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