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실무 - 종합소득세
제목 | 계산서, 세금계산서합계표 관련 가산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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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4-02-29 |
본 자료는 기획재정부 개정 세법 관련 보도자료 및 국회에서 가결된 법령 중 실무에서 사용 빈도가 많은 일부 내용만 발췌한 자료로서 전체 내용은 원안 또는 삼일아이닷컴 개정 세법 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① 2023.07.27 기획재정부 세법개정안 보도자료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② 2023.11.30. 2023년 세법개정안 기재위 전체회의 통과 보도자료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③ 2023.12.21. 국회 가결 법령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가결 → 기획재정위원회)
[세법 시행령] <세법 게정(안)> 2024년 2월 중 국무회의 심의 후 확정 공포 예정
[개정 세법]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상향(소득법 §12)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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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소득·종교인소득에서 비과세되는 출산·보육수당 |
□ 비과세 한도 상향 |
ㅇ (대상) 근로자(종교인) 본인 또는 배우자의 출산,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급여 |
ㅇ (좌 동) |
ㅇ (한도) 월 10만원 |
ㅇ 월 20만원 |
<적용시기> ’24.1.1. 이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
(국회 가결) 출산 및 육아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소득세법 제12조제3호머목]
근로자 또는 종교관련종사자 본인이나 그 배우자의 출산 및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 또는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금액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함.
[개정 세법] 양식업 소득을 농어가부업소득에서 별도 분리, 비과세 한도 상향(소득법 §12)
현 행(정부안 없음)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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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소득 비과세 |
□ 양식업 소득 비과세 확대 |
ㅇ 농어가부업소득(양어소득포함) |
ㅇ 농어가부업소득(양어소득 삭제) |
* 비과세 한도(시행령) 3,000만원 |
|
ㅇ 어로어업 소득 |
ㅇ 어로어업 또는 양식어업 소득 |
* 비과세 한도(시행령 개정) 5,000만원 |
< 시행시기 > ‘24.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국회 가결) 양식어업에 대한 비과세 한도 상향(안 제12조제2호사목)
양식어업을 어로어업과 마찬가지로 농어가부업소득에서 분리하여 비과세 소득 범위를 확대함.
[개정 세법] 자녀세액공제 확대(소득법 §59의2)
현 행(정부안 없음)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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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세액공제 |
□ 적용대상 및 공제세액 확대 |
ㅇ 적용대상 : 기본공제대상자에해당하는 자녀 |
ㅇ 적용대상 :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 및 손자녀 |
ㅇ 공제세액(연간) |
ㅇ 공제세액(연간) |
- 1명 : 15만원 |
- 1명 : 15만원 |
- 2명 : 30만원 |
- 2명 : 35만원 |
- 3명 : 30만원 + 2명 초과 1명당 30만원 |
- 3명 : 35만원 + 2명 초과 1명당 30만원 |
< 시행시기 > (적용대상) ‘24.1.1. 이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공제액) ‘24.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
(국회 가결) 부칙 제3조(자녀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① 제5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소득세를 결정하거나 연말정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개정 세법]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 상향 등(소득법 §12, 소득령 §17의3, §18)
현 행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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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한 비과세 |
□ 비과세 한도 상향 및 적용범위 조정 |
ㅇ (대상) 종업원, 교직원, 학생에게 지급하는 직무발명보상금으로서 연 500만원 이하의 금액 |
ㅇ 연 700만원 |
<신 설> |
- 아래에 해당하는 종업원은 제외 |
① 사용자가 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 개인사업자 및 그와 친족관계에 있는 자 |
|
② 사용자가 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의 지배주주등*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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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법 시행령 §43⑦에 따른 지배주주등 |
|
** 친족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
<적용시기> ’24.1.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국회 가결)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한 비과세 적용 대상 조정(소득세법 제12조제3호어목 및 같은 조 제5호라목)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직무발명보상금이 조세회피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자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종업원 등이 받는 직무발명보상금은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
[개정 세법] 고액기부에 대한 공제율 한시 상향(소득법 §59의4)
현 행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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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부금 특별세액공제 |
□ 고액기부 공제율 한시 상향 |
ㅇ (공제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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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천만원 이하: 15% |
┐- (좌 동) |
- 1천만원 초과: 30% |
┘ |
<신 설> |
- 3천만원 초과: 40%(‘24.12.31.까지) |
<적용시기> ’24.1.1. 이후 기부하는 분부터 적용
(국회 가결) 기부금 세액공제율 한시적 상향(소득세법 제59조의4제8항)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지급한 기부금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이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할 때 그 3천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공제하도록 함.
[(당초) 세법 개정(안)] 자원봉사용역 가액 상향 및 적용대상 확대(소득법 §34)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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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원봉사용역의 기부금 인정범위 |
□ 자원봉사용역 가액 상향 및 용역기부 적용대상 확대 |
ㅇ (자원봉사용역의 가액(① + ②)) |
ㅇ (좌 동) |
① 봉사일수(총봉사시간÷8) × 5만원 |
- 봉사일수 × 8만원 |
② 자원봉사용역에 부수되어 발생하는 유류비·재료비 등 직접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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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적용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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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재난지역 복구를 위한 자원봉사용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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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가> |
- 특례기부금을 받는 단체*에 제공한 자원봉사용역 |
* 국가, 지자체, 학교, 병원, 전문모금기관 |
<적용시기> ’24.4.1. 이후 기부하는 분부터 적용
[수정] 자원봉사용역 기부 인정범위 현행 유지(소득법 §34)
정 부 안 |
수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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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원봉사용역의 기부금 인정범위 |
□ 현행 유지 |
ㅇ 특별재난지역 복구를 위한 자원봉사용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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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특례기부금을 받는 단체*에 제공한 자원봉사용역 |
■ 현행 제도
ㅇ 특별재난지역 복구를 위한 자원봉사용역에 한하여 공제대상 기부금으로 인정 |
* 국가, 지자체, 학교, 병원, 전문모금기관 |
[개정 세법(안)] 원양어선·외항선원 및 해외건설 근로자 비과세 확대(소득령 §16①)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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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외 근로소득 비과세 금액 |
□ 비과세 한도 확대 |
ㅇ 일반 국외 근로자: 월 100만원 |
ㅇ (좌 동) |
ㅇ 외항선·원양어선 선원 및 해외건설근로자: 월 300만원 |
ㅇ 월 500만원 |
<적용시기> ‘24.1.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개정 세법(안)]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및 대상 확대(조특법 §30, 조특령 §27)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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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
□ 적용기한 연장 및 대상 확대 |
ㅇ (대상)청년* ㆍ노인ㆍ장애인ㆍ경력단절여성 |
ㅇ (좌 동) |
*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15세~34세로, 병역(현역병, 사회복무요원 등) 이행시 그 기간(6년 한도)을 연령에서 차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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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감면율) 70%(청년은 90%) ※ 과세기간별 200만원 한도 |
┐ |
ㅇ (감면기간) 3년(청년은 5년) |
│ㅇ (좌 동) |
ㅇ (대상업종) 농어업, 제조업, 도매업 등 |
┘ |
<추 가> |
- 컴퓨터학원 등 |
ㅇ (적용기한) ’23.12.31. |
ㅇ ’26.12.31. |
<적용시기> ’24.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개정 세법] 배당소득 이중과세 조정을 위한 배당가산율 조정(소득법 §17)
현 행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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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당소득 이중과세 조정방식 |
□ 배당가산율 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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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배당소득금액 계산 시 배당소득에 배당가산율을 곱한 금액(배당가산액)을 가산 |
ㅇ (좌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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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당가산액 = 배당소득 × 11% |
- 배당가산액 = 배당소득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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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법인세 최저세율(9%)을 기준으로 가산율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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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배당가산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배당세액공제) |
ㅇ (좌 동) |
<적용시기> ’24.1.1. 이후 지급받는 소득 분부터 적용
(국회 가결) 부칙 제14조(배당가산율 인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지급받은 배당소득의 소득금액 계산에 관하여는 제1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세법] 노후 연금소득에 대한 세부담 완화(소득법 §14)
현 행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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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금소득 분리과세 |
□ 분리과세 기준금액 상향 |
ㅇ (적용대상) 사적연금소득* |
┐ |
*연금저축, 퇴직연금 등 |
│ㅇ (좌 동) |
ㅇ (세율) 연령별 3~5% |
│ |
*(~69세) 5%, (70~79세) 4%, (80세~) 3% |
┘ |
ㅇ (기준금액) 연간 1,200만원 이하 |
ㅇ 연간 1,500만원 이하 |
<적용시기> ’24.1.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국회 가결) 연금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기준금액 상향(안 제14조제3항제9호다목)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아니하고 분리하여 과세하는 연금소득의 기준금액을 연간 연금소득 합계액 ‘1천200만원 이하’에서 ‘1천5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