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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실무 - 종합소득세

  • 제목 [2024년 개정] (개인) 복식부기의무자 업무용 승용차 보험가입의무 등
    등록일 2024-02-29
    복식부기의무자의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필요경비 산입
    기업이 승용차를 구입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그와 관련한 모든 비용을 특별한 제한없이 기업의 비용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음으로 인하여 고급승용차를 취득하여 개인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도 과세관청이 개인적 용도 사용에 대한 사실 관계를 확인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워 납세자는 승용차 관련 비용을 손금(법인) 또는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세금을 줄일 수가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으로 과세당국은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기업의 승용차 관련 비용에 대하여 일정한 기준을 마련하여 업무 관련성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도록 하는 법령을 신설하였다. (소득세법 제33조의2)
    ▶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
    2024.1.1. 이후 성실신고확인대상자 또는 전문직 사업자가 아닌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에도 보유 업무용승용차 중 1대를 제외한 나머지 차량에 대하여는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을 하여야 한다.
    [개정 세법] 개인사업자의 업무용자동차 전용보험 가입의무 신설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의3)
    (종전) 개인사업자는 업무용자동차 전용보험 가입의무가 없음
    - 사업관련 종사자만 보장 적용
    - 현재 법인은 전용보험 미가입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전액 손금불산입
    (개정) 개인사업자 중 성실신고확인대상자(직전 과세기간의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변호사ㆍ의사 등 전문직 종사자에 대하여 업무용자동차 전용보험 가입의무* 신설
    * 사업자별 1대는 전용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 미가입 시 비용의 50%만 인정
    <시행시기> 2021.1.1. 이후 업무용승용차 관련 지출 분부터 적용
    ▶ 공동사업장은 1사업자로 보아 1대만 제외
    [개정 세법] 개인사업자의 업무전용 자동차보험 가입의무 강화(소득령 §78의3)
    현 행
    개 정
    □ 개인사업자의 업무전용 자동차보험 가입의무
    □ 가입대상 확대 및 미가입시 관리 강화
    ㅇ (대상자)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전문직 업종* 사업자
    ㅇ 전체 복식부기의무자
    *의료업, 약국업, 변호사업, 세무사업 등
     
    ㅇ (대상차량) 보유 업무용승용차 중 1대를 제외한 나머지 차량
    ㅇ (좌 동)
    ㅇ (전용특약) 사업자, 직원 등이 운전한 경우만 보장
    ㅇ (좌 동)
    ㅇ (미가입시 필요경비 불산입 비율)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50%
    ㅇ 100% 불산입
     
    * 다만, 성실신고확인대상자 또는 전문직 업종 사업자가 아닌 경우
    ‘24·’25년은 50% 불산입
    <적용시기>
    ① (가입대상 확대) ‘24.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② (미가입시 필요경비 불산입 비율 상향) ‘24.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 성실신고확인대상자·전문직이 아닌 경우 ‘26.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에 관한 명세서 제출의무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을 필요경비에 산입한 경우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에 관한 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에 관한 명세서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법령서식
    [세법 개정]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등 신설(소득법 §81의14, 법인법 §74의2 신설)
    종 전
    개 정
    <신 설>
    □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명세서 미제출ㆍ불성실 제출 가산세 신설
     
    ㅇ (대상)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을 손금산입하여 신고한 사업자가 해당 명세서 미제출·불성실 제출
     
    ㅇ (가산세액) 미제출ㆍ불성실 제출로 구분 규정
     
    1. (미제출)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손금산입액(신고액) 전체 × 1%
     
    2. (불성실 제출)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손금산입액(신고액) 중 명세서 상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금액 × 1%
    <적용시기> ‘22.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 운용리스로 사용하던 업무용승용차를 과세기간 중 취득한 경우 감가상각 한도 계산 (소득, 서면-2017-법령해석소득-1793 [법령해석과-82] , 2018.01.11)
    리스 만료로 해당 승용차를 직접 취득하여 계속 업무용승용차로 사용하는 경우 임차 또는 취득을 구분하지 않고 하나의 차량으로 보아 해당 차량의 감가상각비 또는 감가상각비상당액의 한도를 적용하는 것임

    적용대상 차량 및 비용인정 범위
    적용대상 차량 및 제외차량
    [1] 적용대상 차량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승용자동차)
    □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
    3. 다음 각 목의 자동차에 대해서는 그 물품가격에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가. 배기량이 2천씨씨를 초과하는 승용자동차와 캠핑용자동차: 100분의 5
    나. 배기량이 2천씨씨 이하인 승용자동차(배기량이 1천씨씨 이하인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격의 것은 제외한다)와 이륜자동차 : 100분의 5
    다. 전기승용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세부기준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격의 것은 제외한다): 100분의 5
    [2]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차량
    1. 경차 (정원 8명 이하의 자동차로 한정하되, 배기량이 1,000씨씨 이하의 것으로서 길이가 3.6미터 이하이고 폭이 1.6미터 이하인 것)
    2. 화물차, 승합차
    3.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에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승용자동차
    4. 장례식장 및 장의관련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소유하거나 임차한 운구용 승용차
    차량 관련 비용 인정범위 및 운행기록 작성 비치
    [1]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의 범위
    업무용승용차에 대한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및 금융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 등 업무용승용차의 취득·유지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말한다.
    [2] 업무용 승용차 운행기록 작성 및 차량 비용 필요경비산입
    업무용 승용차 관련하여 연간 비용으로 처리할 금액이 1천5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1천5백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고자 하는 경우 업무용승용차별로 운행기록 등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관할 세무서장이 요구할 경우 제출하여야 한다.
    ◈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에 관한 명세서
    국세청 홈페이지 → 국세청책제도 → 세무서식
    ◈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부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 방법에 관한 고시]
    국세청 홈페이지 → 알림소식 → 고시·공고·행정예고 → 고시
    (검색) 업무용승용차
    [3] 업무용 사용금액 한도내 필요경비 산입
    업무용 사용금액이란 해당 과세연도 전체 기간(임차한 승용차의 경우 해당 과세연도 중에 임차한 기간) 동안 직원이 직접 운전한 경우로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 업무사용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 업무용 사용금액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 업무사용비율(업무용 사용거리/총 주행거리)
    ▶ 업무용 사용거리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42조 제3항]
    제조ㆍ판매시설 등 해당 사업장 방문, 거래처ㆍ대리점 방문, 회의 참석, 판촉 활동, 출ㆍ퇴근 등 업무수행에 따라 주행한 거리를 말한다.
    [4] 운행기록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 차량 비용 필요경비산입
    1천5백만원까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단, 1천5백만원 중 감가상각비는 최대 8백만원만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세법 개정]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부 작성의무 완화(소득령 § 78)
    1천만원 → 1천5백만원 이하 : 운행기록부 작성 없이도 필요경비 인정
    <적용시기> 2020.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 운행기록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 업무 사용비율
    1. 해당 과세연도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 1천5백만원(해당 과세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천5백만원에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 이하인 경우: 100분의 100
    2. 해당 과세연도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 1천5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천5백만원을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으로 나눈 비율
    ▶ 운행기록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 감가상각비
    운행기록을 작성하지 않는 경우 차량 감가상각비가 8백만원을 초과하더라도 8백만원을 감가상각비로 필요경비산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차량의 감가상각비가 2천만원이고, 감가상각비를 제외한 차량관련 비용이 2천만원인 경우 업무사용비율은 37.5%[1천5백만원(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최대 필요경비산입액) ÷ 4천만원(차량유지비 총액)]로서 감가상각비는 750만원만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다.

    감가상각비 한도액 및 한도초과액 사후관리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 계산 방법
    [1] 감가상각 방법
    ▶ 2016년 12월 31일 이전 취득한 승용차의 감가상각비 계상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 의무화(5년 정액법)는 2017.1.1. 이후(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2016.1.1.)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신규 취득하는 업무용승용차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시행시기 이전 취득한 승용차는 기존의 감가상각방법을 적용한다.
    ▶ 2017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승용차의 감가상각비 계상
    정액법으로 5년간 상각을 하되, 감가상각비 중 연 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이월하여 필요경비산입할 수 있다.
    [2] 감가상각비 계상
    감가상각비 × 업무사용비율(업무사용비율이란 총 사용거리 중 업무용 사용거리가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단, 800만원을 한도로 함
    [3] 리스 또는 렌트 차량의 감가상각비 계상
    ▶ 시설대여업자로부터 임차한 승용차
    임차료에서 해당 임차료에 포함되어 있는 보험료, 자동차세, 수선유지비를 차감한 금액. 다만, 수선유지비를 별도로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 임차료(보험료와 자동차세를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7을 수선유지비로 계산할 수 있다.
    ▶ 자동차대여사업자로부터 임차한 승용차
    임차료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
    감가상각비 한도액 및 한도초과액 소득처분
    [1] 감가상각 의무화
    2017년 1월 1일 이후(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의 경우 2016.1.1.) 취득분부터 업무용 승용차에 대하여는 의무적으로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여야 한다.
    ▶ 과세연도 중 취득한 업무용 승용차의 감가상각비 계상
    과세연도 중에 취득하여 사업에 사용한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상각범위액은 사업에 사용한 날부터 당해 과세연도종료일까지의 월수에 따라 계산하며, 이 경우 월수는 역에 따라 계산하되 1월 미만의 일수는 1월로 한다.
    [2] 리스 또는 렌트 차량
    리스 또는 렌트 차량의 경우 임차료(보험료, 자동차세 등을 제외한 금액) 중 감가상각비 상당액에 대해서만 적용하되, 매 년 800만원까지만 필요경비로 인정이 되므로 감가상각비 상당액에 업무사용비율을 곱한 금액이 8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필요경비불산입하고, 유보로 처분한 후 다음 과세연도부터 해당 업무용승용차의 업무사용금액 중 감가상각비 상당액이 8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을 한도로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단, 업무사용이 아닌 금액은 필요경비불산입하고, 인출로 처분하여야 한다.
    ▶ 과세연도 중 임차하거나 임차가 종료된 경우 감가상각비 계상
    해당 과세연도 중에 임차한 기간으로 계산하며, 월수에 의하여 계산
    [3]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 소득처분
    감가상각비가 8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은 필요경비불산입 (유보) 처분한 이후 다음연도 이후의 감가상각비가 8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을 한도로 필요경비 추인(△유보)한다.

    업무용차량을 매각한 경우 세무회계
    복식부기의무자 승용차 처분금액 총수입금액 산입
    [1] 2016년 이전
    승용차 매각시 발생하는 유형자산처분이익(매각금액 > 장부가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유형자산처분손실(매각금액 < 장부가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2] 2017년 이후
    복식부기의무자가 업무용승용차를 매각하는 경우 매각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야 하며, 장부가액(취득가액- 감가상각누계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
    다만, 세무상 처분손실이 8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처분연도의 과도한 필요경비산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800만원만 필요경비산입할 수 있으며, 초과금액은 매 년 800만원을 한도로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 복식부기의무자 승용차 처분시 매각가액 총수입금액 산입(2016년 이전 취득한 차량 포함)
    □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제21조제1항제8호의2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 12. 31.>
    20. 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가 차량 및 운반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유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다만,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승용차 처분손실 한도액 및 이월
    업무용승용차를 처분하여 발생하는 세무상 손실로서 업무용승용차별로 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이월 등의 방법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
    [사례] 복식부기의무자 업무용 승용차매각과 총수입금액 산입 등
    취득가액 5천만원, 감가상각누계액 3천만원
    감가상각부인액 6백만원(연간 8백만원 초과액 : 2백만원 × 3년)
    차량 매각금액 1천만원(부가세 별도),
    차량 매각시 분개처리
    보통예금 11,000,000 / 부가세예수금 1,000,000
    감가상각누계액 30,000,000 차량운반구 50,000,000
    유형자산처분손실 10,000,000
    [사례] 업무용 승용차 처분손실 및 한도초과금액 필요경비불산입액 계산 (단위 천원)
    회계
    세무
    취득가액
    50,000
    취득가액
    50,000
    감가상각비 누계액
    30,000
    감가상각비 누계액
    30,000
     
     
    (세무상) 감가상각 누계액
    24,000
     
     
    [세무조정] 한도초과액 이월
    6,000
    장부가액
    20,000
    (세무상) 장부가액
    26,000
    처분가액
    10,000
    처분가액
    10,000
    처분손실
    10,000
    (세무상) 처분손실
    (16,000)
     
     
    [세무조정] 당기 필요경비
    6,000
     
     
    [세무조정] 처분연도 필요경비
    8,000
     
     
    한도초과 이월 필요경비
    8,000
    <세무조정>
    (필요경비불산입) 유형자산처분손실 10,000,000원 (인출)
    (총수입금액산입) 차량매각금액 10,000,000원 (인출)
    (필요경비산입) 차량 장부가액 20,000,000원 (기타)
    (필요경비산입) 감가상각부인액 6,000,000 (△유보)
    (필요경비불산입) 유정자산처분손실 한도초과액 800만원 (유보)
    (처분손실 1천6백만원 – 한도액 800만원)
    ▶ 처분손실 필요경비 산입과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 제출
    업무용승용차 처분손실을 필요경비에 산입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개인사업자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요약
    구 분
    개인사업자
    적용 대상
    복식부기의무자
    시행 시기
    •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 2016. 1.1. 이후
    • 복식부기의무자 : 2017. 1.1. 이후
    업무전용 보험가입 의무
    [2021.1.1. 이후]
    개인사업자 중 성실신고확인대상자, 변호사ㆍ의사 등 전문직 종사자 업무용자동차 전용보험 가입의무* 신설
    * 사업자별 1대는 전용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 미가입 시 비용의 50%만 인정(2024년 이후 미가입시 100%불인정)
    [2024.1.1. 이후]
    개인사업자 중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전문직 종사자가 이닌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에도 업무용자동차 전용보험 가입의무* 신설
    * 사업자별 1대는 전용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 미가입 시 비용의 50%만 인정
    감가상각비
    연간 한도액 800만원
    시행시기 이후 취득한 업무용승용차 정액법으로 내용연수 5년을 적용하여 계산  
    한도초과액 소득처분
    • 자사 소유차량 : 유보
    • 리스차량 또는 렌트차량 : 유보 또는 인출
    업무사용비율 초과금액
    소득처분
    필요경비불산입하고 인출로 소득처분  
    기타
    업무사용금액
    업무사용금액 전액 필요경비산입
    업무사용비율을 초과한 금액
    필요경비불산입하고, 인출로 소득처분
    차량 처분시
    발생하는 손실
    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이월하여 매 년 800만원씩 필요경비산입
    처분시 발생하는 이익
    총수입금액 산입
    폐업시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전부 필요경비 산입
    ▣ 사업자의 기장 및 신고의무 관련 수입금액 산정기준 합리화(소득령 §131의2①, §133①, §208⑤)
    종 전
    개 정
    □ 성실신고확인대상자
    □ 수입금액기준 합리화
    ㅇ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이상인 경우
     
    * (도소매업 등) 15억원, (제조업 등) 7.5억원 (부동산임대업 등) 5억원
    * (좌 동)
    <단서 신설>
    - 수입금액에 사업용 유형자산 처분에 따른 수입금액 제외
    □ 외부세무조정대상
    □수입금액기준 합리화
    ㅇ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이상인 경우
     
    *(도소매업 등) 6억원, (제조업 등) 3억원 (부동산임대업 등) 1.5억원
    *(좌 동)
    <단서 신설>
    - 수입금액에 사업용 유형자산 처분에 따른 수입금액 제외
    □ 복식부기의무자
    □ 수입금액기준 합리화
    ㅇ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 이상인 경우
     
    *(도소매업 등) 3억원, (제조업 등) 1.5억원 (부동산임대업 등) 7천5백만원
    *(좌 동)
    <단서 신설>
    - 수입금액에 사업용 유형자산 처분에 따른 수입금액 제외
    <적용시기>
    ㅇ (성실신고확인) 2020.2.12. 이후 성실신고확인하는 분부터 적용
    ㅇ (외부세무조정) 2020.2.12. 이후 외부세무조정을 하는 분부터 적용
    ㅇ (복식부기의무) 2020.2.12. 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분에 대하여 장부를 기록ㆍ비치하는 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