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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실무 - 종합소득세

  • 제목 부동산매매업 공동사업장 관련 세무
    등록일 2024-02-29
    부동산매매업 공동사업장 구성원 탈퇴 소득종류
    【답변사항】
    공동사업자 중 1인이 탈퇴하면서 자기지분을 다른 공동사업자 또는 제3자에게 양도하고 얻은 소득은 공동사업장의 사업소득에 해당함
    【답변요지】
    상가신축판매 공동사업자 중 1인이 당해 공동사업장을 탈퇴하면서 자기지분을 다른 공동사업자 또는 제3자에게 양도하고 얻은 소득은 소득세법 제19조제1항 제1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공동사업장의 사업소득(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소득금액은 당해 공동사업의 지분을 양도한 구성원에게 귀속되는 것입니다.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공동사업자가 자기의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상가신축판매공동사업자 중 1인이 당해 공동사업장을 탈퇴하면서 자기지분을 다른 공동사업자에게 양도하고 얻은 소득은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2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공동사업장의 사업소득(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 것임.
    【질의】
    주택신축판매업을 공동(3인 공동)으로 영위하다가 신축주택의 준공 검사후 (3인 공동으로 보존등기 후) 분양되지 않은 상태에서 3인 중 1인이 공동탈퇴시 탈퇴한 1인에 대한 과세 여부 및 방법에 관하여 의문이 있어 질의함
    ○ 탈퇴일 현재 분양세대 없음
    1. 위와 같은 경우 탈퇴자에 대한 과세소득구분
    2. 양도소득으로 과세를 하는 경우 탈퇴자에게 지급하는 대가가 불분명할시의 양도차익계산방법
    【회신】
    공동으로 주택신축판매업을 운영중 공동사업자 1인이 탈퇴하면서 나머지 다른공동사업자에게 자기지분을 양도하고 얻은 소득은 소득세법 제 19 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질의】
    당 업체는 1998.1.1. 사업을 개시 3명의 공동사업자(갑 50%, 을 30%, 병 20%)로 구 성되어 있으며 부동산업 중 상가신축판매(분양)을 주업으로 하고 있는 업체로서 기 중분양이 저조하여 공가사무실을 부동산임대업으로 하고 있음.
    1998.1.1. 사업개시시 대차대조표에 나타난 자산가액은 10억원(토지 4억원,건물공사도급액 6억원)으로 그간 분양하고 2000.12. 자산가액은 7억원으로 되어 있으며(토지 2억8천만원, 건물 4억2천만원) 공사비반제로 인한 차입금 2억이 발생하여 은행부채가 나타나 있음
    2001.1.1. 현재 공동사업자 3명 중 을이 탈퇴하고자 할 때 파생할 세무회계 신고에 대하여 질의함
    <갑설> 탈퇴한 을이 사업소득세와 부가가치세만 납부하면 된다.
    <을설> 을은 탈퇴하면서 양도소득세만 납부하면 된다.
    【회신】
    상가신축판매공동사업자 중 1인이 당해 공동사업장을 탈퇴하면서 자기지분을 다른 공동사업자에게 양도하고 얻은 소득은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2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공동사업장의 사업소득(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 것임
    부동산매매업 공동사업장 구성원 탈퇴시 종합소득세 신고
    □ 소득세법 집행기준 43-100-4 공동사업 지분 변경시 소득금액 계산방법
    공동사업에 있어서 과세기간 중 그 구성원이 탈퇴하면서 나머지 다른 공동사업자에게 자기지분을 양도하여 그 지분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변동시마다 공동사업자별 소득분배비율에 따라 해당 거주자별로 소득금액을 구분계산 한다.
    지분을 양도하여 그 지분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변동시마다 공동사업자별 소득분배비율에 의거 당해 거주자별로 소득금액을 구분 계산하는 것임.
    [회 신]
    공동사업에 있어서 과세기간 중 그 구성원이 탈퇴하면서 나머지 다른 공동사업자에게 자기지분을 양도하여 그 지분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변동시마다 공동사업자별 소득분배비율에 의거 당해 거주자별로 소득금액을 구분계산하는 것입니다.
    거주자가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2조 및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당해 거주자별로 납세의무를 지는 것이므로,
    과세기간 중 공동사업의 구성원 또는 지분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변동시마다 공동사업자별 소득분배비율에 의거 각 거주자별로 소득금액을 구분 계산하여 당해 거주자별로 납세의무를 지는 것임.
    [요 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공동사업자 중 1인이 탈퇴하면서 받는 금액은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소득금액은 당해 지분을 양도한 구성원에게 귀속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기질의회신문 【서면1팀-1283, 2005.10.25】및【제도46011- 10389, 2001.04.02】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목] 공동사업자 지분변동시 소득금액 계산방법 등
    [요약] 지분변동으로 인한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변동시마다 계산하고, 출자지분초과분 분배액은 증여세 과세대상임.
    [질의]
    ○ 갑과 을(특수관계가 아님)은 동업계약(민법상 조합계약)을 체결하고 각각 5천만원을 출자하여 1992년부터 현재까지 ○○공인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음. 당초 금전출자비율은 각각 50%이었으며, 갑과 을의 업무기여도가 비슷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이익금도 절반씩 분배하였던 바, 2003년도 이후 고령인 을의 업무 기여도가 현저하게 떨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양자의 능력, 고객관계 등 노무출자 등을 고려하여 갑과 을의 지분비율을 60:40으로 손익분배비율은 75:25로 하기로 다시 합의함. 갑은 늘어난 지분에 대하여 1천만원을 추가 출자하고 을은 1천만원을 반환 받았으며, 지분 및 손익분배비율 조정시점 현재 자산에는 부동산이 없으며 이익금의 발생하는대로 분배하였기 때문에 잉여금도 없는 상태임.
    - 상기와 같은 사실관계 하에서 갑이 공동사업장으로부터 손익분배비율인 75%에 상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감하는 것 이외에 지분비율이 10% 증가한 것과 손익분배비율이 25% 증가한 것 그 자체에 대하여 출자로 소득세나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회신]
    공동으로 사업을 운영하던 중에 공동사업자 중 1인이 나머지 다른 공동사업자에게 자기지분의 일부를 양도하고 얻은 소득은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공동사업에 있어서 과세기간 중 그 구성원의 지분이 변동한 경우에는 변동시마다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각각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12.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된 것)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귀 문의의 경우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정상적인 대가를 지급하고 취득한 출자지분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공동사업에 출자한 지분과 다른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분배받은 경우에는 그 출자한 지분에 상당하는 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 제 목 ]
    공동사업 탈퇴로 자기 지분을 양도하고 얻은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
    [ 요 지 ]
    상가신축판매 공동사업자 중 1인이 당해 공동사업장을 탈퇴하면서 자기지분을 다른 공동사업자에게 양도하고 얻은 소득은 당해 공동사업장의 사업소득(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소득금액은 당해 공동사업의 지분을 양도한 구성원에게 귀속되는 것임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2003. 5.30. 청구 외 장○○ 등 5인이 공동사업계약(공동사업지분: 청구인과 장○○은 각각 3/12, 청구 외 이○○, 양○○, 오○○은 각각 2/12)을 체결하고, 위 공동사업자들은 2003. 6. 2. ○○도 ○○시 ○○구 ○○동 ○○번지 ○○스포츠센타 건물{이하 “쟁점공동사업(체)”이라 한다}을 ○○공사로부터 21,407백만원에 매입하여 일반분양 등을 하던 중 청구인은 2004. 2. 5. 위 공동사업계약의 해지를 하고 쟁점공동사업을 탈퇴하였다.
    청구인은 쟁점공동사업을 탈퇴하면서 쟁점공동사업의 상가 중 ○○호 등 7개(이하 “쟁점상가”라 한다)를 공동사업의 공동사업지분 양도로 분양받았으나, 공동사업자가 관련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데 대하여 조사청인 ○○세무서장은 공동사업자에게 관련 부가가치세를 고지하고 관련 소득세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공동사업 탈퇴시 분배받은 쟁점상가의 시가와 원가와의 차액인 2,289,184,000원이 청구인에게 실지로 귀속된 소득으로 보아 2006. 4. 1. 청구인에게 2004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062,245,1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6. 4.28.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부동산매매업 공동사업장 구성원 탈퇴시 수입금액 및 필요경비
    [1] 수입금액
    1.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 것이며, 금전외의 것을 수입한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거래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2. 총수입금액 계산시 거래당시의 가액이라 함은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5항 제5호에서 규정한 시가를 말하며, 이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⑤ 법 제24조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금전외의 것에 대한 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개정 1998. 12. 31., 2008. 2. 22., 2008. 2. 29.>
    1. 제조업자ㆍ생산업자 또는 판매업자로부터 그 제조ㆍ생산 또는 판매하는 물품을 인도받은 때에는 그 제조업자ㆍ생산업자 또는 판매업자의 판매가액
    2. 제조업자ㆍ생산업자 또는 판매업자가 아닌 자로부터 물품을 인도 받은 때에는 시가
    3. 법인으로부터 이익배당으로 받은 주식은 그 액면가액
    4. 주식의 발행법인으로부터 신주인수권을 받은 때(주주로서 받은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신주인수권에 의하여 납입한 날의 신주가액에서 당해신주의 발행가액을 공제한 금액
    5. 제1호 내지 제4호외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가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2조의2(시가의 계산) 영 제51조제5항제5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가”라 함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0. 4. 3., 2005. 3. 19., 2008. 4. 29.>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따른다. (즁력)
    ② 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따른다. <개정 2016. 8. 31., 2017. 2. 3., 2018. 2. 13., 2019. 2. 12., 2021. 2. 17.>
    1.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등 및 가상자산은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ㆍ제39조ㆍ제39조의2ㆍ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 해당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보유한 주식(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 한정한다)의 평가금액은 평가기준일의 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2항제1호ㆍ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제1항ㆍ제2항을 준용할 때 “직전 6개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은 각각 “직전 6개월”로 본다.
    ○ 소득세과-14 (2013.01.03)
    2인 이상의 공동사업자가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건물을 공동사업자의 출자지분에 따라 분할등기 하는 경우에는 분할등기 한 주택의 시가상당액을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40, 2007.10.19
    귀 질의의 경우 2인 이상의 공동사업자가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건물을 공동사업자의 출자지분에 따라 분할등기 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등기 한 주택의 시가상당액을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12, 2005.07.11
    공동사업자가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건물을 지분별로 분할등기하는 경우에는 당해 상가의 시가상당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고, 공동사업자가 임대용건물을 신축하여 임대사업에 공하다가 출자지분에 따라 단순히 분할등기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 것임을 알려드리며, 귀 질의의 경우 분할등기되는 신축건물이 판매목적으로 신축된 것인지 또는 임대용(판매되지 아니하여 일시적으로 임대하는 경우 제외)으로 신축된 것인지 여부는 그 부동산의 신축목적ㆍ규모, 보유ㆍ임대기간, 판매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ㆍ확인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공동사업으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그 임대용부동산을 출자지분에 따라 단순히 분할등기 하는 때에는 당해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공동사업장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43조 및 제8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사업자)로 보고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이며, 공동사업자가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상가를 공동사업자의 각 출자지분에 따라 분할등기하는 때에는 소득세법 제25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53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등기한 상가의 시가상당액을 그 분할등기한 연도의 당해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2] 필요경비
    [ 제 목 ]
    공동사업 지분양도 시 필요경비 계산방법
    [ 요 지 ]
    토지와 건물을 현물출자하여 부동산매매업을 공동으로 영위하는 거주자가 지분을 양도한 경우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현물출자한 당시의 가액으로 하나 그 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시가로 할 수 있음.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 토지와 건물을 현물출자하여 부동산매매업을 공동으로 영위하는 거주자가 당해 공동사업의 지분을 양도한 경우의 소득금액 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당시의 가액으로 하는 것이나 그 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규칙」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소득46011-188, 2000.02.09
    1. 재건축조합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토지의 가액은 조합원이 현물출자한 당시의 가액으로 하는 것으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감정가액으로 계산하며, 감정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2. 이때 현물출자의 시기는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의 설립인가일 또는 출자한 토지의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임.
    거주자가 공동사업(주택신축판매업 등)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의해 토지등을 당해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에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당해 토지가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공동사업자인 주택신축판매업자 또는 부동산매매업자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현물출자된 토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당시의 가액”을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계산하는 것임.
    ◈ 서면4팀 -2079 (2004.12.17)
    직계존비속간에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공동사업장에 출자한 지분에 따른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분배받은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2항에 의하여 증여재산에 대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가 과세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소득세법 제4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금액 전부에 대해서 손익분배의 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보아 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함.
    공동사업장 구성원 탈퇴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공동사업자가 주택을 신축한 후 각각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자 당해 주택을 분할등기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공동사업을 해지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주택의 소유권만을 분할등기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초 공동사업에 대한 약정 및 건설회사에 대한 건축비의 지급의무 등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32 (2007.04.13)
    3인의 공동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 건물을 신축한 후 각각 독립적으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자 동업계약을 해지한 후 공동사업자 사업자등록증은 대표자 1인 명의로 정정하고 다른 2인은 각각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사업자에게 당해 부동산임용 건물의 소유권을 분할등기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공동사업자는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2인에게 반환하는 건물의 시가상당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같은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공동사업자가 각각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자 건물을 분할등기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기 질의회신된 부가46015-5062호(1999.12.28)를 참고하시기 바람.
    ■ (공동 사업 관련) 소득세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35-85-1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접대비 한도액 계산방법
    ⑤ 공동사업장과 단독사업장 등 2개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거주자의 경우 공동사업장에 대한 접대비한도액 계산시에는 단독사업장과는 별도로 적용한다. 다만 구성원이 같은 공동사업장은 해당 공동사업장을 별도의 복수사업장으로 본다.
    ○ 집행기준 43-0-1 공동사업장을 단독사업장으로 변경하는 경우 소득금액의 계산
    ① 단독으로 사업을 경영하다가 공동사업으로 변경한 경우에 단독사업장은 공동사업으로 변경한 날의 전날에 폐업(또는 승계)한 것으로 보고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 공동사업으로 변경후 해당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은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③ 공동사업에서 단독사업으로 변경된 경우 공동사업장은 단독사업으로 변경한 날의 전날에 폐업(또는 승계)한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 집행기준 43-0-2 공동사업장의 기장의무
    ① 공동사업장의 경우에는 해당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장부기장의무 및 장부비치의무를 적용한다.
    ② 1거주자가 공동사업과 단독으로 경영하는 사업이 있는 경우 공동사업장의 장부비치·기장의무는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만을 기준으로 하여 판정하고 단독으로 경영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그 단독사업장의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③ 구성원이 동일한 공동사업장이 2이상인 경우에는 그 공동사업장의 수입금액을 합산하되,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제7항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수입금액에 따라 간편장부대상자 여부를 판단한다.
    ④ 공동사업장 구성원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도 기장의무는 직전연도 해당 공동사업장의 수입금액에 의하여 판단한다.
    ⑤ 단독사업을 경영하다가 공동사업으로 변경한 경우 단독사업장 및 공동사업장에 대하여 각각 별개로 장부를 비치·기장해야 한다.
    ○ 집행기준 43-0-3 공동사업장의 결손금 처리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된 금액 범위 내에서 각 공동사업자의 다른 사업장의 동일소득 또는 다른 종합소득과 통산한다. 따라서 공동사업장의 결손금은 각 공동 사업자별로 분배되었으므로 공동사업장의 이월결손금은 존재하지 않는다.
    ○ 집행기준 43-100-1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①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경영하는 장소를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 공동사업에는 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 하는 출자공동사업자[공동사업에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게 하지 않거나,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채무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자]가 있는 공동사업을 포함한다.
    ③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해당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각 거주자(출자공동사업자를 포함한다) 간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지분비율을 말한다)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한다.
    ④ 공동사업자 중 1인에게 경영에 참가한 대가로 급료명목의 보수를 지급한 때에는 해당 공동 사업자의 소득분배로 보고 그 공동사업자의 분배소득에 가산한다.
    ○ 집행기준 43-100-2 공동사업 합산과세대상
    ① 거주자 1인과 특수관계인이 공동사업자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손익분배비율을 거짓으로 정하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특수관계인의 소득금액은 그 손익분배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본다.
    ②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의한다.
    ③ ‘손익분배비율을 거짓으로 정하는 등의 사유’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공동사업자가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제출한 신고서와 첨부서류에 기재한 사업의 종류, 소득금액내역, 지분비율, 약정된 손익분배비율 및 공동사업자간의 관계 등이 사실과 현저하게 다른 경우
    2. 공동사업자의 경영참가, 거래관계, 손익분배비율 및 자산·부채 등의 재무상태 등을 감안할 때 조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
    ④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소득공제를 적용하는 경우 소득금액이 주된 공동사업자의 소득 금액에 합산과세되는 특수관계인이 지출·납입·투자·출자 등을 한 금액이 있으면 주된 공동사업자의 소득에 합산과세되는 소득금액의 한도에서 주된 공동사업자가 지출·납입·투자·출자 등을 한 금액으로 보아 주된 공동사업자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금액을 계산할 때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 집행기준 43-100-4 공동사업 지분 변경시 소득금액 계산방법
    공동사업에 있어서 과세기간 중 그 구성원이 탈퇴하면서 나머지 다른 공동사업자에게 자기지분을 양도하여 그 지분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변동시마다 공동사업자별 소득분배비율에 따라 해당 거주자별로 소득금액을 구분계산 한다
    ○ 집행기준 43-150-1 공동사업장에 대한 특례
    ① 사업자등록 및 관할
    1. 공동사업자가 그 공동사업장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할 때에는 공동사업자(출자공동사업자 해당여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약정한 손익분배비율, 대표공동사업자, 지분·출자명세 등을 사업장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2. 공동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금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대표공동사업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이 한다. 다만, 국세청장이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또는 주소지 관할지방국세청장이 한다.
    * ‘대표공동사업자’란 출자공동사업자 외의 자로서 다음의 자를 말한다.
    가. 공동사업자들 중에서 선임된 자
    나. 선임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자. 다만, 그 손익분배비율이 같은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이 결정하는 자로 한다.
    ② 원천징수된 세액의 배분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된 세액은 각 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③ 공동사업장과 관련한 가산세 분담
    공동사업장과 관련한 각종 가산세로서 공동사업장에 관련되는 세액은 각 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 집행기준 43-150-2 공동사업자의 과세표준 확정신고 방법
    ① 공동사업장의 대표공동사업자는 자신의 주소지관할 세무서장에게 ‘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며, 복식기장 신고시에는 재무제표 등도 첨부해야 한다.
    ② 공동사업장의 대표공동사업자가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서에 공동사업장에 대한 대차대조표 등을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비대표공동사업자가 공동사업장에 대한 대차대조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