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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실무 - 종합소득세

  • 제목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등록일 2024-02-29
    사업소득 또는 근로소득이 있으나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가구를 지원하기 위하여 정부는 소득지원제도인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국세청에 신청하면 심사후 지급하여 준다.

    근로장려금 지원기준 및 금액
    소득금액 기준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이 다음의 기준금액 미만일 것
    거주자 및 배우자를 포함한 세대원(18세 미만 자녀 및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에 거주하는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의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이 총소득기준금액 미달하는 경우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며,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에는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등을 모두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 총소득기준금액
    가구의 구성
    총소득기준금액
    최대지원금액
    단독가구
    2,200만원
    150만원
    가족가구
    홀벌이
    3,200만원
    260만원
    맞벌이
    3,800만원
    300만원
    ▶ 단독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없는 가구
    ▶ 홀벌이가구
    1. 배우자가 있는 경우로서 배우자의 소득이 연간 300만원 미만인 경우
    2. 18세 이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3. 배우자가 없어도 70세 이상의 부모를 부양하는 경우(단,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서 생계를 같이하고, 부모의 연소득 100만원 이하여야 함)
    ▶ 맞벌이가구
    맞벌이가구인 경우 배우자의 근로소득 총급여(비과세소득 제외) 및 사업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3백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소득종류별 소득금액 계산 방법
    • 근로소득 = 총급여(비과세금액 제외)
    • 사업소득 = 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 이자·배당·연금소득 = 총수입금액
    • 기타소득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사업소득의 업종별 조정률
    1. 도매업 : 100분의 20
    2.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다른 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 100분의 30
    3. 제조업, 음식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100분의 45
    4. 상품중개업, 숙박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 100분의 60
    5.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 100분의 75
    6. 부동산임대업, 임대업(부동산 제외), 인적용역, 가구 내 고용활동: 100분의 90
    부양가족 기준
    [1] 배우자 또는 자녀가 있는 경우
    배우자가 있거나 18세 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 홀벌이 가구 또는 맞벌이 가구의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세대구성원 전부의 소득 및 재산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한다.
    [2]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여부
    배우자 및 부양자녀 여부는 해당 연도의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며, 부양자녀가 해당 연도의 과세기간 중에 18세 미만에 해당하는 날이 있는 경우 18세 미만으로 본다.
    [보 충] 부양자녀 요건 :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1. 거주자의 자녀이거나 동거입양자일 것. 다만,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경우 거주자의 손자·손녀 또는 형제자매를 포함한다.
    2. 18세 미만일 것. (장애인의 경우 연령 제한을 받지 않는다.)
    3.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일 것
    4.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일 것. 다만, 직계비속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재산 기준
    거주자 및 배우자를 포함한 세대원(18세 미만 자녀 및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에 거주하는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건물·자동차·예금 등 재산 합계액(부채는 공제하지 않음)이 직전연도 6월 1일 기준으로 2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단, 재산 합계액이 1.4억원 이상인 경우 근로장려금은 근로장려금 산정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보 충] 재산의 합계액에 포함하는 재산
    1. 토지 및 건축물
    2. 승용자동차. 다만, 영업용 승용자동차는 제외한다.
    3. 전세금(임차보증금 포함) : 시가표준액을 준용하여 평가한 금액의 100분의 60 이내에서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55%)
    4. 이자소득을 발생시키는 예금·적금·부금·예탁금·저축성보험 등 다만, 금융재산의 개인별 합계금액이 5백만원 미만인 경우 제외
    5. 유가증권 및 회원제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는 회원권
    6.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 (개정 세법) 근로·자녀장려금 재산요건 완화(조특법 §100의3ㆍ5ㆍ28)
    <적용시기> ‘23.1.1.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근로장려금 지원금액
    [1] 단독가구
    총급여액 등
    근로장려금
    비고
    400만원미만
    총급여액등×150/400
     
    400만원이상 900만원미만
    150만원
     
    900만원이상 1,300만원미만
    150만원-(총급여액등–900만원)× 150/1100
     
    [2] 홀벌이 가족가구
    총급여액 등
    근로장려금
    비고
    700만원미만
    총급여액등×260/700
     
    700만원이상 1,400만원미만
    260만원
     
    1,400만원이상 3,000만원미만
    260만원-(총급여액등–1,400만원)× 260/1600
     
    [3] 맞벌이 가족가구
    총급여액 등
    근로장려금
    비고
    800만원미만
    총급여액등×300/800
     
    800만원이상 1,700만원미만
    300만원
     
    1,700만원이상 3,600만원미만
    300만원-(총급여액등–1,700만원)× 300/1,500
     
    근로장려금 신청 및 환급
    ① 근로장려금을 지원받으려는 근로자 및 사업자는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기간(5. 1. ∼ 5. 31.)에 ‘근로장려금신청서’에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여야 하며, 근로장려금의 신청을 한 경우에만 근로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반기(半期)동안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는 상반기 소득분에 대하여 8월 21일부터 9월 10일까지, 하반기 소득분에 대하여 다음 연도 2월 21일부터 3월 10일까지 근로장려금신청서에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 (개정 세법) 근로장려금 지급액 인상(조특법 §100의5①)
    <적용시기> ‘23.1.1.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자녀장려금 지원기준 및 지원금액
    개요
    자녀장려금이란 사업소득 또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로서 일정 소득기준 및 재산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자녀양육비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서 해당 과세연도 12월 31일 현재 18세 미만인 자녀가 있고,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연간 총소득 합계액이 4천만원 미만이면서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인 경우 자녀 1인당 최대 7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근로장려금과는 별도로 지급받을 수 있다.
    가구원 요건
    가구명칭
    가구 구분
    가구원 구성
    단독가구
     
    배우자.부양자녀.부양부모가 없는 경우
    홀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배우자ㆍ18세 미만 부양자녀ㆍ생계를 같이하는 70세 이상 부,모가 있는 경우
    맞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총소득 요건
    가구원 구성에 따라 거주자(배우자 포함)의 연간 총소득 기준금액이 다음표의 금액 미만이어야 한다.
    가구원 구성
    단독 가구
    홀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총 소 득
    기준금액
    근로장려금
    2,200만원
    3,200만원
    3,800만원
    자녀장려금
    -
    4,000만원
     
    재산 요건
    가구원 모두의 재산(토지.건물.자동차.예금.전세보증금 등)을 합산하여 2억원 미만이어야 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다.
    ▣ (개정 세법)자녀장려금 지급액 인상(조특법 §100의29)
    <적용시기> ‘23.1.1.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