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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실무 - 종합소득세

  • 제목 영수증수취명세서 및 경비등의 송금명세서 제출
    등록일 2024-02-29
    영수증 수취명세서 제출의무
    개인사업자가(소규모사업자 제외) 다른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적격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외의 것을(간이영수증 등) 수취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영수증수취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소규모사업자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사업소득의 수입금액이 4천800만원에 미달하는 사업자
    3.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자
    영수증 수취명세서 제출대상
    거래건당 3만원을 초과하고 계산서ㆍ세금계산서ㆍ신용카드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이 아닌 영수증을 기재한 것으로서 다음의 명세서제출 제외대상 거래가 아닌 것
    명세서 제출대상거래
    영수증 수취명세서(2) 서식에 공급자 내역을 건별로 기재를 하여야 한다.
    경비등의 송금명세서
    영수증 수취명세서 송금명세서제출분의 경우 경비등의 송금명세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을 하여야 한다. 다만, 경비등의 송금명세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제출한 영수증 수취명세서가 불분명하다고 인정되어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다.
    □ 지출증빙서류의 수취특례거래 고시 (국세청관리자 고시번호 제2009-101호 결정일자 2009.09.30.)
    제1조(지출증빙서류의 수취특례거래) 지출증빙서류의 수취특례가 인정되는 거래는 거래대금을「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에 따른 금융기관을 통하여 지급하고 소득세 확정신고서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서에 송금사실을 기재한 별지 제1호서식의『경비 등의 송금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인터넷,PC통신 및 TV홈쇼핑을 통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2. 우편송달에 의한 주문판매를 통하여 재화를 공급받는 경우
    ■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 작성요령
    1. 본 명세서는 법인 및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소득세법」 제27조의 필요경비를 계산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함)가 3만원이상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5조의 2 제9호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9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기관을 통하여 지급하는 다음의 각목의 거래에 대하여 작성합니다.
    가. 간이과세자로부터 부동산 임대용역, 운송용역(택시제외)을 공급받는 경우
    나. 임가공용역을 공급받는 경우(법인과의 거래 제외)
    다.간이과세자로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0조 제4항 각호의 재활용폐자원 등 및 「자원의절약과재활용의촉진에 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가능자원(동법시행규칙 별표 1 제1호 내지 제9호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을 공급 받는 경우
    라. 「항공법」에 의한 상업서류 송달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마.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개업자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바.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의한 복권사업자가 복권을 판매하는 자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사.인터넷, PC통신 및 TV홈쇼핑을 통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아. 우편송달에 의한 주문판매를 통하여 재화를 공급받는 경우
    자. 「소득세법」상의 거주자가 광업권, 어업권, 산업재산권, 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 영업권, 토사석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ㆍ이용권 그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공급받는 경우
    2. 「2.거래 및 송금내역, 공급자」는 거래일자 순으로 거래상대방의 인적사항과 거래내역 등을 기재합니다
    3. ⑩란은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품명, 내용 등을 기재합니다
    4. ⑭란은 무통장입급, 계좌자동이체, 지로송금시 거래상대방의 계좌번호 또는 지로번호를 기재합니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5조의3(경비 등의 지출증빙 특례)
    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금액을 금융회사 등을 통하여 지급한 경우로서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송금사실을 기재한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가. 「부가가치세법」 제3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자로부터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나. 임가공용역을 공급받은 경우(법인과의 거래를 제외한다)
    다. 운수업을 영위하는 자(「부가가치세법」 제3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자에 한한다)가 제공하는 운송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제7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한다)
    라. 재활용폐자원등 또는 재활용가능자원을 공급받은 경우
    마. 광업권, 어업권, 산업재산권, 산업정보, 산업상비밀, 상표권, 영업권, 토사석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ㆍ이용권 그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공급받는 경우
    바. 영세율이 적용되는 「 항공법」에 의한 상업서류송달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사. 중개업자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아. 통신판매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자. 그 밖에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소득세법 제81조(영수증 수취명세서 제출ㆍ작성 불성실 가산세)
    ① 사업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사업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이 추계되는 자는 제외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 또는 불분명한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1을 가산세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1. 영수증 수취명세서를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2. 제출한 영수증 수취명세서가 불분명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법 제81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출된 영수증수취명세서에 거래상대방의 상호, 성명, 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로 갈음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 거래일 및 지급금액을 기재하지 않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어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 영수증수취명세서 제출시 3만원초과거래분 제출제외대상 내역 기재 누락에 대한 가산세 해당 여부 (원천, 서면-2014-법령해석소득-21870 , 2015.05.20)
    사업자가 농어민(법인 제외)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직접 공급받고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영수증수취명세서를 제출하면서 3만원 초과거래분 명세서제출 제외대상 내역을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영수증수취명세서 미제출가산세는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 소득세법 제160조의2(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 -요약
    ①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를 계산하려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지출에 대한 증명서류를 받아 이를 확정신고기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각 과세기간의 개시일 5년 전에 발생한 결손금을 공제받은 자는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증명서류를 공제받은 과세기간의 다음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2. 27., 2013. 1. 1.>
    ② 제1항의 경우 사업소득이 있는 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6. 7.>
    1. 계산서
    2. 세금계산서
    3. 신용카드매출전표
    4.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하여 발급하는 것으로서 거래일시ㆍ금액 등 결제내역이 기재된 영수증(현금영수증)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2(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 -요약-
    ① 법 제160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 6. 28., 2023. 2. 28.>
    1.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건당 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이 3만원 이하인 경우
    2. 거래상대방이 읍ㆍ면지역에 소재하는 사업자(「부가가치세법」 제36조제1항제2호를 적용받는 사업자에 한한다)로서 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닌 경우
    3. 금융ㆍ보험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4.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거래한 경우
    5. 농어민(농업 중 작물 재배업, 축산업, 작물재배 및 축산 복합농업, 임업 또는 어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며, 법인은 제외)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직접 공급받은 경우
    6.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7. 비영리법인(비영리외국법인을 포함하며, 수익사업과 관련된 부분을 제외한다)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8.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자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원천징수한 경우에 한한다)
    9.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5조의3(경비 등의 지출증빙 특례) -요약-
    영 제208조의2제1항제9호에서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0. 3. 13., 2023. 3. 20.>
    1.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받은 경우
    2. 방송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3.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전기통신역무를 제공받는 경우
    4. 국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세관장이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를 제외한다)
    5. 공매ㆍ경매 또는 수용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받은 경우
    6. 토지 또는 주택을 구입하거나 주택의 임대업을 영위하는 자(법인을 제외한다)로부터 주택임대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7. 택시운송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8. 건물(토지를 함께 공급받은 경우에는 당해 토지를 포함하며, 주택을 제외한다)을 구입하는 경우로서 거래내용이 확인되는 매매계약서 사본을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8의2. 삭제 <2020. 3. 13.>
    8의3. 항공기의 항행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8의4.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받은 경우로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5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을 임차인이 부담하는 경우
    8의5. 재화공급계약ㆍ용역제공계약 등에 의하여 확정된 대가의 지급지연으로 인하여 연체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8의6. 유료도로를 이용하고 통행료를 지급하는 경우
    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금액을 금융회사 등을 통하여 지급한 경우로서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송금사실을 기재한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가. 「부가가치세법」 제3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자로부터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나. 임가공용역을 공급받은 경우(법인과의 거래를 제외한다)
    다. 운수업을 영위하는 자(「부가가치세법」 제3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자에 한한다)가 제공하는 운송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제7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한다)
    라. 재활용폐자원등 또는 재활용가능자원을 공급받은 경우
    마. 광업권, 어업권, 산업재산권, 산업정보, 산업상비밀, 상표권, 영업권, 토사석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ㆍ이용권 그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공급받는 경우
    바. 영세율이 적용되는 「 항공법」에 의한 상업서류송달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사. 중개업자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아. 통신판매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자. 그 밖에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소득세법 제70조(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요약-
    ④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때에는 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 1., 2014. 1. 1.>
    5. 사업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사업자는 제외한다)가 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60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 외의 것으로 증명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수증 수취명세서
    □ 제132조(영수증수취명세서 등)
    ③ 법 제70조제4항제5호에 따른 영수증수취명세서는 거래건당 3만원을 초과하고 법 제160조의2제2항 각 호에 따른 계산서ㆍ세금계산서ㆍ신용카드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이 아닌 영수증을 기재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09. 2. 4.>
    ④ 법 제70조제4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신설 2007. 2. 28., 2010. 2. 18.>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사업소득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이 4천800만원에 미달하는 사업자
    3. 법 제73조제1항제4호를 적용받는 사업자
    □ 소득세법 제81조(영수증 수취명세서 제출ㆍ작성 불성실 가산세)
    ① 사업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사업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이 추계되는 자는 제외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 또는 불분명한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1을 가산세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1. 영수증 수취명세서를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2. 제출한 영수증 수취명세서가 불분명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법 제81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출된 영수증수취명세서에 거래상대방의 상호, 성명, 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로 갈음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 거래일 및 지급금액을 기재하지 않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어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