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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실무 - 종합소득세

  • 제목 지출증빙 및 정규영수증 제도
    등록일 2024-02-29
    국세청은 사업자가 소득금액을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매출을 누락하거나 실제 지출하지 않은 경비를 지출한 것처럼 계상하여 소득을 줄이는 편법을 방지하기 위하여 비용지출에 대하여 법에서 정하는 영수증을 수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영수증을 ‘정규영수증’이라고 한다.
    한편, 국세청은 사업자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 신고내용을 분석하여 가짜 경비를 계상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경비로 계상한 금액과 정규영수증 제출금액과의 차액을 분석하여 그 사유에 대한 소명을 요구하게 되며, 이에 대하여 정당한 소명을 하지 못하는 경우 세무조사 등을 통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 및 무거운 가산세를 부과하게 된다.
    단, 실제 비용을 지출하였다하더라도 정규영수증을 수취하지 않는 경우 비용으로는 인정을 받을 수 있으나 거래금액의 100분의 2를 가산세로 추징당할 수 있다.

    정규영수증 개요
    국세청은 왜 사업자의 경비 지출시 정규영수증 수취를 의무화하고 있나요?
    사업자의 사업소득금액은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것으로 하며, 비용은 사업자의 이익을 감소시킨다. 예를 들어 매출이 2억원이고 매출을 위하여 발생한 비용이 1억원인 경우 사업자의 사업소득금액은 1억원이 된다.
    세법은 납세자가 자기의 소득을 스스로 계산하여 신고ㆍ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과세당국은 납세자가 자기의 소득을 세법의 규정에 따라 정확히 계산하여 성실하게 자진신고 및 납부하도록 법률에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거나 세무조사를 하여 공평과세를 구현하고 있다.
    반면, 사업자는 어떻게든 세금을 적게 내기를 원할 것이다. 사업자가 적법한 방법으로 세금을 절약하는 것은 정당하나 어떤 경우에는 탈법적인 방법으로 세금을 줄이기 위하여 매출을 누락하거나 실제 발생하지 않은 비용을 발생한 것으로 처리하여 이익을 줄여 신고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매출과 관련하여 실제 발생한 비용은 1억원인데 실제 지출하지 않은 비용 5천만원을 비용처리하고 정규영수증이 아닌 간이영수증을 증빙으로 수취한 경우 소득을 5천만원 줄여서 신고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과세당국은 납세자가 가짜 영수증을 수취하여 실제 발생하지 않은 비용을 비용처리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고 있으며, 그 대표적인 수단이 정규영수증 제도이다.
    세법은 정규영수증을 수취하여야 하는 사업자(직전연도 수입금액이 4800만원 이상인 사업자)가 정규영수증 수취대상거래에 대하여 실제 비용으로 지출을 하였다 하더라도 정규영수증을 수취하지 않는 경우경비로는 인정을 하여 주나 거래금액의 100분의 2를 가산세로 부과할 수 있는 가산세 규정을 두어 납세자가 정규영수증이 아닌 간이영수증등을 수취하여 비용처리하는 것을 제재하고 있는 것이다.
    정규영수증이란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을 말한다. 정규영수증 발급내용은 전부 국세청 전산시스템으로 연계되어 매출자의 매출신고내용 및 매입자의 비용 정당성 여부를 동시에 통제할 수 있다.
    즉, 매입자로 하여금 정규영수증을 수취하도록 하여 매출자의 매출신고 누락을 방지하고 매입자가 가짜로 비용처리하는 것을 철저히 관리하는 것이다. 다만, 정규영수증을 수취할 수 없는 경우 및 납세자의 편의를 위하여 건당 거래금액이 3만원 이하[접대비 1만원(2021년 이후 3만원)의 소액거래에 대하여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
    [보 충] 매출누락 방지 및 가짜 매입 방지방법
    과세사업자가 물품등을 매입하고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하여 매입 세금계산서 수취내용을 신고하도록 하여 매입자가 세금계산서 수취내용을 신고하였으나 매출자가 이를 신고하지 않는 경우 사업자등록번호로 크로스 체크하여 매출누락에 대하여 세금을 추징하며, 매입자의 비용 중 정규영수증 수취비율을 분석하여 동종업종에 비하여 정규영수증 수취비율이 낮은 경우 조사선정을 하기도 한다.
    세법에서 인정하는 증빙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비용 지출 및 감가상각대상 자산 매입 증빙
    구 분
    수 취 대 상
    제 출 기 한
    세금계산서
    과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 매입
    과세사업자 : 부가세신고시
    면세사업자 : 다음해 1월말일
    계 산 서
    면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 매입
    과세사업자 : 부가세신고시
    면세사업자 : 다음해 1월말일
    신용카드
    매출전표
    과세 및 면세대상
    재화, 용역 매입
    매입세액공제분만‘신용카드매출전표등수취명세서 제출
    현금 영수증
    현금을 지급하고 수취한 현금영수증
    매입세액공제분만‘신용카드매출전표등수취명세서 제출
    인건비 관련 및 기타 원천징수대상소득 지급 증빙
    직원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거나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및 일용근로자에게 일당을 지급하는 경우 또는 사업자등록이 없는 개인으로부터 인적용역(외부강사료 또는 번역료 등)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사실에 대한 내역서인 지급명세서를 작성하여 제출기한내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금융기관이 아닌 개인에게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에도 이자지급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사 례] 금융기관에 지급하는 이자비용 지출증빙
    금융기관에 지급하는 이자는 정규영수증 수취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이 경우 금융기관에 이자를 송금한 내용 및 금융기관이 발행한 이자영수증이 증빙이 되는 것이다.
    [보 충] 원천징수대상소득 및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구 분
    지 출 증 빙
    제 출 기 한
    계속근로자
    근로소득지급명세서
    다음해 3월 10일
    일용근로자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해당 분기의 다음달 말일 단, 4/4분기 지급액은 다음해 2월 말일
    퇴 직 자
    퇴직소득지급명세서
    다음해 3월 10일
    구 분
    지 출 증 빙
    제 출 기 한
    이 자 비 용
    이자소득지급명세서
    다음해 2월 말일
    기 타 소 득
    기타소득지급명세서
    다음해 2월 말일
    사 업 소 득
    사업소득지급명세서
    다음해 3월 10일
    [개정 세법] 지급명세서 등 제출주기 단축(소득세법 §164, §164의3)
    종 전
    개 정
    □ 지급명세서 등 제출주기
    □ 지급명세서 등 제출주기 단축
    ㅇ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 매 분기 지급일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
    ㅇ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 매월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
    ㅇ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 : 매 반기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
    ㅇ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 : 매월 지급일 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
    <적용시기> ‘21.7.1.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정규영수증 수취하여야 하는 경우
    개요
    기업은 사업과 관련한 각종 경비지출시 반드시 그 지출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지출에 대한 증빙서류에 대한 법적규제가 없는 경우 사업자가 임의의 영수증(간이영수증 등)을 수취하여 지출 금액을 조작하여 탈세의 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으므로 세법은 지출에 대한 증빙서류의 종류를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등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건 당 거래금액이 3만원(접대비는 1만원)을 초과하여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 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정규영수증을 수취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단, 세법에서 특정한 거래(정규영수증 수취예외거래)는 제외한다.
    경비 지출 거래에 대하여 정규영수증을 수취하지 않았으나 실제 거래를 한 경우 비용으로는 인정되나 그 거래금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실무에서 세법이 규정하고 있는 정규영수증을 원칙대로 수취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으나 비용 지출시 가능한 정규영수증을 수취하되, 정규영수증 수취가 어려운 경우 증빙불비가산세 문제는 별개로 하더라도 그 지출에 대한 비용은 인정받아야 하므로 객관적으로 입증될 수 있는 증빙서류를 확보하여 보관하여야 할 것이다.
    [개정 세법] 적격증빙 없는 소액접대비 기준금액 인상(소득령 §83)
    적격증빙*이 없더라도 손금불산입하지 않는 소액접대비 기준금액
    *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현행) 경조금 20만원, 그 외 1만원
    (개정) 경조금 20만원(현행유지), 그 외 1만원 → 3만원
    <적용시기> ’21.1.1.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사업자와의 거래
    정규영수증 수취대상 거래는 사업자와의 거래로 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따라서 사업자가 아닌 개인과의 거래는 정규영수증 수취대상이 아니므로 해당 거래에 대한 지출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영수증)를 수취하여 보관하고 금융기관을 이용하여 송금하면 된다. 예를 들어 개인으로부터 중고자동차 등을 매입하는 경우에는 정규영수증 수취대상거래가 아니다.
    ① 영리법인 및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②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 다만, 읍·면지역에 소재하는 간이과세자로서 신용카드가맹점 또는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아닌 사업자는 제외한다.
    ③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 및 비거주자. 다만, 동법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를 제외한다.
    건당 거래금액이 3만원을 초과하는 거래
    거래 건 당 공급대가(부가세 포함)가 3만원[접대비 : 1만원(2021년 이후 3만원)]을 초과하는 거래인 경우 정규영수증을 수취하여야 한다. 3만원 초과 거래여부의 판단은 거래 1건별 영수증금액(부가세 포함)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동일한 거래에 대하여 영수증을 분할하여 발급받은 경우에도 합산한 금액을 1건의 거래로 본다.

    정규영수증 수취대상이 아닌 경우
    정규영수증 수취대상 제외사업자와의 거래
    ■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세금 등
    ■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고용보험, 산재보험료 납부금액
    ■ 비영리단체에 지출하는 조합비, 협회비 등
    ■ 농ㆍ어민(법인 제외)으로부터 재화, 용역을 직접 공급받은 경우
    ■ 은행, 보험회사, 신용카드사에 지출한 각종 수수료
    대출이자, 할부이자, 송금수수료, 보증보험료, 리스료, 어음할인료, 환전수수료, 신용카드수수료, 보험료, 증권회사수수료 등
    ■ 읍ㆍ면지역에 소재하는 간이과세자로서 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닌 사업자
    읍ㆍ면지역(도농복합 시지역의 읍면지역 포함)에 소재하는 간이과세자로 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닌 사업자인 경우 해당 사업자가 발행하는 간이영수증 등을 지출증빙으로 수취하면 된다.
    정규영수증을 수취하지 않아도 되는 거래
    건당 거래금액이 3만원 이하인 거래
    건당 거래금액이 3만원 이하인 경우 정규영수증 수취하여야 할 의무는 없다. 다만, 정규영수증은 아니더라도 간이영수증 등은 수취하여 두어야 한다. 3만원 초과 거래 여부의 판단은 거래 1건별 영수증금액(부가세 포함)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동일한 거래에 대하여 영수증을 분할하여 발급받은 경우에도 합산한 금액을 1건의 거래로 본다.
    거래처 경조사비(20만원 이하) 및 종업원 경조사비
    거래처에 대한 경조사비의 경우 적격증빙 수취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화환대 등 적격증빙 수취가 가능한 것은 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수취하여야 한다. 단, 축의금 및 조의금 등은 적격증빙을 수취할 수 없는 경우라도 20만원 이하의 금액은 접대비로 인정될 수 있다.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거래
    • 조합 또는 협회에 지출하는 경상회비
    • 판매장려금(현금 지급) 또는 포상금 등 지급
    • 거래의 해약으로 인한 위약금, 손해배상금
    • 기부금
    기타
    • 항공요금, 철도의 여객운송용역
    • 택시비, 입장권, 승차권, 승선권, 통행료 등
    • 연체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 방송용역, 전기통신용역
    영수증수취명세서 제출의무
    [1] 영수증 수취명세서 제출의무
    개인사업자가(소규모사업자 제외) 다른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적격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외의 것을(간이영수증 등) 수취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영수증수취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소규모사업자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사업소득의 수입금액이 4천800만원에 미달하는 사업자
    3.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자
    [2] 제출대상
    거래건당 3만원을 초과하고 계산서ㆍ세금계산서ㆍ신용카드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이 아닌 영수증을 기재한 것으로서 다음의 명세서제출 제외대상 거래가 아닌 것
    [3] 명세서 제출대상거래
    영수증 수취명세서(2) 서식에 공급자 내역을 건별로 기재를 하여야 한다.
    [4] 경비등의 송금명세서
    영수증 수취명세서 송금명세서제출분의 경우 경비등의 송금명세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을 하여야 한다. 다만, 경비등의 송금명세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제출한 영수증 수취명세서가 불분명하다고 인정되어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다.
    □ 지출증빙서류의 수취특례거래 고시
    국세청관리자 고시번호 제2009-101호 결정일자 2009.09.30.
    제1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특례거래) 지출증빙서류의 수취특례가 인정되는 거래는 거래대금을「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에 따른 금융기관을 통하여 지급하고 소득세 확정신고서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서에 송금사실을 기재한 별지 제1호서식의『경비 등의 송금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인터넷,PC통신 및 TV홈쇼핑을 통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2. 우편송달에 의한 주문판매를 통하여 재화를 공급받는 경우
    ■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 작성요령
    1. 본 명세서는 법인 및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소득세법」 제27조의 필요경비를 계산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함)가 3만원이상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5조의 2 제9호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9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기관을 통하여 지급하는 다음의 각목의 거래에 대하여 작성합니다.
    가. 간이과세자로부터 부동산 임대용역, 운송용역(택시제외)을 공급받는 경우
    나. 임가공용역을 공급받는 경우(법인과의 거래 제외)
    다.간이과세자로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0조 제4항 각호의 재활용폐자원 등 및 「자원의절약과재활용의촉진에 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가능자원(동법시행규칙 별표 1 제1호 내지 제9호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을 공급 받는 경우
    라. 「항공법」에 의한 상업서류 송달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마.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개업자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바.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의한 복권사업자가 복권을 판매하는 자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사.인터넷, PC통신 및 TV홈쇼핑을 통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아. 우편송달에 의한 주문판매를 통하여 재화를 공급받는 경우
    자. 「소득세법」상의 거주자가 광업권, 어업권, 산업재산권, 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 영업권, 토사석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ㆍ이용권 그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공급받는 경우
    2. 「2.거래 및 송금내역, 공급자」는 거래일자 순으로 거래상대방의 인적사항과 거래내역 등을 기재합니다
    3. ⑩란은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품명, 내용 등을 기재합니다
    4. ⑭란은 무통장입급, 계좌자동이체, 지로송금시 거래상대방의 계좌번호 또는 지로번호를 기재합니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5조의3(경비 등의 지출증빙 특례)
    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금액을 금융회사 등을 통하여 지급한 경우로서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송금사실을 기재한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가. 「부가가치세법」 제3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자로부터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나. 임가공용역을 공급받은 경우(법인과의 거래를 제외한다)
    다. 운수업을 영위하는 자(「부가가치세법」 제3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자에 한한다)가 제공하는 운송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제7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한다)
    라. 재활용폐자원등 또는 재활용가능자원을 공급받은 경우
    마. 광업권, 어업권, 산업재산권, 산업정보, 산업상비밀, 상표권, 영업권, 토사석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ㆍ이용권 그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공급받는 경우
    바. 영세율이 적용되는 「 항공법」에 의한 상업서류송달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사. 중개업자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아. 통신판매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자. 그 밖에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소득세법 제81조(영수증 수취명세서 제출ㆍ작성 불성실 가산세)
    ① 사업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사업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이 추계되는 자는 제외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 또는 불분명한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1을 가산세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1. 영수증 수취명세서를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2. 제출한 영수증 수취명세서가 불분명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법 제81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출된 영수증수취명세서에 거래상대방의 상호, 성명, 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로 갈음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 거래일 및 지급금액을 기재하지 않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어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 영수증수취명세서 제출시 3만원초과거래분 제출제외대상 내역 기재 누락에 대한 가산세 해당 여부 (원천, 서면-2014-법령해석소득-21870 , 2015.05.20)
    사업자가 농어민(법인 제외)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직접 공급받고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영수증수취명세서를 제출하면서 3만원 초과거래분 명세서제출 제외대상 내역을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영수증수취명세서 미제출가산세는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 소득세법 제160조의2(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 -요약
    ①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를 계산하려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지출에 대한 증명서류를 받아 이를 확정신고기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각 과세기간의 개시일 5년 전에 발생한 결손금을 공제받은 자는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증명서류를 공제받은 과세기간의 다음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2. 27., 2013. 1. 1.>
    ② 제1항의 경우 사업소득이 있는 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6. 7.>
    1. 계산서
    2. 세금계산서
    3. 신용카드매출전표
    4.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하여 발급하는 것으로서 거래일시ㆍ금액 등 결제내역이 기재된 영수증(현금영수증)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2(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 -요약-
    ① 법 제160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 6. 28., 2023. 2. 28.>
    1.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건당 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이 3만원 이하인 경우
    2. 거래상대방이 읍ㆍ면지역에 소재하는 사업자(「부가가치세법」 제36조제1항제2호를 적용받는 사업자에 한한다)로서 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닌 경우
    3. 금융ㆍ보험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4.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거래한 경우
    5. 농어민(농업 중 작물 재배업, 축산업, 작물재배 및 축산 복합농업, 임업 또는 어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며, 법인은 제외)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직접 공급받은 경우
    6.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7. 비영리법인(비영리외국법인을 포함하며, 수익사업과 관련된 부분을 제외한다)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8.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자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원천징수한 경우에 한한다)
    9.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5조의3(경비 등의 지출증빙 특례) -요약-
    영 제208조의2제1항제9호에서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0. 3. 13., 2023. 3. 20.>
    1.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받은 경우
    2. 방송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3.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전기통신역무를 제공받는 경우
    4. 국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세관장이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를 제외한다)
    5. 공매ㆍ경매 또는 수용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받은 경우
    6. 토지 또는 주택을 구입하거나 주택의 임대업을 영위하는 자(법인을 제외한다)로부터 주택임대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7. 택시운송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8. 건물(토지를 함께 공급받은 경우에는 당해 토지를 포함하며, 주택을 제외한다)을 구입하는 경우로서 거래내용이 확인되는 매매계약서 사본을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8의2. 삭제 <2020. 3. 13.>
    8의3. 항공기의 항행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8의4.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받은 경우로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5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을 임차인이 부담하는 경우
    8의5. 재화공급계약ㆍ용역제공계약 등에 의하여 확정된 대가의 지급지연으로 인하여 연체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8의6. 유료도로를 이용하고 통행료를 지급하는 경우
    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금액을 금융회사 등을 통하여 지급한 경우로서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송금사실을 기재한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가. 「부가가치세법」 제3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자로부터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나. 임가공용역을 공급받은 경우(법인과의 거래를 제외한다)
    다. 운수업을 영위하는 자(「부가가치세법」 제3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자에 한한다)가 제공하는 운송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제7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한다)
    라. 재활용폐자원등 또는 재활용가능자원을 공급받은 경우
    마. 광업권, 어업권, 산업재산권, 산업정보, 산업상비밀, 상표권, 영업권, 토사석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ㆍ이용권 그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공급받는 경우
    바. 영세율이 적용되는 「 항공법」에 의한 상업서류송달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사. 중개업자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아. 통신판매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자. 그 밖에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소득세법 제70조(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요약-
    ④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때에는 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 1., 2014. 1. 1.>
    5. 사업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사업자는 제외한다)가 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60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 외의 것으로 증명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수증 수취명세서
    제132조(영수증수취명세서 등)
    ③ 법 제70조제4항제5호에 따른 영수증수취명세서는 거래건당 3만원을 초과하고 법 제160조의2제2항 각 호에 따른 계산서ㆍ세금계산서ㆍ신용카드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이 아닌 영수증을 기재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09. 2. 4.>
    ④ 법 제70조제4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신설 2007. 2. 28., 2010. 2. 18.>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사업소득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이 4천800만원에 미달하는 사업자
    3. 법 제73조제1항제4호를 적용받는 사업자
    □ 소득세법 제81조(영수증 수취명세서 제출ㆍ작성 불성실 가산세)
    ① 사업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사업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이 추계되는 자는 제외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 또는 불분명한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1을 가산세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1. 영수증 수취명세서를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2. 제출한 영수증 수취명세서가 불분명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법 제81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출된 영수증수취명세서에 거래상대방의 상호, 성명, 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로 갈음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 거래일 및 지급금액을 기재하지 않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어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증빙수취와 관련하여 주의하여야 할 사항
    간이과세자와 거래시 어떤 증빙을 받아야 하나?
    거래상대방이 간이과세자인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기 때문에 현금영수증을 수취하거나 신용카드로 결제하여야 한다. 다만, 직전연도 공급가액이 4800만원 초과 8000만원 이하인 세금계산서 발급대상 간이과세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야 한다. 한편, 면세되는 물품 또는 서비스를 공급하는 간이과세자는 면세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다.
    개인(미등록자)으로부터 과세재화를 공급받는 경우
    사업자등록이 없는 개인으로부터 물품 등(중고자동차 취득 등)을 구입하는 경우 그 지급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영수증을 수취하고, 금융기관을 통하여 송금한 송금영수증을 보관하면 된다.
    간이사업자 또는 미등록사업자와의 거래시 대금지급은 금융기관을 이용하여 결제하여야 한다.
    금융기관을 통하여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가산세가 징수될 수 있으므로 금융기관을 통하여 지급을 하여야 한다.
    [Q]&[A] 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서, 계산서, 기타영수증 등 증빙서류는 몇 년간 보관하여야 하나?
    세금신고와 관련한 증거자료인 세금계산서 및 면세 계산서, 현금영수증, 기타 지출증빙서류는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정규영수증 과소 수취에 대한 해명 요구
    사업과 관련한 비용(필요경비)에 대한 증빙이 부족한 경우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나?
    국세청은 법인의 법인세신고 및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용에 대하여 손금 또는 필요경비로 계상한 금액과 정규영수증을 제출한 금액을 분석하여 손금 또는 필요경비 대비 정규영수증 제출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사업자에 대하여 실제 경비를 지출하지 않았음에도 경비를 지출한 것처럼 허위로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신고한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고, 손금산입한 금액과 정규영수증 제출금액에 중대한 차이가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사업자에게 소명요구를 하거나 수정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관할 세무서는 사업자가 지출에 대한 증빙을 제출하지 못한 금액에 대하여 사업자가 소득을 누락한 것으로 보고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추징함으로써 사업자가 소득을 정당하게 신고하지 않으면 안되도록 시스템을 만들었다.
    한편,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소득세 신고시 비용처리란 금액과 정규영수증 제출 내용에 대하여 해명요구를 유보하여 왔지만, 최근 국세청은 소상공인에 대해서도 종합소득세 신고 내용을 분석하여 사업자가 비용처리한 금액과 정규영수증 제출금액을 대비하여 정규영수증 제출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업체로서 그 차이 금액이 중요한 경우 해명자료를 요구하고 있으며, 사업자가 이와 같이 정규영수증 없이 경비처리한 금액에 대한 해명자료를 받은 경우 정말 어려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자는 지출에 대한 증빙이 없다하여 이미 간편장부 또는 복식부기기장에 의하여 신고한 내용에 대하여 추계(사업과 관련한 수입금액에 국세청이 정한 소득율을 곱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방법)에 의한 종합소득세 신고도 할 수 없고, 관할 세무서에서는 사업자가 장부 및 증빙이 부족하다하여 추계에 의한 결정을 하지 않음으로 사업자가 지출에 대한 명확한 증빙서류를 소명할 수 없는 경우 소명하지 못한 금액을 소득으로 추정하여 감당하기 어려운 세금을 부과할 수도 있다 보니 이러한 소명요구를 받은 사업자가 겪어야 하는 어려움은 매우 심각한 문제이다.
    뿐만 아니라 소상공인의 거래처가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줄이기 위하여 소상공인에게 실제 거래금액보다 세금계산서를 더 발행하여 줄 것을 요구하거나 압박하는 경우 소상공인은 거래처와의 거래에 생존권이 달려 있다 보니 부득이 실제 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가 있고, 이 경우 거래처는 소득을 줄여 세금을 줄일 수 있으나 소상공인 자신은 종합소득세신고를 함에 있어 가공 매출로 인하여 가공 매출분에 대한 경비가 부족하여 정규영수증 없이 실제 지출하지 않은 것을 지출한 것처럼 장부에 계상하여 소득세 신고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그런데 국세청은 이제 소상공인의 경우에도 소득세 신고서의 경비금액과 정규영수증 제출비율을 분석하여 그 금액이 중요한 경우 해명자료를 요구함으로써 소상공인은 세금문제로 치명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국세청의 압박은 향후에도 계속될 것이므로 소규모 사업자라 하더라도 지출에 대한 증빙없이 필요경비로 계상하는 일은 없도록 종합소득세 신고시 유의를 하여야 하며, 경비 영수증이 없는 금액이 중요한 경우 종합소득세를 추계로 신고를 하여야 할 것이다.
    과세자료 해명 요구에 대한 조치
    위와 같은 사유 등에 의하여 관할 세무서로부터 과세자료 해명 요구를 받은 경우로서 정당하게 거래를 하였거나 세금을 탈루한 사실이 없는 경우 이를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납세자가 관할 세무서의 과세자료 해명 요구에 대하여 이를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세무서가 직권으로 세금 탈루금액을 결정할 수 있으며, 관할 세무서로부터 수정 신고할 것을 요구받은 경우 수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납세자가 수정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관할 세무서는 세금을 탈루한 내용에 대하여 고지결정을 하거나 필요한 경우 세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과세자료 해명 요구를 받은 경우 수정신고
    납세자가 소득을 과소 신고한 내용에 대하여 스스로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과소신고 가산세에 대한 감면(해당 세목의 신고기한일 다음날부터 2년 이내에 수정 신고하는 경우)을 받을 수도 있고, 산출세액이 증가한 금액에 대하여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 및 ‘창업중소기업등에 대한 세액 감면’을 추가로 감면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관할 세무서의 과세자료 해명 요구를 받고, 수정신고하는 경우 과소신고가산세 감면을 받을 수 없으며, 또한 산출세액이 증가한 금액에 대하여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 및 ‘창업중소기업등에 대한 세액 감면’을 추가로 받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