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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실무 - 종합소득세

  • 제목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
    등록일 2024-01-26
    국세기본법에 의한 수정신고와 가산세 감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2년 이내에 수정신고하는 경우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수정신고하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47조의3의 규정에 의한 과소신고 또는 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기간에 따라 다음의 금액을 감면받을 수 있다. 다만,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감면하지 아니한다.
    [개정 세법] 수정신고시 과소신고 가산세 감면율 조정 및 세분화(국기법 §48 ②)
    종 전
    개 정
    □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 6개월 이내 : 50% 감면
    - 1개월 이내 : 90% 감면
    - 6개월 ~ 1년 이내: 20% 감면
    - 3개월 이내 : 75% 감면
    - 1 ~ 2년이내 : 10% 감면
    - 3 ~ 6개월 이내 : 50% 감면
     
    - 6개월 ~ 1년 이내 : 30% 감면
    * 다만, 과세관청이 과세표준․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시 감면 배제
    - 1년 ~ 1년 6개월 이내: 20% 감면
     
    - 1년 6개월 ~ 2년 이내: 10% 감면
    <적용시기> 2020.1.1. 이후 수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부정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는 경우 가산세 감면
    납세자가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한 경우 가산세 감면을 받을 수 없으나 부정과소신고금액에 대하여 납세자 스스로 이를 수정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감면을 배제하는 근거 규정이 없으므로 수정신고 기한에 따른 가산세 감면은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제출 등의 기한 경과 후 1개월 내 제출시 가산세 감면
    세법에 따른 제출, 신고, 가입, 등록, 개설의 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해당 세법에 따른 제출 등의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 제3호]
    가산세 감면을 받을 수 없는 경우
    [1]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하거나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하거나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가산세 감면을 받을 수 없다.
    ◈ 결정 또는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한 경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9조]
    1. 해당 국세에 관하여 세무공무원이 조사에 착수한 것을 알고 과세표준수정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2. 해당 국세에 관하여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 해명 통지를 받고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2] 수정신고시 자진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가산세 감면 배제
    납세자가 법인세,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의 신고 및 납부를 한 후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로서 이미 납부한 세액이 과세표준수정신고액에 상당하는 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그 부족한 금액과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서 정하는 가산세를 과세표준수정신고서 제출과 동시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국세를 수정신고에 의하여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산세의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수정신고와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감면세액 추가
    ① 사업자가 스스로 법인세 신고내용에 오류, 탈루, 착오 등이 있음을 알고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증액된 과세표준으로 산출세액을 계산하고,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세액을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으며, 과세자료 해명을 받고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라도 부정행위가 아니면, 수정신고로 증가한 산출세액에 대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 등을 추가 감면받을 수 있다.
    법인이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 소명 안내문을 송달받은 후 과소신고 소득금액을 「국세기본법」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 제3항 규정의 감면 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③ 관할 세무서로부터 과세자료 확인 해명안내를 받고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한 경우로 보며,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분이라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다.
    매출누락액에 대한 수정신고는 해당 국세에 관하여 세무공무원이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매출누락액에 대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적용을 배제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수정신고 및 가산세 한도
    수정신고 사유 및 수정신고 기한
    수정신고 사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를 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단, 환급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경정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달하는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
    3. 기타 세무조정 과정에서의 누락 등의 사유로 인하여 불완전한 신고를 한 때
    수정신고 기한
    관할 세무서장이 각 세법에 따라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으로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기간(국세 부과의 제척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란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으로 다음에 정하는 제척기간이 경과하면,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없다.
    1.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인한 경우 : 10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7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5년
    수정신고서 작성방법
    원천세 수정신고서 작성방법
    ① 수정신고서는 별지로 작성하여 제출하며, 귀속연월과 지급연월은 반드시 당초 신고서와 동일하게 기재한다.
    ② 당초의 숫자는 상단에 빨강색으로, 수정 후 숫자는 하단에 검정색으로 기재한다.
    ③ 수정신고로 인한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은 당월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수정신고(A90)란에 옮겨 적어 조정 환급하여야 한다. 즉, 수정신고서의 수정신고(세액) A90란은 기재하지 않는 것이며 수정신고서의 총합계(A99)란의 차액은 수정신고 월의 정기신고서 '수정신고(A90)'란에 옮겨 기재한다. 따라서 수정신고는 수정신고용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함께 당월분(또는 반기분)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별지 작성한 수정 신고서의 총합계(A99)의 납부세액 차액(수정신고 납부할 세액 - 당초신고ㆍ납부세액)은 당월 신고서 수정신고(A90)란의 징수세액란에 옮겨 적고,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한다.
    종합소득세 수정신고서 작성방법
    당초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수정신고서에는 수정신고내용을 검은 색으로 기재하고, 상단에 당초 신고내용을 붉은 색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종합소득세 신고서 내용 중 수정내용이 없는 명세서 등은 작성하지 아니하고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가산세 한도 [국세기본법 제49조]
    □ 국세기본법 제49조(가산세 한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산세에 대해서는 그 의무위반의 종류별로 각각 5천만원(「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은 1억원)을 한도로 한다. 다만, 해당 의무를 고의적으로 위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 12. 31., 2020. 12. 22.>
    1. 「소득세법」 제81조, 제81조의3, 제81조의6, 제81조의7, 제81조의10, 제81조의11 및 제81조의13에 따른 가산세
    2. 「법인세법」 제75조의2, 제75조의4, 제75조의5, 제75조의7, 제75조의8(제1항제4호는 제외한다) 및 제75조의9에 따른 가산세
    3. 「부가가치세법」 제60조제1항(같은 법 제68조제2항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같은 조 제2항제1호ㆍ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같은 조 제5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제3항ㆍ제5항(같은 법 제5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경우만 해당한다)ㆍ제12항ㆍ제13항 및 제14항에 따른 가산세
    5.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제5항 및 제90조의2제1항에 따른 가산세

    경정청구
    경정청구란 당초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가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여 환급받아야 할 세액이 있는 경우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5년 이내에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환급)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한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①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
    ②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 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달하는 때
    ▣ 경정청구시 제출할 서류
    ①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청구서
    ② 최초의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사본
    ③ 결정(경정)청구사유 입증자료
    ◈ 매입세금계산서 누락분 경정청구 (부가46015-3304, 2000.09.23)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 신고시 신고누락하였을 경우 신고누락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청구하여 공제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경정청구를 받은 관할세무서장은 경정청구일로부터 2월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