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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실무 - 종합소득세

  • 제목 지출증빙 관련 가산세
    등록일 2024-01-26
    정규영수증 미수취에 대한 가산세
    정규영수증 수취의무 및 보관
    사업소득이 있는 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정규영수증 수취대상 예외 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소득세법 제160조의2]
    1. 계산서
    2. 세금계산서
    3. 신용카드매출전표
    4. 현금영수증
    ▶ 정규영수증 수취대상 예외 거래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2]
    1.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건당 금액(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이 3만원 이하인 경우
    2. 거래상대방이 읍·면지역에 소재하는 간이사업자로서 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닌 경우
    3. 금융·보험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4.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거래한 경우
    5. 농어민(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농업 중 작물 재배업, 축산업, 작물재배 및 축산 복합농업, 임업 또는 어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며, 법인은 제외한다)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직접 공급받은 경우
    6.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7. 비영리법인(비영리외국법인을 포함하며, 수익사업과 관련된 부분을 제외한다)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8.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자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원천징수한 경우)
    9.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
    ▶ 정규영수증 수취대상 예외 거래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5조의3]
    1.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받은 경우
    2. 방송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3.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전기통신역무를 제공받는 경우 다만, 통신판매업자가 부가통신사업자로부터 부가통신역무를 제공받는 경우를 제외한다.
    4. 국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5. 공매ㆍ경매 또는 수용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받은 경우
    6. 토지 또는 주택을 구입하거나 주택의 임대업을 영위하는 자(법인을 제외한다)로부터 주택임대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7. 택시운송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8. 건물(토지를 함께 공급받은 경우에는 당해 토지를 포함하며, 주택을 제외한다)을 구입하는 경우로서 거래내용이 확인되는 매매계약서 사본을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8의2.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전산발매통합관리시스템에 가입한 사업자로부터 입장권ㆍ승차권ㆍ승선권 등을 구입하여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8의3. 항공기의 항행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8의4.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받은 경우로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5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을 임차인이 부담하는 경우
    8의5. 재화공급계약ㆍ용역제공계약 등에 의하여 확정된 대가의 지급지연으로 인하여 연체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8의6. 유료도로를 이용하고 통행료를 지급하는 경우
    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금액을 금융회사 등을 통하여 지급한 경우로서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송금사실을 기재한 경비등의 송금명세서를 ’영수증수취명세서‘에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가. 간이과세자로부터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나. 임가공용역을 공급받은 경우(법인과의 거래를 제외한다)
    다. 운수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가 제공하는 운송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라. 간이과세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등 또는 재활용가능자원을 공급받은 경우
    마. 광업권, 어업권, 산업재산권, 산업정보, 산업상비밀, 상표권, 영업권, 토사석 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ㆍ이용권 그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공급받는 경우
    바. 영세율이 적용되는 상업서류송달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사. 공인중개사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아. 통신판매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정규영수증 미수취에 대한 가산세
    사업자(소규모사업자 소득금액이 추계되는 자는 제외)가 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정규영수증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받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증명서류를 받은 경우에는 그 받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받은 금액(건별로 받아야 할 금액과의 차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더한다. [소득세법 제81조의6]
    ◈ 소규모사업자 [소득세법 시행령 제132조 ④]
    ○ 신규사업자 및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
    ○ 소득금액이 추계되는 자
    영수증수취명세서 제출의무 및 가산세
    영수증수취명세서 제출의무
    [1] 영수증 수취명세서 제출의무
    개인사업자가(소규모사업자 제외) 다른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적격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외의 것을(간이영수증 등) 수취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영수증수취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소규모사업자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사업소득의 수입금액이 4천800만원에 미달하는 사업자
    3.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자
    [2] 제출대상
    거래건당 3만원을 초과하고 계산서ㆍ세금계산서ㆍ신용카드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이 아닌 영수증을 기재한 것으로서 다음의 명세서제출 제외대상 거래가 아닌 것
    [3] 명세서 제출대상거래
    영수증 수취명세서(2) 서식에 공급자 내역을 건별로 기재를 하여야 한다.
    [4] 경비등의 송금명세서
    영수증 수취명세서 송금명세서제출분의 경우 경비등의 송금명세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을 하여야 한다. 다만, 경비등의 송금명세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제출한 영수증 수취명세서가 불분명하다고 인정되어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다.
    ■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 작성대상 거래 및 작성 방법
    1. 본 명세서는 법인 및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소득세법」 제27조의 필요경비를 계산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함)가 3만원이상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5조의 2 제9호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9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기관을 통하여 지급하는 다음의 각목의 거래에 대하여 작성합니다.
    가. 간이과세자로부터 부동산 임대용역, 운송용역(택시제외)을 공급받는 경우
    나. 임가공용역을 공급받는 경우(법인과의 거래 제외)
    다.간이과세자로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0조 제4항 각호의 재활용폐자원 등 및 「자원의절약과재활용의촉진에 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가능자원(동법시행규칙 별표 1 제1호 내지 제9호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을 공급 받는 경우
    라. 「항공법」에 의한 상업서류 송달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마.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개업자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바.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의한 복권사업자가 복권을 판매하는 자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사.인터넷, PC통신 및 TV홈쇼핑을 통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아. 우편송달에 의한 주문판매를 통하여 재화를 공급받는 경우
    자. 「소득세법」상의 거주자가 광업권, 어업권, 산업재산권, 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 영업권, 토사석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ㆍ이용권 그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공급받는 경우
    2. 「2.거래 및 송금내역, 공급자」는 거래일자 순으로 거래상대방의 인적사항과 거래내역 등을 기재합니다
    3. ⑩란은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품명, 내용 등을 기재합니다
    4. ⑭란은 무통장입급, 계좌자동이체, 지로송금시 거래상대방의 계좌번호 또는 지로번호를 기재합니다.
    영수증수취명세서 미제출가산세
    사업자(소규모사업자 및 소득금액이 추계되는 자는 제외)가 영수증수취명세서 제출 대상거래에 대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된 영수증수취명세서에 거래상대방의 상호, 성명, 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로 갈음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 거래일 및 지급금액을 기재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여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그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 또는 불분명한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더한다. [소득세법 제81조 ①]
    ▶ 법인
    법인의 경우 법인세 신고시 ’경비등의 송금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제출하지 않은 경우라도 가산세 적용은 없다.
    [실무] 정규영수증을 부득이하게 수취하지 못한 경우
    실무에서 정규영수증을 수취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지급사실을 증명할 수 있도록 은행 등을 통하여 송금을 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지급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정규영수증 미수취에 대한 가산세(거래금액의 100분의2)는 부담할 수 있으나 비용으로는 인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정규영수증이 없다하여 실무에서 당장 세무상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국세청은 사업자의 비용에 대하여 정당한 증빙을 수취하였는지 여부는 세무조사 등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으므로 금액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지출에 대한 증빙 미수취로 경리실무자가 전전긍긍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