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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실무 - 종합소득세

  • 제목 계산서, 세금계산서합계표 관련 가산세
    등록일 2024-01-26
    계산서 발급 의무 및 미발급가산세
    계산서 발급의무
    과세사업자로서 일반과세자인 경우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하는 반면,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계산서를 작성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과세사업자의 경우도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수 있으며, 과세사업자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소매업 등 영수증발행사업자가 아닌 경우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는 없지만, 계산서는 발급할 수 있다.
    [1] 계산서 작성ㆍ발급
    복식부기의무자로서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1.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토지 및 건축물을 공급하는 경우)
    2.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의 발급이 면제되는 업종(소매업등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2] 전자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계산서를 발급할 때에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한 계산서(전자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1. 「부가가치세법」제32조제2항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 사업장별 과ㆍ면세 공급가액 합계 3억원 이상 사업자
    [개정 세법]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 확대(소득령§211의2)
    (현행) 직전 과세기간 사업장별 총수입금액이 2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개정) 직전 과세기간 사업장별 총수입금액이 1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적용시기> ‘23.7.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22년 사업장별 총수입금액 기준으로 2억원 이상 여부를 판단
    [3] 면세 계산서 발급시기
    계산서의 발급시기는 세금계산서 발급시기를 준용하여 공급시기에 발급하여야 하는 것이며, 공급시기 이후 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계산서 지연 발급에 대한 가산세가 적용된다. 단,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부가가치세법을 준용하여 당해 월의 말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재화 또는 용역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계산서 미발급 등 가산세
    [1] 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복식부기의무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그 공급가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더한다. [소득세법 제81조(가산세) ③] → [소득세법 81조의10 ①]
    1. 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3.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2] 전자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전자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사업자가 전자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공급가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더한다. 다만, 전자계산서 외의 계산서(종이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100분의 1로 한다.
    면세 계산서 지연 발급 등 가산세 등
    [1] 계산서 지연발급가산세
    계산서의 발급시기가 지난 후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1월 25일까지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가산세는 그 공급가액의 100분의 1로 한다. [소득세법 제81조 ③ 4] → [소득세법 81조의10 ①]
    ◈ 계산서 지연발급의 경우에도 매입자는 가산세 적용 없음
    매출자가 면제 계산서를 지연발급한 경우 매입자에 대한 가산세 적용에 대하여 소득세법에서 따로 정한 규정이 없으므로 가산세 적용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2] 계산서 불성실가산세
    계산서에 필요적 기재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공급가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더한다. [소득세법 81조의10 ①]
    ▶ 필요적 기재사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 제1항]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3. 공급가액
    4. 작성연월일
    계산서합계표 제출 의무 및 미제출가산세
    매출처별 및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
    [1] 계산서합계표의 작성 및 제출
    복식부기의무자가 계산서를 발급하였거나 발급받은 경우 매출ㆍ매입처별합계표를 그 작성일자가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해 2월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1. 세관장으로부터 발급받은 계산서의 매입처별 합계표
    2. 전자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고 전자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한 경우에는 매출ㆍ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3.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작성ㆍ발급하였거나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
    [3] 과세사업자의 계산서합계표 제출 의무
    과세사업자의 경우에도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과세사업자가 계산서를 발급하였거나 발급받은 계산서가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시 ‘계산서 발급 및 수취명세서’란에 기재하고,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계산서합계표를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다음해 2월 10일까지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가산세 적용은 없다.
    계산서합계표 미제출 가산세
    [1]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적용되는 가산세
    복식부기의무자가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다음연도 2월 10일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그 공급가액의 1천분의 5(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 공급가액의 1천분의 3)를 가산세로 부담하여야 한다. (소득세법 제81조의10)
    [개정 세법] 계산서합계표 및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불성실 가산세 완화
    (종전) 공급가액의 1%(지연제출시 0.5%)
    (개정) 공급가액의 0.5%(지연제출시 0.3%)
    <적용시기> 2018년 1월 1일 이후 제출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
    [2]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적용되는 가산세
    면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과세기간의 다음해 2월 10일까지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그 공급가액의 1천분의 5(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1천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담하여야 한다.
    → 면세사업자(복식부기의무자)의 계산서 발급 및 계산서합계표 제출 의무
    구 분
    면세사업자
    미발급/미제출가산세
    (복식부기의무자)
    발급/수령
    제출기한
    매출 계산서
    발급
    제출하지 않음
    2/100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
    작성
    다음해 2월 10일
    5/1000
    매입 계산서
    수령
    제출하지 않음
    -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작성
    다음해 2월 10일
    5/1000
    매출 세금계산서
    -
    -
    -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
    -
    -
    매입 세금계산서
    수령
    제출하지 않음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작성
    다음해 2월 10일
    5/1000
    → 과세사업자(일반과세자)의 계산서합계표 제출 의무
    구 분
    면세사업자
    미발급/미제출가산세
    (일반과세자)
    발급/수령
    제출기한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
    작성
    다음해 2월 10일
    5/1000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작성
    다음해 2월 10일
    5/1000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작성
    부가세 신고기한
    5/1000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작성
    부가세 신고기한
    가산세 없음
    [개정 세법] 사실과 다른 계산서 발급 가산세 대상 확대(소득법 §81의10)
    종 전
    개 정
    □ 계산서 발급․수취의무 및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 위반 가산세 대상자
    □ 가산세 부과 대상 확대
    ㅇ 복식부기의무자
    ㅇ (좌 동)
    <추 가>
    ㅇ 간편장부대상자
     
    단, ①신규사업자, ②직전과세기간 사업소득 수입금액 4,800만원에 미달자,③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음료품 배달판매원은 제외
    <적용시기> 2021.1.1. 이후 재화ㆍ용역을 공급하는 분 또는 재화ㆍ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계산서를 발급 또는 수취하는 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