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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실무 - 종합소득세

  • 제목 지급명세서 및 간이지급명세서 가산세
    등록일 2024-01-26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및 가산세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국내에서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다음의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시에 지급금액 또는 소득금액(지급금액 - 필요경비)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한 금액 및 지방소득세(원천징수세액의 10%)를 차감 지급한 다음, 지급일의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ㆍ납부하여야 하고, 다음에 정하는 기한까지 지급명세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한다. [소득세법 제164조]
    소득 종류
    원천징수세율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 이자소득
    14%(금융기관) 25%(기타)
    다음해 2월 말일
    • 배당소득
    지급금액의 14%
    다음해 2월 말일
    •사업소득
    (인적용역)
    지급금액의 3%
    다음해 3월 10일
    사업소득(봉사료)
    지급금액의 5%
    다음해 3월 10일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다음해 3월 10일
    근로소득
    (일용근로)
    150,000원 초과금액 × 2.7%
    지급일의 다음달 말일
    • 연금소득
    간이세액표
    다음해 2월 말일
    • 기타소득
    (지급액 - 필요경비)× 20%
    다음해 2월 말일
    • 퇴직소득
    퇴직소득세
    다음해 3월 10일
    [1]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해당 소득에 대한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3월 10일
    [2] 퇴직소득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해당 소득에 대한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3월 10일
    [3]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그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3월 10일
    단,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배달 판매 용역을 제공하고 판매실적에 따라 판매수당 등을 받는 자는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3월 10일
    ◈ 원천징수시기 특례가 적용되는 소득의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원천징수시기 특례가 적용되는 아래의 소득의 경우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귀속기준)로 보아 다음연도 2월말일(배당소득) 또는 3월10일(근로소득, 기타소득 보험모집인 등에 대한 사업소득)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배당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소득세법 131조)
    2. 근로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소득세법 135조)
    3. 연말정산 사업소득(보험모집인 등)의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소득세법 144조의 5)
    4. 퇴직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소득세법 147조) 경우
    ◈ 폐업, 해산, 휴업 등의 경우 근로소득, 퇴직소득,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지급명세서 제출기한 → 폐업일 등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달 말일
    [4] 일용직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 단, 12월 31일까지 해당 귀속년도분의 일용근로소득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12월 말일을 지급일로 보아 다음해 1월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세법] 2021.7.1. 이후 일용근로자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단축(소득법 §164 ①)
    (종전) 지급일이 속하는 분기 다음달 말일
    (개정) 지급일의 다음달 말일
    [5]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그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
    [6] 이자소득, 배당소득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그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
    지급명세서 미제출가산세
    [1] 원천징수대상 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미제출가산세
    ① 원천징수대상 소득을 지급한 자가 지급명세서를 그 지급일(근로소득, 퇴직소득, 보험모집인 등 연말정산 사업소득의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한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해 2월 말일(기타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또는 3월 10일(근로소득, 퇴직소득,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지급금액의 1%(2018년 이후 2% → 1%)를 가산세로 부담하여야 한다. 단, 제출기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 가산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소득세법 제81조의11, 법인세법 제75조의7 ①)
    ② 제출된 지급명세서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거나 제출된 지급명세서에 기재된 지급금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 : 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른 지급금액의 100분의 1
    ▶ 불분명한 경우 [소령 제147조 ①]
    1. 제출된 지급명세서에 지급자 또는 소득자의 주소·성명·납세번호(주민등록번호로 갈음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나 사업자등록번호·소득의 종류·소득의 귀속연도 또는 지급액을 기재하지 아니하였거나 잘못 기재하여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 제출된 지급명세서 및 이자·배당소득 지급명세서에 유가증권표준코드를 적지 아니하였거나 잘못 적어 유가증권의 발행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3. 제출된 지급명세서에 이연퇴직소득세를 적지 아니하였거나 잘못 적은 경우
    ◈ 서면법규-393, 2013.04.08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법」 제164조에 따라 2011.1.1. 이후 제출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에 기재된 지급금액이 실제 지급액보다 과다하게 기재된 경우 같은 법 제81조 제1항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2] 일용근로자 지급명세서 미제출등에 대한 가산세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의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의 1만분의 25(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10만분의 125)로 한다.
    [개정 세법] 일용근로자 지급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보완 (소득세법 §81의11, 법인세법 §75의7)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율 인하
    구 분
    가산세율
    비 고
    ① 제출기한까지 미제출
    0.25%
     
    ② 제출기한 경과 후 1개월 내* 지연제출
    0.125%
     
    ③ 지급사실 불분명 등
    0.25%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의무 및 가산세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의무 및 제출기한
    [1]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의무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는 간이지급명세서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한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소득세법 제164조의3]
    1. 일용근로자가 아닌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근로소득: 그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
    2.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그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
    [2]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 단, 20×1년 12월분 근로소득을 20×2년 1월에 지급한 경우에 20×1년 12월 지급분 간이지급명세서에 포함하여 제출하고, 20×2년 1월 지급분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시에는 제외한다
    [개정 세법]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 연장(소득법 §164①단서, §164의3①)(종전)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
    (개정)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
    <적용시기> 2020.1.1. 이후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세법 개정]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대상 소득 범위 조정
    (제출대상 소득 범위 조정) 반기 근무분 소득 → 반기 동안 지급한 소득
    <적용시기> 2020.1.1. 이후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3]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
    매월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 단, 2021년 12월분 사업소득을 2022년 1월에 지급한 경우에 2021년 12월 지급분 간이지급명세서에 포함하여 제출하고, 2022년 1월 지급분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시에는 제외한다
    [개정 세법]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
    (종전)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
    (개정) 매월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
    <적용시기> ‘21.7.1.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4]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의무 신설
    2024년 1월 1일 이후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그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 간이지급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9호 기타소득)
    1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은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가.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 대가를 받는 용역
    나. 라디오ㆍ텔레비전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ㆍ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보수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측량사, 변리사, 그 밖에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그 밖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라. 그 밖에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개정 세법] 인적용역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의무 신설 (소득법 §164의3)
    (종전) 제출의무 없음
    (개정) 매월 지급일의 다음달 말일
    <적용시기> ’24.1.1.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를 기한내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지급금액의 1천분의 0.25 (3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 지급금액의 1만분의 125)
    ◈ 간이지급명세서 지연제출에 대한 가산세 감면
    1. 제출기한이 지난 후 3개월이내에 제출하는 경우 지급금액의 10만분의 125
    2.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의 경우에는 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이내에 제출하여야 가산세 감면(지급금액의 10만분의 125)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