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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실무 - 종합소득세

  • 제목 국세기본법의 가산세
    등록일 2024-01-26
    무신고 가산세 [국세기본법]
    일반무신고가산세 및 부정무신고가산세
    일반무신고가산세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1] 개요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농어촌특별세법」 및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 「소득세법」에 의한 복식부기의무자 및 「법인세법」에 의한 법인이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각 무신고납부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수입금액에 1만분의 7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영세율과세표준)이 있는 경우에는 무신고납부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영세율과세표준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부정무신고가산세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1] 부정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가산세액
    과세표준 중 부정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이 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는 부정무신고가산세액과 부정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과 관련된 수입금액에 1만분의 14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2] 부정감면·공제분에 대한 가산세액
    부정세액감면·공제를 받은 금액×40%
    ▶ 부정한 방법의 유형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기한 후 신고 및 가산세 감면
    기한 후 신고 [국세기본법 제45조의3]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관할 세무서장이 세법에 따라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단,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 무신고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등이 적용되며, 기한 후 과세표준신고를 하려는 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기한 후 신고시 가산세 감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라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감면한다. 단,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것을 미리 알고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는 제외한다. [국세기본법 제48조]
    [개정 세법] 기한 후 신고시 무신고 가산세 감면율 조정 및 세분화(국기법 §48②)
    (종전) 1개월 이내 : 50% 감면, 1 ~ 6개월 이내: 20% 감면
    (개정) 기한 후 신고시 무신고가산세 감면율 조정 및 세분화
    • 1개월 이내 : 50% 감면
    • 1 ~ 3개월 이내: 30% 감면
    • 3 ~ 6개월 이내: 20% 감면
    <적용시기> 2020.1.1. 이후 기한 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기한후 신고를 하는 경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창업 중소기업등에 해당 감면은 받을 수 없음
    □ 조세특례한법 제128조(추계과세 시 등의 감면배제)
    ② 「소득세법」 제80조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결정을 하는 경우와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라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제6조, 제7조, 제12조제1항ㆍ제3항, 제12조의2, 제31조제4항ㆍ제5항, 제32조제4항, 제62조제4항, 제63조제1항, 제63조의2제1항, 제64조,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 제85조의6제1항ㆍ제2항, 제96조, 제96조의2, 제96조의3, 제99조의9제2항, 제99조의11제1항, 제99조의12, 제102조, 제104조의24제1항, 제121조의8, 제121조의9제2항, 제121조의17제2항, 제121조의20제2항, 제121조의21제2항, 제121조의22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 12. 29.>

    과소신고가산세 [국세기본법]
    일반과소신고가산세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과소신고)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초과신고)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에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 영세율과세표준 과소신고 가산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경우로서 영세율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그 과소신고되거나 무신고된 영세율과세표준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담하여야 한다.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② 2]
    부정과소신고가산세
    부정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과세표준 중 부정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이 신고한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소득세 과세표준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부정과소신고가산세액과 부정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과 관련된 수입금액에 1만분의 14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 수정신고와 일반과소신고가산세, 부정과소신고가산세
    부정과소신고가산세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부정하게 과소신고한 것으로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착오에 의한 이중매입이나 단순 매출누락 등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즉, 고의적인 장부조작 등이 아닌 다음의 경우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면 될 것으로 판단된다.
    1. 착오로 수입금액을 일부 누락하여 법인세 또는 종합소득세를 수정신고하는 경우
    2. 착오로 경비를 이중으로 계상하여 법인세 또는 종합소득세를 수정신고하는 경우
    3. 착오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금액을 수정신고하는 경우
    수정신고 과소신고가산세 감면[국세기본법 제48조]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수정신고한 경우에는 다음의 내용에 따른 금액을 감면받을 수 있다. 단,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는 제외한다
    □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2년이내에 수정신고하는 경우 가산세 감면율
    • 1개월 이내 : 90% 감면
    • 3개월 이내 : 75% 감면
    • 3 ~ 6개월 이내 : 50% 감면
    • 6개월 ~ 1년 이내 : 30% 감면
    • 1년 ~ 1년 6개월 이내: 20% 감면
    • 1년 6개월 ~ 2년 이내: 10% 감면
    ◈ 수정신고시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가 감면대상인지 여부 (국기, 징세과-84 , 2012.01.19.)
    2009.1.1. 이후 최초로 수정신고하는 분부터는 영세율 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를 「국세기본법」 제48조제2항 제1호에 따라 감면됨

    납부ㆍ환급불성실가산세 [국세기본법]
    납부 및 환급불성실가산세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의 납부(중간예납·예정신고납부·중간신고납부 포함)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과소납부)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초과환급)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2.5/10,000
    2. 초과환급받은 세액 × 환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2.5/10,000
    [개정 세법] 납부지연가산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4]
    2019년 2월 11일 이전의 미납기간 : 1일 0.03%
    2019년 2월 12일 이후의 미납기간 : 1일 0.025%
    2022년 2월 15일 이후의 미납기간 : 1일 0.022%
    □ 인지세 가산세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⑨]
    ⑨ 「인지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인지세(같은 법 제3조제1항제1호의 문서 중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에 대한 인지세는 제외한다)의 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의 100분의 3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납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해당 호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신설 2018. 12. 31., 2020. 12. 22., 2022. 12. 31.>
    1. 「인지세법」에 따른 법정납부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납부한 경우: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의 100분의 100
    2. 「인지세법」에 따른 법정납부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에 납부한 경우: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의 100분의 200
    원천징수대상 국세의 납부지연가산세 등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자가 징수하여야 할 세액(제2항제2호의 경우에는 징수한 세액)을 법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의 100분의 50(제1호의 금액과 제2호 중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고지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은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개정 2019. 12. 31., 2020. 12. 29.>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
    2.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2.5/10,000
    [개정 세법] 납부지연가산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4]
    2019년 2월 12일 이후 : 1일 0.025%
    2022년 2월 15일 이후 : 1일 0.022%
    ▶ 원천징수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원천징수대상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근로소득, 퇴직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소득세법에서 정한 소득세를 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에 신고 및 납부를 하여야 한다. [소득세법 제127조, 128조]
    ② 이자소득의 금액을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원천징수의무자)가 그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하는 금액에 100분의 14(비영업대금의 이익인 경우에는 100분의 25)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법인에게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소득세법에 의한 이자소득세가 아니라 법인세법에 의한 법인세를 징수하여 신고 및 납부)를 원천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법인세법 제73조]
    단, 법인이 금융회사 등(은행,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 등)에게 지급되는 이자소득금액에 대하여는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다.

    원천징수 관련 무신고에 대한 가산세
    무신고가산세 및 신고불성실가산세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또는 과소신고한 경우 무신고가산세 또는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적용하지 않는다.
    납부지연가산세
    ① + ② (미납금액의 10% 한도)
    ① 미납부금액의 3%
    ② 미납기간 1일 1만분의 2.2 (미납부금액 × 미납일수 × 2.5/10,000)
    [개정 세법] 납부(환급)불성실가산세 인하
    - 2019년 2월 11일 이전의 미납기간 : 1일 0.03%
    - 2019년 2월 12일 이후의 미납기간 : 1일 0.025%
    - 2022년 2월 15일 이후의 미납기간 : 1일 0.022%
    원천세분 지방소득세 가산세
    ① + ② (미납액의 10% 한도)
    ① 미납부금액의 3%
    ② 미납기간 1일 1만분의 2.2(미납부금액 × 미납일수 × 2.5/10,000)
    [개정 세법] 납부지연가산세 세율 인하(지방세기본법 시행령 §34)
    (종전) 1일 0.025%(연 9.125%)
    (개정) 1일 0.022%(연 8.030%)
    <적용시기> 2022.6.7. 이후 가산세를 부과하는 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