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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실무 - 종합소득세

  • 제목 소득세 중간예납 신고 및 납부
    등록일 2024-01-26
    소득세 중간예납제도의 취지
    [1] 개요
    소득세 중간예납은 내년 5월에 낼 소득세를 미리 내는 것이 아니라, 금년 상반기(1.1.∼6.30.)의 소득세에 대해 11월에 내는 것임
    * 근로소득자는 매월 급여수령 시 소득세를 원천징수방식으로 납부함
    소득세 중간예납을 고지제로 운영하는 것은, 개인 자영업자의 신고에 따른 납세협력비용과 행정비용 등 사회적 비용을 축소하기 위한 취지이며, 사업실적이 부진하여 일정요건에 해당하면 추계액신고를 할 수 있게 하여, 고지제의 단점을 보완하고 있음
    [2] 소득세 중간예납 납부대상자
    종합소득이 있는 사업자가 소득세 중간예납 납부대상자임
    상반기 사업실적이 부진한 사업자는 고지 받은 세액을 납부하는 대신 중간예납 추계액을 계산하여 신고ㆍ납부할 수 있다.
    [3] 중간예납 납부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자
    • 신규사업자
    2023.1.1. 현재 사업자가 아닌 자로서 2023년 중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람
    • 휴·폐업자
    2023.6.30. 이전 휴·폐업자
    2023.6.30. 이후 폐업자 중 수시자납 또는 수시부과한 경우
    • 다음의 소득만이 있는 사람
    - 이자소득·배당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 또는 기타소득
    - 사업소득 중 속기·타자 등 사무지원 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사업소득 중 수시부과하는 소득
    - 저술가·화가·배우·가수·영화감독·연출가·촬영사 등 자영예술가
    - 직업선수·코치·심판 등 기타 스포츠서비스업
    - 독립된 자격으로 보험가입자의 모집, 증권매매의 권유, 저축의 권장 또는 집금 등을 하고 그 실적에 따라 모집수당·권장수당·집금수당 등을 받는 사람
    -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 부동산 매매업자
    중간예납기간 중(1.1.~6.30.)에 매도한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하여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납부세액이중간예납기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 소액부징수자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중간예납세액의 계산
    아래 산출식에 따라 중간예납세액이 계산되며, 중간예납 대상 납세자에게는 관할세무서에서 납세고지서로 고지한다.
    • 중간예납기준액
    ① 2021.11월의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
    ② 2022. 5월∼6월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자진납부세액
    ③ 「소득세법」 제85조에 따른 추가납부세액(가산세액 포함)
    ④ 「국세기본법」에 의한 기한후신고납부세액(가산세액 포함)과 추가자진납부세액(가산세액 포함)
    ⑤ 「소득세법」 제85조에 따른 환급세액(「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른 경정청구에 의한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이 반영된 금액 포함)
    2023년 중간예납세액의 고지·납부 및 분납
    [1] 중간예납세액의 고지
    2023. 11월 납세고지서 발부
    [2] 중간예납세액의 납부기한
    2023.11.30.
    [3] 분납대상 및 분납고지세액의 납부기한
    ① 분납대상자 :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② 분납가능금액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 1천만원을 초과한 금액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세액의 50%이하의 금액
    예) 30,000,010원인 경우 15,000,000원을 분납할 수 있으므로, 15,000,010원은 11.30.까지 납부하여야 함
    ③ 분납고지세액의 납부기한: 당초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달 말까지
    [4] 중간예납세액의 납부 및 분납
    ① 전액 납부하는 경우
    납세고지서로 금융기관에 납부하거나 홈택스에서 전자납부
    ② 분납할 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납부하는 경우
    분납할 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자진납부서에 기재하여 납부하거나, 납부고지서를 발급받아 납부
    * 중간예납 고지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납한 경우 미납세액 중 분납 가능액에 대하여는 고지가 없었던 것으로 보며, 추후 납부고지서가 발부됨
    ③ 분납세액의 납부
    분납가능액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2024.1월에 발부하는 분납분에 대한 납부고지서로 금융회사에 납부하거나 전자납부
    소득세 중간예납추계액 신고
    [1] 중간예납추계액 신고대상자
    중간예납세액은 관할세무서에서 고지한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간예납세액을 스스로 계산하여 신고 납부할 수 있거나 하여야 함(소득세법 제65조 제3항 및 제5항)
    ▶ 중간예납추계액 신고대상자
    ① 2023.1.1~6.30.까지의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액(중간예납추계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미달하는 경우 → 신고·납부할 수 있음
    ② 중간예납기준액이 없는 거주자 중 복식부기의무자 2023년도의 중간예납기간 중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 신고·납부하여야 함
    [2] 중간예납추계액의 계산(다음 순서에 따라 계산)
    ① 종합소득과세표준 = (중간예납기간의 종합소득금액 × 2) - 이월결손금 - 종합소득공제
    ② 종합소득산출세액 = 종합소득과세표준×기본세율(6%~45%)
    ③ 중간예납추계액 = (종합소득산출세액 ÷ 2) - (2023.6.30.까지의 종합소득에 대한 감면세액, 세액공제액,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산출세액ㆍ수시부과세액 및 원천징수세액)
    [3] 중간예납추계액신고서 제출 및 자진납부기한
    2023.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