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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실무 - 종합소득세

  • 제목 면세 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 등
    등록일 2024-01-26
    면세 사업자 사업장현황 신고의무
    면세 사업자는 해당 사업장의 현황을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10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단, 면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사업장 현황신고의무는 없다. [소득세법 제78조]
    ▶ 사업장현황신고 제외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중 소규모 영세사업자 등 아래의 경우에는 납세편의 등을 위하여 사업장현황 신고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 독립된 자격으로 보험가입자의 모집 및 이에 부수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실적에 따라 모집수당 등을 받는 자
    ○ 독립된 자격으로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사업장을 개설하지 않고 음료품을 배달하는 계약배달 판매 용역을 제공하고 판매실적에 따라 판매수당 등을 받는 자
    ○ 납세조합에 가입해 수입금액을 신고한 자
    ▶ 사업장현황신고서 첨부서류
    - 수입금액검토(부)표
    -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해야 하는 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서와 같이 제출
    사업장현황 무신고 등에 대한 가산세
    [1] 사업장 현황신고 불성실 가산세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의료업, 수의업, 약사에 관한 업무를 행하는 사업자가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그 신고하지 아니한 수입금액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소득세법 제81조의3]
    단, 의료업, 수의업, 약사에 관한 업무를 행하는 사업자가 아닌 경우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지 않아도 가산세 적용은 없다.
    □ 소득세법 제81조의3(사업장 현황신고 불성실 가산세)
    ① 사업자(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만 해당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수입금액 또는 미달하게 신고한 수입금액의 1천분의 5를 가산세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 다.
    1.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제78조제2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수입금액(같은 조 제1항제2호 단서에 따라 사업장 현황신고를 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면세사업등 수입금액)보다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
    □ 제147조의2(사업장 현황신고 불성실 가산세) 법 제81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의료법」에 따른 의료업, 「수의사법」에 따른 수의업 및 「약사법」에 따라 약국을 개설하여 약사(藥事)에 관한 업(業)을 행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2] 보고불성실 가산세
    사업자(소규모사업자 제외)가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기한 내(다음해 2월 10일, 사업장현황 신고시)에 미제출하거나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로서 그 합계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0.5%에 해당하는 금액이 결정세액에 더해 질 수 있다.(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0.3%) [소득세법 제81조의10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7조의6]
    ▶ 소규모사업자
    - 신규 사업자
    - 전년도 과세기간 사업소득 수입금액 4,800만원 미달자
    - 사업소득 연말정산자
    □ 소득세법 제81조의10(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요약-
    ① 사업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사업자는 제외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2. 제163조제5항에 따른 매출ㆍ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이하 이 호에서 “계산서합계표”라 한다)의 제출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제4호가 적용되는 분의 매출가액 또는 매입가액은 제외한다):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계산서합계표를 제163조제5항에 따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공급가액의 1천분의 5(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1천분의 3으로 한다)
    나. 제출한 계산서합계표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공급가액의 1천분의 5
    3. 「부가가치세법」 제54조에 따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163조의2제1항에 따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공급가액의 1천분의 5(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1천분의 3으로 한다)
    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로서 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 공급가액의 1천분의 5
    □ 제147조의6(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① 법 제81조의10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사업자를 말한다.
    1. 법 제73조제1항제4호를 적용받는 사업자
    2. 법 제160조제3항에 따른 간편장부대상자로서 직전 과세기간의 사업소득의 수입금액이 4천8백만원에 미달하는 사업자
    3.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