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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실무 - 종합소득세

  • 제목 공동사업장 성실신고확인
    등록일 2023-10-27
    공동사업장의 성실신고확인대상
    ■ 공동사업장의 성실신고확인 대상 여부
    ○ 공동사업장은 1 거주자로 보아 해당 사업장의 수입금액에 의해 확인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며, 구성원이 동일한 공동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 공동사업장 전체의 수입금액 합계액을 기준으로 대상 여부를 판단함
    * 공동으로 운영하는 성형외과 등이 구성원 변동 없이 과세전환된 경우 면세, 과세 사업장 수입금액을 합산하여 판단
    ■ 공동사업에서 단독사업으로 변경한 경우 성실신고확인 방법
    ○ 공동사업을 운영하다가 단독사업으로 변경한 경우 공동사업장은 변경일 전날에 폐업한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이며, 폐업시 재고자산의 시가 상당액을 수입금액에 산입하여 확인대상 여부를 판단하고, 단독사업장은 공동사업장과 별개로 해당 사업장 수입금액에 의해 대상자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 공동사업자의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방법과 신고기한
    ○ 공동사업장의 성실신고확인서는 해당 사업장의 대표자가 제출하는 것이며,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공동사업장의 구성원도 6월말까지 신고·납부할 수 있음, 이 경우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기한 후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음
    ■ 공동사업자의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 적용방법
    ○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성실신고확인비용은 구성원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배분한 후,단독사업에서 부담한 비용과 합한 금액의 60%를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서 120만원 한도(’17년 귀속까지는 100만원)로 공제하는 것임
    ■ 공동사업장이 있는 경우 판정 사례
    과세기간별 수입금액
    대상판정
    산정이유
    ① 공동사업장 서비스업 8억 [손익분배비율 50%]
    대상
    주업종으로 환산한 공동사업장의 수입금액이 기준금액(서비스 5억) 이상
    *공동사업장별(구성원이 일치하는 공동사업장은 수입금액 합산)로 판단, 손익분배비율과 무관
    ② 공동사업장 부동산임대업 4억 [손익분배비율 80%],
    단독사업장 제조업 7억
    대상 아님
    공동사업은 공동사업장별로 판단,
    임대업 수입금액이 기준금액(5억) 미만
    단독사업은 제조업 수입금액이 기준금액(7.5억) 미만
    ③ 공동사업장A 부동산임대업 8억 [공동사업자 갑, 을],
    단독사업장B 부동산임대업 2억
    단독사업장C 소매업 1.5억
    공동사업장만 대상
    공동사업은 공동사업장별로 판단,
    임대업 수입금액이 기준금액(5억) 이상
    단독사업은 부동산임대업으로 환산한 수입금액 2.5억
    *임대 2억+ 임대환산 0.5억(1.5억×5/15)
    ④ 공동사업장A 제조 8억 [공동사업자 갑, 을],
    공동사업장B 제조 4억 [공동사업자 갑, 병]
    A사업장만 대상
    공동사업장A는 수입금액이 기준금액(제조7.5억) 이상
    공동사업장B는 수입금액이 기준금액(제조7.5억) 미만
    *공동사업은 공동사업장별로 판단
    ⑤ 공동사업장A 제조 10억 [공동사업자 갑, 을],
    공동사업장B 제조 4억 [공동사업자 갑, 을]
    A, B 사업장 모두 대상
    구성원이 일치하는 공동사업장의 수입금액이 기준금액(제조 7.5억) 이상
    *구성원이 일치하는 공동사업장은 1 공동사업장으로 보아 판단
    공동사업장의 성실신고확인대상 관련 예규
    ◈ 소득, 소득세과-1596, 2016.10.26
    거주자가 임가공 제조업을 단독으로 사업하다가 주택신축판매업을 하기 위하여 공동사업장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해당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고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성실신고 확인대상사업자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은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고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므로, 질의자A와 공동사업장은 도·소매업의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 기준수입금액인 20억원 미만에 해당되어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인 공동사업장의 구성원이 사망함에 따라 소득세법 제74조 1항에 의거하여 과세표준 확정신고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의3 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 등 공제가 불가한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6에 따른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는 공동사업자의 구성원별로 계산하는 것이며, 당해 구성원별로 100만원을 한도로 하는 것입니다.
    구성원이 동일한 공동사업장이 3개 있는 경우 성실신고확인대상자 판정하는 방법은 기존 해석사례(소득세과-182, 2012.03.06)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세과-182, 2012.03.06)
    「소득세법」 제70조의2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구성원이 동일한 공동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공동사업장 전체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은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고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므로, 거주자 “갑”은 단독사업장 수입금액의 합계액으로 단독사업자의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성실신고확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공동사업장 B를 갑과 을이 경영함에 있어, 갑이 단독사업(A) 또는 다른 공동사업(C)으로 성실신고확인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공동사업장 B의 구성원으로 다른 소득이 없어 성실신고확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을은 소득세법 제70조의2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의 연장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소득세법」제70조의2 및「소득세법 시행령」제133조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구성원이 동일한 공동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공동사업장 전체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